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으로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지원기능 수행이 미온적으로 될 수 있고 집행기관과의 순환보직 개념에 의한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저하되며 지방의회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운영에 적합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및 사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사권 독립에 대한 관련법의 제ㆍ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의장이 사무직원을 추천할 때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과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하려는 내용이 법령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의 입법체계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91조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제ㆍ개정 제출권한은 시장의 전속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과는 그 소관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