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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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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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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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세 건입니다.

1.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과 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하여 전년도 결산안 처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법정 안건 처리를 위해 연간 70일 이내에서 1ㆍ2차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조례에서 정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중에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 29일로 조정하였으며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회사유는 3일간의 시정질문과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회공고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일 3일 전까지 시의회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도록 하겠으며 집회일시와 제1차 정례회 회기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2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최근,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예정을 잡은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연휴가 23일부터 시작이 되나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되겠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8월달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휴가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하계휴가?
하계휴가 별도로 없고요.
요새는 공직자들이 필요할 때 따라서 휴가를 내도록 하고 있고 주로 7월, 저희 248회 임시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보통들 그사이에 하계휴가들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1차 정례회 기간은 21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석연휴도 끼어 있고 이래서 아마 이렇게 기간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계휴가 관련해서 그것도 좀 시간을 할애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날짜를 연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간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 세운 데 따라서 계획일정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들이 일정을 잡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미 공지한 바에 따른 일정을 지금 확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8월 20일부터 24일 그 주간이 을지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을지연습 전에 휴가를 마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면 부득이하게 휴가를 안 간 직원들 외에는 대부분 다 다녀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시기와 기간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248회 임시회에서 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야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등 사전 제반준비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감사 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새해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2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1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 대상 예정기관은 총 108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피감기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협의가 끝나면 7월 17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로 최종 확정하게 되며 8월 중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의 중복이나 경합 감사의 조정 그리고 소관 위원회 해당 여부와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각 위원회에서는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감사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위원회별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인천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집행부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예산의 심의ㆍ확정 등의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단체장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등을 통해 단체장을 대상으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사무처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통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3개 담당관실과 6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6개 상임위원회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의사진행과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개 담당관실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8대 의회현황, 4쪽 기구 및 정ㆍ현원 인원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은 총 140억 2532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이고 5월 말 현재 36.3% 집행되었고 6월 현재는 46.7% 집행되었습니다.
6쪽부터 9쪽 의회 소관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로서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운영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하반기에 위촉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10쪽부터 11쪽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의정 구현입니다.
매월 의원님 한 분당 5만원씩 적립해서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제2기 사랑나눔 장학금 사업이 올 12월까지 적립해서 내년 1월 1인당 693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관련 의원등록과 사전설명회와 개원식은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의원 및 직원 합동 의정연찬회가 있고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연말 사랑의 쌀 나눔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광복절과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기념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16쪽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는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8개국 12개 우호도시 의회와 지속적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미국 호놀룰루시의회를 방문하였고 태국 방콕시의회가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개 상임위원회가 해외시찰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일본 기타큐슈시의회 방문이 계획되어 있고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른 해외시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인천시설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시설과 미화 분야에 각각 8명씩 배치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사시설물 점검과 보수 등을 통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시민 의정 홍보활동 강화는 금년도 상반기 경인방송iFM과 경인교통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두 번씩 총 368회 라디오 공익광고 방송홍보와 제7대 의정활동 성과보고서를 제작하였으며 인천의회저널을 그동안 총 3회 발간하였습니다.
향후 라디오 공익광고와 OBS경인TV 등 방송매체와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 제작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시의회 의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7년도부터 방송장비 교체 및 정비를 통해서 5월 말부터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을 청내 TV와 PC, 모바일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의원 홈페이지 등 신규 제작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제8대 의회 개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는 140일 이내로 금년 회기는 6회 125일입니다.
상반기 회기는 2회 34일로 운영되었고 8대 개원에 따른 의장단 선거와 개원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반기는 제248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2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주요 처리안건은 결산승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처리안, 주요업무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21쪽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사항은 7대 의회에는 총 1279건의 의안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597건의 의원 요구자료와 청원 28건, 진정 317건을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의안의 신속한 접수와 관련 기관 이송, 의원 요구자료의 신속한 접수와 배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를 통해서 신청된 청원과 진정 사항은 민원 접수 즉시 해당 위원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도 알려드려서 민원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고 청원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 체험과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36개 학교에서 1235명의 학생들이 청소년 의정교실, 본회의 체험교실, 시민의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개교 511명이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는 그동안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소감문 중 우수작 100여 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23쪽에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은 의회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의정을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2회 34일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편람과 전자회의록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ㆍ정확하게 기록해서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24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건의창구인 의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68건이 제안되었고 이 중에 35건을 처리하였고 우수제안 6건은 의회저널에 선정해서 게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제4기 의정모니터를 위촉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실시하고 민생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와 의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에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발활동을 위해서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하여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원구성 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안내와 2019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파워엘리트 프로그램은 금년 7월 이후에 의원님들의 선호도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시 본청과 교육청의 본예산, 추경예산, 기금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을 사전 분석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분석ㆍ발간하였고 2018년 하반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이 확보되었는지 또 이를 예산심사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등 27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법령 및 시의회 규정집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등 전문교육 수강 및 자체 연찬회를 통해서 입법지원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의원들 보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 가지고.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여기 참석 안 하시나요?
