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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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2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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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7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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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24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유일용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3일간의 시정질문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2월 5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5일 등 20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제24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의결한 후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폐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 등 기타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지난 3월 2일 자로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31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사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보궐선거 또는 의원 사임의 건 등의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 하단 및 3쪽입니다.
3월 16일 금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3일간은 제2ㆍ3ㆍ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다음은 3쪽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13일은 소관 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와 시교육청 제1회 추경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4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대상 기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위원회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대상기관은 총 58개 기관이며 폐회 기간 중에 위원회 의견을 들어 미리 집행기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소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관별 보고일정이며 향후 위원회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1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18건, 동의안 7건, 도시계획 의견 청취안 등 5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 발의 안건 등 긴급 현안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담당관님, 우리 시의원이 지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죠, 그게? 규정이 있던가요?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을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된다.
다만 이게 최근 작년에 충남에서 입법발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의 어떤 반발 때문에 1년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필요성을 보면 사실 인천시는 하나이고 경기도라든가 각 군하고는 좀 독립성이, 경기도라든가 이렇게 각 군 있잖아요, 각 군. 군하고 광역시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광역시는 시장이 일체화돼 있는 지자체 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서로 연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당하게 돼 있는 건지, 정당한 사용처로 돼 있는 건지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가 너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짜개져 버린다 말이에요. 토막이 나 있다고요, 이게 하나가 안 되고.
그렇다고 인천시의 감사관실에서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자체 장이라든가 그런 각종 의회 어떤 분할적 성격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적 소요의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의원이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에 해당된 정당한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인천시와 지자체하고 연결이 일체가, 하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민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각각 쪼개져 있는 지자체별로 이렇게 낭비적 요소가 행사성이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원은 폭넓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이 감사한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은 형식에 위배되거나 법에 딱 위배된 것 이외에는 못 하는데 시의원은 그 부분까지 당부 여부까지도, 부당 여부까지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인천시가 구청 간에 하나의 일체가 되고 연결되는 이런 연결선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단 얘기예요.
오히려 국회의원이 우리 광역단체장을 전부 다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시의원이 그 시 내에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원의 입지가 적어서 아니면 각종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우리가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인천시민에 대한 세금을, 각종 사업을 정당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도록 한 것도 하나의 위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시의원이.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해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한 내에 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해서 넘겨줘야 다음에 오는 8대에서 부담이 없을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고 8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생을 하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님 말이죠.
뭐냐 하면 어떤 의원들은 언제든지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해당 공무원이나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상호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파트너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당 소속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모든 게 정당화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넣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마 기존에 올라간 걸로,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바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에 대해서 서명이 되면 일단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 여부가 여기에서 결정 나야지 오기 전에 거기에서 차단해 버리면 그것은 형식에 안 맞아요.
저희가 차단한 것은 사실 아니었고요. 먼젓번 제가 알기로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중도에 아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진행상황…….
보류된 것은 없고 지금까지, 보류된 것은 아니에요. 보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 보류가 되는데 보류하는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상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는 뭐냐 하면 상정을 해 달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회기일정을 보면 3월 15일부터 해서 4월 3일까지인데요.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박융수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출마 때문에 3월 15일날 사표를 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안 계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부교육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저희가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라는 안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분이 오실 건지 또 중앙에서 어떤 분이 내려오실지 안 내려오실지도 저희가 그 부분을 확실히 지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3월 15일날 되면 당일날, 그 전까지는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그때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15일이 돼야만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 공무원이, 중앙에서 공직자분이 내려오시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려오든 그 두 가지 타입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차경원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신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