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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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2.29.(목) 10:00 1.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2.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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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9일(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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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1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임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인천시 위원회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는 272개로 2022년 인천광역시 위원회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2023년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11조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 또는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다만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가 해산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후에 그에 따른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있어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0조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4항에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이 적지만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와 비효율위원회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위원회 정비 효과성 제고 및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위원회 정비뿐 아니라 위원회 신규 설치 및 신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총괄부서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ㆍ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비상설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위원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다 해서 아예 구성을 해 놓는 게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비상설위원회는 현재 안건이 있을 때 그 안건상정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 구성할 때 어떤 조례에 근거돼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조례, 본 조례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러니까 건별로…….
건별로.
조례안별로 대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연관성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각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서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신설, 조성…….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크게 상설위원회는 위원이 임기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위촉되면 그게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든 하든 간에 계속 가는 거고 비상설위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안건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일회성으로 위원이 위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설ㆍ비상설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번에 우리가 비상설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보는 게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것들이 이게 통폐합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죠.
지금 있는 조례 중에서 일단 상설화돼 있는 것의 조문을 변경해서 비상설화하는 거고 이 비상설화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27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운영 안 한 게 한 67개 조례가 됐고 그다음에 1회ㆍ2회가 한 75개 돼서 142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법령으로 강제 조항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법령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 조항이 있는 거라든가 조례상에 임의 조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비상설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3쪽에도 비상설화 정비 대상 해 가지고 쭉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는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에도 위원들을 위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수당이라든지 참석 회의수당 이런 것들도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비상설화가 됐더라도 위원회를 참석하게 되면 참석수당은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대부분 0,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최대 많아봤자 4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해의 당해연도마다 책정했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저도, 이게 만약에 그리고 또 회의 개최 같은 것들도 보면 비상설화로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비상설화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의를 많이 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몇 년도 정도를?
저희가 지금 ’22년도에 비상설화로 한 17건은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했고 두 번째 ’23년도에는 못 했고 ’24년도에 11건을 지금 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지금 안을 낸 11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면 ’20년부터 ’23년까지 실질적으로 한 번 한 데가, 한 번도 개최 안 한 데는 없지만 한 번 정도 한 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세 번 정도 한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상설화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비상설화 정비를 하면서 ’20년도부터 ’22년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시기 때문에 대부분 대면회의보다는 비대면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의 횟수도 줄었을 것이고.
그런데 비대면도 어차피 회의실적은 들어가기 때문에, 비대면도 회의실적은 들어갑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위원회 개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안건상정의 심의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비대면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방금 질문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상설화를 하는 정도의 정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이 텀이 되면 비상설화의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텀이 일정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유동적으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개최 실적을 다 부서별로 받고 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비상설화로 가는 게 좋겠느냐, 가도 되는 거냐에 대한 부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한 60개 조례가 되고 위원회가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이하가 한 100몇 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게 법령상에 강행 조항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손을 댈 수 없고 다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한 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하나하나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 반영을 위해서 그런 것들의 실적 조회를 매년 하겠지만 이런 비상설화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도 절약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이러한 논의를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일정 기간 점검하는 텀을 둬서 그때그때마다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일정 기간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안부에서 정비 계획도 내려오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뭐 2년을 주기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상설위원회하고 비상설위원회의 차이점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구성원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필요로 할 때 일회성이냐를 차이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설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가게 되면 그전에 임기가 되어 있던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 위원회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된다고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게 있나요?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매년 이런 위원회 정비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너무,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이라고 위촉을 해 드리면 운영은 안 하는데 그냥 명함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저희가 한 272개의 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간다. 그리고 이게 회의가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해 가지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일회성을 위해서 구성을 다시 하는 게 오히려 인력 낭비 아닌가요?
아니죠.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아예 안 하는 건데 운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이 돼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위원으로 위촉은…….
이게 효율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고가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더 제고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운영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무슨 위원이다 이런 위촉된 것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때 바로 그때 여건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처음에 이런 상설위원회가 생길 때도 그 조건에 맞는 위원들을 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법령이나 이런 데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위원회를 당연직으로 상설화하는 걸로 했지만 지금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걸 운영 안 하는 것을 비상설로 가자 이게 정책적인…….