네, 운영위원회는 주로 3개 담당관실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이 다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들은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구성이 돼서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으니까 나는 인사차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규정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처에도 위원회가 5개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통상 의원님들은 임기 재직기간에 보통 있고요.
일반인들은 통상 2년으로 돼 있습니다.
7대 의원 임기만료 시와 끝나는 것으로…….
의원님들은 종결이…….
종결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3개 위원회만 의원님들이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2개 위원회는 보통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위원회는 바로 저희들이 이것 위원회가 끝나면 이번에 위원님들을 위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위원회 구성 자체는 현재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보통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 말고 각 상임위별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 이런 조례나 어떤 법률상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의회로 추천이 왔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이, 우리가 추천하게 되는데 의장님이 추천할 때 아마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이 오버가 되거나 부족할 때는 어떻게?
오버되는 경우는 없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서 1명일 수도 있고 또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2 내지 3명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때 가능한 한 직무와 관련된 것은 배제토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가급적 그것을 참여를 못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ㆍ도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들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도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잘못하게 되면 그 사업이 외도되거나 발전에 저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할 때는 덕망 있고 좀 전문성도 있고 그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추천을 할 때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요즘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마실 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 본청에서 자원순환과인가에서 협조 와 가지고 가능한 한 일회용품들은 자제토록 하라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총괄적으로 각 상임위별로 그런 내용을 전달했고 지금 각 상임위별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아마 지금 가장 권고하는 사항들이 비닐하고 일회용 종이컵을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억제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7월 1일부터.
공공 부문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인천시청 회의실이라든지 이럴 때 많은 인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종전대로 차도 대접을 해야 되고 생수도 좀 접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죠?
지금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석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그것을 주관토록 하고 다만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연찬회라든지 어떤 공식적으로 할 때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런 걸 다 주관하고 있지마는 그 외의 사항들은 지금 상임위별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 새로 개원해 가지고 배석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속히 요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본인이 직접 차를 타 주고 싶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거기에 대한 물품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형냉장고라든지 또는 커피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구매 같은 걸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개별적으로 의원사무실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손수하는 부분은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별로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좀 보좌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비치해서 개별적으로 그걸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요.
일부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플라스틱이나 유리컵으로 했을 때 그것을 대접을 하고 그 컵을 또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5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도 방안이 없어 가지고 현재 기존에 있는, 저희가 종이컵이 아직까지 사용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걸 좀 마련…….
아니, 종이컵을 이제 앞으로 못 쓴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차를 대접하고 그 컵을 세척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척을 100개, 200개 하려면 거기에 시간을 전부 다 집중투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뭐 사람을 채용해서 컵을 닦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소독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탕비실이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벌써 지금 며칠입니까, 7월 1일 자면 벌써 한 일주일 됐는데 그런 대안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하여튼…….
지금 여기도 그래서 물을 안 갖다 놓은 거죠? 우리가 회의할 때 물 없는 것 처음이에요.
그것은 좀…….
이걸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도 이해는 해요, 이해하는데 지금 공공부문의 일회용을 억제하라 그랬으면 그것의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 탕비실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탕비실 관계는 각 위원회별로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는 있지만, 상임위원회는 있고 있는 걸 알죠. 본 위원이 그건 알고 없는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것 대안을 전혀 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딱히 어떤 규정된 대안 자체는 없습니다. 규정처럼…….
당장 지금 상임위원회에 한 20명, 10명 오면 유리컵으로 하든 플라스틱으로 하든 컵을 제공하고 그걸 또 닦아야 되잖아. 그러면 하루에 세네 번 오면 그것만 닦다 볼일 못 봐요.
그 관계는 제가 우선적으로 상임위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하도록 얘기했고 지금 본청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어떻게 하라는 자체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그것을 대안을 잡아야지 이걸 뭐, 그러면 중앙에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내려보냅니까? 총무담당관이나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걸 갖다 대안을 가지셔야지.
그런데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식기세척기를 마련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음료라든가 제공할 것인지 좀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이 지금 당장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담당관실, 어떤 본청하고 협의한다든지 해 가지고 매뉴얼을 해 가지고 각 상임위라든지 또는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8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직원의 보충인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직원 보충 관련해서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에서 직원 인사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사실상 어느 정도 선호부서가 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오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우선 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를 받아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면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권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상에.
