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4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2023년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52.81%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급증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 대수의 2% 이상이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대수가 크게 늘면서 그에 따른 화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발생 시 차량 밀집도가 높아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확산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는 총 1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인천시도 총 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2023년에만 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고 사전에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과 관련 안전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에게 효율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감시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로 규정한 설치 기준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자칫 이를 허가 기준으로 오인하여 행정청의 허가 결정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경우 새로운 규제가 되어 오히려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치 기준 등을 적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비용 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별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별 설치 여건과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실행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권고 방안 마련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선정 및 비용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