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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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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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호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사무처장 오호균
총무담당관 차경원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모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헌기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김동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조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장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순화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7대 의회 현황과 6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 예산은 총 129억 809만원으로 10월 기준 7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및 9페이지부터 13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으로 종결 처리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시, 군ㆍ구 매칭사업 및 주요 민원사항 관리 강화입니다.
2017년도 올해 시에서 군ㆍ구로 지원한 예산내역과 주요 진정내역 53건 및 주요 민원사항 23건 등을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역구별 중요 민원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무처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에는 국회의정연수원 및 인재개발원 등 지방의회과정 교육을 23명이 이수하였으며 의회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80명이 수강하도록 해서 청렴교육 및 법제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실 기능 강화입니다.
환경도서를 포함한 의원님 연구활동을 위한 전문도서 89권을 구입하였으며 금년도 구입한 도서 총 466건 중 24%인 112권을 의원님 및 직원 희망도서로 구입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전문도서 및 의정자료를 신속히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사 내 미술품 및 기념품 관리실태 개선입니다.
본관 및 별관에 게시된 미술품 35점에 대한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표찰을 부착하였으며 해외 교류도시 의회에서 증정한 기념품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관계 정립 및 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우호도시 의회는 총 8개국 12개 도시이며 최근 5년간 교류가 부진한 4개국 7개 도시 의회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우호교류 의사를 타진하여 6개 도시 의회의 지속적인 교류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베트남 호치민시의회와 신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호도시와의 관계 정립 및 신규 우호도시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의회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 3월 의회자치법규 19건에 대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9월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법령 및 시의회 규정집을 올 12월 중에 발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원 업무역량을 위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공무원 대상 인재개발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과정에 의원님 코드를 추가해서 회원가입을 통한 사이버 어학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근무시간 전후에 실시하고 있는 청 내 외국어교육도 의원님들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8개국 12개 도시 의회와 상호 방문 교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 등 3개 도시 의회와 교류하였으며 금년 7월 베트남 호치민시의회와 신규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1월에는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가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대만 가오슝시의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2013년부터 실시한 8개 시설 17명을 대상으로 한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과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등 어려운 이웃사랑 실천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사랑나눔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은 수시로 점검ㆍ보수와 노후 장비 수리ㆍ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위탁ㆍ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및 미화 분야에 각각 8명을 배치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점검 및 보수공사 등을 통해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방송 지원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친근한 의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생방송 중계와 청소년 의정교실, 의정아카데미 방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을 생방송으로 중계하였으며 18개 학교 청소년 의정교실 방송을 지원하였고 수시로 의정아카데미와 의회의 견학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고화질 장비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민소통 의회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BS 경인TV, 지역케이블 방송,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의정캠페인 광고 및 의원님 출연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저널 및 의회홍보 수첩 등 간행물을 제작해서 의회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올 연말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광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온라인매체를 통한 무한 신뢰 홍보활동 전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의회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7대 의회 후반기 홈페이지 개편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말부터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시의회 상임위 회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을 상임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 회기 운영 개최실적은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추경예산 처리 등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등 총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제24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내년 2018년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19개 교 60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6개 교 202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시의회 방문 경험, 이해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향후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7대 의회 들어와서 금년 10월 말까지 1,032건의 안건 처리와 의원 요구자료 1,413건, 청원 25건, 진정 273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원님들 요구자료와 청원 및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데 신속히 지원해서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여론 수렴 강화입니다.
지난 3월 제3기 의정발전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두 개 안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다섯 개 분과 55명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단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0건의 제안ㆍ제보를 제출하였고 이 중 19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해서 의회저널을 통해 게재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우수제안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제안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는 의원연구단체 지원 사항으로 금년에는 총 네 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정책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분석을 통한 시 예산 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으며 시정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 제공하여 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제7대 의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실적은 조례안 제ㆍ개정 318건, 조사 및 자료검토 48건으로 총 366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법률, 정부정책, 타시ㆍ도 입법정책, 지역 현안정보 등 입법ㆍ정책 정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을 듣고 앉으셔야 되는데 그냥 앉으셨네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있어요, 있어.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청원 25건 접수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원 목록별로 여기 좀 작성해 주시고 그것을 본청의 각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경비 사용실적 그리고, 그 두 가지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인원에 관한 문제하고 직원들의 승진에 관한 사항 그것을 직급별로 해서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예산분석을 위한 의정지원 강화 중에서 올해 2018년도와 2017년도 대비해서 기획분석 그러니까 예산ㆍ재정 관련 제도 기획분석 그러니까 예산에 따른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차이와 그 다음에 분석 그것을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저는 의회저널을 통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많이 표출화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저널의 기본 페이지 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면은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공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글씨가 작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저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간 증가되는 부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의회저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또 근무하는 인원이나 이렇게 좀 정리된 것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저널 관련 근무인원 및 예산 증가현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그밖에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오호균 사무처장님, 방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39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연구단체가 네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에 각 500만원씩 경비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2,000만원인데 이것은 특히 총액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준이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500만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위원회는 대외활동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소모되고 그래서 좀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4개 단체기 때문에 2,000만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여개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활용을 하죠?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 속에 의원님들 전체 비용 중에서 나가는데요. 거기서 500만원을 정한 것은 그 기준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500만원으로 일단 기준은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으로 정했는데 기준은 잡혔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연구단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공통경비가 초과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통경비 내에서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기준은 몇 개 단체하고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아니, 그 기금이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요?