그래서 그걸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전입직원을 추천하게 됩니다.
기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추천되는 직원들이라든가 우수한 직원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시 본청의 인사가 시기라든가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폭이나 이런 것이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8대 의회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의원님들이 다 입성이 되셨는데 의회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어느 때보다도 보좌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는 선호부서라 그랬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의 기준을 두고 있고 그러면 그래도 의회는 선호부서니까 좀, 물론 공무원들이 다 잘하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검증된, 의욕도 좀 있고 행정력이라든지 순발력 있는 그러한 공무원으로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을 잘 보좌해야 인천광역시가 발전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장님 추천 또 어느 의원님 추천으로 해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입하고자 하는 직원 명단이 오게 되면 의회에서 여러 경로로 평판조회라든지 그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의회에서 전입을 요구하는 직원을 시 집행부에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인과관계가 좀 친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제가 들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의회사무처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사부서에다 협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추천과 청탁의 구별이 사실 참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추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의원님들 통해서 청탁하는 건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누구 어떤 직원이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모든 절차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결정은 내릴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봐서 그 부서의 관장을 하고 일 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 다면평가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3년이라 그랬잖아요.
3년을 꼭 채우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직원이 4년, 5년씩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3년이 되면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게 되면 어쨌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이 있든 없든 3년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1년 만에 전보, 예를 들어서 그 직원에 대해서 평판이 좋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 직원이 의회업무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3년 꼭 채우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인사 시기니까 꼭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의회 직원이 3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하급 직원은 내부적으로 순환보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의회사무처 자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사무처장이 하되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몇 급부터 할 수가 있죠?
지금 의회 임용권 자체는 시장에게 있고 그 다음에 사무처에 대한 전보라든지 별정직에 대한 임용권은 사무처장에 위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고 최종결정은 의장님이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런 것 할 때는 반드시 직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몇 분이죠?
지금 110명입니다.
110명이죠?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또 제가 알기로는 선호부서에 있다가 이동할 때는 선호부서로 또 안 보낸다고 하는데 맞아요?
일단 제한은 의회사무처에서 있다가 총무과라든지 인사과 그런 전보는 금지가 돼 있고 동일 직급에서, 가급적이면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다가 본청이나 다른 부서로 갈 때는 그 직원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의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걸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다른 위원님 한번 질의하시고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시죠.
끝났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무리하시죠.
질의할 때 위원장이…….
아니,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하시겠다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추가하는 것은 질의 끝나시고 다시 또 하셔도 되니까요.
아니, 그래도 중간에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
일단 저는 곧 끝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37명 중에 의장님 차량 빼고 36명 있어요. 우리가 별관 앞에 주차를 거의 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대안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사 밑에는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해 놔서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상당히 사용하기 좋은데 비가림 시설 안 돼 있는 쪽이 있어요.
그쪽에도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 이런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여러 번 방문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주차면은 아마 전체 저희 청사 여기뿐만 아니라 다 부족해서 그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들이 불편 없도록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미추홀구 1선거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저희가 선거를 마치고 또 7월 2일 날 개원을 하기까지 물론 저희들도 굉장히 고생을 했고 또 사무처 직원분들의 노고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 의원들이 이번에 서른일곱 명이 새로 왔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선출됐고 하는 과정에서 청경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직원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미화직원들이 계시는데 총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시설 위탁을 하신 분들은 미화원하고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16명이 계시고요.
청경분들은요?
청경분이 지금 네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호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연하게 인사는 드리고 있는데 의회가 구성이 되고 물론 의장님께서도 하고 전체 계획은 있으실 줄은 모르겠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저희도 4년간 같이 얼굴을 봐야 되니까 고마움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당부나 연대 이런 마음을 좀 담는 인사의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혹시 계획돼 있는지 내지는 식사를 같이 한번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아마 의장님이 우리 시설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청경분들하고 오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의회 의장님이 그분들한테 격려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 전체분들이 그분들과 같이 만남의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적이 사실 없었고요.
다만 그 부분을 의장님이 대신해 가지고 그분들을 저희들이 격려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시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어떤 나눔의 표현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시의회 또 핵심적인 행동들의 모습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체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분들하고, 물론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은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마는 그분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렇다고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처에서 좀 그것은 한번 계획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연수 2선거구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당부의 얘기로 들려지고 또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까 전 의회와 별다른 틀린 점이 없어서 당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자세하게 인사나 여러 가지 또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런 중요회의에서 얘기 안 나오도록 꼭 좀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 의원연구활동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500만원 지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요. 이게 끝나고 나서의 평가나 성과에 대한 어떤 시간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4개 단체를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연구가 됐는데, 연구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후평가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연구단체가 굳이, 연구단체 수가 현재까지는 한 4개 단체지마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입니다.
