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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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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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용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만 의원 대표발의) 3.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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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4월 2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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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유일용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등 세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분의 의원님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발의하여 별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해 별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속개해서 별건으로 의결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최만용ㆍ박종우ㆍ이용범ㆍ박영애ㆍ유일용ㆍ김진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7대 의회 마지막 제안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해 의장이 사무직원의 추천 시 의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직원의 추천 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20조의1제1항에서는 법 제91조2항에 따라 의장이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는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의원은 사무직원의 추천을 위하여 의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지원기능 수행이 미온적으로 될 수 있고 집행기관과의 순환보직 개념에 의한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며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운영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및 사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사권 독립에 대한 관련법의 제ㆍ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의장이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과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려는 내용이 법령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의 입법체계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제ㆍ개정 제출권한은 시장의 전속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과는 그 소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안을 내셨고 또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수가 스무 분 이상 되는 데 비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독립권에 대한 권리 침해라든지 이런 것 또 의장에게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다 이 범위까지만 할 수 있으면 제한이 가능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국가 권한위임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업무상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은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또 소속을 하고 있는 업무의 업태를 봐서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룰인데, 의장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의장의 방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은…….
내가 할게.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상식 조례예요. 꼭 해야만 되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 캔(Can) 조례지 머스트(Must) 조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 있다고만 보는 거지 구체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전부 다 권한은 누구에게 돼 있냐 하면 시장에 있는 겁니다.
자치법에서도 의장이 시장에게 추천한 거고 법률에서 보장된 추천권이고 그 다음에 결정권은 어차피 시장이 다 갖는 거고 시장은 역시 모든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할 거예요.
다만 의정활동과정에서 우리 시의원이 보좌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든가 또 훌륭한 직원이 그래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의장은 그런 사람이,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의장은 그런 직원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소속 우리 위원에게 직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보면 그 다음에 의원들은 거기에다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어차피 피드백 관계이지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하게 아까 말한 대로 제한을 하고 규정하고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어보고 대답하고 제시하고 이런 관계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규정이지 이게 특별하게 행위규제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하나의 상식적이고 훈령적인 얘기란 얘기죠.
이 규정이 만약에 없어도 어떻게 보면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단지 그 흐름을 규정에 반영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또 그러면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설된 개정안인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는 추천권한 및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받고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장의 추천권한도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남용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의원까지 추천권을 갖는다고 하면 의원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별정직이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하는 기준처럼 사람을 좀 더 증원한다든지 증원에 관한 권한과 제한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이 별첨이 되지 않으면 사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고유의 국가거든요, 국가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낮은 의원일수록 점점 강화될 수 있는 제도의 직원에 대한 선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한 가지를 더 제한하는 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입법권한에 대한 공무원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또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의장인 경우에는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과도한 추천권한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의견수렴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추천권한을 의원이 가질 수는 없다 이런 것은 기본 입법례 현실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문제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이런 데 인사이동이라든가 근평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좀 더 공평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임명권한은 전적으로 시장한테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또 각 의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제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장은 전체 사무처 직원들을 모아서 평점이라든가 이런 인사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또 엄격히 따지면 사실 의회는 의장의 권한에 의해서 인사권이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무원법이 시장의 직권이 됐다 한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간혹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이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취지라고 생각돼요, 제도 자체가.
제가…….
아니, 잠깐만 저에 대한 말씀이니까.
박영애 위원님, 잠깐 빨리.
지금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여기 조문상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평, 우리 근무평가를 문서로 하느냐 아니면 수석직원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협조를 했다든지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석전문위원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우리 위원 중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그야말로 근평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더 뛰어넘는 입법례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의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이것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가 아니라 좋지만 근평이라는 말씀을 잘하셨는데 근평에 관련된 부분으로써 제한을 둬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냐, 근평에 관련된 거지 인사권한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아니야, 잠깐만.
박 위원님.
저도 사실 조례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입법취지에 비해서 내용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는 의회 인사독립에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실 대의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뽑은 의장을 믿지 못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수가 참여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클리어(Clear)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제도가 없고 물론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이런 내용적인 게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나 그런 장치도 없으면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괜히 우리가 뽑은 수장에게 의심을 가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아예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장한테 추천을 하고 그것을 의장이 다시 시장한테 재가를 받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뽑은 우리의 수장을 믿지 못하는 제도이고 그 다음에 또 다수 여러 가지 반발과 문제와 이런 것이 수반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쨌든 제도는 간단하고 단명하고 그래도 사람을 믿는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의회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큰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조례가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지 이 조례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것은 인사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도 박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데 혹시 타시ㆍ도 사례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요?
