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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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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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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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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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호균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사무처를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 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쪽 세입예산은 2016년도 하반기 공공예금 결산이자로 37만 6,000원, 2016년도 하반기 세입세출외현금 이자 75만 8,000원 등 총 145만 7,000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3쪽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238만 2,000원, 의회사무처 신한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1,082만 8,000원 등 총 1,387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809만 3,000원보다 5억 994만 6,000원을 감액한 123억 9,8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에 의정활동 역량제고의 의회비 및 일반보상금 중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2,9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대표단 방문인원 감소 및 체재의 기간 단축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등 일반보상금 9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7쪽에 의정활동 지원 중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일본 나고야시의회 방문 취소에 따라 대표단 수행직원 여비인 국외업무여비 7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속기직 신규직원 및 2018년 충원 2명에 대비한 속기기기 세 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77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중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임위 인터넷 방송장비 등의 구입에 계약 및 집행잔액 1,46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의정활동 홍보에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중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홍보책자 및 리플릿 제작,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 등에 계약 및 집행잔액 3,47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체험학습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중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본회의 초청 학생 중식비 등 집행잔액 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 운영에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방송 운영, 의정뉴스 운영 집행잔액 3,12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중 아이패드 요금, 차량ㆍ선박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상임위 영상 녹화장비 구입, 본회의장 전자회의용 의정단말기 구입, ENG카메라 구입 등 계약 및 집행잔액 9,19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에서 일반직 및 공무직 직원 육아휴직 각 두 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간퇴직 두 명,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미집행 등에 따른 집행잔액 2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180쪽의 부서운영비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1,6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과 사무처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4,0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대비하여 60.8%인 1,5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외 이자수입, 부담금 잔액 및 법인카드 사용 적립금 발생 등에 따른 세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123억 9,8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5억 99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의회비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등 일부 증액 요인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 증액내역과 감액내역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 또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에 그것이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지요. 600만원이지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차경원입니다.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은 말 그대로 저희 시의회하고 외국에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를 의원님들이 초청했을 때 집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호도시가 온 것은 베트남하고 태국 또는 이런 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에 의해서 잔액을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 예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몽골에서도 더 온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600만원을 삭감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몽골이 11월달에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부에 올린 이후에 취소를 하기 때문에 추가 삭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호도시가 여러 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연중계획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갑자기 취소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몽골 같은 경우는 아마 의회 자체가 새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정 때문에 이번에 원래 11월달에 온다고 계획했었는데 오지 못해 가지고 불가불하게 당초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 더 추가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 맨끝 쪽 9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보수 건인데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그 밑에 써놓은 것 그거예요?
지금 저희가 크게 는 세 꼭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플러스도 있고 아니면 기타 보수 해 가지고 기간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1년치 평균적인 봉급수당을 전체 세우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중에서 맨 앞에 예산서 179쪽에 보면 인건비 밑에 보수라고 쓴 데 보면 거기에서 육아휴직 두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에는 주로 속기사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중간퇴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음 장 180쪽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저희 의회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육아휴직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1년치를 다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간퇴직을 하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이 10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같은 것은 이미 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갑자기 중간에 휴직신청을 하거나 그래요?
저희들 인건비를 연초에 세울 때는 전체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10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육아휴직을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고 일단은 계획만 세운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 아마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집행부도 그런 형태로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명이 육아휴직인데 이게 인건비가 1억 2,000이에요?
아니지요, 전체는 일반직에서도 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에서 두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에도 있어 가지고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총 5명에 대한 휴직부분이 1억 2,000이다?
무기계약직하고 기타 근로자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정년이 보장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일부기간을 계약해 가지고 정하는, 계약을 해 가지고 근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취업시킨 분들도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러나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마 그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현재는 인사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요.
속기사 같은 경우도 보면 중간에 계약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퇴직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중간에?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속기사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식 속기 9급으로 7급, 8급, 9급으로 있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속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 속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전체 정규직화되지 못해 가지고 기간제로 알바 식으로 운영되는 속기사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무담당관님 답변 중에 무기계약직이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속기사는 무기계약직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기간제지요?
