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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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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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24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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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두 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병만ㆍ김경선ㆍ박승희ㆍ최만용ㆍ박영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공병건 운영위원장님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들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해 오고 있으며 제보된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요구 및 제도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모니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또한 의정모니터 간담회 시 제기됐던 내용을 반영코자 신분증을 제작 배부하여 모니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성 및 위촉, 안 제5조 의정모니터의 기능, 안 제7조 신분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정모니터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사항,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 개선사항,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건의 및 그 밖의 의정 발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뢰받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및 정책적 대안 마련 등 생활정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생활불편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2013년도부터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모니터 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의정모니터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 광역시ㆍ도 사례를 보면 세종시와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수의 기초의회도 의정모니터 제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위해 의정모니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과 입법 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조문의 표현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페이지서부터 자세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데요.
위원장님, 저…….
박영애 위원님 말씀…….
여기 안 10조에 포상에 대해서 혹시 질문해도 되는지요, 포상.
포상에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지금 한 8년 정도 의정모니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 두 분 것을 정리도 해 드리고 많이 했는데 표창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의장표창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해설사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55명에서 35명으로 줄어드니까 다시 위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해서 제안서도 보내고 상에 대해서 접수도 냈는데 답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제도의 약속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공과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명시를 해 주고 어땠을 때 상을 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소상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고요.
전에 의장님께서 간담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적으로 어떤 금전이라든지 이러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제안하신 분들은 격려를 해 주고 세 명을 우수제안자 표창을 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모니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창 등 기타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다시 가져갔는데 안 됐대요.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됐다고 부탁을 하시는데 마침 조례에 관련된 것을 오늘 말씀드리게 돼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어디다 본인 활동한 내용을 갖다 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2조를 보면 원래 제정안 3조에도 있듯이 모니터단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선거연령을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보다는 그래도 성년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활동 경험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더 경험적으로나 또 인간적인 성숙도로 봤을 때 나이 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타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선안에 성별, 연령, 지역 등 계층을 고려한다. 다양한 성별, 연령, 지역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어떤 특정 지역에 의정모니터 위원들이 몰려있으면 각 지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문제점을 골고루 의견수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최대한 분산해서 또 계층별로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이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의정모니터라는 이러한 경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또 신분증 발급하고 어떤 공식적인 의정모니터로 하다 보니까 저희 입법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나이 제한을 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의정아카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 의회 견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의정모니터 이런 제도는 조례에 근거 안 하고 별개로 해서 운영을 하면 충분히, 또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현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조에 제2항을 보면 ‘다만’이라고 단서를 달아주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의 주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의 취지를 봤을 때 이 의무의 주체는 의장인 것 같은데 그것을 삽입하는 게 어떤가요?
그 주체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넣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0조를 보면 제10조2항에도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법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의회 자체에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규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용어는 법, 조례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규칙이든 다른, 이 규정이 있는 어떤 하위 규칙이 있을 텐데 그 명칭을 넣는 게 바람직해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입니다.
55명에서 35명으로 줄이잖아요.
지금 5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35명으로 줄이는데 5개 분과 해서 55명으로 하면 1개 분과에 11명 정도 되고 이것을 35명으로 줄이면 7명…….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정모니터 위원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요?
저희들도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좋다라고 위원님 지적대로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제기한 또 제안한 자료를 보면 몇몇 분들 좀 특정하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의견을 자주 안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로써 이렇게 35명을 좀 정예화해 가지고 모니터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면 55명을 숫자에 그렇게 한하지 않고 35명으로 정예화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 위주로 선정을 하면 양에 따른 그런 것을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니터 위원 선정을, 선발하는 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1년 임기였다가 2년으로 늘렸잖아요. 2년 동안 의정모니터 요원으로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한 건도 제출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소수 위원, 55명 중에서 불과 몇 명만 했다 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그냥 위촉만 받은 거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것은 위촉을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원 줄인다고 해 가지고, 55명에서 35명으로 20명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나머지 35명이 또 활발하게 할 것이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 여기 입법담당관으로 오면서 단 한 건도 위촉기간 동안에 내지 않으신 분들을 강제해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많이 내시고 또 질적으로도 우수한 제안을 내신 분들은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상도 해 주고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의정활동에 소극적이신 분들은 해촉이라든지 또는 좀 불이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모니터 활동을 전혀 않는 것하고 임기를 1년 했을 때 의정활동 모니터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하고 차이는 있잖아요.