의정운영 공통경비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할 때 12월 중인가요, 그때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총무담당관실하고 전체 예산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도 한 일곱 개 단체가 신청을 한 적이 있었고요.
아니, 뭐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단체마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의정활동을 하겠지만 그러나 5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아마 박 위원님도 연구단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릴 수는 있는데 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금 모자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에 12월 말까지 정산이다 보니까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은 드렸어요.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치는 못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액에 대한 금액을 정하는데 이것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님, 우리 총무부서에서 청사 관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31페이지인데 청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비 서시는 분들 그것을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지금 시설 관리는, 청사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기관이 시설관리공단.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우리 의회 별관이 저녁 때 6시 반인가 7시에 통제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통제하는 이유는 뭐죠, 구체적인 이유는 뭐죠?
가장 큰 것은 보안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네, 좀 저녁 늦게 여기에 청사를 들어오는 데가 저희 의회 본관에 정문하고 또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관에 통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경들이 지금 세 분들이 있습니다.
본관에 세 분이 있고 별관에 한 분이 있는데 저녁에 6시 정도 되면 다 철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 내에 청경이 한 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분이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별관까지 만약에 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청사 관리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퇴근 이후에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통제를 하고 있어서 본관으로 정문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
네,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원경찰이 별관에 근무한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고.
그런데 또 그런 보안 이유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 여러 단체에 대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그것도 좀 부분적으로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취지는 좋고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청원경찰 제가 보니까 5시 반 되면 철수를 해요. 그리고 그 문을 폐쇄하는 것은 6시 반인가 정확히 폐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임시회나 정례회가 아닌 기간에는 그 시간을 준수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때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거든요. 그것 담당관님도 잘 아시죠?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불편해요.
저희도 어제 조사특위가 늦게 끝나고 7시, 8시 돼서 나가다 보면 어제뿐만 아니고 간혹 좀 일이 있다 보면 늦게 나가게 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물론 우리 의회청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청본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인력관계를 사실 청원경찰의 총괄적인 관리는 집행부의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회라든지 또는 정례회 회기 중에 관련돼서는 인력관계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것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해결방법은 청원경찰을 한두 시간 더 늦게까지 근무시키는 방법, 결과적으로는 청사관리 쪽의 인력비를 인상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인원배치를 한다면 추가로 인원배치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17년도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0.88%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 청사 유지관리부분이 많은 그래도 꽤 비중이 크게 차지했는데 기왕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임시회나 정례회 때만 청원경찰을 넉넉잡고 두세 시간만 더 배치한다고 하면 그 인건비가 뭐 얼마나 들겠어요.
이건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청사 방호관계는 시설관리위탁예산하고 상관이 없고요. 다만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 그것은 의회예산하고 상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방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력정원이라든지 총무과의 청원경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사항은 아니고요. 청원경찰을 의회에다가 몇 명 추가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논의가 돼 가지고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몇 명의 인원이 추가배치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하루에 두세 시간인데, 넉넉잡고.
네, 하여튼 운영시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별 저기가 없다는 얘기죠, 예산문제, 인건비 문제는?
인건비 문제가 두세 시간 더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통상 보면 시간외근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예산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사무처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적절한 사항을 검토해 봐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자료도 요구했지만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년 반이 지났지만 그전에 공무원의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된 상황에서 보면 이게 참 공정한 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면 몇 십년씩 근무하고 이렇게 제대로 승급이 진급이 안 되고 누락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 의기소침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근평제도를 봤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맞다 그래요. 그런 기준이 맞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권이나 경영권의 침해 이런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소관이니까 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총무담당관께서 인사라든가 근평문제 이런 것을 총괄하고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진급을 하려면 적어도 이삼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근평의 평가기준이 한 2년 정도 받죠?
지금 직급마다 차이가 있고요.
직급마다 틀려요, 그게?
5급을 보통 최근 3년 치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쭉 보면 그게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룰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지만 어떤 객관적인 힘에 의해서 그런 균형이 깨지게 되면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인생이 좀 잘못 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 상당히 데미지를 크게 입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보통보다 특별히 잘하는 사람의 특별진급, 승급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만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도 계시고 계시지만 근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의회에서 경력이 오래 근무했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력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근평이란 자체가 사실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대부분 순위가 높은 분들은 경력이 같은 직급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순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집행부에 갔을 때 집행부의 전체적인 순위를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있는 같은 1번이라고 하더라도 순위를 의회에서 높게, 상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가능한 한 뭐랄까 열악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잘 알겠고요.
