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공병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큰 성취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 및 보고일정 그리고 각 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46회 의회 임시회는 박병만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2월 5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2018년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12일 등 총 14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1월 24일 제1차 본회의 당일 오후부터는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활동 등을 계획하였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한 보고 대상기관은 공사ㆍ공단 등을 포함하여 총 62개 기관이며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2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자로 시장과 교육감에게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전요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소관 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한 기관별 업무보고 일정이며 향후 위원회의 여건에 따라 보고 대상기관 또는 보고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현재까지 15건이며 안건유형별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소관 안건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