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된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억 4,932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1%인 6억 5,43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36억 925만 2,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에 5억 1,400만 1,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2억 3,952만 9,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80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0억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기준 등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29억 6,095만 7,000원과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총 6억 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825만 7,000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6,524만 8,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ㆍ국외여비, 국제화여비로 1억 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24만원과 입법, 법률 고문ㆍ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112만원, 의회자료실 도서 구입으로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 총 9,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308만 1,000원, 노후 보안장비교체 구입에 3,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 총 3억 1,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백서 발간,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7대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9,910만원,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쪽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회체험학습에 필요한 초청학생 중식비, 홍보물, 강사료 등에 2,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185쪽에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제작 비용으로 총 7,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7쪽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총 12억 3,9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와 차량 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081만 5,000원, 청소 위생용품과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1,056만원, 의회청사 시설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8억 2,441만 9,000원, 상임위원회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재배치 물품 등 구입, 공용차량 대체 구입 1대, 의회사무저 TV 35대, 본회의장 스피커 2대, 디지털키폰전화기 10대, 본회의장 영상녹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0쪽에 인력운영비 총 77억 4,931만 6,000원은 인건비성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기타직 및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190쪽부터 192쪽에 의회사무처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는 총 3억 3,722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5,350만 5,000원, 국내여비 3,476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80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