최종 결정권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중에 결정을 짓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의회 소속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사권, 경영권 침해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고 또 이런 불합리한 문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그런 역할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질의하는 거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면 다시 질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영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우리 인천시의회 기능에 대해서 법학자로서 느낀 점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의원이 될 때까지 정말 지역에서 또 정당에서 많은 수고를 했고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저희가 거의 말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의회에 의장이 계시고 운영위원장 계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많은 힘을 주시고 총무담당관님이나 주변에 모든 분들이 다 집약해서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의원들도 갈 길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재차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반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청사진을 지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과제가 저출산이다 그래서 저출산연구를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준비를 해서 정책과제로 내놨는데 저희가 각 두 개 큰 대학 폴리텍대학하고 경인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 후반기 스타트를 해서 총 24개 기관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YMCA하고 조금 있으면 GM대우하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출산 과정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20개 기구에서 순회를 하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 많은 연구단체를 순회하면서 두 직원이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해 줬습니다, 볼 면목이 없을 만큼.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연구단체에 대표로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총무담당관실에서 지원받고자 했었던 정책연구위원들 30명에 대한 임명장을 할 때 피스가 우리 연구비에서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60만원이 나갔습니다. 또 의장님 표창을 원했을 때 그것도 케이스를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연구과정 중에 예상하지 않았었던 지출이 나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산결산보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천정책에 다른 데는 저출산이라 그러면 3,800만원을 용역비로 쓰고 그러는데 우리 연구위원들 다섯 명이 순회하면서 24개 기관 순회할 때 전부 가서 물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신세를 지고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포럼이 라든지 토론회도 얹혀서 했습니다. 한 푼도 돈 들이지 못해서 10만원만 음료수만 갖다 주고 정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연구과제가요. 그 방문만 한 게 아니라 또 단체에게 100부씩, 200부씩 설문지를 갖다 주고 설문지를 회수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실에서 설문지 전수 식으로 해서 받은 숫자가 3,855매 정책할 때 3,000매 이상 했었는데 13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연구비가 500이라고 하더라도 연구과제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평가하고 고민하고 센세이션이 일어났는데도 다른 도시에서는 계속해서 축전이 오는데도 인천시의회만 냉담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의정생활 쪼개가면서 위원님 다섯 명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데이터 분석을 해 보니 정책과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설문지 12개항을 만들어서 창안했다 해도 아주 먹통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설문지 갖다 바로 12개 창안되자마자 사무처장님 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샘플로 제일 스타트를 먼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회해서 130% 성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기가 막힌 창안을 한 것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응답을 해 줬습니다. 12개 설문항입니다. 12개 설문항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어떻게 됐는지도 우리의회에 계신 분들, 시의회 직원들 아십니까?
30명이 6번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도 아십니까? 한 번도 안 와봤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의체라고 만들었는데 부의장님께서 만들었는데 그 정책협의체에서 우리한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것은 시의회 있으나 마나,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정책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지 않는 의회!
그리고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무제한 신세를 졌습니다. 거기에서 3,855매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입안이 된다고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어린이 때문에 고통 받는 것 있는데 저출산해결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돈 500만원 연구비 받고요. 주머니 다섯 분들 많이 털었습니다. 식사도 저희 라면 먹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부담 안 주려고 도매상에서 사다가 저희가 직접 음료수나 이런 것도 공수하고 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책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잔금이 40만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원들 주머니 털어도 할 수가 있지만 최근에 박병만 위원님께서 카드를 빌려서 우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몇 명 가서 점심도 사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빈곤하게 하는데 여러분, 시의회 직원 여러분!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저희들은 껍데기만 멀쩡하지 저희 사실 빈주머니입니다, 다들. 다들 어렵습니다. 저 자동차 퍼졌는데 60만원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 폐차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로 카카오 타고 다니는데 시간 못 맞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들 열심히 하고 있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의정생활에 대해서 한 줄 나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의회 의원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발전돼 나가야 될 의원들이 의회조차에서도 제대로 뒷받침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일조차도 알리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의회사무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기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위해서 있는 겁니까!
저희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거의 직원들은 식사 나가지만 안에서 짜장면 시켜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빈곤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연구단체에서 총무과에서 부담하라고 그러고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 다시 환원해 주십시오. 5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출한 것 중에서 피스, 사진케이스 값 이런 것 하면서 정말 섭섭했지만 우리 정책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공식적인 것에서 뒷받침 받고 싶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문 만들어서 700만원 이상 쓴 것도 있는데 남아있는 연구단체에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홍보비로 하든지 그렇게 운영 못 합니까?