총무담당관 차경원입니다.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라든지 일부 서울 외 기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인사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시의원님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무처 직원 또는 외부사람으로 구성돼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추천한 것을 가지고 의장이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시ㆍ도 중에서 일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인사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운영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그런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마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게 되면, 인사추천위원회라는 운영 조례를 새로 신설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들을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을 새로 보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추천위원회가 타시ㆍ도 사례도 그렇고 조금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추천위원회, 추천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 안에다가 다 담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운영의 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어쨌든 오늘 마지막 운영회의인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내용의 대표발의를 해 주신 우리 유일용 의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적인 것을 저도 여쭙겠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 쉽게 말하면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구인데 여기에 투명성 제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사무처 직원분들은 쉽게 말하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담당관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문분야의 상임위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안에서 투명성 제고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또한 이 부분은 의장님의 뜻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비록 순환보직에 있어서는 우리 인천시장의 권한이 배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적인 것도 저는 아까 대표발의한 유일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님께서.
우선적으로 의회에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큰 틀에서 집행부에서 순환보직해서 오고 있고요.
의회에 오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천받아서 오는데 다만 상임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 위원장님이 아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추천…….
재가를 받죠.
재가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가능한 한 수용하고 있고요.
다만 의회에 올 때 그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올 때 어떤 제한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환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하는 경우 또는 선호에서 선호부서로 가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도 선호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선호부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에 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 상임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마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의장님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에서 추천하고 있고요.
다만 총무라든지 의사, 입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이 추천했을 경우에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장님이 고의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방의회나 사무직원분들이 의정활동을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와야 된다고 보는 것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쨌든 능동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법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를 해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 때문에 시간이 좀 그런데요. 사실상 조례로써 권고하고 이런 것은 법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의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번 이따가 정회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따가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 및 의원 청가 관련사항,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과 집행부 부서 및 산하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의원 청가 관련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의원 정수가 증원되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에서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관련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집행부 부서 및 산하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2조에서 의원 연휴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개정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만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지방의원은 회의에 출석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의원은 의장에게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체포ㆍ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현재 35명에서 37명으로 두 명이 증원되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28조입니다.
안 제28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임위 소관 부서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 등입니다.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여비지급 기준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지급표 별표1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관련된 금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범위를 규정하면서 도서지역의 경우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시간이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공식적 행사에 대한 정의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의 규정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회의시간과 달리 공식적 행사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 조례시행 과정에서 여비지급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건 우리가 현재 지금 변화된 것, 현재 변화된 정책이나 그 원인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대로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시의원 두 명 더 늘어나니까 여덟 명 범위 내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로 보아서 이건 당연한 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잠깐 질문, 먼저 하세요.
김종인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인 위원입니다.
이 발의안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원래 6월 13일 이후에 되는 우리 정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명에서 8명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그것 같고 또한 이 부분은 맞춰가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여비에 대한 부분, 의정활동비ㆍ여비에 대한 부분적인 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기존과 현행에 따라 조금 약간 변경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여비를 기준해서 본다고 그러면 원거리가 있고 단거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우리가 옹진군 영흥 쪽에 있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강화군에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여비가 혹시 뭐 그쪽에 배를 타고 간다든지 지금 영흥도 옹진군 쪽에는 도서벽지가 있는데…….
지금은 실비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쓰는 실비 개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숙박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개정돼 가지고 어떤 상한선 같은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회의 상임위 기간 동안에 출퇴근했을 때는 출퇴근에 관련된 교통비를 드리고요. 아니면 여기에 숙박을 하시면 숙박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숙박에 머무르시, 숙박을 했을 경우에 실비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각 상임위에서 증빙자료 관련된 자료를 저희 총무담당관실에 보내면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만 현재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료 관계는 지금 상임위에서 그런 사항들을 1차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임시회기 때만 적용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현재는 우리 회기 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개선될 여지가 혹시나 있나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위원회에서 비상임위 기간 동안에 여러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비교시찰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의 공식적인 회의, 어떤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저희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그런 여비 관계를 지급하는 경우는 사실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병만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안 제20조의1을 제20조의2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병만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박병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활동에 열정으로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차경원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신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