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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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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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8월 29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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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3항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용범ㆍ박성민ㆍ김진규ㆍ김희철ㆍ김종인ㆍ이병래ㆍ남궁형ㆍ임동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에서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등 정책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구성과 주요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안정적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도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당법의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의사형성과 반영, 의회운영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교섭단체를 바라볼 때 본 조례의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안 제3조에서 제5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교섭단체 조직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교류ㆍ협력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ㆍ조정, 정당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섭단체의 경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교섭단체 구성취지에 비춰볼 때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 등에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교섭단체 구성은 2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때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제1항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규정으로 제4조의 교섭단체 주요기능이 위원 선임, 의사일정 협의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상적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비 성격에서 말하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을 하는 행위주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항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ㆍ지위 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0조에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교섭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교섭단체에 대한 직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시행규칙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도 좀 떨어지고 시급성도 없고 오히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교섭단체에 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8대 의회의 기능을 볼 때는 특별히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한번 순서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때 저희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를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당이어서 저희들의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고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상황이나 요건을 볼 때 지금 이 단서조항에 나와 있듯이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때만 효율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지금 시기에, 지금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는 것은 대단히 협력적인 협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정을 하지 않으면 다음 후대, 이를테면 9대나 10대에 의정활동 할 때 또다시 절대 다수당의 그런 권력적인 의욕 때문에 협치의 정치적 순리가 깨지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고 지금 이것이 당장 조례 제정을 했다고 그래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교섭단체를 단서조항을 달아서 운영할 수 있을 때 운영하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이런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해 놔야 사후에 어떤 정당이 들어오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협치에 의해서 의회를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래도 운영 조건도 안 되고 지금 우리 대표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7대 때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불편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9대를 보고, 지금은 운영 여건이 안 맞으니까 9대나 10대를 보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시점에서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한 1년 앞두고 한다든지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역시ㆍ도를 포함해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이미 열세 개 정도가 교섭단체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했고 대한민국의 3대 도시라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자체가 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도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조례를 제정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반대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사유에 대한 것에 근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단서조항에 보셨다시피 지금 8대에서 운영할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가 2개 이상 됐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될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의회에서 늘 중앙정치나 지방의회에서 자리다툼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혐오감 주는 정치 그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탈피하고 협치를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기간도 많고 그런데 꼭 지금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가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해 놓는 것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무슨 일이 임박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시급하게 만들어져서 어찌 보면 조급한 그런 교섭단체 운영 조례가 될 수 있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세부적인 지침,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집어넣더라도 기본 근간은 좀 만들어 놓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34명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 시점에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후반기에 그런 부담을 주는 것보다 앞으로 제가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후배들이 그렇게 원활하게 정책 협상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돼서 지금 시기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간 잠깐…….
인원에 관계없이 조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재는 8대에서는 운영조건이 안 맞잖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렇다면 인원에 관계없이 어쨌든 다른 당의 인원이 또 있으니까 그 인원을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관계없이, 인원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세 사람이 되든 지금은 5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것 인원을 그렇게 못을 박아야만 되나요?
제가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를테면 4개 정당이 5인이 개별 정당으로는 안 되더라도 4개 당에서 당선되신 분들이 별도 교섭단체를 5인이 되면 구성할 수 있는데 3인으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지만 이 내용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가…….
일단 추가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 아니, 혼자서만 계속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상당히 좋은데 법적근거 장치를 마련하면 좋은데 소수당을 배려하는 차원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현재는 민주당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소수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아름다운데 그 인원을 꼭 그렇게 못을 박아야 되냐 이거지.
소수당을 배려하려면 인원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라도 어떤 예우를 갖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 소속이 다른 정당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3개 정당인데 민주당하고 다른 소속 의원님들이 세 분 계셔서 3인으로 구성요건을 만든다고 그래도 거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서로 상충된 정책, 정당, 정치적 이해관계, 정책적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충분히 앉아서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른 타시ㆍ도와 비교하면 저희들 5명의 숫자가 절대 과도치 않다. 서울의 경우는 아마 12명인가로 돼 있고 경기도는 15명인가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내용도 보면 거의 서울이나 경기도의 수준에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도하게 인원제한을 해 놨다고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황에 바로 운영할 수 있는 효과를 내려면 이를테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3인으로 해도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에, 동의에는 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해 주신 조례안은 어쨌든 원구성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좀 확보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도 소중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죠?
