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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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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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4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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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는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회기운영 일정대로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7일로 총 9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제25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보고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다음 달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예정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날 10월 12일부터 본회의 휴회 기간 7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을 계획하였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한 후에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사업 보고 대상기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 기간 중 소관 위원회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대상기관은 총 62개 기관이며 폐회중에 각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미리 집행기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제249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선7기 조직개편안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달 10월 중에 조직개편 예정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직개편 이후 변경될 보고대상 기관은 10쪽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과 5쪽 상단은 소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관별 보고일정이며 향후 위원회의 여건이나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2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19건,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과 고시안 등 5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 발의안건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6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특별히 이견사항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1차 본회의 11시, 2차 본회의 11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본회의 할 때 다루는 안건이 많아요, 보고할 것이?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우선 시간이 10시고요. 그 다음에 안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루려는…….
그러면 굳이 10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 본회의는 전부 10시로 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계속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많지 않을 때는 11시에 하고 공백을 최소화해서 중식을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본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본회의에 참관하는 의정아카데미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시간에 학사일정을 맞춰 가지고 사전에 와서 저희 본회의 하는 행사를 다 보고 그 다음 마친 다음에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리고 끝나면 오찬까지 하는 그런 본회의하고 관련된 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해당 학교하고도 사전에 미리 컨택을 해 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 참가자 때문에 시간을 10시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거기 학생 참가자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오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핵심은 의원님들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이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런 부분도 부차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안건이 많지 않으면 11시에 개의해서 이게 지금 개략적으로 한 30분 이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고 뭐 촬영하고 식사시간 딱 맞잖아요.
10시에서 10시 반에 끝나면 공백이 많잖아요. 뭐 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11시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겁니다, 그냥 틀에 박힌 것만 하지 말고.
맨날 10시에 이렇게 하면 10시에만 무조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데 좀 변화를 가져오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안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추인을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고…….
무슨 안을 잡아요. 으레 운영위원회는 일주일 전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며칠 남았어요? 우리가 임시회 하기 전까지?
임시회가 10월 11일이니까요.
11일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 11시 해서 통보해 주면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이번에는 다 만들어 놨으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 없지.
그렇지 않아요?
11시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 임시회는 별다른 안건이 없기 때문에 폐회도 11시에 하고, 개회식도 11시에 하고.
그 개회…….
뭘 그렇게 생각을 깊이해요?
개회 부분은 특별하게 투표를 하거나 안건 의결할 사항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도, 제가 이것 그렇게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아니, 우리가 결정하는 것 여기서 결정하면 되잖아, 여기서.
의사일정 안건 결정은 실질적으로는 규정상에 의장님이 하시게끔 돼 있고 그 부분 존경하는…….
의장은 여기다 회부하는 거지 여기서 결정한 대로 의장은 수행하면 되는 거지 무슨 시간도 의장이 정해요.
아니, 11시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토가 많아. 그 무슨 이유가 많아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제 말씀이 맞잖아요.
30분이면 끝나는데 뭐 하러 10시에 해서 그 공백을 두냐 이거지, 중식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별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만.
잠깐, 윤재상 위원님 얘기한 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해 주고 그리고 의장님한테…….
잠깐, 원안통과가 아니고요.
지금 안이 10시로 넘어왔으니까 윤재상 위원님이 개의안을 11시로 내시면 원안과 개의안 투표해서 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정하면 되니까 그것 그렇게 정하죠, 뭐.
여기서 정하면 되니까.
이것 성원이 안 돼.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안을 갖고 10시를 갖고 집행부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만약에 윤재상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데 따른 거기 또 집행부의 간부들이나 시장님이나 교육감님들이 일정을 아마도 사전에 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정리하면…….
아니, 교육청이나 시청은 의회 회기일정에 따라가는 것이지 그쪽의 일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결정하면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11시로 해요, 오는 사람 생각해서라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견을 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결정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없고 집행부에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승인절차만 밟는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간에 의견을 듣고 여기에서 일단 그 부분은 윤재상 위원님의 얘기에 찬성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추인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회의를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사람도 부담 덜 가고.
지금 성원은 되는 거예요?
네, 성원은 돼요.
그러면 투표해야죠.
빨리 진행해서…….
무슨 투표를 해요.
위원장님, 이게 그러면 운영위 할 때마다, 우리 의회 할 때마다 시간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건이 많으면 10시로 해야 되고 안건이 없으면 또 11시에 해야 되고 계속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아니, 그것은…….
잠깐만, 의견이 있기 때문에 5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대로 계속 10시에 한다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계속 바꿔야 되는 사항이니까.
정회해요, 정회하고 나가서 얘기해요.
잠깐 5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 개회 시간을 당초 오전 10시에서 11시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의사발언…….
손민호 위원님 의사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건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에 세미나실이나 토론회실이 별도로 없잖아요, 사무처장님?
네, 지금 의총회의실하고 의원총회의실…….
그런데 여기 지금 토론회 장소로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것 뭐 태클 들어오고 못 쓰게 한다 그러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못 쓰게 한다고…….
지금 여기 토론회 장소 잡으라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한 50명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빌리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주관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최하고 주관하는데 여기 의회운영위원실 사무실 회의장소를 쓰는 데 자꾸 불편해해 가지고, 그런 일 없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
문제가 있어요, 여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거나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세미나를 하거나 토론회를 하는데 의회운영위 회의실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글쎄, 제가 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것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오늘같이 운영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사전준비, 사후정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겹치는 범위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동일 일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번에, 어제인가요? 오전에 했던 평화복지연대라든가 그런 토론회도 저희들이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여기에 위배되는 목적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허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뭐 어떤 제안이 있었다 그러면 본연의 목적에 위배가 되거나 아니면 저해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들이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0월 11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 회의일정 수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