지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너무 많다고 얘기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ㆍ경기에 비해서 인천이 월등히 많아요,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지금 여기 타시ㆍ도의 위원회 수 보면 서울이 255개, 경기가 249개인데 인천이 272개로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지방의 광역시 같은 경우 대구라든가 울산 이런 데는 100여 개밖에 안 돼요, 상설위원회가.
우리 인천이 유독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령에 의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건수가 많으면 또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관계된 조례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다 위원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인천에 이렇게 상설위원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필요 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조례상에, 결론은 조례죠.
그러니까 조례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의원 발의도 있을 거고 집행부 발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쓸데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비상설위원회로 갔을 때 또 비상설위원회도 많아질 거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위원회가 생길 때 뭔가 정말 필요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진짜 1년에 한 번 회의할까 말까.
저 또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회의가 이뤄지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꼭 그런 부분들을 비상설위원회로 돌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폐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폐지를 하게 되면 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이 조례상에 나온 무슨 안건이나 이런 것을 또 심의할 수 있는 것,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표결도 하고 뭐 해 가지고 의사 표명도 하는데 비상설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천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할까. 이 위원회를 정리하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을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유곤ㆍ한민수ㆍ임관만ㆍ이선옥ㆍ김재동ㆍ김대중ㆍ이단비ㆍ석정규ㆍ김대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인교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하신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이 공사의 업무ㆍ회계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한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3조에서는 공사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투명한 재산 관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시장이 인가한 공사 정관의 변경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정관 변경 시 인가한 사항을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회 보고 후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의 사업, 조직, 재무회계, 사채 발행 등에 관한 의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입니다.
안 제39조는 인천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률적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물출자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을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하나 의결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출자 규모를 확정하게 되므로 매각 시기에 따라 출자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의 재정 건전성 및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사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시의회 사전 의결 대상의 예외 조항을 제1호부터 3호까지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2003년 공사 설립 이후 출자 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 841건에 3조 5309억원으로 사전 의결을 득해야 하는 100억원 이상은 39건에 3조 2484억원으로 의회 의결 대상 재산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10쪽입니다.
안 제40조는 시장이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을 경우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수행한 검사 및 보고받은 내용을 의회와 공유함으로써 공사의 운영 및 시장의 감독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78조의2에서는 경영 개선 명령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명령과 조례상 시장의 조치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 경영에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만 법 제73조에 따라 시장이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3조는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자산 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책임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출자한 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견제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공사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인교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사의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해 시 및 의회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공사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때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한 개정조항 제39조제3항제1호와 관련해서 현재 (100억원) 이하를 제외해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리ㆍ감독의 투명성을 높이는 건 좋은데 재산 매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 협상하는 경우도 있고 꼭 적기에 매각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하는데 실장님이나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설되는 제39조3항 예외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을 때 1호 출자가액의 100억원 미만인 재산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확대, 좀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원안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공사사장입니다.
이인교 의원님께서 최초에 발의하실 때는 5억원 이상이었습니다.
5억원 이상으로 따진다면 상당히 전체 포괄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100억원 이상으로 정리가 돼서 100억원 이상이면 지금 39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말씀할 때와 같이 사전 협상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는데 이인교 의원님께서 100억원 이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지금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인교 의원님이 제출하신 이 원안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견을 서로 조정해 봤지만 이인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출자가액 100억 미만의 재산을 최근 5년 동안에 매각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최근에 특별하게 매각한, 시에서 출자한 재산 자체가 그전에 저희가 상당히 재무관리가 어려웠을 때 받은 재산이었는데 현재는 매각한 것은 특별하게 없고 작년도 송도에 RC2ㆍ3 3500억 상당 매각한 게 있고 현재는 그렇게 급격하게 매각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35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했을 때 의결을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매각을 한 건가요?