저희 거지입니다.
인천의회가 정책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가 안 됩니다. 정말 저희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대학교 교수가 3,800만원 아니라 6,400만원 받고 작년에 한 줄 페이퍼를 썼어요, 그것도 여성평생학습진흥원에서. 그런데 인천시의 시청에서는 저출산보육으로 해서 설문하거나 용역할 때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6,000만원짜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로 뛰고 정말 유수기관, 어려운 기관을 뚫고 뚫어서 25개 기관을 갔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환대를 받았는데 그곳에 정말 부담만 드리고 오고 이렇게 지낸 상황을 봤을 때 제발 연구단체 만들라고 권하지만 말고 만들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면서 뒷받침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요. 인원들 좀 더 정말 한 줄만 더 쓰면 되는데 제가 의회저널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
박영애 위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것 좀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4개 단체에서 조그맣게 두 페이지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통 의장님 판이구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두 페이지만 더 만들어서 연구단체 허준 위원님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서로서로 해서 상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한 30명 정도가 참여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드리고 싶고 저는 공식적으로 반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필요해서 가져갔다고 하지만 상패 만들고 그런 것, 케이스 값이라도 환원해 주시면 그걸로 부족한 연구비를 채우겠습니다.
연구단체 운영에 관해서 비용 500만원 한계지만 더 추가될 경우에 실비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겁니다. 집행진에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여부를 끝나기 전까지 실무자회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허준 위원님.
허준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근무하다 보면 오후 넘어가서 보면 공기가 답답하고 목이 메일 때가 많이 있어요. 실내환경을 말로만 쾌적한 게 아니라 진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목이 메고 머리가 아파하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차경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91년도에 개원한 이래 지금 한 3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청사 내 여러 가지 집기들이 교체도 되고 한 것도 있지만 특히 본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별관과 달리 청사 자체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상당히 쾌적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본회의장이 3층에 있는데 3층 뒷면에 보면 대기석에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집기를 새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저희들이 닥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주기를 짧게 해 가지고 청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내공기 자체를 맑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의회처 직원들이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답답한 실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 공기질 자체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근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자면 각 위원회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 위원들을 많이 보좌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 처에만 치우쳐진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들은 각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다 똑같이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고 근평의 기준도 올바르게 세워야지 한 모 처에 쏠려있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 부서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바깥에서 볼 적에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고 평상시 때 좀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 똑같이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모두가 봤을 때 공평하고 균등 있게 간다는 어떠한 근평이라든지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하게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근평이라든가 인사를 철저하게 불만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찬회를 강화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SNS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더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어요, SNS교육을. 거기 2차 교육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없고요.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봐서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하시라도 그런 2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강화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보충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호감을 가지고 또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향후 저희 의원님들이 좀 있으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선거법이 자주 바뀌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선거법 교육에 대한 강의도 좀 필요하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선거법을 위한 교육을 우리 의회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V방송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케이블TV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아요, 전반기에 했던 것이나 후반기에 했던 것이나. 그런 것들은 좀 방송사하고 통해서 색다른 면으로 1편이 어떤 의정활동을 했다면 2편에서는 인간다운 어떤 시의원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전반기나 후반기나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니까 좀 식상이 된다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어차피 우리가 비용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새로운 면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어필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사의 어떤 기획 폼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폼이 한 곳으로 계속 흘렀다고 그러면 약간 다르게 해 보자는 의견을 저희가 방송사에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회저널이나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있을 때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지역의 일정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빠진 의원님들이 볼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 의원님들이 참석한 본회의장의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좀 바꿔서 게재해서 영상으로 보내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지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요. 저희 사진 찍는 분들이라든지 영상 촬영하는 분들의 어떤 구도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의원님들이 잘 나올까 하는 어떤 구도를 잡는데 그것을 더 좋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모이시게 하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가게 하고 풍경 뒤 배경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번거로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의원님들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찍을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고 영상도 많이 잡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만큼 많은 사진과 많은 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도 때문에 몇몇 의원들의 자리가 빠진 것에 대한 영상이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찾아보면 좋은 각도에서 나오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다시 등재하고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ㆍ도운영위원회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평창에서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보니까 대전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앞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거나 5분 발언이나 각 위원회 보고를 할 때 시나리오를 보지 않고 영상에 띄워서 앞을 보고하는 것들이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나요?
그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좀 더 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대전…….
(관계관을 향해)
“알아봤지 우리가?”