네, 절대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5인을 이를테면 3인으로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5인 기준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다른 시ㆍ도 지금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구성을 비례해서 퍼센티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뒤에 다른 사례는 보지 않아서 저는 5명이라는 기준이…….
우리 인천으로 보면 약 10% 조금 상회하는…….
아니, 10% 조금 상회하는 인원입니다, 5명이.
그리고 타 광역시ㆍ도, 열일곱 개 광역시ㆍ도를 봐도 다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기준점을 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수정한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1항 중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를 「교섭단체는 두 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 요건을 갖췄을 때만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2항 및 제6조는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6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반은 운영위원님 열한 분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이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계획서가 의결이 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5페이지부터 증인 등의 출석 유무와 서류제출 유무는 본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붙임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3항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4073만 1412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145만 7658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3927만 3754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23억 8214만 7000원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비 51억 4035만 2508원과 행정운영경비 70억 5484만 6332원 등 121억 9519만 884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1.51% 수준인 1억 8694만 8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073만 1412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145만 7658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회사무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1082만 8160원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522만 5536원,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반납액 238만 2740원 등 총 3927만 37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7쪽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185만 1000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주요 경비로 27억 4493만 6968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도서구입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는 5억 7755만 5160원을 집행하여 총 33억 2249만 212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과 2018년 6.18지방선거 준비에 따른 해외연수 실시 중단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미집행됨으로써 9935만 8872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19쪽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332만 4000원 중에서 웹정보시스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과 상임위 인터넷 생방송 장비 구입, 의회저널과 의회 홍보책자 발간 등으로 5억 2273만 8150원을 집행하여 1058만 5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97만원 중에서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비 등으로 12억 9512만 2230원을 집행하고 984만 7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710만 1000원 중에서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7억 5160만 9270원을 집행하였고 5549만 1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에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이 3억 1490만 1000원 중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처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323만 7062원을 집행하고 1166만 3938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별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과실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배정자금 일시보관에 따른 예금이자입니다.
자금 배정과 집행 시기를 가급적 일치시켜 시 전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522만 5536원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2016년도 시의회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입니다.
위험수당 등급변경에 따른 2016년도 지급분 반납 건 11만원은 방송통신직 주무관 한 명에게 2016년 2월에서 12월까지 총 11개월간 위험수당 등급을 착오 적용함에 따라 정정ㆍ반납분이 발생한 경우로 수당 적용 시 보다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살필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억 821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21억 9519만 88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694만 81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 세출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도 의회의 특수성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에는 예년에 비해 전체 집행률이 개선되고 각 사업별 집행률 또한 고르게 높게 나타나므로 예산편성 본래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불용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총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현액 600만원 중 80만원을 집행하고 5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증인ㆍ참고인 출석 등에 대한 실비 보상금,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ㆍ참고인 출석수당 80만원을 제외하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 분야 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불용액 예산 중 행사운영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00만원 중 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행사에 필요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의정모니터 소양교육을 간담회로 대체하면서 비용 전액을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항목에서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률이 96%에 이르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절한 삭감ㆍ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원연구단체 지원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3인 이상의 의원이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한 개의 단체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의정연구활동 등의 지원 명목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심도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지원비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부족한 지원비로 인해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의도와는 달리 연구 규모를 축소시키며 단발성 용역으로 끝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연구단체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지원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시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집행률은 좀 상당히 양호합니다. 본청은 평균 95%인데 우리 시의회는 98.5%,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타 보상금 600만원을 세워서 80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비는 100만원에서 현재 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게 특위라든지 증인ㆍ참고인ㆍ전문가 출석 시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위에서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집행해야 된다기보다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데 이게 작년의 6ㆍ8공구 환수특위 그때 증인ㆍ참고인 출석 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이구먼요.