그건 포함이 안 되고요. 거기 기타직보수 안에 속기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1억 2,000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육아휴직이 두 명 아니에요, 현재 두 명?
아니요, 그 1억 2,000 총괄 인건비 안에는 기타보수직이 또 있고요.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반직까지 다 포함, 7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10명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맞습니다.
열 명 중에 그러면 다섯 명이 휴직 갔다는 거예요? 아까 다섯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명 말고.
무기계약직에서는 두 명이 갔고요. 기타보수직에서도 중간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서 1억 2,000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지금.
무기계약직에서만 삭감한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아니, 무기계약직에 1억 2,000만원…….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조금 커 보이는데요. 그중에 5,000만원이 퇴직금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직이 10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세워놨던 것이고 5,000만원을 중간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5,000만원 그대로 예비용이 삭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커서 공무직이 육아휴직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도 미리 계산해 뒀다?
네, 예비로 해 놨다가 그것이 만약에 중간정산 안 하면 추경 때 삭감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7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전문가 활용이라는 비용이 있어요. 일반보상금 중간쯤 되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원래 이 금액이 300만원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을 한 600만원 하셨어요.
삭감을…….
삭감을 했지요.
이 부분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활용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연초에 어떤 특위를 할 예산을 잡아서 그때 특위를 진행할 적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비용을 우리가 예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위를 구성해도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예비용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 때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조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출이…….
필요치 않다기보다는 그 위원회에서 선택을 안 한 거지요, 전문가를.
특위나 아니면 상임위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액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위원회 안건이나 심사를 통해서 공청회, 토론회 필요할 때 이분들을 갖다가 채용하는 거지요,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기타보상금이라고 상임위 및 특위라고 한정해 놨는데요. 그걸 만약에 본예산을 세울 적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하겠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특위나 어떤 상임위에서 필요치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잘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 인터넷 방송 부분이 있어요. 저번 올해 5월 9일날부터 임시회에서 자체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비용, 이 내용 적힌 게 맞는 건가요,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말씀이시지요?
사무관리비 인터넷 방송 운영에 대한 비용 말씀하신 것.
이건 당초에 우리가 본회의 생방송을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방송시스템이 5월달부터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직원들이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1,500만원이 금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것은 5월달 이전에는 위탁을 줬었던 비용이고 그러니까 약 525만원 정도가 위탁을 줬던 비용이고요. 1,500만원은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이나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사무처장님 알고 계시나요?
연동이라고 그러면 뭐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좀 타임이, 화면하고 그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은 이따가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타보상금 전문가 활용 그 부분이 매년 집행이 부진하다고 지금 평가가 되는데 부진한 이유가 의원 분들이나 기타 상임위에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활용방안이나 예시가 제대로 적절하게 제공이 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의원님들에게 많은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제외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연초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은 연초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안 177페이지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비 2,9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일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호균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된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억 4,932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5.1%인 6억 5,43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36억 925만 2,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에 5억 1,400만 1,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2억 3,952만 9,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80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2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0억 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기준 등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29억 6,095만 7,000원과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총 6억 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8,825만 7,000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6,524만 8,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ㆍ국외여비, 국제화여비로 1억 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24만원과 입법, 법률 고문ㆍ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112만원, 의회자료실 도서 구입으로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 총 9,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308만 1,000원, 노후 보안장비교체 구입에 3,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로 총 3억 1,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정백서 발간,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7대 의정활동 사진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9,910만원,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으로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5쪽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회체험학습에 필요한 초청학생 중식비, 홍보물, 강사료 등에 2,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185쪽에 