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7월 17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총 6개 반, 47명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다음 2쪽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시청과 교육청은 물론 본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자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1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출석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총 460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6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12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붙임자료인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총 4개 반 4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대상 기관은 총 108개 기관이며 실ㆍ국이나 공사ㆍ공단 등 당연 감사기관인 96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밑줄 그은 기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5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5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입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일자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입니다.
감사는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총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