네, 전문가가 참석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굳이 100만원 지출하는 경우는 없었고.
발생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행사라는 것이 1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떤 행사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만원을 어떻게 세웠는지.
의정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각종 건의사항, 신호등이 고장이 나 있는데 안 고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의회에 제보하고 그걸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력해서 개선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의회, 저희가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데 교육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보다는 간담회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작년에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육비가 소요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의정모니터 교육비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운영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가요?
금년도에는 그저께 저희가 의정모니터 신규로 위촉식을 갖고 그때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의정모니터 활동을 할 건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김양식 강사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연찬회 할 때 SNS 교육했던 그분을 초빙해서 교육을 일단 했고 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분들께 전반적인 교육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웠으면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원래 이게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50%나?
이것은 늘상 필요한 예산이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협의해서 다 이것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것 이렇게 50%를 불용하면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이만큼만 세워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중에서 시설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라든지 조달청이, 입찰하게 되면 전자입찰 수수료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나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 남았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예측을 해서 세우는 건데 50%가 남았으니까 원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 안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지요.
저희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 전자입찰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의 예산은 어떻게 세워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대부분 수립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집행해서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추경에 정리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만원만 세우세요.
그건 저희가 상황을…….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감시ㆍ감독하고 하는 거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하면 다른 데 쓸 건데 못 쓰니까, 이건 금액이 작지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몇천, 한 6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6000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입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손해 보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예측해서 세웠으면 집행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한 105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의 집행률이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률에 앞서서 얼마나 예산집행이 효과적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출하신 성과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3쪽에 정책사업에 관한 성과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들 대부분이 수월성을 위주로 한 정량적 지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지표들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걸 가지고 이 결산을 보고 내년 예산에 환류를 시켜라 하는 것은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의정활동 지원을 횟수로 지표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지원을 받는 의원 당사자들이 내가 얼마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는데 이 성과지표는 예산의 전체적인 공통된 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량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그걸 파악해서 별도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과보고를 한 지 몇 년 되셨지요?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된 게 벌써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표를 이렇게밖에 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성과보고를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중앙부서에서 왜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명확하게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지침에서 예산에 환류시켜라 하는 지침도 다 내려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지원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의원 만족도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왜 하는가 보면 설명을 어떻게 해 놓으셨냐 하면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지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시는 거지요?
홍보도 강화하지만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도 홈페이지 운영을 횟수로 해서 열두 달, 한 달에 한 번씩 유지관리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무슨 관리지표입니까.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통한 홍보강화 이게 관리지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홍보강화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가, 방문자 수가 관리지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대시민 홍보강화를 하시려면, 유지관리하면 홍보강화가 됩니까? 유지관리하면 홍보강화가 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홈페이지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느냐 그런 문제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아니라 운영관리를 통한 홍보강화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운영 강화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의회 체험학습은 건수로 하는 것 오케이하겠어요. 많이 하면 홍보되겠지요.
인터넷 생방송 운영, 운영이 목표 지수예요?
이것도 보면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통한 대시민 홍보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표를 이렇게 정하셨으면 성과지표도 홍보강화 여기에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 횟수 이런 걸로 지표를 정하셔야 되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네, 그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를, 보통 성과지표를 여기서 정하고 하는데…….
정책 사업별로 정책부서가 내는 거예요, 성과 목표는. 그리고 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성과보고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것이 얼마가 집행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한 결과 목표를 성취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음번 내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이 저희가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유병윤 처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셨듯이 집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체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을 보고는 몰랐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고 알았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사실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인데요.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에 따른 공통업무추진비 해서 회의비나 죄송해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지금.
복지시설 위문이나 의정활동 공적경비 그리고 의원워크숍개최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략 어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예산이라든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원래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원국외여비하고는 이게 총액으로 해서 나눠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의정운영 그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모든 상임위원회라든지 여기 회의하는 경비가 모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회 상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회의비부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임위원회 음료수 사는 것까지 여기서 다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원워크숍개최경비도 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했던 연찬회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다 이 경비에서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원 연수 프로그램 중에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나요, 기관에?