19페이지에 제8대 의회 의원 홈페이지 신규 제작 6월부터 8월까지 돼 있는데 발주가 나가 있나요?
현재 기존의 우리 홈페이지상의 전면적인 것이기보다도 지금 의원님들이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구성별이나 정당별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개편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부분적인 것은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의원님들이 이번에 의정활동 상임위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안에다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아마 마무리가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이 자체가 아주 새롭게 싹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8대 새롭게 오신 분들 중심으로 바뀐다는 걸로 말씀…….
그러면 사진이랑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사람?
사진하고 이름하고 일부 구성 자체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구성은 어떻게 바뀌는데요?
구성은 예를 들어 가지고 형태가 어떤 사진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사진의 형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든지 어떤 모양을 새롭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부 외주도 있습니다.
일부 외주도요?
여기 자체 직원들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일부 외주 직원도 있고 자체 우리가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간단한 사항들은 담당직원들이 저희들이 수정ㆍ보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 홈페이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시의회의 이 사람이 어떤 분과에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잘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얘기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만약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외주발주를 통해서라도 홈페이지 부분이나 의원 자체 영상물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의원별로 또 다들 활동하는 사항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이것 새롭게 제작을, 개편한 다음에 혹시 의원님들께서 여러 주문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또…….
지금 영상물이나 그런 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 시의회에서 하고, 어떤 자료가 있으면 시의회에서 올려주고 있나요, 그걸?
시의회 홍보팀에서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거의 다 올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한테 좀 갖다 주셔야 저희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전 의회로 본다면 7대 같은 경우에는 각 의원님별로 시정연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기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지금 현재 홍보 자체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계양 1선거구의 손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원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큰 혼선 없이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홍보 부분도 지금 몇 가지 행사는 없었지만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의회사무처에 대한 첫인상은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페이지 6쪽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관련해서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인천시의회는 규칙으로 돼 있는 거죠?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수에 비해서 시의원의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심사 당사자들의 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국외여행을 심사를 해 봤을 때 의원님 세 분이 전원 참석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통 민간인분들은 네 분이 다 참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발언 자체를 조금 엄격하게 해 가지고 수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일정 계획상에 혹시라도 외유성 같은 경우가 내포된다면 그 자체를 변경하라든지 이렇게 수정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볼 때는 또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자체가 조금 감독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운영으로 봐서는 일곱 분이 해도 크게 의원님들이 오히려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개최한 실적을 봤을 때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석을 한다 하시더라도 여기 오신 분들 기존의 민간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어떤 공적인 것에 대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님들 편을 들기보다는 뭔가 감시와 의원님들 또는 감시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규정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커다랗게 차이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로 규정했을 때는 조례가 규정보다는 좀 상위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 일반적으로 외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조례에 있든 규정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가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한데 어쨌든 내용을 규정하는 것들은 형식이잖아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문제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왜 조례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뭔가 조례로 규정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이 규정 자체를 조례로 바꿔 가지고 의원님 발의라든지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그 자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대 여기 운영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향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시에는 공무국외여행 조례가 돼 있는데 시의회 이것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으로 해서 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규정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하게 되면 이게 뭐 하나, 작은 것 하나 개정하려 그래도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그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규정으로 해 놓은 거고 또 최근에…….
시 본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까?
네, 시 본청은 전체적으로 하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 가시는 것만 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돼 있기 때문에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 하나에 그걸 다 같이 담고 있더라고요. 본청 것과 의회 것을 같이 담고 있어요. 한 열두 명 정도로 지금 규정하고 있고요.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의회활동, 의회를 개원하게 해 주신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을 하셨었는데 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안 쓰는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만의 몫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실 환경 문제나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저희들의 일상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지혜를 좀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 차질 없게 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경축행사 취소하셨던 것은 정말 늦었지만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회기 때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되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 모두 다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명투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의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타 지역과 똑같이, 모두가 다 광역시ㆍ도의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물론 제가 자료조사를 더 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초선이다 보니 완전한 조례ㆍ규칙이나 이런 게 숙지가 돼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데요.
사실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고 의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있으면서.
그래서 물론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선거권이 있지만 사실 모두가 출마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관례인 것인지 정확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규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지 하나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의원입법,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이게 쭉 예전에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해서 8대 의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진행돼 왔던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신정만입니다.