인터넷 생방송 및 의정뉴스 제작 비용으로 총 7,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7쪽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총 12억 3,9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와 차량 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081만 5,000원, 청소 위생용품과 기계설비 유지용 재료 구입 등 재료비로 1,056만원, 의회청사 시설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8억 2,441만 9,000원, 상임위원회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재배치 물품 등 구입, 공용차량 대체 구입 1대, 의회사무저 TV 35대, 본회의장 스피커 2대, 디지털키폰전화기 10대, 본회의장 영상녹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8,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0쪽에 인력운영비 총 77억 4,931만 6,000원은 인건비성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기타직 및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190쪽부터 192쪽에 의회사무처 기본경비, 부서운영비는 총 3억 3,722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5,350만 5,000원, 국내여비 3,476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80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7년도당초예산액보다 6억 5,436만원이 증가한 134억 4,932만원입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 등 주요사업 추진에 53억 6,278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0억 8,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은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의회청사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으로 53억 6,2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경비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기준에서 3개 통계목을 총액 한도로 설정함에 6억 5,989만원을 자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80억 8,6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연봉제 변경에 따른 일반직 보수 4억 7,829만원, 특수직무수당 신설 및 시간선택제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 1억 1,077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 73억 8,452만원 대비 7억 2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증감내역 중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국외여비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82만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3개 통계목 중에 총액 한도 내 자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1인당 기준액보다 6% 증액한 265만원으로 편성하여 최근 활발해진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활동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 및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회의의 소요경비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203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3개 통계목 중에 총액 한도 내 자율 편성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타 지자체 등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경비와 자체교육 강사료 지급 등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17년까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편성하였으나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편성목 내에서 신설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출장여비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6만원 증가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외업무 및 국제화여비입니다.
지방의원 우호도시 방문 등 수행자 여비인 국외업무여비와 상임위원회 해외시찰 시 직원수행 여비인 국제화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제교류 및 해외시찰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향후 효율적인 국외업무 추진과 국제화에 맞게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입니다.
185쪽 초청 학생방청 중식비 있잖아요?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1인당 식당가가 얼마예요?
저희가 당초 예산 잡기는 3,500원으로 올해 2017년도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지금 7,000원으로 저희 급식비하고 공무원들 급식비하고 비스름하게 이렇게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학생들 초청해 가지고 지금 3,500원짜리 식사가 어디 있습니까. 7,000원도 모자랄 것 같은데 기준이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고 7,000원으로 하면 100%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도 구내식당에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처음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 비좁고 또 식사 부분도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일부분을 의원총회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시켜 가지고 줘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단가의 최고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어떤 것을 얼마짜리를 주는 거예요?
선물도 당초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500원짜리 예산 단가 해 가지고서는 샤프하고 연필이 함께 있는 선물세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한 해 동안 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선물이 뭐냐 했더니,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했더니 학생들이 보조배터리, 핸드폰에 대한 보조배터리를 대부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저희가 해 가지고 올해 하는 부분은 하는 대로 학생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일단 대다수가 원하는 보조배터리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급하는 샤프하고 볼펜이 같이 있는 세트도 하고 그 다음에 형광펜도 하고 해서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을 애들한테 선물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1인당 식사비하고 선물비하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한 1만 4,000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187쪽 공용 승용차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 지금 공용 승용차가 몇 대예요?
총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가 네 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버스가 한 대 있고 보통 승합, 카니발이라든지 중형버스 포함해 가지고 세 대, 총 여덟 대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를 기준했을 때 4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공무로 이렇게 출장 갈 때 배차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대면?
그렇죠. 그런데 그 네 대 중에서…….
부의장 것도 있죠?
한 대는 의장님 차로 되어 있고요. 원래 또 한 대는 지금 의전용인데 실질적으로는 부의장님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대?
네, 두 대를 가지고 승용차는 두 대 기준에 있고 승합차 중에서는 스타렉스 하나가 사실 좀 할 수는 있습니다.
승용차를 기준했을 때 지금 3,500만원 예산 세운 게 전기차입니까?
저희들 대폐차가 지금 토스카가 하나 있는데요. 대폐차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기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네, 보조하고 있습니다.
