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과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별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과실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배정자금 일시보관에 따른 예금이자입니다.
자금 배정과 집행 시기를 가급적 일치시켜 시 전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522만 5536원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2016년도 시의회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입니다.
위험수당 등급변경에 따른 2016년도 지급분 반납 건 11만원은 방송통신직 주무관 한 명에게 2016년 2월에서 12월까지 총 11개월간 위험수당 등급을 착오 적용함에 따라 정정ㆍ반납분이 발생한 경우로 수당 적용 시 보다 면밀하게 자격요건을 살필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3억 8214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21억 9519만 88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694만 816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 세출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도 의회의 특수성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에는 예년에 비해 전체 집행률이 개선되고 각 사업별 집행률 또한 고르게 높게 나타나므로 예산편성 본래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불용예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총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현액 600만원 중 80만원을 집행하고 5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증인ㆍ참고인 출석 등에 대한 실비 보상금, 전문가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증인ㆍ참고인 출석수당 80만원을 제외하고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 분야 전문가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불용액 예산 중 행사운영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00만원 중 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행사에 필요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와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의정모니터 소양교육을 간담회로 대체하면서 비용 전액을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항목에서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률이 96%에 이르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절한 삭감ㆍ조정 등을 통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의원연구단체 지원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시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3인 이상의 의원이 구성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로서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한 개의 단체당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의정연구활동 등의 지원 명목으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심도 있는 정책연구 수행을 위하여 지원비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부족한 지원비로 인해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존의 의도와는 달리 연구 규모를 축소시키며 단발성 용역으로 끝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연구단체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지원비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시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