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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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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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29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
6.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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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송도6ㆍ8공구 개발0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종인ㆍ최용덕 의원 발의)

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종인ㆍ최용덕ㆍ이한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계획안 협의의 건

6.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공병건ㆍ임정빈 의원 발의)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홍정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일괄정비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사항과 상위법 제ㆍ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등을 개정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어려운 단어를 정비하였고 개인정보수집 위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과 규칙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소관 조례ㆍ규칙 중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항,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어려운 용어들에 대하여 그간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나치게 축약된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형식은 법제처에서 제시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법제업무편람에 따라 여러 개의 자치법규 개정취지가 같거나 행정제도의 개편에 따른 관련성이 깊고 유사한 개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입법기술상, 편의상 입법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별 개정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 형식과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과 규칙일부개정안은 법제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인천광역시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대상은 조례 9건, 규칙 5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변경 4건, 상위법 제ㆍ개정사항 반영 2건,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반영 1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1건,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충되는 규정 5건, 어려운 단어정비 7건 등 총 24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면서 조례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심의 위원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이나 우리 시 본청에 조직이 개편되면 이런 조례를 바로바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스물 네 건을.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기구개편이라든지 조례명이 변경의 필요성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에는 즉시 우리 운영에 관한 조례 등도 개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 이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등에 지적이 돼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때제때 조례명이라든지 어떤 조례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6년도 운영위 할 때 이런 걸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제서 일괄개정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거나 아니면 상위법이 바뀌면 바로바로 이걸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이게 간행물심의 조례죠? 제1에 1항.
거기서 보면 6페이지에 신ㆍ구 구성에서 3조 구성에서 7명을 8명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6페이지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네, 7명에서 8명 이내로.
이게 1명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입법담당관이 1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어떤 검토내용 중에서 예산 쪽도 많이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법담당관실에 예산을 분석하는 팀이 생겨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입법담당관을 위원회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밑에 2항에서 보면 그건 또 다시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라고 했고 여기서는 다시 거기 2항에서 당연직 의원은 이렇게 쭉 세분화시켰는데 많이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3항이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네, 좀 구체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 보이네요.
2항하고 3항하고 종전에 2하고 그 다음에 개정안하고 좀 더 구체화된 게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국내ㆍ외 여비규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의 숙박비를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변경하고 국외여비의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차경원 총무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3일자로 인사발령 받아서 총무담당관실에 온 차경원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실의 검토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별표5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와 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이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둘째로 행자부의 선거의회과에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현재 아마 개정 중으로 있으나 시기는 명확하지 않아서 시행에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시ㆍ도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별표5 즉 국내여비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 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점에서는 일부 시ㆍ도에서는 실비가 있지만 또 대부분에서는 상한액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상한액을 좀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은 총액을 얼마로 상한선을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타시ㆍ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광역시는 6만원 그리고 기타 시ㆍ도는 5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한액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비로 규정한 시ㆍ도는 지금 울산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가 이렇게 실비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실비라는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상한액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상한액을 정한 금액이 상한액을 과연 어디다 둘 것인가라는 게 있고 저희가 행자부에 해당과에 문의해 본 결과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아마 개정을 하고자 한다는 의견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시기는 금년도에 한다고 만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한 날짜 같은 것은 명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여비규정이, 의원님에 대한 여비규정이 만약에 실비상한선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천시가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 4만 7,000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4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만 7,000원에서 실비정산으로 하게 되면 기준점을 정하는 것은 맞다고 저도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이나 지방의 호텔비가 다른 것은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을 갈 경우 서울 수도원하고 지방하고 호텔비가, 숙박료가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상한선을 하실 건가 적정선은 찾아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들도 보면 호텔이 보통 지방하고 대도시 특히 서울이라든지 광역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통의 범주를 벗어나면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10만원 이하가 있는데 10만원 중에서도 칠팔만원이라든지 또는 그 이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7만원 이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실비라는 개념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상한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7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상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상한액을 정한다고 하면 그런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낫고 아니면 말 그대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와 같이 그냥 상한액을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를 6만원 내지는 일반 시ㆍ도 5만원 해 놓고 향후에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준용해서 다시 한번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은 언제 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아까 전에 공무원 여비규정 현재 인천시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여비규정에는 사실 1호와 2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에는 실비 규정으로 되어 있고 2호에는 상한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한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기타 시ㆍ도는 5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숙박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는 각각 정액으로써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비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국내여비 규정이 지방공무원에는 1호와 2호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1호와 2호로 구분되지 않고 이때 다만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2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 인천시에서 발의한 것은 1호의 규정에 실비상한선이 없는 실비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조례상 이렇게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호를 적용할 경우가 있나요?
과거에는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 몇 급 상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사실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1호냐 2호냐를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공무원에서 1호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은 누구예요?
장ㆍ차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 적용이겠네, 뭐 그러면. 이게 장ㆍ차관 아니니까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호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호에 해당되니까 자동적으로 2호 규정으로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7만원 그 외에는 6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4만 6,000원에서 7만원, 6만원, 5만원 결국 된 것이고 도서지역은 또 실비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무원 1호가 장ㆍ차관도 이미 그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서장이거든요, 장.