총무담당관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장님께서 각 시ㆍ도운영위원회 가셔 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충남인가 어디인가 의회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봤더니 그게 아마 프롬프터라고 해 가지고 보통 대통령이나 누가 연설할 경우에 앞에 투명한 것에다가 연설문을 띄워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자체에도 실제적인 기능 자체는 아마 한다면 의회에다 별도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부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인터넷방송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표출하는 데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아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지금 7대 때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8대 때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타시ㆍ도 사례를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까지 도입을 해야 되는지의 관계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있으면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하는 연찬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각 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은 알지만 다른 위원회에 있는 직원이나 뭐 예를 들면 더군다나 속기사 같은 분들하고는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직원과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연찬회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저희 사무처 직원하고 의원님들이 총 같이하는 연찬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연찬회 자체는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체육행사는 뭐 간단하게 족구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른 사무처 직원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런 관계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의원들이 함께하는 연찬회를 조속히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하세요.
네, 그렇게 한번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자 위원님.
의정아카데미 우리 초등학생들 하는 거요. 지금 스물두 번 한 것 같은데 강화하고 옹진은 방문해서 했어요. 장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혹시 이것을 찾아가서 하는 의미보다는 와서 하는 게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와서 해 본적은 없어요, 데리고 와서?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지금 강화하고 옹진은 지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지도교사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도 의회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원치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시고 학생들 오기가 어려우면 저희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고 옹진에 직접 가서 같은 프로그램과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데 별로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옹진 같은 경우는 섬이다 보니까 오기가 어려워하고 강화 같은 데도 멀다고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가 가서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싫다고 하던가요?
네, 저희는 충분히 세 가지,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오실 의향이 있으시냐 뭐 공문으로 저희가 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회신을 줘요, 자기네는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일정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화를 한 게 아니라 공문으로 주고.
네,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공문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애들이 와서 보고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리상 멀리 있다고 그래도 한번쯤은 의회에서 가서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하루만 시간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해 봤으면…….
강화 같은 데도 강화 본도가 있고 거기에 또 섬이 강화 안에도 있습니다.
옹진도 마찬가지로 영흥 같은 데는 차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 외의 섬에 있는 학생들이 오면 당일날 돌아가는 부분 또 숙박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인천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일단 학교 관련돼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해당 학교에다 보내 가지고 해당 학교에서 참여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학교에다가 별도로 일정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회의장에 참관을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체험교실을 하시겠다든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한테 요구하면 본회의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회의 의사일정에 맞아 가지고 학교 학사일정하고 일정이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그런데 본회의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고요. 지금 의정아카데미는 다 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그 의정아카데미는 본회의하고 상관없이 여기 의총사무실에서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뭐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시간이 비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죠.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특별한 어떤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교장선생님이 공문 보내주시는 대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이것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홍보책자하고 리플릿 보내는데 영문으로 300부를 찍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보내는 거예요?
의회저널 같은 경우는 영문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다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내는 경우가 있는…….
아니면 외국에다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주로 우편으로 보내는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부 다 보내나요?
아니요, 전체 다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국문으로 100부하고 영문 300부, 중문 300부, 일문으로 100부예요.
저희가 국외 외교 의정활동에서 각 상임위가 해외시찰 나갈 경우에 그런 부분 일부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의회가 방문했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300부 정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회홍보책자를 적지 않게 찍은 상황인데요, 이게 다 소비가 되는지.
이게 한 번에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요. 한 번에 소비 안 되겠죠, 당연히.
네, 한 2년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소모가 되는 겁니다, 차근차근.
800부가 다 소모가 되나요?
모자라면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래요. 찍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 모자라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버려지지 않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상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 분량으로 800부 이렇게 찍나요, 거의 해마다?
아니, 저희들은 보통 의회 개원을 하게 되면 전반기에 한번 찍고 후반기에 찍는데 전반기에 찍어 가지고 이 중에서 특정 언어권에서 영어라든지 일어권이 많이 소비가 된다면 추가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후반기에도 이용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가능한 저희들이 평균 매수는 그동안 사용한 걸 쭉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제작을 해야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해외 나갔을 때나 또는 오신 분 이럴 때 소진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좀 차등해 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야 800부가 아니라 8,000부를 찍어서라도 다 소비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찍어서 과연 제대로 이게 소비가 되는지, 필요한 곳에 보내는지.
지금 잔여수를 보더라도 영문 같은 경우는 한 150부 정도 아직까지 있고요. 일문 같은 경우도 한 40부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7대 의회가 거의 다 끝날 경우에는 일부 잔여 수는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 부수에 맞게끔 배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의회를 잠시 보시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46부 정도 남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23부 남았는데 이렇게 다 소모는 안 됐지만 어느 근사치 소모될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대로 하고 부족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혹시 이것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뭐 개수를 단위로 찍는 것이 아니고 100부 내지 200부씩으로 찍어야 가격이 싸기 때문에 단위를 끊어서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사무처장님 또 직원들 감사드리고요.
노트북 여기 지금 설치해 놨는데 노트북 이게 지금 왜 설치해 놨어요?
의원님들이…….
