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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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5. 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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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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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만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예산안과 결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1년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1년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님이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한 감사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개요와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14일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시기와 기간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금번 1회 정례회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야 9월 임시회에서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하는 등 준비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에 개최예정인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새해 예산안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집회 다음날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감사대상 예정기관은 107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피감기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협의안으로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주시면 6월 28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로 최종 확정하게 되며 8월 중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의 중복이나 종합감사의 조정 그리고 소관 위원회 해당여부와 대상기관에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각 위원회에서는 9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감사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매년 반복적인 거잖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외에 지방에 위임된 감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종과 업종 또 행정이 최종 결정된 이후에 변화된 어떤 그런 감사내용은 없어요?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에서 결정…….
저희는 기간과 일정 그것만 확인하는 거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별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를 여쭤 보는 거니까.
지금까지 없었어요, 있었어요?
기간을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 기간은 14일간 하시는 건데 그 외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기간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걸 한번 여쭤 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호균 사무처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및 세출 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27만 6,664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2,632만 5,481원을 합쳐 2,760만 2,145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16억 8,019만 3,000원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비 45억 9,681만 4,650원과 행정운영경비 67억 7,097만 4,230원 등 113억 6,778만 8,88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2.67% 수준인 3억 1,240만 4,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총 2,760만 2,145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27만 6,664원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회사무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1,784만 3,910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82만 727원 등 2,632만 5,48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7쪽까지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억 614만 4,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주요 경비로 27억 6,704만 6,680원을 지출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등의 의정활동지원비로 4억 94만 3,36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 총선 등으로 인한 타시ㆍ도 비교시찰 및 해외출장여비의 감소에 따른 의원님들과 수행원의 국내외 여비 등이 미집행됨으로써 총 1억 3,815만 3,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9쪽까지 열린 의회 홍보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5,040만원 중 웹정보시스템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의정백서 의회저널 및 의회홍보책자 발간 등으로 4억 4,308만 5,610원을 지출하고 731만 4,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764만 7,000원 중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등으로 9억 8,57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190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5억 8,360만 1,000원 중 사무처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4억 7,365만 350원을 지출하고 1억 995만 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240만 1,000원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2억 9,732만 3,880원을 지출하였고 2,507만 7,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은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본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8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675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760만 2,145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127만 6,664원, 임시적 세외수입 2,632만 5,481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2,760만 2,145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서 84만 9,145원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6년도 배정자금 예치금이자와 휴직자 정액급식비 반납 등이 추가로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카드결제용 보통예금통장 발생이자 배정자금 지출 전 일시자금 예치이자 등이며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일시보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회사무처 신한카드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불용물품 매각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휴직자 정액급식비 반납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6억 8,01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13억 6,778만 8,8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240만 4,1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3%로 2015년도 97.8%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예산현액 4,900만 5,000원 중 1,434만 2,3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466만 2,66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상반기에 실시된 총선 등으로 타시ㆍ도 비교시찰 등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관내ㆍ외 출장 시 관용차 이용으로 인한 일비와 교통비를 감액 지급하는 점, 연도별 각종 선거가 의정활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출장의 참여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예산현액 1억 1,375만원 중 8,728만 5,190억을 집행하고 2,646만 4,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외여비 불용률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는 45.4%, 2015년도에는 20.5%, 2016년도에는 23.3%로 매년 20% 이상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예산현액 2,100만원 중 1,400만 6,700원을 집행하고 699만 3,3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6년 3회 추경 시 1,4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불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타시ㆍ도의 경우도 예산현액 대비 높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 의회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800만원 중 5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8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증인ㆍ참고인 출석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전문가활용수당 240만원과 증인ㆍ참고인 출석수당 272만 5,000원을 제외하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00만원 중 44만원을 집행하고 5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최근 3년간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현저히 감소되었는데 향후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 대외적으로 다양한 활동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예산현액 3,200만원 중 731만 5,850원을 집행하여 2,468만 4,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683만 2,840원을 집행하여 316만 7,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3,321만원 중 2억 976만 8,080원을 집행하고 2,34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매년 10%인 2,000만원 이상이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ㆍ조정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750만원 중 3,018만 2,610원을 집행하고 1,731만 7,3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9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각종 다양한 지역에서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행사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고전하고 주머닛돈을 털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유인물이라든지 꼭 목적사업에 필요한 것은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집행이 정말 많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의정생활에서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연구비용 외로는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운영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신문에서 보도되듯이 17개 기관을 순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빈곤한 우리 운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차별을 둬서 인천의 저출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사회이슈인데 그런 것을 하는데 너무 고독하게 지금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되는데 나가 보면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분들도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 있는 일을 참고하시고 10월에 큰 행사를 두 개 두고 있는데 대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홍보가 잘 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이 홍보비도 서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사회 이슈를 건드리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안 받으셔도 돼요?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2014년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사운영비는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이라든가 현안사항 발생 시 토론회, 간담회 등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예산을 통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담당관실뿐만 아니고 의회 전체 그리고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도 행사운영비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통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 불용액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하였던 관계로 행사 개최비용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14년도라든가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토론회, 간담회 등의 정책적 기능보강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추진을 위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4년도와 ’15년도에 했던 것과 다르게.