2년 동안 전혀 안 하다가 해촉하는 것 또 1년 임기를 줘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해촉하는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 활동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가 2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35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일단 모든 모니터 요원들이 다 한 건 이상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보고요.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저희는 한 10명 내외가 활동을 하고 있고 55명 중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만 한 20명 정도 내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모집하니까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 활동을 좀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위촉을 받는 건데 공개모집했을 때 신청할 때 그 마음하고 실제 위촉받고 난 다음의 마음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활동이 없는 거거든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김종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다다익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55명에서 35명으로 줄였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입법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의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55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본 결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 인원만이 의견 개진을 하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가자?
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인원이 35명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정안하고 수정안을 보면 위촉대상자가 지역별ㆍ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기존 55명 했을 때 남녀비율은 지금 여기에 내용적인 것을 보니까 49대51% 정도 비율을 뒀어요, 55명 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35명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지역별과 성별의 안을 어떻게 안고 가실 건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여성정책과에서도 의견을 양성평등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녀성별 불문하고 일단 가급적이면 동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원자라든지…….
본 위원은 이제는…….
현재 비율이 55명 중에 여성이 27명, 남성이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5대5, 50대50 비율로 돼 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300만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귀를 듣고 귀를 열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되레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였다고 했을 때는 물론 효율적인 것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물론 한 이십여분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또한 그분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인원을 줄여서 가자는 어떤 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35명의 어떤 소수정예 부대 뭐 그럴듯하게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효율적 운영하려 그러면 다방면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니터 요원으로 구성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저희가 다달이 운영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요원들이 주로 지역별로 또는 사안별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토대로 해서 모니터 요원의 숫자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허준 위원님.
제가 홍정화 위원님의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이것 끝나고, 신규로 하니까.
인천광역시 의정모니터 구성을 하는데 무슨 남과 여성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각계각층의 시민의 소리와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성원의 기준은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비율 말씀하십니까?
비율이 아니라 구성원의 각계각층을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가 분야별로 또 상임위별로 또 의장님이 추천하는 인원 또 위원장님이 추천하는 인원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안별로 모니터 요원들이 낸 그런 건의안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모니터 요원들을 좀 정예화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나 예술이나 문화나 체육이나 경제나 이런 쪽에 어떤 비율을 갖고 지금 구성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어떤 저희가 계층별로 직능별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런 지역이라든지 또 계층별 사안을 갖다가 대변할 수 있고 잘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임위원회 각 추천권을 갖고 계신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추천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제도의 취지를 갖다가 잘 살릴 수 있도록 추천에 만전을 기해 달라 저희가 이렇게 얘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특별히 비율을 이런 유형의 사람을 뽑아 달라 이런 것보다는 진짜 지역의 민심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이고 살아 숨 쉬는 이러한…….
아니, 그런 의정모니터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비중을 두고 갖고 해야 여러 가지 인천시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천 300만 시민의 어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라든지 또 현재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지역 간의 격차 또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미세먼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또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과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춘 분들을 좀 선발해 가지고 운영할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기준은 저희가 일단 지역에 대해서 올바른 건전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ㆍ정보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떤 활동한 사례, 사회활동을 했건 민간자치활동을 했건 간에 그런 활동사항 같은 것을 과거 경력 같은 것을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의정모니터에 위촉을 해서 좀 더 원활하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의정모니터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 홍정화 위원님께서 규칙이라는 단어가 합당하다 그랬는데 규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게 하위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규정은 정해진 규칙보다 저 위에 룰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의정모니터의 수에 대해서 35명 그렇게 숫자를 제한하는데 사실 입법담당부가 바쁘니까 그러시는데 모니터를 운영하는 팀의 한 직원이 감당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서포트가 되고 있고요.
의정모니터 중에서 시의회하고는 커뮤니티가 안 돼도 의원 개인 간에 어드바이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5명 중에 또 선발도 일반 시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했었던 분들도 예외규정을 둬서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서류심사를 해서 좀 더 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되 조금만 가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 다툼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하게 고치지 않아도 되는 점은 고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규칙이.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숫자 갖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까지 고려해 가지고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양보다도 질을 따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300만 거대도시 이렇게 하면서 굳이 이것 숫자를 꼭 줄여야만 되나요?
물론 숫자에 대해서 늘려야 한다 줄여야 된다 혹자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모니터 요원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이것은 모니터를 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안과 제도에 써놓은 대로 개선사항이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할 일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순위지 활동을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질로 따져 가지고 줄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지금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정모니터라는 게 여러 가지 제안도 있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실제 모니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데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는가, 이게 줄이는 것이 혹시 어떤 관료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취지는 우선 또 신분증도 이번에는 발급하고 보다 좀 공식화시켜서 그렇게 개정하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굳이 줄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해서 지금 많이 또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존 숫자에서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차라리.