성인지 예산으로 별도로 서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의원 공통경비에서 쓰게 됩니다.
의원 워크숍 내용에 사실은 이제 결산이니까 내년도에 또 잡게 되고 그럴 텐데 성인지 예산서를 보는 법, 저희가 초선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에 좀 들어가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올해 1월부터 계속 미투(Me Too)나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의회 안에서도 의원님들이나 사무처나 같이 해서 받을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워크숍이나 지난번처럼 연찬회 할 때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역량강화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연찬회라든가 교육할 때 그때 그것으로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22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서요. 제가 요즘에 세 차례 정도 밑에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용역이셨던 분들이 이번에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이 되시면서 그분들과의 간담회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 시의회에는 직접고용이 아닌 용역이나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게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정부도 이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하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사무처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서 기타직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다르고요. 지방공무원법상의 경력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임계약직이라든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 35시간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전문분야라든지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용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 정도 전보 인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홍보팀 같은 분들은 어쩌면 저희 시의원들보다도 시의회를 알리는 데 가장 큰 공로를 세우시는 분들이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의 시간선택임기제 같은 경우도 좀 문제제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는 방안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도 되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편법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도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 원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의 꼭 하루에 8시간 근무를 다 안 해도 되는 분야를 선정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임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만 확보가 되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임의로 쓸 수가 있는데 총액인건비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하고도 좀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나 아니면 요즘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전에 기존에 보면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 제도의 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무담당관이 설명드린 대로 시간선택임기제는 일정시간에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공무원 제도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정규직, 정규직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계속 필요한 인력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들을 어떻게 계속 저희들이 채용해서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시간선택임기제하고 비정규직하고 좀 상황은 틀리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징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회의 모습이 앞으로 좋지 않겠나라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법의 차이에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년에 97.3%를 집행하셔 가지고 참 정확한 예산과 실행을 하셔 가지고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요.
지금 이게 법인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현금 전환금액이 1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1년간 쓴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 카드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카드금액 사용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저희 업무추진비 쓰는 것은 거의 카드금액,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저희가 산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 쓰는 것은 일반 수용비 쓸 때도 카드 쓰니까요. 저희 의회에서 쓰는 카드 전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만 해도 10억을 썼다는 건데, 그렇죠? 1%를 포인트로 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얼마 정도 썼을까요? 1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일 텐데.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게 전체 금액은 안 나왔고 한도만 2억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신한 법인카드랑 신한 유류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카드사마다 아마 적립포인트가 다 다를 거예요. 이것 비교를 하셔 가지고 신한카드를 쓰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금고가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신한카드를 쓰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시금고가 신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수용비도 카드결제로 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다른 것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입법보조요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대법원에서 이제 시의회가 다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인천, 부산, 가깝게는 경기도가 재작년에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입법보조요원이 50명인가요?
네, 절반해서 50명…….
절반 쓰고 있죠. 그것은 어떤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절반을 쓰고 있죠?
아까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임기제 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쓰는데 예산총액을 그냥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집행부와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부산 사례는 기간제 근로자로 썼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아마 제가 서울시에 직접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입법보조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명시적으로 보좌인력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사무처에서 일단 서울시와 광주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서 검토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판결을 보면 의원 당 한 명은 안 되고 지금 0.5명은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0.5명이라기보다 아까 저도 판결문을 보니까 일단 의정활동비라든가 이제 거기에 이 자료수집이나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일단 법상으로는 보는 것 같고 상위법에서 이게 제한이 안 되다,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일단 지금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계속, 계류 중이지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에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는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좌인력을 두는 것 예산편성하지 말라.