그리고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등 순수한 행사비 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집행 44만원을 하고 55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연구단체가 지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사실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1개 단체당 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행사비용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저희도 판단은 드는데요.
어차피 그것도 늘리려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이것도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 필요하시다 그러면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연구단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의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무도 사무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나갈 때 출장 갈 때 차량지원이라든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외적인 장에서 넓게 펼치는 데 있어서 협약기관에다가 의뢰한 협약내용에서 좀 부스를 주세요 해서 저희는 거의 구걸형식으로 의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회가 어떤 기관을 할 수 있는 연구단체라는 딱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활성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과연 인천시의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핫이슈를 건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진입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사운영비에 적합하지 않겠는지 하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뭐 500만원 연구비에 대해서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획일적으로 됐을 때는 그것도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폭적인 이슈가 터치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 사회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럴 경우에는 연구단체라는 한계를 짓지 말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직접 지원해서 뭐 물품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아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을 향해)
“총무담당, 가능하죠?”
(고개를 끄덕임)
가능할 겁니다.
저기에서 토론회, 간담회 그런 예산들이 가능한 예산이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요구하시면 협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다섯 분이 다 합리적이신 분이어서 이렇게 뭐 트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올바르고 올곧게 해서 이제 섬 투어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산적한 일을 어떻게 어디부터 해야 될지 현재로서는 전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박경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섬은 1박이나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바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연구비에 해당되기가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어디다 운영을 의뢰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부서가 하나 좀, 협조부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이나.
사무처장입니다.
연구단체의 활동에 비해서 어떤 예산의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저희가 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연구단체 활동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탄력성 있게 과연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것 있으세요?
하나 더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SNS로 해 가지고 윤 고문 인터넷방송국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총 17회 회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12만원 결제를 해 주지를 않아요.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가져오라 그래서 12만원 근거를 저희는 교육위원회의 서무에게 맡겨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12만원 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누가 방송국 사장이 그것 영수증이니 뭐 이것 때문에 쫓아오지 않는데 그 12만원 결제를 그것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결제 못 하는 게 벌써 열흘이, 2주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 뭐 근거가 없다, 입법의 근거가 없다, SNS는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전부 그것 활동 아니면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할 것은 바로 그 증거가 나왔을 때는 1회당 1만원인데 그것도 지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원칙적인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그분들이 그것을 안 해 줘요.
안 주면 말지 그까짓 것 이렇게 하는데 막 1회당 1만원씩 계약한 것도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빈곤하게 의정활동 중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참 사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좀 결제 같은 이런 것을 애초에 연구계획서보다 달라질 수가 있고 탄력을 받아서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런데 제가 그것 감지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융통성에 대한 제한을 좀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원칙이 없었는데 어떻게 SNS냐, 그것은 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경리가 얘기를 합니다, 카드를 맡겨서 저는 사용하는데.
그래서 결제 못 해 준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제 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원칙이니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부터 좀 할게요.
김경선 위원님.
우리 청사 내 옥상에 태양열 설치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지금 가동이 됩니까?
그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언제 설치했는지 설치하고 나서 연도별로 수리,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몇 ㎾ 생산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중에 35명 중에서 국민연금을 안 내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도 삼십몇명이 납부를, 부담을 하지 않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의원들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인재개발원에다가 수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현재 인재개발원의 외국어, 의원들이 수강하는 현황 좀 영어, 일어, 중국어 현황을 좀 주세요.
