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05-1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7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대표발의)(김재동ㆍ김대영ㆍ임관만ㆍ이명규ㆍ김용희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단비ㆍ한민수ㆍ신성영ㆍ신영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재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설치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등록, 지원 및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도ㆍ감독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상 초기 소화가 중요하여 화재 발생 5분 이내에 화재 진압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 내 상인 중심의 초기 대응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안 제6조는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을 운영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지원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경우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장비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의용소방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율소방대의 구성 및 등록, 지원, 교육, 훈련,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율소방대 운영 세부계획 수립 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례에 명시된 임무 수행 등 부상 등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의용소방대와 차별 없는 보상 체계를 강구함으로써 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운영 중인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와 신설 자율소방대 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능 중복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점포 상인들로 구성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설치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대형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에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재동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우리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인천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가 4735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구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4735개의 점포 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1개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인천산업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32번 연번으로 거기 남동산업용품 상가도 624개의 점포가 있고 부평종합시장은 38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종합어시장에 점포가 500인데 이것도 1개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면 1개로는 다, 소방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용소방대가 또 있겠지만 전통시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소방대 설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자율방범대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이 두 조직과의 차이가 뭘까요, 자율소방대는?
저희들이 자율소방대는, 우리가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에 의해서 지금 지역별로 특별한 경우에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자율소방대는 이번에 최근 현대시장이나 여러 군데 시장에 화재가 나면서 자율적으로 초기 진화에 대한 내용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의용소방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하기 힘드니까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율소방대를 운영한다는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독려해서 소방 화재 예방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민간 자율은 맞지만 법적인 부분과 지금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도 있고 저희가 이제 자율방범대법이 생기면서 자율방범대도 설치해서 전통시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조직이 생기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은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 조직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기에는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왜 똑같은 지원이 되지 않냐 이런 민원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율소방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현대시장 화재처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초기 진화를 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방범대랑 의용소방대랑 이런 걸 계속 지켜보면서 의원으로서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간에 좀 차별성을 두고 자율소방대는 교육이나 아니면 연습 같은 데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을 좀 둬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자율소방대하고 방범대, 의용소방대의 차이점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지원 체제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시 본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충분히 서로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용희ㆍ신영희ㆍ임관만ㆍ조성환ㆍ유승분ㆍ이인교ㆍ신충식ㆍ유경희ㆍ이오상ㆍ이선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징물의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 도시브랜드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 시장은 상징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세대에 홍보물품을 지급하고 사업ㆍ행사 시행 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징물 확산을 통해 도시브랜드의 대내외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전입세대에게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과 주요 사업 행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8조의2는 시장에게 상징물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시ㆍ도에서 인천시로 전입한 세대에게 상징물 홍보 물품과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가 상징물 확산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상징물 확산을 위한 홍보물품 지급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로 전입한 세대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여 인천시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주요사업이나 행사 참여자들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도시브랜드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참여 시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 대변인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성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물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전입세대에 홍보물품을 지급하고 사업 행사 시행 때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옥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대변인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상징물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함으로써 시 브랜드, 도시브랜드의 대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 근거 마련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신동섭ㆍ김용희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유승분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인천광역시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 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법령 및 현 교육 대상을 반영하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문해교육의 기본 이념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해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문해교육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의 기본 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문해교육 대상 및 문해교육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법적 근거는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명입니다.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의 목적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시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중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국가문해교육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의 교육 수요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인천형 문해교육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같은 법 제73조의3제5호에 따른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비문해자의 사회문화적 기초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해교육 대상 및 문해교육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문해교육 대상 및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습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문해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이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인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더 크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영희 의원님과 시 소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의 기본 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 대상 및 문해교육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9일 개정되면서 자율신설기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동안 자율신설기구로 운영해 왔던 재정기획관, 미래산업국, 글로벌도시국 3개국을 일반 국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를 출범시키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하기 위하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 총괄 조정, 종합계획 수립 및 분야별 세부계획 시행, 행정ㆍ재정ㆍ인프라 구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부 조직은 규칙으로 2개 과를 구성할 예정이고 한시기구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사고 현장 대응력과 특수 구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특수사고 대응 기능을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에 화학대응사무와 직속기관인 서부소방서의 순환구조사무를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신설에 따른 전담 인력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 기관의 정원이 3985명에서 4019명으로 34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이 7541명에서 7575명으로 변경됩니다.
