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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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24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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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8월 2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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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및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번 총무담당관실로 전입한 박재윤 총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문화…….
박수 한 번 주십시오.
박수 한 번 줘요, 오셨으니까 일 열심히 하시라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시설기획단장으로 근무하다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전입한 이명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아시지만 문화복지전문위원 하다가 이번에 운영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임조순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매년 6월 1일과 11월 5일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6월 13일에 있었던 관계로 지난달 7월 17일 제2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금년 8월 29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회사유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시청과 교육청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일간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8월 29일 집회하여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이전 9월 18일까지 본회의 5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등 총 2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8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후에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다음 시청과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5쪽 상단입니다.
8월 30일 목요일부터 9월 3일 월요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제2차ㆍ3차ㆍ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9월 4일부터 17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과 조례안 등의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제5차 본회의는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8건이며 유형별로는 예ㆍ결산안 6건, 기금안 1건, 조례안 28건, 동의안 10건 그리고 특위 구성 결의안 등 기타 3건입니다만 향후 위원님들의 긴급 발의안건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쪽과 7쪽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정례회의가 1차ㆍ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정례회 기간이 65일, 66일인가요?
지금 66일, 1차 21일, 2차 정례회 45일…….
의사담당관입니다.
맞습니다.
66일 이것은 우리 운영규칙에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없는 거죠?
이 기간을 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례회 기간은 7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저희가 1년간의 연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70일 이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회기 운영계획안에는 65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의사담당관이 보고할 때 예결위는 4일 예정이었어요, 시청이 2일, 교육청 2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65일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제 방에 와서 일부 설명을 좀 했었는데 70일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청을 지금 예결위를 이틀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7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예결위는…….
예결위 부분은 예결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를 저희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일정이 지금 우리가 21일이니까 22일로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전체 일정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11월 중에 연간 회기운영 일정 계획을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가지고 1년간의 전체 일정을 짰습니다.
기본적인 일정을 짜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정례회나 임시회나 이 날짜를 총 회기 140일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그중에 정례회는 70일 이내로 연 2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는 바람에 이 지방선거에 따라서 제1차 정례회를 6월달에 할 것을 8월 말에, 8월 29일 날 개회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 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 11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연간 며칠을 할 것이고 정례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임시회는 어떻게 할 것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계신 운영위원님들이 아니시지만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미 의결을 했고 그 부분을 집행부나 아니면 또 대외기관에다가 공문도 다 통보를 했고 안내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7대 의회에서 회기운영 계획안을 이미…….
그렇습니다.
우리…….
잡아 놓았는데 그 날짜를 변동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금 보면 125일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예정일로.
아주 특별한…….
아니, 그러니까 125일을 정해 놓았는데 변동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굉장히 긴급한 안건, 조직이나 예산이 갑자기 일회성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안건이 오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국정감사가 갑자기 일정이 잡혀 가지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 근거로 일정 변경을 운영위에다가 다시 협의 요청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 있지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변동한 사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특별 안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선거로 인해서 1회 추경이 지연됐잖아요.
그러면 이것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아까 운영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라든지 또 이런 조례라든지 감사라든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 특별한 안건으로 보고 우리가 8000억 가까이 되는 본청 예산 또 2300억이 되는 교육청 예산을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4일에 소화시킨다는 것은 무리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늘릴 수도 있는 거잖아?
예결위 부분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일정을 늘려주면 그것은 적절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125일에서 1일, 하루나 이틀을 늘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여태껏 그동안에 5대ㆍ6대ㆍ7대 회의를 보면서 특별한, 아주 법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회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도 지금 기억을 잘 못 하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계속 4일 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 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예결위를 경험해 보시면서 굉장히 촉박하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일정이 정해져서 공지가 다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 일정하고 이게 다 또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또 처음 의회를 경험하시는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대로 운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2차 정례회 때도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게 이틀로써는 도저히 촉박하다 이렇게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내년도 회기 할 때 이것을 좀 하루를 더 추가하든지 논의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조정하기에는 예결위를 경험 안 해 보신 의원님들도 있으시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아직은 이게 파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변경은 좀 곤란하고 이 기간 내에 운영을 해라?
결국은 밤 한 11시 55분까지 하라 이거군요, 늦게까지.