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이것 질의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주세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현황 뽑는 데.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있잖아요.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3,500만원씩 세워 놓고 이것도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3회 추경 때 1,4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 하면 애당초 본예산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예산은 많이 잡아 놓고 실적은 저조하고 그것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까?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빈초청 여비 관련해서는 외국,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 방콕 그 다음에 몽골 울란바토르시 그 다음에 일본 나고야시 방문을 하는데요.
그 지역의 여건상 어떤 대외선거라든지 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초청 내지는 방문이 조금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항 때문에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고 2015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금액이 이게 외빈초청하는 데 연간 얼마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하면 3,500만원을 세울 게 아니라 거기에 근접한 필요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하게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좀 기다리세요.
아니, 자꾸 마이크 켜려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질의 끝난 다음에 해야지.
이 성과보고서는 2015년도부터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2015년부터 작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과보고서 보면 11쪽에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이렇게 쭉 성과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목표보다 더 초과해서 이렇게 일을 한 게 없습니까?
전부 다 여기 그냥 100% 목표대로 다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보다 미달된 것도 없고 그냥 뭐 목표를 세웠으면 그대로 했다, 목표수치를 채운 거다 이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초과달성한 건 하나도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의 2016년도 일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전부 다 100%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과달성할 수 있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미달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의정활동 역량제고라고 해 가지고 비교시찰 해외연수 실시횟수 해서 이게 있는데 아까 그것 보면 2016년도 총선에 의해서 그런 여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실적도 이게 목표 대비 12건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12건이 목표 대비 다 100%예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네, 그 자료는 2015년도 달성성과하고 ’16년 달성성과입니다.
자료는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12건 목표 대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 의회청사가 지금 와이파이가 됩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설치하는 데 돈이 들어요?
네, 그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 와이파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청사 내에도 와이파이가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해외시찰 건별 비용 및 해외시찰 직원 그 다음에 의원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액 발생 근거 등 일체 자료 요청하고 그 다음에 국내도 똑같이 방금 말한 대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자료는 ’16년도 자료…….
’16년도 아니고 여기 5년간, 이렇게 하시죠.
’14, ’15, ’16 우리 의회 활동하는 동안.
’14, ’15, ’16.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불용액 대비표가 ’14, ’15, ’16 이래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13, ’12가 전임 우리 6기고 지금은 7회, 7기고 나눠지는데 불용액을 보면 여기 ’12년도에 의회 국내여비에서도 ’12년도, ’13년도는 불용액이 46%, 56% 그렇게 되어 있지만 ’14년도에서는 물론 그때 당시 선거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요인도 있겠지만 73%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47% 그 다음에 또 다시 70% 이렇게 2016년도에 늘어나고 했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불용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국외여비도 2012년도에서는 16% 그 다음에 2013년도에서는 불용액 비율이 5%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2013년도에.
그런데 2014년도에서는 불용액이 또 4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3%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것도 역시 뭐냐면 2012년도, 2013년도는 10% 내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외여비 업무지원에 해당된 것도 16% 뭐 10%, 77% 심지어 ’16년도는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늘어난 이유가 전반적인 시각이 여기서 보면 국외활동비나 국내활동에 해당된 이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보면 인식이 기본적으로 낭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언론이든 각종 그쪽에서 이야기하면 아, 이것은 낭비에 해당, 뭐냐면 국외시찰을 간다는 것은 뭘로 바꿔도 국외낭비다, 외유성이다 이렇게 어떤 이미지 때문에 정상적인, 이렇게 잡아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된 대안으로서의 낭비가 아니고 확실하게 뭐냐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한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의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국외활동이 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증하지 못했거나 또 아니면 실제 해외 뭐 우리가 뭐냐면 그야말로 해외 외유성 해외시찰이 된 거다 이렇게 자인한 경우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차라리 그렇다면 해외시찰을 갖다 아예 전부 다 없애 버리든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든가.