굳이 저희가 35명을 꼭 고정돼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지금 취지는 의정모니터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신분증도 발급을 하고 보다 공식화시키려다 보니까 좀 의정모니터라는 이것에 대한 어떤 권위를 부여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 여론 수렴 기능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55명으로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뭔가 책임을 더 부여해 주고 신분증까지 줄 정도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또다시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줄여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활성화시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의원님.
박병만 의원입니다.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 그랬더니 한번 좀 해야 되겠네요.
주무부서가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의정모니터가 강제성을 띠거나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냥 별 큰 활동 없이 이렇게 해 오다가 조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규정을 짓는 건데 과거에는 각 위원들이나 상임위원장, 상임위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했기 때문에 특별한 별 의미가 없었어요, 활동을 하든 뭐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기왕에 조례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이제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위촉을 받고 활동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활동사항도 전체 위원들한테 의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저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는 데 그런 차원의 의정모니터가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다 같이 공유해서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종의 보조활동인데 기왕에 조례를 통해서 만든다 그러면 정말 계획적이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바라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하는 데 이렇게 큰 의욕을 가지고 긍지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주무부서가 잘 착안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기술적 표현에 있어 일부의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체계와 의정모니터 정수는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종인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수정안의 명백한 오타와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5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과 여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7대 의회현황과 기구, 정ㆍ현원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총 140억 2,532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입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0건 중 종결 5건, 진행 5건입니다.
14페이지 회기 중 의회 별관 개방시간 연장 검토는 회기 중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야간 의회 별관은 실내에서 상시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에 시건장치를 개선하였고 회기기간 동안에는 필요시에 청원경찰의 의회 본관 배치시간을 연장하도록 시와 협의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홍보 및 활용방안 강구 건은 2017년에 총 4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하였으며 이 중 2개 단체가 2017년 12월 연구결과발표회를 개최하였고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해서 연구회, 상임위, 행정자료실 등에 비치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재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결과보고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SNS 추가 교육 검토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SNS를 활용한 시민소통 방법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 수집 등을 내용으로 한 SNS 교육을 2018년 3월과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과 관련 도서 비치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교육은 2017년 11월 21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등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관련 도서도 구입하였고 향후에 금년 공직선거법이 반영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강화ㆍ옹진지역 의정아카데미 참여 희망 시 직접 방문 필요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의정아카데미 참여를 신청하는 강화ㆍ옹진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의정교실로 진행하고 학교에서 의회에 직접 방문을 원한다면 의회 차량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청원 처리결과 공개는 의회 홈페이지에 청원을 신청할 경우 청원요지서와 별도의 처리결과를 게시할 수 있도록 2017년 11월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향후에 청원 신청 시에도 신속한 처리 및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팝업창 개설은 2018년 시 주요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는 2018년 8월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까지 시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와 팝업창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간행물 및 TV 등 의원 간 균등한 홍보 추진사항은 당초 상임위 위원장 인터뷰로 운영하던 인천의회저널 위원회 25시 코너를 의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티브로드 등 TV 방송매체와 의정활동 홍보 시에도 의원 전원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취재 및 방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회 차원의 예산정책보고회 개최 검토 건은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 후 상임위원회 심사 전까지 예산정책을 분석하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예산정책보고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직원 간 소통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는 금년도에 신규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의원과 직원 간 소통ㆍ화합을 통한 합동 연찬회를 2018년 하반기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정 구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한 위문 격려와 사랑의 쌀 지원, 사랑 나눔 장학금 지원 등 위민의정 구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제8대 시의회의 활기찬 시작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개원행사 및 의정 연찬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1993년부터 추진한 우호도시 의회와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해서 금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 의회 이외 2개 도시 의회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임위원회별 선진 해외도시 시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의회 청사는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위탁관리하고 시설 및 미화 분야에 각각 8명을 배치해서 의원님들이 불편 없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청사시설물 점검ㆍ보수 등을 통해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시민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OBS경인TV, 지역케이블방송,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서 의정캠페인 광고 및 의원 출연 인터뷰를 실시하고 의회저널 및 의회 홍보수첩 등 간행물을 제작해서 의회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29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시의회 의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7년 5월 말부터 시행한 시의회 상임위 회의영상 생방송 운영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제8대 시의회가 개원함에 따른 의원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8대 의회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금년 연간 