증원 내용은 행정체제 개편 전담 인력으로 일반직 공무원 34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직급별로는 3급은 1명 증원, 4급은 2명 증원, 나머지는 5급 이하 증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자치구의 통합 조정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고 소방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에 관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가 삭제되어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여 현행 1실 3본부 13국 1단에서 1실 3본부 13국 2단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율신설기구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실ㆍ국 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한시기구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명시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무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한시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특수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본부의 특수구조 기능을 통합하였으며 직속기관의 주소 변경 및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지역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자치조직권이 확대되고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국 행정체제혁신과에서 추진하던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국장급 기구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규정한 것으로 총 정원은 34명을 증원한 7575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3985명에서 4019명으로 증원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공무원을 확충하고 소방본부의 정원을 정원 중 28명을 소방 직속기관으로 재배치하여 현장인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비용추계 결과 3년간 78억 9446만 1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및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기구 신설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의 조직ㆍ정원 동결 기준에 맞춰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두 안건을 보니까 오랜만에 행정체제 행정기구 관련된 조례가 들어왔는데요.
실장님 일단 검토보고서 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이것에 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일단 개정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앙과 지방이 같이 회의도 하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부위원장으로 참석은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아가자라는 목표를 갖고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1차적인 결실로서 올해 바뀐 게 핵심적으로는 예전에 국장급 기구 같은 경우에 자율신설기구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 15개의 정규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20% 정도 신설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3급 국장급 기구 설치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기관의, 우리 인천은 아니지만 다른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조정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3조에 있는 본래 자율신설기구의 관련 성과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것을 정비하는 건데 원래 그러면 이전에는 자율신설기구 같은 경우에는 성과나 이런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 왔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기구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서 자율신설기구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다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굳이 성과나 관련된 부분,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재정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거기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부분의 성과나 평가는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것은 아까 조직의 자율성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자유를 준 거고요. 조직에 대한 국 단위의 어떤 성과랑 평가는 사실 집행부 내에서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시고 그러한 평가 결과들이 반영돼서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 조직이 필요한지 더 확대해야 되는지 축소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자체적인 내부 저희 인천시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견제 감독 시스템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국 단위의 한시적 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26년 12월?
이 조직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행정개편추진단에 있는 과와 각 팀은 확정이 된 거죠, 집행부 내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제안드린 건이라 조례상에서는 우리 국장급 기구와 그 업무를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이 부족하니까 미리 드린 게 이제 저희들이 이런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됐다라는 표현은 규칙이 바뀌어야 확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이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그러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주요업무는 어떻게 보면 제물포구나 신설 구라든지 개편되는 구에 한정된 업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와 연관된 다른 것들도 또 업무를 다룰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장님 그러니까 제가 한번 행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ㆍ면ㆍ동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행정체제와 행정정책 등과 관련된 것들,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도 굳이 그런 것들이 제물포구라든지 영종구 이런 신설구만 아니더라도 다른 기존에 있는 군ㆍ구도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룰 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저희 이번에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만들어지는 그 업무에 한해서 집중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행정체제와 관련된 논의라든지 앞으로 발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행정국 내에 자치행정과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숙성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군ㆍ구 사무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항상 들었습니다만.
읍ㆍ면ㆍ동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행정체제나 이런 것들을 개편하는 그 흐름에 저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영종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왜 개편되는 구만 한정돼서 꼭 이렇게 하느냐. 이왕이면 할 때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 젓자고 다른 구라든지 군ㆍ구에서 필요한 행정체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비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같이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일단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들은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영종구, 검단구 신설 자체가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정도만 듣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원래 지금 기존 정원에서 34명을 증원하는 건가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저희가 여태까지 공무원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증원을 하면 어디는 감원을 한다는 말이었단 말이죠, 대부분.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니까 순증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순증 맞고요. 하지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정원입니다. 그 말은 그 이후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인 거예요, 여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이 사람들 어디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때가 되면 2026년, ’27년이 되면 저희들이 자연적으로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감소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직자들…….