언론에 나오게 되면 정면으로 그렇지 않다, 그게 어떻게 시찰이냐, 낭비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객관적 사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이게 무슨 탕진하러 가는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전에는 2012년도, 2013년에도는 불용액이 적은 반면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성해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워서 한 건이라도 우리가 국내의 의정활동에 한 건이라도 99%가 만약에 우리가 뭐 어떤 낭비가 아닌 비용에 소요됐다 하더라도 1%의 벤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화되어 있는 근거와 합리적인 근거를 더 만들어야 우리가 자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불용액이 연도마다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당당하지 못했다는 이유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다 아예 전면 없애 버리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외국시찰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어떤 사례를 배워서 올해 접목을 시키는 이런 사례로 해외여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와 목적을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언제나 눈치보고 하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시민에게 우리가 지금 뭐냐면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리든가.
한다면 확실하게 어느 건건마다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다라는 어떤 핵심성을 살려서 보고하고 거기에는 정당성을 갖고 그래야 이런 불용액이 없어지죠.
이게 활발하지 못한 겁니다.
전부 다 여기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탁상공론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현장학습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 존재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는 근거를 잡기 위해서는 건건마다 우리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또한 그렇게 바라보는 선입견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인지하시고 좀 조치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위원님이 이럴 바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이게 꼭 불용액이 있다면 다 쳐 버리라는 게 아니고 불용액 만들면 만들고 객관적인 증거와 이런 걸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16년도 회계결산 보고 건 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제가 그것 좀 답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는데 그게 지금 보류상태거든요.
아마 그것이 새롭게 제정이 되면 지금과 같은 불협화음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제가 평소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기타보상금이라는 내역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하실 거죠?
네, 기타보상금목은 저희들이 인천의회저널 그리고 그 다음에 원고료, 사진대여료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저널에 따른 독자엽서 채택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그게 기타보상금이에요?
네, 기타보상금목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29페이지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 증인, 참고인 출석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또는 뭐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 이런 것이 보상의 그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위원회에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은 출석에 따라서 실비보상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들, 변호사 등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거고요.
또 증인들한테도 이 수당처럼 출석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조사위원회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거의 그 비중이 그런 데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연차적으로 없는 해도 있잖아요, 그런 특별위원회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이렇게 참작이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지적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처장님 그것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의정활동 중에 연구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연구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죠?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죠?
그게 최고한도액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책정되어 있어요?
네, 500만원인데요.
과거에도 어느 특정 단체, 1개 단체에서 700만원까지 올린 적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게 정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결정하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다만 그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4개 연구단체가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 우리가 5명의 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책정된 그 금액 내에서 정말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위원님들 각자가 사비를 많이 좀 사용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행사운영비가 이 범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14, ’15년을 비교해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줄여서 감소했고 또 그 줄인 예산 중에서도 거의 그냥 55%에 대한 금액을 불용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행사운영비를 전체 의회, 전체 행사운영비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편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 전체라든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고 그게 실적이 2014년도에는 아마 총 30여회에 걸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 2016년도 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순수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행사목적인데 이 사항은 우리 의정모니터요원들 거기에 따른 위촉식을 한 다음에 간담회 비용으로 그렇게 지출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라 함은 입법담당관 소속만이 아니라 그 활동범위가 제일 많은 곳이 총무 쪽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부터는 2016년도부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 행사운영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사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축소를 하고 또 그 축소한 예산 중에서도 50%가 넘게 불용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겸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연구단체에 그런 지금 정해진 절차 말고도 이렇게 불용액이 부분, 많은 종목에 있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아니, 사실 이것 불용액이라는 게 예산 세웠다가 사용 못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 결산하기 전에 어디어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잘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국제업무여비가 불용처리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의정활동 역량제고와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원 그 다음에 부서별 운영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국회의원선거 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이렇게 주로 선거 때 불용처리가 많이 되네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예산편성을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국외업무 예비비나 국제업무 예비비 중에 선진행정을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해외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의정활동비가 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여비나 국가와 국가 간의 의회라든가 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선물 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 기관 대 기관 우호교류차 선물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격 있고 인천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액 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비용이나 또 운영에서 탄력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각 선거 때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김경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통 운영비가 한 1,7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발송하게 되면 그 비용을 자기 부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여하튼 자기 부담으로 의정보고서 보내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의정보고서를 보내는데 우리 지금 의장협의회나 운영위원장 모임 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동행하죠?
그렇습니다.
거기 안건 제시하죠?
의장협의회나 운영위원장들 모임 할 때 이것도 하나 건의를 좀 하세요.