회의일수는 총 125일이고 상반기에는 주요업무보고와 주요예산사업보고 등 임시회를 2회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등을 위한 임시회가 2회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결산 승인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1차 정례회 그리고 금년도 정리추경과 내년 예산심의를 위한 2차 정례회 등이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 체험과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35개교 1,2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정교실, 본회의 체험교실, 시민의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정아카데미의 참가학생이 작성한 소감문 중에 우수작을 시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회기 중 처리되는 모든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등 모든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의안 접수와 배부, 이송처리를 하겠고 의회를 통해 신청된 청원과 진정사항은 민원 접수 즉시 해당 위원회 및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서 민원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청원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은 민생현장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의정발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생활 중심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겠으며 온라인을 통한 제안 및 제보, 지역현안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의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지원을 위해서 지역 내 주요 대학과 협약을 통한 파워엘리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은 집행부의 주요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예산 심사에 반영해서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을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등 전문교육 수강 및 자체 연찬회를 통해서 입법 지원을 위한 업무능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이제 ’18년도 처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희 7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3년 반 동안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제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각 민원인들이 우리 별관 의원 사무실들을 많이 방문하는데 외부인들이 잠깐이지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벌써부터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와 비례해서 최근에 우리 시의원분들이 차기 준비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들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기사들을 같이 임시 채용을 하고 많이 이렇게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와서 잠깐이지만 대기하거나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부족하다.
우리 사무처에 차량을 담당하는 밑에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사분들이 몇 분 안 들어가는 아주 협소한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없고.
사실 그런데 외부에서 왔다 그러면 마땅히 있을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배회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불편들 호소들을 많이 합니다, 쭉 지켜봤는데.
여유가 있다면 어떤 공간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업소 같은 데 가더라도 기사분들이나 차주분들이 잠깐이지만 대기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TV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다.
그래서 상당히 편안한 기분을 느끼는데 우리 의회를 찾는 여러 부류의 민원인들이나 관련 사람들이 잠시지만 편하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여건이 되면 우리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서 ’18년도에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총무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간이라든가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그동안 의원 연구활동을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다 참여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우선 운영비나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했고 또 활동함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차량 지원 및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의 그동안 연구를 쭉 정리해 보면 저희가 24개 기관을 방문하고 24개 기관에 방문할 때마다 인사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관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래서 24개 기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와 숙지를 하고 방문했고 그 기관에서도 역시 저희를 맞아들일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맞아주셔서 그동안 의원으로서 보람과 또 그곳에 찾아갔을 때 우리 연구목적에 의한 설문지를 전달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과정 중에서 목표 100% 이상인 115%, 3,855매의 설문지를 기 확보해 가지고 정말 아주 영광되게 데이터 분석을 마칠 수 있도록 시의회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의장님 상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상을 받는다는 것도 또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보고서가 상당히 훌륭히 정말 24개 기관과 함께 만들어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응당 지금 의원들이 입법을 마치고 더 큰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모두 다.
그래서 시상제도에 대해서 의회에 또 대표연구의원으로서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상에 대한 추천 그것을 오늘 오전 중에 박병만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기로 해서 그동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들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12개 설문항을 창안했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20회 이상 했고 기관 방문을 24회 했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 대토론회를 500만원 범위 내에서 했고 다음에 연구책자는 시의회 부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벌에 관련된 문제, 평가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진 빚을 포상을 좀 추천했으면 하는데 그런 제도가 어떤 것이 행정부랑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은 감사한데 그 결과물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건데 국회의원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에서 아무런 일을 해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같이 고민해서 그 연구분석한 책자를 보시고 평가를 받아서 상부에 전달해 주시는 역할만이라도 해 달라. 그것이 저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30명의 자문위원과 24개 기관을 투어하면서 흘린 땀의 결과를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상 문제는 아마 작년에도 박영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알아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의원님들의 그런 공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문과 또 각 매거진을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의원들이 우리 인천시의회를 빛내고 열심히 의정활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의원으로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음에 더 중차대한 역사를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상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있는 제도로 활용해 달라. 저희 연구보고서와 책자가 발간된 것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부에, 우리 박병만 위원님은 대통령상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러시는데 가능한지 좀 다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있잖아요. 4개 단체가 지금 돼 있는데 거기 잘못 얘기하면 의원들을 비판하는 게 돼 가지고 아예 구성 의원을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이것 구성돼 가지고 활동하는 데 문제점이 뭐예요?