그러면 본래 공무원들 정원이라는 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순증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넘치거나 이런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늘린다고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한시적인 수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정원을 활용해서 사람을 쓰는 거고요. 그 넘친다는 표현 그 부분이 제가 잘, 넘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이,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총 정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지금 34명을 늘려도 현재로서는 괜찮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원은 동결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 내에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쭉 봤을 때 이렇게 한시적으로 34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기준인건비 정원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릴 텐데 지금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라고 이게 새롭게 신설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급 기구로 신설됩니다.
신설되면서 아까 전에 34명의 공무원들이 순증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이게 7월, 부칙에 있는데요.
7월 8일로 돼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네, 예정…….
지금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7월 8일 날 그전에 인사이동이 끝나는 사항이겠네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조례와 규칙이 인사이동이 끝난다기보다는 그때 맞춰서 발령을 내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7월 8일에 맞춰서 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한 일주일 전에는 이미 다…….
예고하고…….
인사이동이 끝나는 상황인데 저희 인천시의회가 후반기 구성이 언제죠?
7월 1일부터 1, 2, 3 해서 3일 동안 저희가 이제 후반기 구성을 하죠.
지금 그러면 이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그런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인사이동이라 하시면 정기적인 전보인사를…….
정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인사이동이 인천시에 있는 직원이 시청으로 갈 수도 있고 시청에 있는 직원이 시의회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천시청과 인천시의회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사 관련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후반기 구성도 되기 전에 이게 인사이동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회의 의견 제출, 인천시의회의 의견은 지금 무시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시의원님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혀서 새로 구성된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업무협약이라는 걸 맺은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인사이동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반기 의장님이 계시지만 후반기 의장님이 계시잖아요. 새롭게 선출이 됐을 때 그 의장님의 의중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중이 전혀 안 들어간 인사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행정국에…….
누구랑 협의를…….
이것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는 행정국에서.
다음 의장이 누가 될 줄 알고 누구랑 협의를 보실 거예요?
그걸 이제 의회에 여쭤봐야죠.
7월 1일, 2일, 3일 날…….
저한테 여쭤보시면…….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때 의장님이 선출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전에 인사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기존 현 의장님이 계시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그전에 합의가 되신 걸로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 인사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간에 전반기 의장님이 임기를 마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의장님이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그분의 의견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맞잖아요.
이게 다음에 인사이동이 되려고 그러면 1년 이상이 또 지나가야 될 텐데 1년가량 지나가야 할 텐데 다음 의장님의 의중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의장님의 의중 없이 그냥 인사발령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충분히 어떤 방식이든지 기존 MOU에 따라서 협의는 할 건데요. 인사가 이제…….
그러니까 누구랑 협의를 하시냐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반기 구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 관련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맺을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의를 하는 건데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사무처가 계속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구성을 할 때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굉장히 번잡하고 분주할 거라고 분명히 예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도 결정해야 되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의장, 부의장 다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번잡한 상황에서 이렇게 7월 8일 날 꼭 인사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급한 거예요, 혹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날짜를 그러니까 저희가 인사시기라는 것들이 항상 1년에 두 번씩 대규모 인사는 연초에 있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는 근무성적평가를 하는 시기가 4월, 10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종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평하고 승진자를 결정하고 나면 그분들이 교육을 가야 되고 교육을 가면서 자리가 생기니까 인사를 해야 되고 하는 시점이 보통 그래서 7월, 1월 이렇게 나오는 건데 대규모 인사이지 않습니까.
7월, 1월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을 꼭 7월 8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7월 달이라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원 구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의중은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인사이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전에 사전에…….
7월 달이라고 하시면 7월 8일 말고 7월 말일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루가 저희가 사실은 빨리빨리 준비를…….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더 빠르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를, 기회를…….
아니, 이게 며칠 늦어진다고 문제될 게 있어요?
