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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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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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모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사무처에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입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이명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장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형근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순화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의회현황 및 기구, 정ㆍ현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규모는 2018년 예산은 총 140억 6400만원으로 10월 말 기준에 73.7%인 103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 2건으로 총 10건에 대해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17페이지 회기 중 의회별관 개방시간 연장 검토는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위해서 2017년 11월에는 의회별관 출입문을 야간에 실내 쪽에서 개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금년 11월부터는 지문등록을 한 후 외부에서도 지문인식을 통해서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홍보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4개 단체가 등록돼서 연구결과 발표회와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금년도에는 3개 단체가 등록돼서 단체별로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연구활동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연구결과 보고서까지 발간ㆍ배부해서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SNS 추가교육 검토는 SNS를 활용해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난 2월 교육일정을 계획하였으나 당일 불가피하게 취소되어서 강의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시 의정모니터 요원과 참석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과 관련 도서 비치는 의정활동 중에 선거법 위반 논란 소지를 예방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공직선거법 해설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도서를 구입하여서 비치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중에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정치관계법 관련 사례예시집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강화ㆍ옹진지역 의정아카데미 참여 희망할 경우에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 10월에 현재 32개교 1054명이 의정아카데미에 참여하였고 이 중에서 강화ㆍ옹진 등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2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또 1개교는 본회의 체험을 위해서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서지역에 희망학교가 있으면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 청원처리결과 공개입니다.
2017년 11월에 의회 홈페이지 청원 분야 시스템을 개선해서 처리결과를 게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치완료된 청원에 대해서도 처리결과를 게시하였고 향후에도 접수된 청원을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팝업창 개설은 2017년 11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견수렴을 위한 팝업창을 게시해 17건의 의견이 제시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한 후 답변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간행물 및 TV 등 의원 간 균등한 홍보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 의회저널 포커스 위원회를 개편하였고 모든 의원님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년인사 및 제8대 의회 개원 시 의원님 모두 인터뷰를 게재해서 형평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였고 향후 TV방송 매체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취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의회 차원의 예산정책보고회 개최 검토는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개시 전에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려서 시 재정 안정화와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직원 간 소통과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의회 신규 전입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입안이라든지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이 포함된 연찬회를 2회 실시해서 업무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국회의정연수원, 우리 시 인재개발원 등의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수료를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 의정 구현은 2013년도부터 8개 시설에 17명을 대상으로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이웃사랑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의정성과보고회 개최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랑나눔 행사가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는 현재 8개국 12개 도시 의회와 상호방문 교류 중에 있고 금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 등 3개 도시 의회와 교류하였으며 3개 상임위원회가 선진해외도시를 시찰하였습니다.
11월에 호놀룰루시의회가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고 12월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해외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청사시설물 노후장비 수리ㆍ교체 등을 통해서 청사시설물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주요분야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대시민 의정 홍보활동 강화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이나 경인교통방송 그 다음에 의회저널, 의회홍보수첩,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을 제작해서 공익광고를 통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2017년도에 방송장비 교체정비를 통해서 금년 5월 말부터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영상이 청내 TV라든지 PC, 모바일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현재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의 개원에 따라 의원 홈페이지도 정비해서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11월부터는 제8대 개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영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 개최실적은 주요업무보고 등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 정례회 1회, 임시회 4회 등 총 5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내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은 2018년 금년 10월 말까지 227건 안건처리와 의원 요구자료 268건, 청원 2건, 진정 74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원과 진정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22개교 698명이 청소년 의정교실을 체험하였고 10개교 356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의정아카데미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시의회 체험 우수소감문을 심사해서 우수작도 시상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의정아카데미는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민생현장의 여론수렴을 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제4기 의정발전자문위원 35명을 위촉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16회 개최하였고 의정모니터도 제4기로 위촉해서 34건의 제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 관련 현안에 대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민생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등 의정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 지원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의원님들의 정책연구와 개발을 촉진하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사항으로 금년에 3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경예산, 기금, 주요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을 분석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 3월에 2018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분석ㆍ발간하였고 7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 분석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또 11월에 2019년 본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반영해서 의회의 예산 견제ㆍ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 등 40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고 제7대 의원 입법활동 지원실적을 보면 조례안 제ㆍ개정 351건, 조사 및 자료검토 55건으로 총 406건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연찬회와 교육을 통해 입법지원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활성화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입법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김성준 위원입니다.