그때는 이 재산은 3500억 그 부분은 이 출자 자산이 아니고 대체 출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랑은 상관이 없었고 어떤 의회 동의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출자가액이 100억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결받아 가지고 매각을 해야 된다는데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산 매각하실 때 적기에 뭘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100억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이 참고 자료에 보면 자산 총 841건 중에 802건이 100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100억 이상의 자산은 39건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100억 미만의 자산 예를 들어서 100억 미만이라고 그러면 80억짜리 90억짜리도 100억 미만이겠죠.
사실 본 위원은 그런 것들도 다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사업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재정이 어려웠을 때 넘겨받은 재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매각을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인교 의원님께서 사실 모든 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간선에서 100억 이상의 자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100억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의결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39건이 매각할 때 저희한테 의결받아야 될 건이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5년 동안 1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건도 아닙니다. 많은 건도 아니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등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바여 가지고 이렇게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발언해도 될까요?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요.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토론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의회 보고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39조제3항제1호 ‘100억원’을 ‘50억’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재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보고

(11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정부 정책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와 함께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근거해 시행하며 사업 위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일원이며 대지 면적은 약 77만㎡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 시행자는 시와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재무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국가정책, 시 핵심정책 사업이지만 SPC (주)인천로봇랜드의 사업비 조달 난항으로 지연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와 함께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8월 합의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추진되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인천 로봇랜드 SPC를 ’09년에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앞에 2008년 12월에 정부에서 로봇랜드 사업자 선정을 그때 인천이랑 마산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된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좀 차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9년인데 지금 여기 보고 안건에 보면 사업 기간이 ’27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사업 기간은 몇 년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했다면 사실은 이미 마무리됐어야 되는, 계획대로 처음 생각했던 대로 진행됐다면 마무리됐어야 되는 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된 건가요?
여기 이 부지는 어차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여기 투자, SPC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투자가 좀 미진했다?
재원 마련이 좀 미진했다는 건가요?
SPC에서 재원 확보를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SPC에다가 이 로봇랜드에 투자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 건설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민간 투자 유치 회사들인가요?
그런 부분들이죠, 민자는?
도시공사사장이 답변을…….
네, 사장님.
SPC 내에는 일반 건설투자자하고 그 내부의 시설,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투자자는 우리 시에서는 테크노파크하고 도시공사가 52%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주식회사 한양하고 두손건설이 주요투자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래 당초의 어떤 사업 계획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 사업 계획에는 로봇랜드 사업이 큰 부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과정에서 SPC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매입비하고 공사비를 다 투자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SPC에서 그 사항을 여태까지 운영을 못 하고 끌고 왔기 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시하고 도시공사가 직접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걸 구상해서 작년도에 마무리를 짓고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면서 로봇산업용지 약 한 21만 정도에서 2만 7000㎡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유원용지가 너무 많다 보면 개발 사업 자체가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서 복합용지로 바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복합 용지들은 대체적으로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걸로도 사용하는 건가요?
오피스텔 이런 것보다는 상업시설하고 지원시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상업시설도 있고 일부 업무시설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로봇산업 앵커 유치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로봇하고 약간 좀 있습니다마는 UAM 도심항공교통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걸로 해서 미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전혀…….
일부는 들어갑니다.
일부 그러면 사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복합용지로서의 변경도 고려해서 추진한다면 다른 때와 그러니까 기존에 추진했던 미진한 것과 다르게 민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게 복합용지보다는 위원님께서, 복합용지는 일부고 실제는 로봇랜드에서 산업용지를 많이 바꿨습니다.
산업용지는 최근에 로봇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용지로 바꾸면 여기 산업용지에 분양이라든지 유치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주가 산업용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렇게 산업용지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보십니까?
투자 문제가 없고 도시공사도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그냥 간단한 질의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도 충분히 사업성이나 이런 걸 검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보고 우리 재정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지금 건설 경기 자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불황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 언론 보도 보면 이것과 크게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인천의 미분양 이런 것들도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로봇랜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한 번만 더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어려워서 못 했던 거였고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언제까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시와 도시공사가 협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게 공동 사업 시행자가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맡다 보면 결국에는 민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시나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 책임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서 사업성이 예상한 바와 달리 흘러가거나 안 좋은 부분에서 리스크가 생긴다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책임을 하고 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해 주시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6일 수요일 9시 30분에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_)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인교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유용수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김상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