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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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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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26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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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며 오늘 또 반갑게 맞겠습니다.

1.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5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5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사유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 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새해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11월 5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 7일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38일 등 총 4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19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보고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와 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시정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은 예산안 심사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7월 17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처리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3차부터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6차 본회의입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2018년도 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5일과 12월 16일이 토,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4일에 의결토록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고 마지막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의ㆍ의결한 후에 금년도 공식회기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상단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9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10월 22일 현재 총 30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2건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의견청취안 등 2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안건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대상기관이 105개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질문드릴 것은 지금 감사 관련해서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해당되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만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상임위원회 부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요구는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를 감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증인요청을…….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소속인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부서의 증인을 출석할 때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거기서 의결해서 그 다음에 의장을 통해서 그렇게 증인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청은 할 건데 그 절차를 우리 사무처장이 알고 계셔야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소속되는 부서만 행감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관련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이라든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출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본 위원도 잘 몰라서 행정전문가인 사무처장한테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의원한테 해당 부서 외에도 행감 때 증인 출석을 시킬 수 있다라고 통보 좀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자기 부서 외에 다른 것도 감사도 좀 하고 싶고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못 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앞서가는 인천시의회가 되어야 하니까 지금부터는 반드시 그런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 경우에 감사기관하고 상임위원회를 정해서 하는 것은 각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타 감사를 하는 상임위원회, 그 기관 감사하는 상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아마 돼야 할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되어 있다고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과연 그 기관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 소관을 할 때는 왜, 어떤 이유로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아마 협의가 돼서 서로 조율이 돼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상임위원회 간의 충돌이라든가 이게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발췌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나 5분 발언 아니면 예결위에서 상반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감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정질문은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 위원님이 산업위원회 소관을 할 수 있고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계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감사계획을 다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범위로 뭐를 할 건지 지금 자료도 다 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위원회 소관을 기획행정위 위원님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증인 출석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절차 좀 안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윤재상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내용을 제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께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7쪽 상단에 보면 6일 날 우리가 자료수집이 다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자료수집이 있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행감을 한단 말이죠.
제가 내용 모를 때는 이것을 5일 날 당겨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7월 17일 날 본회의에서 결정할 때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일정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6일 날 사무처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해야 저희들도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기관 감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6일 날하고 위원님들도 본회의 끝나고 또 자료정리도 하고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필요한 것을 떠나서 5일 날로 당겨서 할 수 없잖아요. 5일 날 당겨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면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저희도 사실 본회의 준비하는…….
그것 말고, 만약에 5일 날 우리가 강행을 하면 원천무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사무처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11월 6일~11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에 편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5일 날 오후에 행감을 하게 되면 이건 그 범위 내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감사계획 의결을 다시 또 해야 될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당초 본 위원은 이렇게 하면 해당되지 않은 의원님들은 다 안 나오시는데 자료수집하시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나오시게 되면 혹시 뭐 인원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오해도 해 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 위원입니다.
6쪽에 질문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지금 18개 부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에 인천시체육회가 빠져 있는데 이게 이유가 체육국에 속해 있어 가지고 포함에 넣은 게 아닌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누락된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 105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일단 저희가 각 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만약에 추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가하시면…….
그런데 그 체육회는 기관의 성격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지금 우리가 하는 여성문화재단이나 이런 것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일종의 민간기관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감사 대상기관이 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당연감사 대상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은 당연감사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ㆍ위탁단체 또는 기관과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그런 기관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 감사를 해야 되는…….
별도로 승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그러니까 그 기관의 성격을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만약에 필요하다 한다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빠져 있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행감 관련해서 기본자료 요청들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료제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가 되어 있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10월 26일까지입니다.
10월 26일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
지금 그러면 오늘까지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직까지 본 위원은 하나도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시의회의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과 그 다음에 어떤 시의회의 역량강화나 여타의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보좌관제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역할은 다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을 가지고 이 자료를 다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는 최소한 좀 빨리 들어오는, 이것을 어떤 지금 우리가 규정상 26일 그러니까 10일 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마감일자 10월 26일로 하고 사실은 의원님께서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자료를 달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도 필요한 내용은 또 미리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안인지 그 부분에서 아마 의원님께 사전보고가 안 되거나 미리 자료를 일부 드리든가…….
