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5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5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집회사유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3일간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 시와 교육청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새해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11월 5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 7일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38일 등 총 4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19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보고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와 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시정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은 예산안 심사와 입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7월 17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처리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3차부터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 휴회 기간 2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6차 본회의입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2018년도 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5일과 12월 16일이 토, 일요일인 관계로 12월 14일에 의결토록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계획하였고 마지막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의ㆍ의결한 후에 금년도 공식회기를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상단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9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위원회별 감사일정입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10월 22일 현재 총 30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12건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의견청취안 등 2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안건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