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과 규칙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소관 조례ㆍ규칙 중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어려운 용어들에 대하여 그간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나치게 축약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형식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법제업무편람에 따라 여러 개의 자치법규 개정취지가 같거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른 관련성이 깊고 유사한 개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법기술상, 편의상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과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과 규칙일부개정안은 법제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인천광역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대상은 조례 9건, 규칙 5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변경 4건, 상위법 제ㆍ개정사항 반영 2건,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반영 1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1건,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규정 5건, 어려운 단어정비 7건 등 총 24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면서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심의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