이게 공무원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 조직이 만들어지고 책임감을 부여, 물론 그전에도 준비하겠습니다만 책임감을 줘야지 사실은 그게 책임감 있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까 의회의 그런 시간도 이런 것 있지만 대규모 인사의 승진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쭉쭉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간 동안 사실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간이라고 그러면 며칠?
1년 중에 3주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3주 동안…….
3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안 드렸고 기본적으로 원구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있는 구성이 된 분들이 어느 정도 인사에 대한 어떤 의중, 의견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인사를 할 때 참조할 거고 큰 사실은…….
참조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고 말씀을…….
그것은 제가, 그리고 인사는 계속해서 6개월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회기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는 건데 6개월 뒤에는 또 큰 인사가 있을 때 그때 또 시의회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시행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전체 직제가 지금 없어서, 이게 검토보고서상 인천시 전체 조직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행정국 산하 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조문 4조를 보시면 재정기획관, 행정국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본부가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렬적인, 별도의 이름은 단이지만 국 단위가 별도로 신설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성격상 그러면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겠지만?
네,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인데 성격상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은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기조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인사권부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 의견드리면 2026년 7월 달 2개 구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서야 단이 추진되는 건 저는 좀 늦었다고 봐요.
사실 이게 추진단 구성한다는 얘기는 연초에 계속 있었거든요. 법률 통과되는 기점 전후로 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준비가 됐나요? 그걸 혹시 답변 한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시기상 좀 늦은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저희 기구ㆍ정원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저희가 한시기구라든지 국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구ㆍ정원 규정 자체가 한 3월 말경에 개정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국 단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가 좀 저희가 이번 하반기 인사에 한 거고요.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 행정체제혁신과에서 그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는 가정하에 그러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것은 지금 혹시 인천시에서 중구ㆍ동구ㆍ서구의 출범준비단, 구 출범준비단에 관련한 업무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 구에서 출범준비단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 시와 같은 절차식으로 각 구 조례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TF준비단 식으로 다 준비하고 7월경에 같이 발맞춰서 출범할 예정입니다.
7월 달쯤에요?
지금 구 신설되면서 해야 될 일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지금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종구가 출범한다고 그러면 영종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야 될 거고 그걸 비롯해서 지금 만들어야 될 행정기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포함해서 행정을 하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토지 매입부터 구청사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첫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덕분에 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여쭤볼 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기조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청사를 활용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종구라든지 검단구는 아예 신설되는 구인데 그런 것들을 구랑 어떻게 지금 협약이 되고 있는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행정체제혁신과장님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혁신과장 박성순입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구에도 좀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체제에 따른 구 출범준비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전에 현재 각 구마다 TF팀을 설치를 해서 저희 시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사와 관련해서는 특히 영종구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 매입에 관한 사항들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또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검단구 같은 경우도 일단 중요한 것은 중구와 서구 쪽에서 향후 영종구와 검단구의 청사를 어느 쪽에다가 지을지 부지 선정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제가 법률안 검토하면서 말씀드렸던 바도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경제자유구역하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수의계약, 말 그대로 조성원가 이하로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지금 영종구가 신설되기 전에 그 협약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천시가 하든 중구가 하든 어떤 그런 협약들을 분명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인천시가 나설지 아니면 각 기초지자체에 그걸 위임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을 가지고 구와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청사 신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7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이것 단 준비하는 거야 법률상 당연히 2026년 7월에 딱 하게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미흡하더라도 그때는 분명히 가겠죠. 그런데 이제 청사 신설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34명 이게 순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우리 정부에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중기인력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제가 34명 순증이라고 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때도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랑?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형식적인가요? 정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것들하고 좀 안 맞아도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기인력계획을 낼 때는 사실 법률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2024년 1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생긴 거고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이 개정이 됐으니?