지금 이 일정이 각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늦게까지 하는 거죠?
일정을 아마 변동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아마 늦게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너무 짧아요, 이틀 이틀씩 하는 것은. 교육청은 예산이 한 2300억 되니까, 물론 일은 다 똑같이 가기는 하지만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1차 정례회의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계획안이 왔는데 1차 본회의 하고 다음 날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것은 21일간 회기 일정이 있으니까 다른 조례나 예산을 먼저 다루어 보고 그동안에 느낀 점이라든지 좀 개선해야 될 거라든지 예산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질문해야 발전성이 있고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출범이 돼서 약 한 50일 됐는데 그 기간에는 회기를 한 번밖에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앞으로 당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2차 정례회의는 1차 본회의를 한 다음에 10일 이후에 시정질문하게 되어 있더라고.
특히나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바로 시정질문한다는 것은 현실성으로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개원을 하면서 의사일정이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상당히 시정에 대해서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부도 시정질문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정질문을 변동하는 것보다는 진행을 해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시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문제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시정질문을 먼저 하는 게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파악을 많이 하시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위원님들 전체가 질문과 이런 답변을 통해서 파악하시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것도 일단 전체 그림을 그리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질문도 또 이미 각 기관에 다 공지가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하는 것은 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얘기는 변동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며칠 전만 해도 변동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한 대로 일부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협의가 와서 변동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뭐 파악도 했고 더 잘할 것이다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무처장님 말씀이고 또 마무리에 집행부라든지 각 기관에 통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나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에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상당히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의정활동하면서 몰랐던 것도 더 삽입해서 질문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잘하든 못 하든,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합니다만, 5분 발언도 합니다만 어쨌든 경험이 있는 사람은 큰 부담이 가지는 않아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허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물론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시정질문 접수가 몇 건 됐죠?
이것이 의결이 되어야 그때부터, 본회의까지 가결이 되어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 일정에 의거해서 공문은 보냈고 아직까지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접수는 뭐 취합을 안 한 것 같은데 각 상임위원회는 준비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취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을 좀 깨십시오.
지금 7대 의회에 미리 잡아 놓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뀐 데, 그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틀에 박힌 것만 자꾸 얘기해. 우리 의사담당관도 보면 좀 길게 얘기하는 것하고 이해가 잘 안 돼, 간단하게 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그 틀에 박힌 것, 행정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시정질의서를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저희한테 보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8월 21일까지는 저희가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 8월 중에 접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접수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니, 그런데 날짜를 3일로 잡아 놓았잖아요, 시정질의.
그렇습니다.
하루가 될지 3일이 될지 이틀이 될지 어떻게 알고 잡아놔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가지고 날짜 정확하게 계획을 짜야지 미리미리 해 가지고 몇 건 정도 되니까 하루에 될 수 있으면 하루 만에 끝내야 되고 이틀 할 거면 이틀 잡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날짜로만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춥니까?
시정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규칙에 그러니까 그냥 오시는 대로 다 받는 게 아니고 위원회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부 규칙에.
그래서 그 규칙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순서에 맞추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끼리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정질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죠.
하겠는데 3일인데 시정질의할 게 3일 치가 되느냐. 그러면 이틀 치뿐이 안 되면 3일 잡아 놓으면 하루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사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질의 이틀 그 다음에 교육청 질의 하루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시정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로 나누었던 부분들이 의원님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루로 당겨 가지고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지금 3일 잡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서 그것 나올 수 있잖아요, 하루가 되는지 3일이 되어야 되는지.
하여튼 그 사항이고 지금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4일 가지고 적다 그러는데 날짜 저기하면 상임위에서 하루 빼 가지고 넣어주면 안 돼요, 업무가 많으면?
예산, 예결위가 이게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과다해서 4일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추경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라?
일단 상대적으로 범위가 작고 특별한 쟁점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밤 1시도 가고 2시도 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틀 동안에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요.
추경이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새벽 한두 시까지 간 것은 그때 특별한 쟁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얼마 안 되던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그 쟁점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집행부 간에도 또 합의가 안 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지 전체 심의하는 데는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결위원이신 윤재상 위원님 협의된 사항이 아닌가요?
예결위에서 협의된 사항이죠, 일정에 대해서?