저도 입법담당관으로 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전에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을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4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현안,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적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2월 31일 마감이 활동기간이잖아요, 2017년도?
그러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하는 연구단체가 있고 또 하지 않는 연구단체가 있는데 예산은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보고서는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허준 의원님이 대표자로 있는 미래관광사업 발전 연구회라든지 또 박영애 의원님은 제가 오고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출산 해결방안 또 박승희 의원님은 중국 경제사회 연구 그 다음에 이한구 의원님의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지금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고서 제출했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결과 표시가.
(입법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결과보고서가 다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가 됐어요?
해당 의원님별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는 안 하고요. 해당 구성 단체별 대표의원님하고 소속 의원님들만 지금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임위에도 배부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 자료실에도 배부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것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준비돼 있는 거예요?
네, 다 비치돼 있습니다. 다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4개 단체 하면서 보면 활동하는 내용을 좀 듣거나 또 제가 여기 의원은 아니지만 참가해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했다 하는 그런 단체는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외에는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 활동에 비해서 그냥 비용만 많이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른 대표자로 있는 의원님들 다른 분야에 외래관광산업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어떤 교류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보고서를 보면 내실 있게 잘 작성돼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외향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잘 활동했다라고 평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대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심도 있게 연구활동을 진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서운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중국 경제사회정책 연구회 있잖아요. 제가 의원 아닙니까. 보고서 만들었다면서요?
그 의원이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물론 2018년도도 여기 단체 계획이 다 있고 있는데 운영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소홀하게 관리한다. 처음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써내잖아요. 계획서를 내는데 그 계획서는 그냥, 그러면 계획서대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가 않잖아요.
중국 경제사회정책 연구회 저 딱 한 번 위해시 갔다 온 것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인 적이 없어요. 활동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의원들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의회사무처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건 계획서대로 활동을 해 달라 이렇게 지적도 좀 하고 말씀을 의원들, 대표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단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의정역량 향상 그 다음에 어떤 정책대안 마련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세세하게는 알지 못하고 지난번에 저출산 정책 발표 보고에 저도 참관해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심도 있게 하시고 훌륭하게 하셨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연구단체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이게 본래 취지에 맞도록 어떻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그렇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이 주관, 대표로 있는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여러 차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타 연구단체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 고민해 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안 되고 또 여기 대표로 있는 박영애 위원께서 자기 사비 들여서 비용을 충당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검토대상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활발하게 하는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활동성과라든지 또 활동빈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하기보다는 활동성과를 봐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총액관리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체로 그냥 500만원씩 목을 지어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2017년도 연구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면 그것보다는 총액으로 관리해서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추가교육 말씀하셨는데 3월, 4월 중에는 시기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들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추가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2월달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우호교류 국가 중에 12개 도시하고 교류회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협약 맺을 때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각 우호도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을 말 그대로 우호교류 협력을 해지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좀 필요성은 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교류회를, 교류 도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교류가 없는 그런 우호도시는 과감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맞죠?
금년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봐 가지고 그런 우호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청사 관리를 본청하고 의회하고 같이하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아마 본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실제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저희 문복위에 난방이 고장이 나 가지고 늦게 됐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작년인지 1년 전인지 ’17년 그때도 저희 문복위에 물 왕창 쏟아져 가지고 책도 다 젖어 가지고 지금 곰팡이가 다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체크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별관은 2008년도에 청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조기 자체가 내구연수 한 8년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기온이 갑자기 급하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다 보니까 일부 좀 오작동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일시적으로 우선 체크를 좀 시켰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실제 공조기에 대해서 내구연수 지난 것들은 수리 내지는 교체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급히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을 세우도록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의 건물도 관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그것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지 아주 추울 때나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항상 어떤 재난에 대한 대비인 것이지 일상에서 일어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사관리 나와서 그러는데 차 있잖아요, 우리 의회 차. 의회 차 낡은 것 아세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토스카 대폐차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나를 대폐차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지금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운영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차량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차가 오래돼 가지고 매연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른 시민들이 그런 차를 갖고 다니면 그 차를 해 가지고 저기가 높아지면 공해가 많이 나온다, 더럽혀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벌금도 부과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시의회 차 매연 나오는 것 보셨어요? 염려될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것 다시 차 한번 예산 들여서라도 점검 다 하세요. 시의회 차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매연 뿜고 다녀 봐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나.
차 다시 한번 점검 다시 다 해 주시고 여기 시 청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점검 한번 다 다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차경원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신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