우리도 의정활동하면 의정활동보고서를 보내도록 돼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그때 그 비용을 개인 부담이 아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제가 해외를 가보면서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보니까 인천시의회가 의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만도 못 합니다, 지금 의회 해외활동 비용이나 이런 것이.
왜인가 하면 불용액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해외에 관련된 파견위원들이라든지 구성돼서 외국에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외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 어떤 선진문화가 있는지 탐방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인천시의원들이 탐방 정도로 해 가지고 해외경비를 써야 되는가.
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여기 시의회 와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의 한인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를 껴서 같이 가면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상임위원회 정해진 수 외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못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서로 정보를 몰라서 못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인천시한테도 내가 지적했지만 인천시가 대체 뭐 합니까, 300만 도시면 뭐 합니까, 국제화 연결돼 있지 않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역량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해외경비에 대해서 금액이 불용이다, 불용할 필요 없는 거예요. 1인당 평균적 정의만 놓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정한 금액만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역량이 필요한 사람들은 본인 것 50%를 내고 다시 더 추가로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열어둬야 됩니다.
볼일 없어 가지고 그냥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대고 의정을 가서 어디를 갔을 때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하는 해외순방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오히려 인천시장보다 더 역량이 있어 그러면 인천시장을 통해서 못 간 데를 뚫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교 분야가. 맨날 외교부한테 맡겨서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지만 정부도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역량 있는 시의원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시가 직원들은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 정말 맨발 벗고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인천시의회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직원들에 대한 너무 잠자기식으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는 사람인데요. 인천시의회에서 월급 타는 것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가 일을 할 때 일할 수 있게끔 하지 않으면 돈이 뭐에 필요하고 월급이 뭐에 필요합니까.
일하라고 와 있는 건데 일할 수 있는 걸 다 막아 놨어요. 막고 위원들조차도 다음에 직원들조차도 인천시공무원조차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공무원 3분의1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인천 운영을 그렇게 쪼개 놓고 쪼개 놓고 해서 전문성이 결여된 건데 해외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연도에 누가 어디 갔다 왔으면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원들을 또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지난, 의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해서 빼고 안 갔다 온 사람으로 한다.
아니, 저는 호치민에 지인도 많고 사범대학교도 누구 알고 그렇게 많은데 인천에서 갈 때 한 사람 넣고 가면 비용 개인 부담이 되는 거죠.
진짜 이런 식으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원들을 4년 동안 역량 강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묶어둔다면 인천시의회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후반기입니다. 다 급해요, 정말 급하다고요, 다들. 다 의원들이 빈곤하게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의회 직원들이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어렵다고요. 나가서 쳐다보는 주민들은 많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지 얘기하시는데 홍보지 값을 못 주면 의정백서, 우리 나오는 의정저널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 주고 그게 바로 의원들 뒷바라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부족한 거예요. 노력도 안 해요. 의회저널에다가 차라리 예산의 곱을 더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런 얘기 없이 공평적 정의에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더 늘려서 예산을 주고 직원들 한 몇 명이라도 더 강화할 수 있을 때는 선거 때는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가서 의원들 지역에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에는 또 그것도 김영란법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받지도 못해요. 같이 식당에 앉아도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카드 쓰는 사람들이 카드 못 막아서 걱정하는 사람들 제가 열 명 봤어요, 우리 위원 중에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잘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 안 쓰시지만.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고민도 하고 그래야지 정치역량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시의회가.
저는 정말 속이 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여튼 열심히 좀 그것 원인 해결들을 하시고 이것 페이퍼만 갖다 놓으면 뭐 해요, 워드만 치면 뭐하냐고 책상에 앉아서. 이 많은 책들은 뭐냐고요, 인천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데.
불용액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뭐든지?