예결위 일정에 대해서, 지금 일정이 좀 시간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은 지금 계획안이 시청 이틀, 교육청 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좀 조정해서라도 시청은 하루를 늘리자 이랬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아직 그런 선례도 없고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수용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촉박하면 저희들이 늦게까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수 변경도 있고.
일단 백종빈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예결특위가 사실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날짜가 이렇게 길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상임위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요.
열흘 중에 예결위 4일을 빼고 상임위를 6일 이렇게 편성을 하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자꾸 의원들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좀 상임위에서 이야기 듣고 질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그러면 이게 제 생각에는 예결특위를 하루 줄이고 상임위 활동을 하루 더 늘리는 게 지금 맞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래서 그게 예결위가 하루 당겨진 겁니다, 협의해서.
예결위 지금 4일을 준 거잖아요, 나흘을.
원래 5일인데 하루를 줄인 겁니다, 그게.
그러면 예결위…….
상임위 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예결위 5일 중에…….
조정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일 중에 오히려 하루를 당겨서 4일로 하고 상임위를 늘리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활동이 6일이고 예결위 4일로 조정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결위가 원래 5일인데 그것을 조정해서 예결위하고 합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유세움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에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의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7월 17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총 6개 반, 47명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다음 2쪽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시청과 교육청은 물론 본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과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자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1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출석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총 460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6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12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붙임자료인 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총 4개 반 4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감사대상 기관은 총 108개 기관이며 실ㆍ국이나 공사ㆍ공단 등 당연 감사기관인 96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밑줄 그은 기관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5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5개 기관으로 총 12개 기관입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일자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입니다.
감사는 첫날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총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 중 행정사무감사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임시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 기관,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조정,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의 조정, 대상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선정된 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필요 여부 및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대상 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주요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절차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계획서와는 별도로 감사에 필요한 보고 요구,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현지 확인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정호 의원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노태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의 효율성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3명이고 활동기간은 3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의 효율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3개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태,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며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 의결된 만큼 이견은 없습니다.
특정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 의결되면 활동기간, 위원 수 등을 포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조사할 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보면 조사대상 기관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향후 조사계획서 작성 시 조사대상 기관과 조사대상 사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먼저…….
아, 그래요?
하셨으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정례회 때 진행될 거잖아요.
거기서도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어쨌든 각 상임위에서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될 텐데 이것 외에 뭐 특별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는 건가요, 어떤?
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작년, 재작년, 7대ㆍ6대ㆍ5대에서부터 계속 민간위탁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행정감사도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개념보다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실태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900여 억원, 1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그래서 이번 우리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의 시기를 저희 행감이 끝나고 10, 11, 12는 우리 의원들이 행감도 있고 내년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경황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기를 내년 1ㆍ2ㆍ3월 정도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요.
행감에 나온 부분 충분히 가감 없이 반영해서 우리 조사특위가 바라볼 때에는 조금 더 깊숙이 진취적이게 볼 예상으로 이 위원회를 꾸릴 발의를 하였습니다.
행감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 기관은 몇 군데를 잡고 있죠?
지금 민간위탁이 대략 99개 기관 정도 되는데요. 대상은 전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전수해서 가급적 꼭 봐야 될 곳 그리고 최소한으로 한번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대상 기관 전체 명단을 한번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민간위탁자들이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민간위탁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들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물론 조사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집어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세심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부탁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색깔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수행 받는 사람들 간에 오해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민간위탁이 사실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동구청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직영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잘 운영되던 기관이 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감시 이것이 목적이 아닌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천 안에서도 좀 드러나서 이것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같이 고민이 되어 졌으면 좋겠다.
잘못한 부분들은 반드시 파헤쳐야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꼭 잘못한 것만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로서로 배울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답변 간단히 드리면 지금 노태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아주 명심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도록 하고요.
제248회 임시회 때 발의를 하고 나서 각 언론 기자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 나온 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기사에 대한 부분 중에 가장 우리 민간위탁행정조사특위를 꾸리는 목적이 칼이 아닌 정말 타당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부응을 하고 또 정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수의 역할을 하고자 만든 부분이니까요.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조사특위가 올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석전문위원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서정호 의원님 답변 감사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8월 29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에서도 회의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