이게 처음에 노트북 우리가 여기서 요청을 해 가지고 사 놓은 건데 여기 설치했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좀 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와이파이를 써 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이걸 설치해 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 노트북에 자료가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운영위원회 요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여기 노트북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종이를 없애야죠. 종이 줄 거면 뭐 하러 노트북 줍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노트북 자체가 보조자료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활용 자체가 사실 인터넷을, 노트북을 활용하는 것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하는 데 좀 더 쉽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공한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트북에 다 입력한다면 저희들이 종이로써 문서화한 것들을 제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기 때문에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종이를 안 줍니다. 그래서 CD 비용절감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본청이나 의회나 보면 이 종이를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중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노트북 지급하는 데 돈 들어가지 종이 별도로 사용하지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해외교류하는 것 있잖아요. 호놀룰루 미국에 두 군데 교류에 협정이 되어 있는데 앵커리지 있잖아요, 앵커리지.
협정일이 1993년도에 되어 있는데 3월 10일날 협정을 했는데 그러면 26년 됐나요?
지금 한 26년 정도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교류에 협정 맺으면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교류를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한번 협정 맺으면 그냥 영구히 되는 건지.
통상 교류협정을 맺게 되면 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호 의견을 해 가지고 해야지 처음에 보통 기간을 언제까지 한다 그런 기간 자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류를 하지도 않는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 신경철 당시 의장이 갔다 오고 나서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사무처장님 보고하셨는데…….
이 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혹시 부진하게 교류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 부진한 국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좀 해본 결과는 아직 이 협약 자체를 서로 상호 폐지를 하는 그런 의견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호교류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일곱 개 나라에 교류도시가 전혀 교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4개국 7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뭐 2, 3년에 한 번씩은 교류가 이렇게 있어줬으면 좋을 텐데 지금 몇 개국이에요, 7개국인가요?
7개국에서 유일하게 방콕하고 베트남, 일본, 하와이 정도만 교류가 좀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우호교류가 활발한 데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호교류에 대한 상호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소통 의회 페이지 33쪽인데 그러니까 의정24시를 티브로드에서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티브로드가 시청 권역이 있죠? 시청 권역이 있는데 이게 도서지역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돼 가지고 옹진군 같은 경우는 시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타 방송국으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료 안 들어왔어요?
네, 지금 총무담당관실로 자료를 냈거든요. 지금 아마 다 함께 제출할 것 같습니다.
청원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청원내용을 해당 상임위에서 현지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까?
상임위에서 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상임위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하실 부분이 돼 가지고 저희는 그 결과만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청원이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나 직원들 아니면 또 본청에 관련부서 직원들이 현장 가서 현장실사를 해야 정확히 그 청원내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원 들어온 내용만 가지고 집행부 의견 듣고 해 가지고는 그 청원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청원이 들어오면 현지를 꼭 방문하셔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폭넓게 조사를 해 가지고 청원 채택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여기 청원 들어온 것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도 보면 청원 들어온 내용은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내용이 없어요, 처리결과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렇게 결과를 올려줘야 지역의 해당 청원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관심 있게 보면 그 처리가 어떻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청원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결과는 없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실에 도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에 관련된 법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개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 자료실에도 공직선거법 책자 같은 것을 최신 것으로 좀 이렇게 비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게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책을 좀 이렇게 비치 좀 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의 노트북 관련돼서 자료를 실었으면 페이퍼를 없애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위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서로의 기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외교류에 대해서 비교류지역 정리 문제 이것도 또한 앞으로 교류를 하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종합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티브로드는 김경선 위원님이나 강화 같은 경우는 방송 안 들어가면 하나 마나가 되기 때문에 일반 방송하고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청원 접수하게 되면 채택여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와 서로 상호 연결해서 처리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참 좋은 건데 선거법이라든가 각종 그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자가 변화된 최신 것이 비치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호도시에 중국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각종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고 또 투자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교류문제도 전반적인 재검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국제협력관실에 중국과까지도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가 주로 교류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어교실 중에 중국어나 일본어 또 아니면 영어 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베트남에 해당된 부분도 좀 이렇게 지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어교육도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누가 말씀 좀 해 보시죠.
의원들이나 직원들 우선 베트남 언어 장벽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무담당관 차경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호도시가 8개국에 12개 도시인데 그중에서 사실 중국은 네 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은 최근에 저희가 우호협정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대한 현지어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 시 의회사무처에서는 적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외국어교육 관계를 시 집행부에서 보통 할 때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거기에 적극 참여를 하시는데 외국어를 집행부에서 개설할 때 이 부분들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까지 혹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쾌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분석 우리가 지금 시의회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사실은.
