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는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회기운영 일정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7일로 총 9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제25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보고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다음 달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예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날 10월 12일부터 본회의 휴회 기간 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계획하였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한 후에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사업 보고 대상기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기간 중 소관 위원회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대상기관은 총 62개 기관이며 폐회중에 각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미리 집행기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제249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선7기 조직개편안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달 10월 중에 조직개편 예정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직개편 이후 변경될 보고대상 기관은 10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과 5쪽 상단은 소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관별 보고일정이며 향후 위원회의 여건이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2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19건,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과 고시안 등 5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 발의안건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6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