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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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2월 4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4.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5.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
10.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1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18.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개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
19. 경제자유구역내공동주택우선공급확대요구결의안
20.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7인발의)
2.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식의원외22인발의)
3.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박승희·신영은의원외22인발의)
4.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이근학의원외6인발의)
5.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이근학의원외6인발의)
10.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3.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9인발의)
17.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개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소개의원:김성숙)
19. 경제자유구역내공동주택우선공급확대요구결의안(성용기의원외6인발의)
20.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보고사항

그럼 이광영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광영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조례안 16건, 결의안 2건, 청원 1건, 기타 1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남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허식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이근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박승희·신영은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는 이근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노경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경제자유구역내공동주택우선공급확대요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김성숙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재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7인발의)

2.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식의원외22인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에 부응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활성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현재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자구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을 말씀드리면 인천항은 동북아시대의 중추 항만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복합적인 물류체계 형성 및 주변국과 관련된 물동량 증가 등에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아주 우수한 발전 가능성과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려와 시설확충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제시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성목적, 활동범위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용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박승희·신영은의원외22인발의)

4.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이근학의원외6인발의)

5.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조남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남휘 의원입니다.
기행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상충되는 부분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조례운영조례안은 상담대상, 상담방법 등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 민원조정에 관한 사무를 정무부시장 사무로 분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대학교 교원증원 요구 건과 관련하여 학과신설, 절차 등에 따라 정원규모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의 비상임 감사를 상임 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조남휘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민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이근학의원외6인발의)

10.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에 인천광역시관광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수당의 지급시기를 매 분기 마지막 월에서 매월로 변경코자 개정하는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강화, 예능계 학원의 시설&#63582설비 기준 완화, 학원설립&#63582운영자 등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의무화,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63582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학원설립&#63582운영자 및 교습자가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63582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훈시조항을 보상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실비(원내&#63582외 치료비 포함) 보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이은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장수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1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1건 등 총 4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의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 3건)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건립사업안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9인발의)

17.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개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소개의원:김성숙)

19. 경제자유구역내공동주택우선공급확대요구결의안(성용기의원외6인발의)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재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 의사일정 제19항 경제자유구역내공동주택우선공급확대요구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 2건, 청원 1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재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경제자유구역내공동주택우선공급확대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국가정책 사업임에도 국가예산 지원은 미미한 채 인천시 재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되어 구도심지역 거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지역 우선 공급물량을 30%로 제한하는 주택공급 기준을 급조하여 2007년 9월에 개정안을 입안하고 약 두 달만인 200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졸속적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기를 막아야 할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투기세력이 모이게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 바 조성 취지에도 맞지가 않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지역주민 우선 공급원칙에 의한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추진하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0조제1항을 조속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 4건)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재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심사보고서
·경제자유구역내공동주택우선공급확대요구결의안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신 성용기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광로얄아파트및주변지역재건축의재개발지구변경과재개발지구지정청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제자유구역내공동주택우선공급확대요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성용기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의원님, 산업위원회 김성숙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 의원을 추천하여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중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위원장으로는 허식 의원님을, 간사로 지정구 의원님과 김용재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온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것이 부족하여 저에서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천항기능재배치및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가게 된 데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특위 위원들은 본 특위가 인천의 미래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구성되었고 임무가 중차대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인천은 환황해권 교류의 중심도시로써의 발전과 함께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및 각종 도시재생사업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을 위해서는 인천항의 새로운 포지션이 즉 위치 재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것은 바로 명품도시 인천으로 가는 길이며 인천항의 선진화는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향후 10년은 인천이 환황해권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역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산, 광양 중심의 소위 투포트 국가항만 정책과 예산지원 미흡으로 인해 인천항은 수도권 배후 항만으로 인근 평택, 당진과 경쟁하는 지역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부서 단독,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업과 2001년 전국항만 종합기본계획에서 인천항은 무시되는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항은 물론 인천의 발전에 저해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해양정책에 불신만 가중되어 효율적인 국가발전 전략 수립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항만과 도심이 어울리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앙부서는 지역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인천항을 산업항으로써의 기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도심재생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천신항 건설 지연으로 북중국 물류의 중심을 경쟁항만인 중국 청도와 천진, 대련 등에 넘겨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을 도심과 조화롭게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으로 성장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만관리 운영 및 개발권이 중앙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항만개발과 도시개발 계획이 연계되지 못하는 등 항만경쟁력 악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시정시키고 인천항 선진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항의 새로운 포지션 즉 위치재정립을 위한 선진인천항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촉구하겠습니다.
수도권 벌크 및 컨테이너 화물 중심의 산업항에서 연안 및 국제 크루즈선 환황해권 고속여객선을 중점 운항하는 해양관광 레저용관광, 대북사업의 전초기지 유라시아 진출의 관문으로써 육상과 해상의 운송이 논스톱으로 전개되는 열차, 페리 복합운송시스템항만, 인적교류 및 문화콘텐츠 산업교류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목적 기능의 항만 등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진인천항 발전 전략을 토대로 국가적 항만정책과 예산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공항 대비 항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차별해소를 건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건의로는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 항만관련 조직의 지방이양 건의, 송도신항 조기건립 촉구, 영종 준설토 투기장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재경부에서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 추진 등을 촉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식전환에 필요한 여론 형성을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정치권, 언론 등과 연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관련 중앙부처를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도 새로운 인천항 포지션 구축과 중앙정부의 해양수산관련 업무이양을 위한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클린포트 인천항을 위한 운영시스템즉 환경관리매뉴얼을 제작하고 인천항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내항재개발 사업과 구도심 재생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북항의 민영, 공영 부두활성화를 위한 현대적인 하역장비 설치, 효율적인 항만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한진중공업과 신속하고 구체적인 협의노력, 원활한 항만 배후 활성방안을 위해 북항, 남항 및 신항 배후도로의 조속한 도로 등을 촉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상의 구성 취지와 활동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이명박 중앙정부와 함께 안상수 인천시장과 함께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인천시의원과 함께 270만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항이 선진적인 환황해권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인천항 발전전략 수립과 이를 토대로 국가적인 정책방향과 재정지원을 받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결의안 및 청원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 별로 실·국, 기관별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문제점 제기 등을 지켜보면서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열띤 의정활동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도시의 변화와 함께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일명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예비인가대학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인하대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제1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에서 최근 인천지역의 발전모습과 미래비전 및 법률 수요를 감안할 때 우리 지역에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회의 노력과 시민들의 뜻이 하나로 뭉쳐져 지금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최종 유치될 때까지 시민들과 더불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하반기 최종 인가 발표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첫 번째 임시회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을 보이며 시민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늘 변함 없는 소신과 책임감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는 2월 6일부터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귀향과 함께 가족 간에 화목한 명절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
문희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이창구
정무부시장 어윤덕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건설교통국장 홍준호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정연중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이기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정책기획관 이일희
인천대사무처장 홍만영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이상익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경제자유구역청개발2국장 김용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연한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광영
의사담당관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