제가 제 방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못 가지고 온 건데 2018년도 추경 관련한 예산분석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예산편성이요?
아니요, 지금 의회의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사업에서…….
예산분석 자료요?
네, 그 자료 있으면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그 밖의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오늘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에 대해서는 15분을 제한해서 추가질문은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제8대 의원님들의 의욕 충만과 또 집행부의 감시ㆍ견제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 보좌역할에 유병윤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9쪽 예산분석 관련해서, 분석팀 관련해서 신문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분석팀은 입법담당관실에 두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입법팀은 몇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전에는 주무팀 하나하고 법제1, 2, 3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4개 팀으로요?
3개 팀이 아니고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었나요?
(관계관을 향해)
“4개 팀 맞죠?”
네, 맞습니다.
4개 팀으로.
입법정책팀이 주무팀이고 법제팀이 지금은 현재 법제1팀, 법제2팀인데 그전에는 법제1, 2, 3 해서 각 팀별로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실ㆍ국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3개 팀만?
네, 법제가 2개로 줄어들고 예산정책분석팀이 생겼습니다.
예산분석팀 구성이 언제 됐죠?
지난 제7대 제갈원영 의장 이후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는 예산정책분석담당관실까지 두고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시의회도 그걸 좀 강화하자고 그래서 생겼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 책자 보니까 벤치마킹이 ’17년 2월달에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도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팀을 구성해서 제가 여기 발령받기 전에 2017년 중반부터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반이라고 하면…….
2017년 5월입니다.
제1회 추경부터 분석팀이 운영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팀의 팀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지금 팀원이 4명이고 팀장 하나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종전에 6명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가 위원이 한 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팀장 한 분에…….
직원 4명입니다.
그러면 팀장은 몇 급이죠?
팀장 5급이죠.
5급 그 다음에 팀원은?
나머지 6급입니다.
6급이…….
6급이 4명입니다.
4명, 전체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전체적인 인원 변동은 없는 거죠?
인원이 지금…….
입법팀이 구성되면서 추가로 인원은 충원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법제팀이 하나가 줄어들면서 예산정책팀으로 하고 추가로 거기에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제팀 하나가 줄어서 예산분석팀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본 위원이 지난 제1회 추경 때 예산분석팀장님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아주 정결하게 성의 있게 잘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이 1차,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오죠?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직원이 있어서 그 예결위의 검토보고서가 옵니다.
본 위원이 이제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하고 또 예산분석팀 검토보고서하고 예결위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별반 거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히려 3건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
제가 제6대 때 의정활동할 때는 예산분석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업무가 너무 일원화되지 않고 이것이 사실 맞는 건가 또 예산분석팀의 권한은 어디까지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예산심사 기능,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죠?
그런데 분석팀에서 집행부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심사기능이라든지 참여할 수가 있나요? 또 그것에 자료를 요구하면 충족이 되나요?
지금 집행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고요.
이 예산분석팀의 기능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분석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는데 예산분석팀은 인천시의회 전반적인 예산의 변동추이까지도 계속 분석하면서 또 이게 예산이 적절하게 되는지 또 변화가 되면 신규예산은 왜 이것이 됐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 제공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참조할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특히 또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분석팀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팀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무슨 말씀하려고 하신지 알겠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대로 상임위는 상임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는 거고 지금 예산분석팀은 전체적인 것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결위에 오면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와 별도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똑같단 말이죠, 똑같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심도가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오히려 이게 3건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특이한 점 발생 못 했어요.
그렇다면 지난 제1회 추경 때 예산분석팀에 자료요구를, 지금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입니다.
저희가 187건의 사업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41개 사업, 역점사업 2개, 현안사업 3개, 주요예산 36개 사업에 대해서 41개 사업에 대해서 분석했고요.
특히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35개 사업, 공약 5개, 역점 6개, 주요예산 24건 그 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의 43건의 사업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공약 3건, 역점 5건, 현안사업 8건, 주요예산…….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이번에 8대 의원님들이 분석팀에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보고서를 몇 사람한테 제공했냐 이거지요.