의원들이 예산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게 되고 추가 요청하게 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원의 역할과 한계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즉 말해서 여기 집행에 대한 집행권과 예산에 대한 승인권 그 관계에 대한 법률적 문제나 한계, 사실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워서 어느 부분은 집행권에 저촉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승인권에 해당된 것이 남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분석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부서가 생겼다는 것은 참 굉장히 발전한 제도입니다, 그 부서가 생겨서.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이 ’18년도 예산이, 우리가 예산안이 앞으로 심의하게 될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모든 예산이 짜졌는데 그에 따른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걸 보고 또는 분석을 해서 이렇게, 또는 아니면 강의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전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석에 해당된 결과를 보고회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장, 공간이 한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입니다.
우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예산정책분석팀이 금년도 2월 조직 개편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업무범위부터만 일단 간단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 업무범위는 본예산안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금분석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 분석 그리고 기획분석, 기획분석 중에서도 그 예산과 재정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현안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분석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조직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연도별로 단계별3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제 금년도까지는 본예산안 추경안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금분석 그 다음에 주요 시책사업 분석, 예산분석 역량강화 이쪽으로 잡았고요. 내년도 들어가서는 그 2단계 2019년도에서는 기업분석 보고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단계에 가서는 결산분석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식은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시행 초기에 본예산 위주로 분석을 했고 점진적으로 그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 범위 확대를 추진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딱 한 번 지난번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본청하고 관계가 자료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의견까지는 아마 못 담았을 겁니다, 시일이 촉박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분석 의견까지 듣는 것으로 해서 11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분석에 따른 보고회 형식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가 그 책자를 만들어드리면 사실 그 보고회 형식까지 갖추지는 현재 시간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에서 예산이 넘어오고 자료 받는 데만 해도 아직까지 그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촉박합니다, 시일이.
그래서 그 보고회 개최까지는 내년도 정도 가봐야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많이 발전했어요. 1년 사이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실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우리는 동적으로 돌아다니고 정적으로 앉아서 분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보고회, 서류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들에게.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이번에 빨리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자료가 빨리 오지 않아서 이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본청에 대해서 최대한 촉구를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인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료를.
그렇게 늦게 갖다 주고 당장 갖다 주고 의결하라 그러면 사실은 그냥 서류만 주고 끝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 분석을 하려면 서류가 빨리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분석실에 빨리 자료가 와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집행진에게 촉구해서 최대한 자료를 받아들이시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분석된 결과를 하루라도 날짜 딱 잡고 듣고자 하는 해당 의원들에게 분석된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른 시의 본청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와 가지고 이 설명 한 것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설명한 것하고 색깔이 다릅니다. 이것은 의원 시각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색깔이 다른 그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시스트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고회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것을 요청 드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은 늦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청에서도 그것은 최대한으로 보고회를 위해서라도 자료 빨리 준비해 줘야 되고 그 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을 가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추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보고회를 정례화된 보고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되면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같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 시본청에서도 보고회 날짜가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님 대상으로 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본회의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 통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말 끊어서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보고회 성격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격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 차원에서 본질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집행 차원에서 보고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순수한 우리 의정활동상 보고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 예산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의원들 대상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원장이나 소속된 예결위원에게는 시청에서 와서 설명했어요, 했다고.
그것 차원의 성격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전 의원을 대상으로 의원을 대상으로 전 의원, 위원장이고 간부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예산에 관련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되고 무엇을 검토해야 되는지를 우리 의회 차원의 전문적인 사무직원의 분석된 부분을 의원들에게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달라요, 달라.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내년에 우리 와서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은 참 고마워요. 내년에 하겠다면 나도 그것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 올해는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어쨌거나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살아있는 숨 쉬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형식적이든 뭐든 간에 첫해 1월에 만들었으면 지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하루를 해서라도 전 의원을 상대로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그것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게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는, 노력이 참 공직자 내에 와 가지고 배운 것이 노력이라는 의미를 너무 폭넓게 받아들여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회저널 있잖아요.
의회저널에 해당된 부분을 좀 보는데 그게 그냥 요구사항으로만 할게요.
좀 모든 의원이 평등적 의원이에요. 의원으로 올 때 평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와서 의회활동 과정에서 보면 직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 직위하고 의원 직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위원회 위원장은 그냥 회의를 총무 할 뿐이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면 편하겠지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위원장 한 사람만 이렇게 관리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나머지는 신경 안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동등한 의원의 자격으로 들어와서 회무만 담당하는 위원장 중심으로 의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뭐냐 하면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 여기 우리 수석들도 다 계시지만 의원은 다 똑같다, 회무에 해당되는 이런 회의 진행에 관한 것은 위원장이겠지만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지원을 똑같이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에 수석 각 부서 전문위원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의회저널 또한 페이지 활용할 때 절대로 간부 중심, 간부라고 한다면 의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에 대한 평등한 성격으로 모든 것이 집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김경선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죠.
아니, 먼저…….
추가가 아니고 아니, 이거 저 총무담당관님, 제가 요구했던 요구자료 이렇게 성의 없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정원을 몰라서 정원수 적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이런 것을 자료라고 주십니까, 아무리 저기해도. 좀 심하잖아요.