그렇지만 서울시 사례가 있고 광주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좀 이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서라도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의원들이 사무처장님이 알다시피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논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손민호 위원님 질의했던 것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저희가 다양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보고서를 받잖아요. 책상에 항상 보고서가 놓여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보고서들이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보고서인데 이게 요약본인지 아니면 세부보고서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단어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다양하다고 하는 것인지 뭐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내용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다 너무 추상적으로 써놔서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봤을 때 한번에 내용이 이해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약간 보고서나 다른 위원회 활동을 해도 이것들이 요식적으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저는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최소한 리스트 같은 것들을 대표적인 리스트 같은 것들을 봐야지 저희가 더 이해를 하고 아니면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런 보고서 자체 작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예산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유심히 보시면 성과지표라는 데 옆에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결산서에 보시면 예산과목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입력할 때 성과, 이게 출력을 하면 이 서식으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계속 양식이 있으니까 입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시 저희가 수정 입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조금 전에 예산을 결산의 내용을 입력하면 의정활동 관련한 횟수라든지 이것이 자동으로 산출된다는 게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횟수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과지표 항목이 예산 항목에 보면 사업이라는 항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엑셀을 입력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예산서 입력하는 서식에 보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예산이 조직이 있고 사업명이 있고 통계목이 예산과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사업명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의정활동역량 제고 이러면 의정활동역량 제고라는 성과지표를 저희가 별도로 줘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예산과목에 있는 게 그냥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서…….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인천시 의회사무처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지표라는 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형식에 엑셀의 어떤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그 성과지표를 횟수로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가요? 그것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뭐…….
아니, 제가 얘기 좀 하고 답하세요.
성과지표라는 것은 지금 의회사무처가 있으면 1년간에 그 예산을 쓰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의 활동들을 얼마나 보좌를 하고 거기에 어떤 성과를 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역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의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사업 목표나 성과지표,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유세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정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공직사회 모습에서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의 단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옆에 측정산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게 이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자세하게 표현을 못 하고 정성적으로 표현을 못 하고 정량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서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률 93.7%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그러니까 공직사회에서 시민의 예산을 93.7% 썼다는 것은 그만큼의 목표에 맞춰 가지고 잘 집행을 했다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복지관에 근무를 할 때 복지관에서 10억, 20억 쓰는 단위의 복지관에서 저희 이 산출방식으로 성과목표하고 달성현황 자료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굉장히 혼납니다, 그 작은 단위 복지관에서도.
그런데 인천 3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향상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는 37명의 의원들이 있는 시의회사무처에서 이 정도의 형식으로 자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의회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7월 2일부터 등원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예산과 사업은 저는 달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을 검토하면서 제가 입법정책담당관님께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례개정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해서요?
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빨리 안 오죠, 답이?
조례입법이요?
검토하다 보면 저희가 입법자문관이라든가 또 법률자문관한테 검토받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지 않나요?
저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한테는 왜 안 해 주시죠?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산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제가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의 어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자꾸 물어본다는 것은 서로가 필요 없는 오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좀 빨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1100만 8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868만 2000원을 증액한 140억 64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5쪽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2018년도 상반기 보통예금 및 공공예금 결산이자로 151만 1528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서 65쪽 2017년도 의회청사시설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20만 2420원, 공용차량 불용처리에 따른 매각대금 229만 5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193쪽 의정활동 역량제고의 의회비 중 제8대 의회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수 2명이 증가함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생방송 운영사업 중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52만 5000원, 의정뉴스 제작 관련 계약 집행잔액 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193쪽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냉장고 구입비 720만원, 전자회의 및 속기용 노트북 구입비 498만 7000원, 의회운영위원회 마이크 교체구입비 2095만원, 전관방송시스템 교체구입비 1390만원, 인코딩 녹화기 구입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93쪽 부서운영비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017년 12월 19일 자 인사발령 승진과 관련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소급분이 2018년 1월에 지급되어서 부족분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세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0억 64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0.28%인 38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7건의 증액과 2건의 감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8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6100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편성 및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증액 등입니다.
