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도시공사의 투명한 재산 관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시장이 인가한 공사 정관의 변경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공사의 정관 변경을 인가한 경우 그 내용을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정관 변경 시 인가한 사항을 의회에 사후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회 보고 후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사의 사업, 조직, 재무회계, 사채 발행 등에 관한 의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서 6쪽입니다.
안 제39조는 인천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률적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물출자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을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준 가격을 산정하나 의결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출자 규모를 확정하게 되므로 매각 시기에 따라 출자 규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의 재정 건전성 및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공사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시의회 사전 의결 대상의 예외 조항을 제1호부터 3호까지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2003년 공사 설립 이후 출자 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총 건수 841건에 3조 5309억원으로 사전 의결을 득해야 하는 100억원 이상은 39건에 3조 2484억원으로 의회 의결 대상 재산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10쪽입니다.
안 제40조는 시장이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을 경우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수행한 검사 및 보고받은 내용을 의회와 공유함으로써 공사의 운영 및 시장의 감독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78조의2에서는 경영 개선 명령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명령과 조례상 시장의 조치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 경영에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지만 법 제73조에 따라 시장이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3조는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자산 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책임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출자한 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견제 및 감시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공사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