저희는 서른일곱 분 의원님한테 다 책자를 드렸고요. 의원님한테 조금 아까 드렸지만 저희가 만든 예산분석안 이 책자를 서른일곱 분 의원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된 업무는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처에서 인력 낭비,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아주 깊이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것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본 위원은 중복된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4쪽에 보면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번 제1차 정례회 회의 때 시정질문 세 번을 연기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의 통제에 사실 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님이 인천시 전체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의정활동이 변경되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집행부에도 각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일정 잡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의 사일정을 회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시도지사 청와대 간담회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해가 됐는데 2시에 시정질문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앙에 시장님이 가신 김에 예전에 함께 의정활동 했던 국회의원님들이나 장ㆍ차관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연기했어요.
그건 일단 300만 인천시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는 300만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고 개회기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그 다음 날도 10시로 시작이 돼 있었는데 화재사건 합동장례식으로 인해서 10시로 예정했던 것을 11시 반으로 또 했지요.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본회의장의 방청객이라든지 출입기자단께서도 혼란을 빚었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서 의장께 보고가 된 걸 갖다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면 그건 상당히 모순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원 때문에 의원을 보필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고 불가항력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반드시 긴급하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운영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사무처장님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보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제일 자주 보고 있는 게 인천시 웹페이지죠?
웹페이지인데 거기에서 시청하려고 그러면 동영상 구동이 어떻게 되고 있죠? MS 환경에서만 되고 있나요?
지금 크롬에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롬이요?
지금 크롬이 아니라 MS나 애플 OS를 제일 많이 쓰지 않아요?
네, 쓰긴 제일 많이 씁니다.
애플 OS상에서 안 돌아가나요? 구동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폰에서도 되고.
아이폰에서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도 돼요, 구동이?
해 보셨어요?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이폰에서는 안 해 봤습니다.
누가 담당이에요?
저희 총무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 얘기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해요?
네, 해 보시고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PC 환경에서만 제일 잘되고 애플 OS 환경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바일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 좀 확인하시고 해 주세요, 그 부분.
어쨌든 인천 메트로폴리탄 카운실(Incheon Metropolitan Council)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려면 그 웹페이지를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게 상임위원회 회의 부분도 많이 볼 테고 본회의 부분도 많이 볼 테고 애들도 많이 볼 거예요, 아마 학생 애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양한 OS 환경에서도 될 수 있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맥 OS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있었잖아요. 저번에 우리 전국 광역시ㆍ도의원이 10월 22일 날 국회 지방자치궐기대회 가신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인력 확보 관련해서 다른 시ㆍ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었고 직원들이 광주시의회에도 출장을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비교도 해 보고.
우리 의회가 상당히 심의 처리도 많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 사례하고 유사하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한 50% 정도 충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던 중에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문인력에 대한 이게 법제화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고민 없이 바로 법에 따라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하고 일단 법의 개정이 확정되게 되면 법적 근거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은 임기제로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기는 이번 연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라든가 되고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될지 그 시기는 내년이나 아니면 후년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서울이랑 경기는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89명이 돼 있고 경기 같은 경우는 50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시의회가 그걸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인천시에서도 이걸 추진했었는데 이게 일단 행정안전부에서는 여하한 명목으로든 의회의 의원님들의 정책보좌인력 이것 채용을 계속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탄력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그걸 그동안 안 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다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 했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달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37명의 의원이 있지요. 37명의 의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 처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그런 데 비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훨씬 더 많은데도 예를 든다면 다른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의원 수가 적어요. 알고 있지요?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10조가 넘어가는 광역시ㆍ도로 네 번째라고 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사무처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인원은 저희들이 절반 정도, 한 18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절반 정도면 아까 우리 노태손 위원장이랑 안병배 부의장이랑도 얘기했는데 그건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절반은 지금.
아니, 그게 왜, 사실은 의원님들의 개인 보좌인력으로 되는 것은 여하한 명목으로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인 보좌인력 성격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정책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분석이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으로 저희가 보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인원은 일단 그렇게 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무처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사무처장님은 의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본연의 잡(Job)이.
맞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의회 입장에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에서 입법보좌관제 시행하는 시ㆍ도가 몇 군데지요?