감액분은 2232만 5000원으로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의정뉴스 제작 집행잔액 삭감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은 반영하고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일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증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시설물 유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중 냉장고 구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속 개인 의원 사무실에 설치할 소형냉장고 구입비로 민원인 방문 및 회의 진행 시 음료 접대 등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 36대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리스의 경우 5년 의무사용에 월 6000원 수준으로 1대당 연간 7만 2000원, 36대는 259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냉장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계산하면 총 2592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냉장고를 구입하는 것이 리스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자회의 및 속기용 노트북 구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의사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회의 및 속기용 노트북 4대 구입비 49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회의 의사진행, 시나리오 입력 및 속기 장비 연동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 및 특위 등의 인터넷 생방송을 운영하고 방송 다시보기를 위한 영상자료 변환 및 편집 비용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외부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직영운영시스템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0%인 1552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감액분 인터넷 생방송 직영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의정뉴스 제작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외주를 줬었나요, 이것을요?
네, 그렇습니다.
외주를 줬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직원이 새로 이것을 담당으로 뽑았나요?
아니, 남는, 기존에 있던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전문인력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전문인력, 통신…….
지금 통신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아까도 말씀한 시간선택제로 해서 한 명이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인터넷 생방송이라 그러는 게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주를 줬다가 지금 직영으로 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하는데 그것에 맞춰 가지고 외주에 준 것만큼 또 효율적으로 생방송을 의회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감액되고 우리가 비용을 효율적으로 쓴다 그런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의회가 지금 시민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를 주다가 시간선택제 직원을 채용해서 외주로 주던 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외주 주는 만큼 이게 새로운 직원 인건비를 생각해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방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회의뿐만 아니고 상임위에도 전부 지금 생방송을 하니까 외주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좀 논의해 주셔 가지고요. 직원을 새로 뽑든지 아니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두 분 중에 한 명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그 직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도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나요?
그래서 뽑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그러니까 녹화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좀 보완할 수,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잘라서 의원별로 검색되게.
그것 좀 시스템이 디럭스(Deluxe)한가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회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으로 나가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분할을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것은 한번 실무선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회 국외연수비 지금 265만원 책정하셨잖아요?
그것 지금 사용분이 있나요, 올해?
올해 지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상반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갔어요?
상반기에 세 군데 갔습니다.
상반기 세 군데 다녀오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가는 데가 한 군데인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래 계획은 두 군데 상임위원회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아직 파악하기에는 한 군데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관성으로 넣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비용을…….
이 비용은 저희가 기존에는 35명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 의원님이 늘어나셔서 원래는 두 분 증액분을 했는데 한 분만, 한 명분만 시의회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증액하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 또 당부인데 지금 방송국이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있고 환기도 좀 부실한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들 업무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전자파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봤는데 뭐 불만은 없으시다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스스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개선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관심을 깊게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업무환경개선비가 필요한 건지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용 노트북은 속기사하고 협의가 됐어요?
의사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는…….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것 교체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관계관을 향해)
“네 개 더 설치하는 거죠?”
(「네, 운영위…….」하는 이 있음)
운영위까지 해 가지고 네 개 더 추가로 설치하고요.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개로…….
이것 지금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요?
가끔 이게 울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내구연한이 새것 같은데 이게 2007년도에 설치한 마이크입니다, 시스템입니다.
냉장고는 방별 하나씩 배치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6대 해서 설치하는…….
그래요, 잘했어요. 개인적으로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잘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별관 주차장 비가림시설 요구했는데 검토해 봤나요,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것도 어쨌든 간단해 보여도 이게 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가설물 설치 신고하고 그런 선행 작업이 좀 필요해서 지금 그것 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한 달이나 지났는데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주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이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옳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 사무처에 해당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자꾸 찾아와서 좀 양해를 구해서.
본 위원이 우리 1차 운영위원회 할 때,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할 때 시정질문을 뒤로 연기하자 그랬는데 사무처장님 답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 줄 것으로 알고 각 기관이나 집행부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협의 좀 해 달라 해서 해 줬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의회사무처의 의사일정 협의 건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두 번이나 지금 엉켰잖아요.
그런 것은 좀 잘 앞으로 표본이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다음 시정질문 때 또 얘기할 건데 이것은 해당된 얘기만 좀 했어요.
하여튼 이번에 의사일정이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쨌든 행사 성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되어서 다음에는 집행부에 이런 게 없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