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자치구의 통합 조정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소방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가 삭제되어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여 현행 1실 3본부 13국 1단에서 1실 3본부 13국 2단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율신설기구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실ㆍ국 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명시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한시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특수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본부의 특수구조 기능을 통합하였으며 직속기관의 주소 변경 및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조직권이 확대되고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국 행정체제혁신과에서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국장급 기구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규정한 것으로 총 정원은 34명을 증원한 7575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3985명에서 4019명으로 증원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공무원을 확충하고 소방본부의 정원을 정원 중 28명을 소방 직속기관으로 재배치하여 현장인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용추계 결과 3년간 78억 9446만 1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의 조직ㆍ정원 동결 기준에 맞춰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