조선희, 말씀하세요.
의사담당관님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님 선거에 관한 부분은 각 광역시ㆍ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규칙에 의거해서 그동안에 제1대부터 제7대까지 계속 운영돼 왔던 사항이고 대구나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부분은 저희 같은 식의 방식으로 하는 의장님 선거를 선출하고 있고요. 의장단 선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나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또 등록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돼 가지고 조례를 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워엘리트 부분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파워엘리트 프로그램도 우리가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에 파워엘리트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외국어 강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전의 의원 의정활동 중에서는 저희가 시의회하고 인천지역 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로 구성이 된 전문가의 강연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과 전문가들 간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직전 의정, 2015년에 저희가 “왜 리더십을 말하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인천대학교 이재석 교수님이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세계 속의 중국과 인천” 당시에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님이 강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이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파워엘리트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수의 대학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의원님들과 토론을 한다든지 또 강연을 한다든지 해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21세기는 청년, 여성, 생태, 환경 이런 부분들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세움입니다.
간단히 그냥 질문드리자면 지금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서 해외 지방자치 선진국의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활동 반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걸 갖다 지금 이 자리 아니어도 나중에 문서로 어떤 사례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각 상임위별로도 있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2선거구 조광휘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대시민 의정 홍보활동 강화에 하단에 보면 방송사 인터뷰 지원 해서 의정24시, 의정365, 의정중계탑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7대의 예를 들겠습니다.
7대 같으면 각 지역별로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강화ㆍ옹진까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방송 인터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뷰 자료를 아까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한 자료를 옮겼듯이, 옮겼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상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8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떤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의정 티브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지역의 활동하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들이 의회에서 전체 지금 서른일곱 분에 대해서 일정을 저희 홍보팀에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날짜가 언제 내가 가능한지 관계해 가지고 일정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 대해서 하면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게끔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들 준비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
횟수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연중에 어떤 의원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
우선적으로 횟수가, 우선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전례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했었고 수시라는 것은 1회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것은 일단은 1년에 1회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타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홍보팀에서 지원 내지는 그런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유병윤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님들을 각별히 유기적으로 잘 뒷받침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무실 처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서먹서먹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진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각별히 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재상 위원님 추가적으로 없으십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 김성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이라는 게 따로 어떤 신청서나 양식을 갖추는 건가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등록신청은 매년 11월 30일 날 등록신청을 받는데요. 그때 저희가 의원연구단체등록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년 12월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7월 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지원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 목적 자체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의 정책이나 예산을 결정하고 견제하는 시의회의 역할 속에서 시의원들 개인의 역량들을 강화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너무 형식적인 부분을 넘어서 의원 몇 명이라도 모여서 어떤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그리고 학습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있을 때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쉽게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의회는 서고나 도서관이 없죠, 우리는?
있습니다. 저희 지금 4층에 자료실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가 금년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라든지 도서 같은 것을 의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본관 4층에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의원님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들은 본인들이 구입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저희가 좀 더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책들이 있거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활동이나 역량강화가 너무 형식화되지 말자 그리고 실제 의원들이 중요한 정책이나 아니면 소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했을 때 좀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무처의 지원들을 요청드리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연구단체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도 실제 발표하는 것을 한번 참관해 봤습니다.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에서 실제 발표하고 같이 연구활동을 하셨던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와서 했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발로 뛰기도 하고 그래서 충실하게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 연구단체들이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좀 이론적인 연구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대 의원님들께서 이 연구단체를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은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규정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연구단체 운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질의를 하실 때 항목별로 정해서 하시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이렇게 준비해 오신 자료를 한 분이 다 얘기해버리면 준비하신 분들이 또 이제 질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항목별로 질문하시고 안 나왔을 때 추가질문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 사무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회 직원 간부공무원이 직무대리 제도도 있어요?
직무대리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사고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 차하급자가 직무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무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런 직무대리 말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직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왕 시간이 있으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 승진은 예를 들어서 ’17년 4월경에 했는데 보직은 한 몇 달 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대리로 가는 건가요?
그게 승진의결을 하고 교육을 갔다 오고 교육점수가 합산돼서 위에 상위직급에 자리가 나야 정식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사이에는 팀장직위를 수행하는데 6급, 직급은 6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무대리로 지금 돼 있는 거고 만약에 5급에서 4급 자리로 전보가 됐는데 정식승진이 안 되고 상위직급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직무대리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짧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한 6개월까지도 있고 있네요.
그런데 인사를 그 요인이 날 때마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보통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진의결을 해 놓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는 직무대리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날짜가 거꾸로 돼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바로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관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차경원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신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