있을 때 물꼬를 터서 흘려주면 민심이라도 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결산내역을 보면서 상임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물론 의회의 특수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상임위에서 불용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지금 각 상임위 위원님들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얼마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 이런 책임감이 있으신가, 누가 이런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냥 불용처리되면 결국에는 탓은 다 나머지 부분은 의원들 탓이 아닌가. 이런이런 상황에서 불용이 되고 이런이런 상황에서 불용이 되고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대화가 안 돼요. 이것 하나 마나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같은 경우도 약간 탄력적으로 하면 의회의 특수성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불용처리가 분야별로 너무 많이 나니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진 의회 전체 예산에서 탄력적으로 좀 예산도 세워 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한도 내에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 종목을 딱딱 정해 놓고 거기 얼마, 거기 얼마 매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올렸다가 내렸다가 많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게 불용이 이렇게 자꾸 한 분야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 그동안 했던 것에서 좀 뒤집어서 많이 사용한 부분, 매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좀 높이 세우고 어느 부분이 예산이 늘 남으면 그걸 좀 줄이고 해서 심하게 말하면 돈을 많이 달라는 파격적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분배를 좀 파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의회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 가 봐요. 물론 한번 돌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세 자리 막 30% 났다, 이십몇% 됐다 이것 불용처리되면 위원님들 거기다 대 놓고 국장님, 과장님 불러 놓고 난리쳐 대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의회지만 위원님들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담당자들이 이건 좀 예산 같은 경우도 잘 분배를 하면 매년마다 늘상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결산 때마다 늘 그냥 이렇게 누가 잘했냐 이런 것보다는 협의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올 본예산에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좀 줄이고 모자란 부분은 좀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호균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예산으로는 2,522만 5,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1억 1,313만 1,000원을 증액한 129억 8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서 63쪽을 보시면 2016년도 의회청사 시설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522만 5,000원을 기타수입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서 183쪽에 의정활동지원의 인건비 중 공무직 직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32만 8,000원, 예산정책분석팀 신설에 따른 예산분석보고서 제작 외 1건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팀 사진촬영 전담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사진작업용 워크스테이션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183쪽에 시설물 유지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재배치 물품 등 구입비 500만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상임위 회의실 노트북 35대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부터 184쪽까지는 인력운영비의 기타직 보수로 홍보팀 사진촬영 전담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1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6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시설관리공단 통장이자, 고철매각, 법인카드 포인트 등 2,522만 5,536억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출은 129억 8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 9,496만 2,000원 대비 1억 1,3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7페이지부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전체 금액을 얼마로 잡았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1조 1,158억원으로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이번에 1조 1,158억이요?
그중에 우리 의회에서 추경 이번에 증액한 것 보면 1억 1,313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 정도 되죠? 뭐 보이지도 않죠?
네, 되게 작습니다.
어쨌든 그 비율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잘 하셨다고 보는데 하나 추가로 좀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인천시 산하 전기자동차 아시죠,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지금 몇 대나 이렇게 배치돼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지금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체 몇 대인지 아세요, 그것은?
인천시 전체요?
개인까지요?
아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 집행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르시면 우리 의회 소관 차 그건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잘 아시겠네.
버스, 승용차 해서 8대가 있습니다.
의회 소관?
그러면 의장님 전용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버스는 몇 대고요?
대형버스 45인승 1대하고 중간 25인승.
아니, 제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냐면 보다 원활한 의정수행이나 활동을 위해서 자동차가 늘 매해 말씀드리지만 좀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이게 국가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도 장래계획을 보면 2020년도 전후해서 약 5,000대를 증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기자동차가 1대도 없는데 차제에 우리도 시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일조하는 의미에서라도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자동차 1대당 한 삼사천밖에 안 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지금 그것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국가가 좀 이렇게 지원도 해 줘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의회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전기자동차를 1대 정도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1억 1,000, 물론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정수가 승인이 돼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매번 말씀하시는 정수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원활한 의정활동이 뭐겠어요. 꼭 정수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차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합니까? 풍족해요?
지금 상임위 활동지원 중에서…….
매번 부족해 가지고 시 본청 차를 이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언제까지 맨날 정수 따져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 위원님.
청사 별관에 태양열 발전설비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의회 전기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용역비 주는 데 다 포함돼 있습니까, 우리 아니면 전기요금 별도로 내는 거예요?
전기료는 시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별관 태양열 발전설비가 하루에 228㎾ 생산을 하는데 이게 별관만 쓰려고 한 거죠, 본관은 별도로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에 발전량 228㎾인데 별관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용량을 가지고 일부 조명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명만?
그런 태양열 발전설비에서 2억 3,600만원 주고 설치를 했는데 조명만 사용하려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는지 그게 좀 걱정스럽네요,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지만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수익성,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많이 나는 에너지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함으로써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한다든지 그런 개념에서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마 만회할 것 같은데요. 현재 단계로는 어떤 경제성이 그렇게 뛰어나서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건 저도 그것은 알죠. 아는데 어느 정도 투자비용이 있으니까 60% 이상 정도는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앞으로 계속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 가는 것 같은데 자료 다 아직 안 왔어요?