그리고 17명 이것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행정체제혁신과를 여기 신설되는 단에 많이 인력 활용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업무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서 인사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활용하는 측면으로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인사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법률 통과하는 데 지대하게 공헌을 했던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추진단에서 같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랑 그런 소통을 안 하고 감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게 행정체제추진단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건지를 좀 간략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기획총괄과하고 기반지원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데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획총괄과, 기반지원과가 있을 거고 그 밑에 한 8개 팀 각각 4개 팀에서 8개 팀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한 사항도 예산 재정하는 팀이 있을 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법령 조례 규칙 정비하는 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하기관이라든지 건물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팀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발언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토지 매입이랑 신청사 건설할 때.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지금 재정지원팀에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방식이든지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여러 가지 지금 군ㆍ구에서 요청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부에도 제가 건의를 할 겁니다.
특별교부세.
네, 교부세를.
그래서 시에도 똑같이 교부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들을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따로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좀 보고를 따로 받을게요.
그것은 행정체제혁신과에서 아까 행정체제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과 우리 신성영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실장님 아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답변 중에 속기록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은연중에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돌려봐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인사권은 당연히 시장님이 있기는 하나 시의회도 존중돼야 된다고 석정규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건 좀 다시 한번 살펴봐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마음대로 한다라는 표현을 절대 안 했을 거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일단 돌려봐 주세요.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 이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하고 하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 협력 증진이나 서로 신의성실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태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돌려봐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이것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빨리 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도 이 추진단 없이도 현재 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나 서구에서도 별도의 추진단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도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되고 있는데 더 신속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진단이 없다고 해서, 이 추진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신속하게 되지 않고 2026년 7월 1일 자로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업무로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해 나가고 헤쳐 나가야 할 업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자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업무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빠르고 뭔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업무협약이나 인사이동 이런 문제 단순히 행정체제개편추진단만 설치를 해서 이 인사이동만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인사이동은 시의회하고도 교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은 7월 8일 자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자마자 아마 적어도 7월 8일 자면 그 전 주 금요일 정도는 인사발령이 있어야 되고 또 4급 공무원은 사전 예고제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6월 말 정도에는 인사예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것은요?
네, 사전 예고합니다.
사전 예고 유정복 시장님이 하시는 저기이기 때문에 늦어도 6월 말 정도에는 인사예고 4급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 집행부하고는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2018년도 전반기 때는 8월 10일 날 인사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년도, 그러니까 이때는 새로운 집행부 2018년 박남춘 시장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8월 11일 날 좀 늦어서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 후반기 지금 올해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이때는 7월 20일 날 인사이동을 했어요. 원구성을 완전히 마치고 아마 서로 협의가 됐겠죠.
그다음에 우리 ’22년도 유정복 시장 때도 7월 29일에 했고 그런데 이번만 7월 8일이에요. 유독 빨라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단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건 상당히 존중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건 맞고 당연히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300만의 인천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도 인사운영 등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서 충분한 협의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아도 최소한 1주나 2주 정도의 시간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말씀대로 상호 간에 맺었던 협의 인사협약을 존중하고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 안 드렸는데 만약에 그건 제가 다시 말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인사날짜를 여기서 지금 제안 주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날짜가 7월 7일이니 20일이니 이런 말씀을 할 자리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석정규 위원님…….
아니, 그 날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시의회하고 시하고 업무 인사협의 협약에 따라서 업무협약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할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인사를 할 때 저희 협약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약을 존중하신다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소방본부의 특수구조기능 통합과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른 행정조직체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부칙안 제1조 시행일 “2024년 7월 8일부터”를 “2024년 7월 15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어서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른 행정조직체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부칙안 중 “2024년 7월 8일부터”를 “2024년 7월 15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석정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정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석정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령의 제명 변경이나 인용 조항의 변경 등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제명 및 인용 조항 변경 건은 36개 조례 59개 조항이며 용어 정비는 6개 조례 8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등에 따른 제명, 인용 조문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불부합 조례를 자체 발굴하여 상위 법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을 일괄개정함으로써 입법 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법규의 제ㆍ개정, 폐지 이후 인용 법조문의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원안 동의안입니다.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홍두호
○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엄준욱
(대변인)
대변인 강성옥
(기획조정실)
실장 천준호
정책기획관 전유도
(행정국)
행정체제혁신과장 박성순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