아니, 제가 개인…….
그러니까 공식적 자료제출이 26일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아마 자료 준비하는데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가급적 맞춰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료는 미리 제출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게 기간을 좀 더 일찍 당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위원회 배부 및 증인선서문 배부는 저희가 규정에 의거해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0일 전 그러니까 10월 26일 아까 저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짜 또는 10월 31일까지라고 아예 규정에 저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의원님들이 다 토요일, 일요일 날 지역구 활동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사실은 그러면 자료를 8일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주말이 끼어 있거나 이랬을 때 좀 더 세부된 규정들을 넣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행감이 공무원들을 괴롭히자는 차원이 아니고 시민의 알 권리들이나 아니면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정말 10일 동안 자료를 보고 행감을 임해야 되는 이 시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보장하고 그것은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받아서 사실은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서 또 누수돼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추가자료들을 요청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한 것은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초선이라서 그런 염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26일까지 안 들어오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별도의 조치들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대한 26일까지 저희가 오늘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에다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8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언론보도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시의원들이 국감과 행감을 앞두고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과중한 자료요청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굉장히 괴롭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받아본 자료도 없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 저는 의회 차원에서도 사무처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계획 다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각 과별로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에서 또 취합이 돼서 검토하고 이것을, 감사자료는 사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자료이기 때문에 취합하고 그 다음에 50%를 또 인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하기에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빠듯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법에서도 그 강사께서 얘기하셨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3년 내지 5년 치 이런 요구를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복사해서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다시 맞춰보고 새로 작성하거나 서식에 맞춰서 그런 물리적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본연의 업무를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사실이고 지금부터 국감이 겹치다 보니까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국감이 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책기획관 할 때 국회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보니까 이천몇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취합되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노력 이게 상당히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밤늦게까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0일 요청하는 기간에 의원님들은 사실은 자료검토 시간이 짧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시면 좀 더 심도 있는 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집행부에 그런 요청들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죄송한 마음까지도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시의회가 과다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런 기사나 그런 보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좀 더 객관적인 사실들을 잘 일러서 의회가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처들 이런 부분도 요청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10일간의 검토기간이 있을 때 좀 더 앞으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이 끼어 있을 때는 하루, 이틀 더 당길 수 있는 규정 개정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유세움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다시 보정을 하자면 인천시체육회가 감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민간위탁 사무행정 특위 구성에 의해서 99개 민간위탁 안에도 체육회 시설 몇 군데 이외에는 사무처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맞나요?
의사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감사 기관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도 감사기관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어느 기관까지 승인이 됐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대 후반기 작년 행감 때 체육회 행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행을 한 건가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 있다는 부분은 한번 잘 확인해 주셔서 소관 상임위에서 신청을 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될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지금 본 위원 또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행감이 길지 않더라도 짧고 굵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안내 좀 잘 부탁드리고자 한번 당부의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은 의원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기반하여 의원 연찬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성준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질의드리셨는데 저희 의회사무처 자료도 오늘까지 하면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 행감자료.
네, 그렇습니다.
의원 연찬회 가서 느꼈던 것인데 저희가 올해 초선이고 내년도 2년 차, 3년 차 의원연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추가 자료요청드려도 되는 거죠?
네, 하셔도 됩니다.
26일까지는 안 주셔도 되고요. 의원 연찬회 지난 회기 4년 차 프로그램하고 의정발전전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이 잘되려면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회 운영에, 의정 발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물론 상임위 소관이긴 할 것 같은데 행감이 지금 상임위마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먼저 잘 봤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시점인데도 11월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챙겨봤어야 되는 거지만 사무처에서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사실은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사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사담당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해당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조절은 할 텐데요. 여기서도 한번씩 이런 것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본회의에 승인이 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