그건 자료 안 왔어도 그냥 제가 여쭈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있잖아요.
왔어요? 총무담당관님, 자료 왔어요?
자료 왔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보면 지금 35명 중에 몇 명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미대상 의원님 열여덟 분입니다.
그 17명만 부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걸 다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불용해야겠네.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세우면 정확히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17명이 해당이 안 된다? 아, 18명?
열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자료는 아직 안 됐어요?
외국어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어교육은 현재 우리가 참여교육방식에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의원님들의 의견수렴한 다음에.
현재 의원님들 서른다섯 분 중에 동영상 과정 3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언어학습솔루션 과정 21개 언어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현재 가입인원은 의원님들 서른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가입을 했습니다. 세 분이 가입을 했고 현재 수강인원은 한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사 불러다가 외국어, 의원들 역량을 강화한다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것도 실제 보면 한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역량을 척도를 체크한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딱 끝내고 인재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했던 것이 의회사무처나 아니면 의장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외국어라는 게 그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중학교 때부터 영어교육 해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와서도 영어 한 마디 외국사람들 앞에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인들 보고 알아서 인재개발원에 들어가서 그걸 해라.
그것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것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이버교육도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사실 영어도 좀 많이 들어가 보고 했는데…….
아니, 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복잡한 프로그램 로그인해 가면서 그걸 거기서 해라 그게 해야 할 사항입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고심을 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좋을지 별도로 김경선 위원님한테 자문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치어 방류를 하면 100만마리 갖다 치어 방류하면 5% 살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35명 의원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 가지고 외국어 교육을 적어도 1년, 2년 이렇게 또 임기기간 내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지 3개월 해 놓고 의원 역량을 강화한다고 그래요?
3개월 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 만나서 일어한 사람이 일본사람 만나고 중국사람 만나 가지고 영어 쓰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소통이 됩니까?
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 다 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요.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번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문을 받아보고 하여튼 연구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지하실에 어학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원들이 들어가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싫어하겠죠?
싫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불편한 점은 조금 있지 않을까…….
있겠죠. 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 싫어하겠죠, 불편하고.
그러면 집행부에는 상시 어학실이 있어 가지고 외국어교육을 하고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지금 청사 내 태양발전 설비의 설치개요를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많은 생각을 하신 말씀인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총 생산량의 20%를 중장기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요.
또 원자력발전설비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설비 용량이 전기요금 제일 싸죠.
지금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요금이 제일 비싼데 결국은 발전설비 용량, 핵으로 하는 발전설비용량을 전체적으로 다 따지고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관리라든가 또 내연발전소는 김경선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내연 화력발전소 그것은 물론 기준치 미만이지만 공해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을 못 하고 대체연료를 사용해서 발전소를 세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요금도 비싸고 또 처음에 투자비용 대비 생산량, 돈으로 따지면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게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억 3,600만원을 건지려면 14년이 걸려요, 전기요금이 걸립니다.
그러나 정부가 20%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쪽의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공기관은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의정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인천대학교에 다니시는 의회 의원님들은 학비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그게 되지 않아요. 학비가 비싸거든요.
제가 헌법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 공부를 해 왔는데 인하대학교 헌법 이기우 교수님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가서 만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분권헌법에 대해서 딱 제 마인드가 맞아서 학교는 제가 다니던 것보다 등급은 낮지만 지역학교고 그래서 박사과정 제안을 지금 학교에다 원서를 대기 중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립학교나 이런 데에도 지역에서 의원들이 역량강화가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하고의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좀 터 줘야 되는데 일반 국립대학교, 시립대학교는 학비를 내고 나면 학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렇게 혜택들을 다 받고 계세요. 그런데 특히나 인하대학교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협조사항이 되면 저희가 4년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의회하고 1년 남은 기간 동안 스타트를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지역학교하고 연계된 그런 것은 어떻게 제시가 되는 건지 의회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개별로 개척을 해야 되는 건지 공식적으로 묻고 싶은데요. 비용이 워낙 커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측하고 한번 교감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절박한 게 그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의사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오호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호균
총무담당관 이동호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모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권욱한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