근평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고 그것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최근 3년 동안에 그 승급자, 진급자 이런 명단 이런 것을 요구한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정원하고 승진 현황 몇 명,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성의 없이.
네, 그 부분 그렇다면 다시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근평의 기준이 어떻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박병만이가 5급인데 5급의 근평기준이 2년이다. 2년에, 1년에 두 번씩하면 네 번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두 번입니다.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2년이면 네 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번에 대한 정확한 근평 기준을 그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적법하게 근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은 있습니다. 지금 의회 자체가 어떤…….
인비사항입니까?
개인적인 인비사항이에요?
네,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의회 자체 직원들이 어느 직원들은 짧게는 뭐 1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무처 직원의 정원이 어떤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원이 변동이 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 근무연한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기본적으로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3년 반에서 4년까지 근무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그러니까 원칙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게 생기잖아요.
근평제도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승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개인적인 불만이 없고 개인의 장래에 엄청난 저기를 미치는 건데.
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왜 근평에서 미달돼서, 한 번 미달되면 타 부서 가면 그 영향 안 받겠어요?
아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의회에 7월에 왔지만 근평 자체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의회사무처에서 1번을 먹어 왔었는데 다만 새로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1번보다도 상당히 순위가 시하고 전체 순위를 봤을 때 상당히 앞서거나 경력이 앞서는 경우에는 기존에 의회에서 1번 했던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지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형평성에 맞는 근평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평가를 해야 누구든지 이해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누가 봐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원래대로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리길 특별한 경우에 더 가산점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평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불합리한 그런 경우를 당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뭐 제가 과장돼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이 공무원 사회가 아주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한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무처나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게 개선 돼서 해야 되고 누구나 공평하게 정당한 권리를 찾고 정당한 진급 정당한 승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도 이렇게 요청으로 한 건데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비사항 비밀로 하라 그러면 하죠.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조금 잘못해 가지고 자료를 준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통지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나도 이게 지금 자료 온 것이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약간 빗나갔는데 이것도 그냥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나중에 별도로 요구 자료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잠깐. 아, 빨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난 또.
내가 해야지 내가.
아, 그래요? 김경선 위원님이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 개선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선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민 의견수렴은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오는 것들은 홈페이지상에 의회에 바란다라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유선으로 전화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민원 받으신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좀 요구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개선점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의견수렴 그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지금 시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몰라요.
어떤 자치단체에 의회에 가면 현수막도 걸어 가지고 아니면 신문광고에 내 가지고 자기 지역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라는 그 광고 보셨어요, 혹시 그런 신문 광고?
저는 좀 사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라도 시본청이나 시의회 홈페이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출자기관이 있잖아요. 출연기관들 사이트에 올려 가지고 배너 홍보를 좀 하면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홈페이지에라도 혹시 의회 일정상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표출하는 방법을 좀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시만 해 가지고는 잘 안 되고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배너 홍보가 딱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의사담당관입니다.
의회 의사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배너 부분이 가능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천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가 제일 먼저 뜹니다. 열 개가 주르륵 지나가면서 떠요. 그러면 클릭하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정도의 배너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에 인천시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을 좀 듣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홈페이지 개선하면서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자치법규 있잖아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자치법규를 사이트 찾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의회 사이트를 자주 보니까 사이트에 자치법규를 하나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본청 자치법규도 있고 그 다음 ELIS인가 ELIS 있죠? 자치법규시스템.
그것을 좀 올려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의회 사이트 들어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들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그 홍보한 그때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감사에 반영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자치법규에 해당된 것뿐만 아니라 재정법규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회 활동에 필요한 연관된 법규들 있잖아요. 그것은 항시 열어놔야 접해야 우리가 그 정확한 의정활동의 범위를 안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로 하나만.
직원들 전문보직제 있잖아요, 5년이잖아요.
현재 집행부에서 그것은 인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선호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3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회는 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적어도 4년은 맞춰줘야 되거든.
그런데 일반직원도 3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의정활동이 끝날 무렵 되면 직원들이 교체되어 가지고 의정활동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직원에 해당된 부분은 전문보직제를 최대한으로 많이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부인가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은 의회직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5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많이 그 배정을 받으세요.
종전에는 5년 근무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년으로 많이 줄었는데 전문보직자 활용해 가지고 의회만큼은 특수성을 활용해서 5년 이내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기관하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셔야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
협의를 해서요, 지금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의원님이 애시당초 7대 개회 때 전 직원들이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한 회기를 같이 가기에는 현재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계속 가면서 이제 대가 올라가면서 7대, 8대 가면서 그것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러니까 전문보직제 활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각 상임위별로 전문보직제 그것에 대해서는 상의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뭐 말할 것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오호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호균
총무담당관 차경원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모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헌기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