얼마 보조해 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사실 좀, 그것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대비해서 많이 권장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한다고 그러면 현재 두 대 정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조받는 금액을 포함해서 하면 실제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두 대나 세 대 정도는 더 구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차량, 승용차가 상임위에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오늘 회의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요구를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배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중형차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승합차들이, 승합차가 또 혹시 대폐차 할 때 승용차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집행부하고 차량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임위에서 한두 명 이렇게 현장에 공무를 나갈 때 두 명 타고 나가는데 승합차 카니발 타고 나가기에는 좀 큰 차고 승용차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은 승용차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잠깐 보강 설명해 드리면 물론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적에 승용차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수를 책정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요.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우리 정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저쪽 집행부 쪽에 차량을 좀 더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 쪽에서도 고정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승용차를 좀 더 많은 차를 이렇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를 내년도에 교체해서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데요. 순수 전기차는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기차로 구입하면 안 되나요?
전기차가 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금액으로 가능한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정창일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사시설관리비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유지 및 청사관리에 대한 대행사업기관의 사업비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438만원 28.5%가 증가했는데 주로 내용을 보니까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퇴직급여 또 공단본부부담금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의회청사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열여섯 분 계세요. 주로 설비, 보일러, 에어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덟 분 계시고 나머지 여덟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이 조금 증가를 한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금이 28.5%나 올라갔어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임금은 16.4%가 올라갔고요.
임금이 16.4%?
네, 나머지는 공단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들 그쪽에서 공단의 또 보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반비용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보태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도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주 해야 되겠네.
우리 의회가 지금 열린 의정,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금년 5월부터 의회 생방송시스템이 완전 구축되어 있고 시민들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돈도 들이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작 좋아야 될 것 그러니까 시민들이 오디오도 좋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좋아야 되는데 영상에 대한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영상장비가 HD급으로 많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방송장비들을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교체를 하고 그래서 HD급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본회의장은 HD급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게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카메라가 HD급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화질 자체가 약간 안 좋은 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회의할 적에 이것 영상을 다 우리가 계속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우리 시민들에게 보고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다 마련해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상임위 카메라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은 다 해 놓고, 그렇죠? 이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데이터도 우리 영구기록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선명도입니다. 오디오도 중요하지만 저같이 좀 잘생긴 사람들은 화질이 깨끗해야, 화질이 좀 깨끗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게 교체하는 데?
5억 한 7,000에서 8,000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우려고 집행부랑 계속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그쪽에서 수요가 아직까지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못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처장님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아니,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구축을 하려고 했으나 본청에서 의회를 무시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무시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서로 쓸 돈이 많으니까…….
아니, 지금 뭐 어디 돈이 남아 가지고 펑펑 쓰는 예산이 어디 있고 전부 다 알뜰살뜰 부족한 예산을 쪼개 쓰고 나눠서 쓰고 합리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료이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우리 시민들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자료가 영구보존되는 부분의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쨌든 이런 부분의 문제는 좀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우리 여기에서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계별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좀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왕 하면…….
의회가 삭감의 기능이 있어도 증액의 기능을…….
이번에 한다고 하면 일시 전체가, 6개 상임위 전체를 다…….
아니, 갈려면 한꺼번에 다 가는 게 좋고…….
네,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갈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의회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임위에서는…….
그게 지금 목을 어디에 따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기존의 우리 사무관리비 안에 조그마한 소목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집행부가 증액에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거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네요.
좀 이게 확실히 구축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질문 앞으로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이것만 딱 보고 끝까지 이것만 딱 물고 내가…….
알겠습니다.
진돗개가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이 9조 271억 맞죠?
그게 퍼센티지로 하면 전년 대비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7.5%인가요, 8.5%인가요? 약 8% 정도 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전년 대비 5.1%가 증가해요, 내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누워 침 뱉는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181페이지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요.
처장님, 이게 금년도 대비 퍼센티지로 17.6%가 인상되는 거예요, 내년에.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14년도 7대 의회가 출범할 때 인천시 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의원들 스스로 4년치 세비를 동결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인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 안 됐는데 내년 예산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것도 의회사무처에 배정된 5.1%를 훨씬 뛰어넘는 17.6%로?