그래서 의원은 부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2호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 2호는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규정 이대로 해도 혼선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상한액을 정해도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거기가 이미 여기가 상한선이 다 금액이 정해졌는데 여기다 금액을 따로 정해 버리면 여비규정에 해당된 여기 이 조례에 여기 지금 변경 그 자체가 모순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 규정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된 것을 또 확정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 중에서 실비라는 개념 안에 상한액을 두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지방자치법이 어떻든 간에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도 아마 지금 실무부서와 제가 통화한 바로는 호수 같은 것은 구분하지 않고 지금 현재 2호 사항으로 아마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렇게 확정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 사항은 아마 그런 형태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 받았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지금 개념이 실비하고 여비규정하고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실비라고 한다면 실제 비용 들어간 것 영수증 다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실비예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비로 변경하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여비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정액제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정액제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여비규정이 7만원, 5만원 지역에 따라서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실비라고 하더라도 제가 다른 지방에 갔을 경우에 내가 뭐 친척이라든지 이런 집에 숙소하는 경우에 사실 영수증을 발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비라는 개념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그런 개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다른 광역시에 출장을 갔는데 이 규정상에 보면 만약에 상한선을 6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6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친인척이라든지 내 가족이 혹시 있어 가지고 그 숙소에 머물렀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급 못 하는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것은 말고 어차피 이것은 뭐냐 하면 상용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친인척은 아주 예외적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규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여비규정에 따라서 맞게 이렇게 변경해도 상한선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상한선인데 7만원, 6만원, 5만원 이게 상한선이에요, 그게.
그게 상한선이라니까요.
왜 내가 이 여비규정을 아냐면 우리 전문가들도 평가사도 현장 나가면 여기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고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수수료 청구할 때, 여비를.
그래서 이게 우리도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해요, 실제 이렇게.
다르게 금액을 정한다는 게 더 어려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그대로라는 게 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그걸로 변경해서 그것하고 준용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공무원 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거든.
지금 우리 개정안 자체는 어떤 상한선이 없이 실비로 들어온 것이고요. 만일 상한선을 두려면 이것을 지금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괄호치고 상한액을 서울시, 광역시, 일반시ㆍ도 이렇게 괄호치고 삽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일단 개정안으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그러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실비로 지금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정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숙박을 하게 되면 인천시 위원으로서 4만 7,000원짜리 호텔이 되든 여관이 됐든지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카드를 갖고 그것을 자든 안 자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고 있는 한편에 이걸 실비정산을 하게 되면 모든 밥값이라든가 숙박료는 실질적으로 계산한 것만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정산으로 하자는 취지예요, 취지 자체가.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시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어느 A호텔에서 자게 되면 거기서 카드를 내고 그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밥값 자체도 식비를 받는 것도 의원은 1만 5,000원인가요? 의원은 1만 5,000원, 직원은 7,000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식비는 지금 2만원 됐습니다.
의원은 2만원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의원은 2만 5,000원, 2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일 식비가 어떻게 돼요, 지금요?
지금 식비가 2만원 됐습니다.
의원은요?
2만원 됐습니다.
직원도? 직원은 좀 적지 않나요,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2만원씩?
그러니까 그 식대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의원님들은 1일 식비가 2만 5,000원 돼 있습니다. 현지 교통비는 2만원 돼 있고요, 현재로써는 현지 교통비는 1일당 2만원, 식비는 1일당 2만 5,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비로다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위원장으로서 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실비로 해야 맞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아니, 잠깐만요.
2호에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액이고 개정하는 것은 실비기 때문에 실비는 상한액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4만 6,000원에서 조금 올려 가지고 더 쓰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엇갈린다는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조계자 위원님.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상한액이 없다 그러면 영수증 처리해서 주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의원이 A라는 의원이 지방을 가든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호텔이 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급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끊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상한액이 없으면 최고급을 가서 했을 경우에는 실비가 되면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상한액을 더 뒀을 때는 지금 상한액 초과예산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실비로 나와 있게 되면 실비를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상한액을 정하느냐 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실비로 가게 되면 나중에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이게 언론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한액 없어 실비로 하다 보면 어떤 의원은 가서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 가 가지고 자고 그것 많이 냈다 나중에 언론에 문제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출장 가서 이만큼의 좋은 호텔에 가서 잠을 잤다 이럴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품위 문제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뭐든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제가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7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사반은 운영위원님 열한 분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이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계획서가 의결이 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29페이지에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별첨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말씀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오영철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공병건 의원님과 이강호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지난 8월 25일 추가로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금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ㆍ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협의요청하게 되었으며 제243회 임시회 회기인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당초 계획된 전체 11일간의 임시회 기간은 변동 없이 본회의 일정만 1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되는 제2차 본회의 예정일을 9월 7일로 정한 사유는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확인한 결과 9월 7일 당일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어 제2차 본회의 개의 예정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되는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후에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그밖의 안건을 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7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과 제243회 임시회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일수 변경 부분을 표시한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의 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SLC의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3명이고 활동기간은 3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의 개발 추진실태 등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ㆍ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3개월,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SLC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실태, 문제점 및 대책과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보면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조사 대상기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정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활동기간, 위원수 등을 포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조사할 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조사계획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되는데 동 규칙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또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계획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적 모순을 보이고 있어 조사요구서와 관련 규칙의 의안형식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오호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호균
총무담당관 차경원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