이게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아니, 잠깐 이것은 누가 업무추진비를 구성합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달이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전체가 다 이 기준하에서 증액이 되거나…….
행정안전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 3년 동안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인상하라고 그래요, 3년 동안 인상 안 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어디 행정안전부에서 의정운영활동비를…….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에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편성기준이 변함이 없었고요.
이번에 아마도 새로 8대 의회가 되었고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서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준액을 제시해서 전국이 다 이 정도 같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올릴 때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지방의회 국외여비를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년치 평균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그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항,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치 평균에다가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가지고 했었고요.
특히 이 와중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3년치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 2년도는 250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포함을 시켜서 말씀하지 마시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단층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위원장들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거기 국외활동이니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도 최근 3년간 당초예산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약 18% 정도가 할 수 있다고,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업무지침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동안 다 같이 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다 어려운 재정하에서 운영하느라고 상당히 어렵고 다 허리띠 졸라매서 그동안 잘해 왔는데 좀 이렇게 살만 하니까,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불가피하게 인상요인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적어도 내년도 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 새로운 인상요인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이런 것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굳이 모양이 안 좋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다 허리띠 졸라맸잖아요. 해 왔는데 유독 이런 부분만, 뭐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퍼센티지가 높아서 그런 거지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으로 이게 인상이 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 하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지금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거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사항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이나 담당관님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오해가 없게.
이게 지금 재정이 힘들다고 그래서 10%를 깎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야지 그냥 뭐 행정안전부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게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10%인가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전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 관계는 뭐 전년도라든지 6대…….
6대인가에 그때 재정이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비 자체를 지금 150만원인가인데 130만원으로 다 낮춰 놓은 그 안이고 일반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의장이나 부의장 것도 다 낮춰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상복귀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기준하고 각 시ㆍ도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각 시ㆍ도가 아니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재정이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10%인가를 다 깎아놓은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네, 과거에 재정 안 좋을 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이제는 뭐…….
어떻게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 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인 위원님.
오늘도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보면 우리 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초 2017년보다 ’18년도에는 5.1%가 증가한 금액으로 금액이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우리 예산서를 보거나 하게 되면 신뢰받는 의정수행으로 해 가지고 자율권 부여를 세 개의 통계목을 갖다가 총액한도를 설정했어요, 6억 5,989만원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지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한 많은 살림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지만 아까 자꾸 행안부를 얘기하시면서 금액을 상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적인 것도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4년 전에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장님이나 활동비, 업무추진비에서 행안부의 지침으로 해서 증액해도 17개 시ㆍ도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시도 따라가야 된다 이건 명분이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건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고요.
찾으셨습니까, 혹시? 신뢰받은 의정수행에 의원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원, 국외연수 여비 682만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6억 5,989만원 자율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금년도에 특히 의회 의원역량 개발비는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요, 기업이요?
교육을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강사로 나가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신설이 됐다는 말씀…….
신규 편성인 거죠?
네, 신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만약에 교육을 가신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 이 자체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갔는데 그 부분에서 따로 분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 것은 국외여비도 저희들이 이번에 상향을 했고요. 공통경비도 그 부분이 이번에 다른 항목보다는 특히 의정활동 역량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용차량 구입비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된 건가요? 여기 지금 의원교육비에 1,000만원, 노후장비 교체 부분적인 것도 여기 보면 3,395만원이라는 금액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뒤의 항목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수행의 항목으로 직접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아까 특히 아날로그 상임위별로 새롭게 HD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자체도 의정수행의 항목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가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한 내년에 예산이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투명성 제고가 항상 갖춰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민들한테 저희 의회 자체가 열린의회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항상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처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서구입을 하죠?
네,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의회 자료실에 도서목록이 대략 몇 건 정도가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구비되어 있는 장서.
약 2만 2,000 도서 정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 2만 2,000여 장서가 구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올해 편성이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는 대략 얼마가…….
전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약 500여 권을 새로 구입을 했고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자를 주문하시거나 요구한 책들이 70여 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죠. 올해하고 2016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도서를 쉽게 말하면 이런 도서는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항목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상임위별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책자들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장서의 분류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원했던 장서들이 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어떠한 책을 원했는지 한번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구입을 할 때 구입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나요, 혹시?
우선 의원님들이라든지 상임위별로 구입도서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의회사무처의 직원들한테도 희망 구입도서를 받아 가지고 그런 도서를 우선적으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에 보면 지역서점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서점들이 있어요, 대규모 서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시교육청에도 8개의 도서관이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작은 서점을 이용을 해서 구비를 해라 항상 이런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천시에 작은 서점을 이용해서 도서를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투명성 제고를 가지고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2018년도에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이 와 가지고 2018년 목별 세출예산 편성 이것 갖고 계시죠? 받으셨죠,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청사관리요원 16명이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임금 받는 직원이 있고 생활임금 적용 안 되는 분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8명이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8명.
나머지 여덟 분들은 시설유지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환경관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소 환경미화하는 분들 여덟 명이 생활임금으로 우리 인천시가 결정을 했잖아요, 8,600원으로. 그 적용을 받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이 자체가 원 소속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사실 못 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진다면 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 명은 인건비 계상을 어떻게 했어요? 2018년도 인건비 지금 여기 5억 7,600만원 중에 이분들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매년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몇 %, 몇 % 올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준용해서 올리고요.
특히 위탁관리는 당초에 제출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크게 위법이 아니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정산을 해 가지고 더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우리 인천시 생활임금 그 이상의 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우리 시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도 저하고 같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6,880원에서 대폭 인상을 해 가지고 8,600원으로 결정했지만 너무나 2017년도에 생활임금이 낮아 가지고 많이 올리기는 올렸는데 8,600원을 최소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덟 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아마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준용해서 저희 위탁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혹시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아마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지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시급 6만 8,800원이에요, 8,6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월 급여가 179만 7,400원입니다.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기관이 한 40여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일정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가능한 차등을 두지 않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 특히 저희 의회청사 자체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기관들을 전반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울러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위탁비 자체를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종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HD카메라 교체구입비 5억 7,6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종우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박종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회기운영 기본방향입니다.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적정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는 전년도 결산승인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법정안건 처리를 위해 1차 정례회는 6월 1일, 2차 정례회는 11월 5일 집회하여 연간 70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8월 29일로 조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상반기 2회 34일과 하반기 2회 25일로 계획하였으며 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2018년도 집행부 주요업무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발로 뛰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연찬회나 토론회 개최 등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비회기기간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6일과 임시회 4회 59일로 총 6회에 125일을 계획하였으며 예비일수 15일을 두어 여건변경에 의한 회기 연장이나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 등 회기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17개 시ㆍ도 전국광역의회 연평균 회기운영일수는 124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반기별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상반기에는 시정보고와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위하여 임시회 2회 34일을 계획하였고 하반기에는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원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을 위한 임시회 2회 25일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추경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정례회 2회 66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주요사안별 실시시기입니다.
집행부 주요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연간 4회를 실시하였으나 선거이후 제8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1회 추가하여 모두 5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3회와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를 2회 실시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4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회기운영 중점 착안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회기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년 상반기 대비하여 임시회 회기를 1회 단축하였고 범국가적인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한 달 가까이 실시되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등 집행부 주요업무 및 행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는 연찬회와 토론회,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확보하였으며 회의 예비일수 15일을 두고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상반기 임시회를 전년 대비 1회 축소하였으며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은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개원식을 마친 후에 시정보고와 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를 추가하여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한 현황파악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에서 8월 29일로 조정하였으며 정례회 집회일 조정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안과 연간 회기일정안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인천시의회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2017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만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회기 중 의회별관 개방시간 연장 등 8건이며 건의사항은 의회 차원의 예산정책보고회 개최 검토 등 두 건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호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오호균
총무담당관 차경원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