지금 서울, 부산 그 다음에 광주, 경기도, 전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있을 텐데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실제 운영하는 곳은 서울, 광주, 전남 세 군데고 제주도는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조속하게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은 이것에 관련된 예산안 확보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입법,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그게? 정책…….
법령에 의한 건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인력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그게 지금 행안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나 광주처럼 어떤, 그게 편법은 아니지만 운용의 미를 살려서 지금 전문인력을 쓰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법령에 없기 때문에 어떤 운용의 미를 살려서 그것을 진행해서, 사실은 이게 의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부분의 접근은 절대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좌인력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부터도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김성준 한 개인의 일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민의 일을 놓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로스율을 낮추기 위해서도 전문인력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숫자는 2인당 한 명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저는 훨씬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이것 자체가 어떤 시의원의 권한 강화나 아니면 위상 강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은 의회사무처하고 의원들은 아마 공감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이나 법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늦으면 내후년에 실시할 수 있다는 이 차원의 문제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저는 기존의 법령에 담아지는 내용 이전에라도 준비했던 내용들은 그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일단 보좌인력,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 할 수밖에 없는 점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선택제를 다른 시ㆍ도에서 먼저 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아직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간선택제가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확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이렇게 했고 저희들도 역시 그걸 벤치마킹해서 이걸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인력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바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입법 추이를 보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종전에 검토했던 그 방안을 시행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고 물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전문인력이 계약의 기간이 1년 남았는데 중간에 법령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빨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방법으로 고민한다면 그건 굉장히 운영의 방법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법령에 의해서든 아니면 운용의 미를 살려서든 다른 시ㆍ도, 광역시처럼 하는 방법이든 시간선택제로, 임기제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으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정책을 같이 도와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전제를 둔다면 저는 빨리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시간선택제나 이건 다 공고를 하고 채용과정을 거치면 이게 사실 몇 달이 걸리거든요, 계획 세우고부터.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빨리 추진한다 이것은 일단 법제화되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도 충분하게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정 구현에 지금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사랑나눔 장학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지요?
이것 적립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처에서…….
적립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학생 개인통장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두 분이 학생 하나를 지원합니다, 매달 5만원씩.
그러면 이게 지금 공동모금회와 같이…….
그래서 그 통장으로 가서 그 통장은 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시의회가 관리하는 거지요.
공동모금회에서 이걸 지금 지정기탁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엊그제 공동모금회 회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동모금회에 지정위탁은 했는데 학생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통장을 의회사무처가 관리하고 내년 1월달에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에 대한 선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시설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로 기탁됐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나 아니면 여타의 경제적인 소외를 넘어서라도 의회에서는 더 다양한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설이 보통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 중학교 1학년생을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적립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장학금으로 쓰든 사회진출 자금으로 쓰든 해서 1인당 한 690만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1월달에 도래합니다. 2013년에 1학년 선정된 학생들이 도래해서 그러면 한 69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게 시작되어서 2013년 전에 한 번 지원이 됐고 이번에 2차 대상 학생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약 700만원 정도 장학금이라든지 사회진출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됩니다.
이번 8대 의원님들이 내년 지급하는 행사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사관리를 시설공단에서 위탁대행하고 있는데 시설 분야의 여덟 분하고 미화 분야의 여덟 분은 우리 의회 청사의 전담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 직원입니다.
정규직 직원으로 되어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은 아니고요.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순환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분야 여덟 분하고 미화 분야 여덟 분의 시설공단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보충적인 질문인데요.
예산정책분석담당이 지금 입법정책담당 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살피고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의원의 활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의원이 이 자료를 본다는 게 사실은 매일 밤을 새워도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는데 사실은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집행부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는 자료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저희가 걸러서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그 설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거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집행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노력해서 의원님 입장에서 보는 방향을 저희가 해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기 아시안게임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십 몇 억을 지원하는 추경에 예산이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고민했던 내용과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 단 한 자의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정책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저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물론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점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전문인력이나 아니면 이번에도 의회사무처의 임용권을 의장님에게 주고 하는, 의회에다가 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보다 더 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도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정책이나 아니면 검토들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변화들을 좀 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나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고 저희가 입법활동하거나 예산을 바라보면서 예산을 검토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신뢰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건 조금 조직개편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심도 깊게 해서 이게 과연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로 배분해야 되는 건지 진짜 이 예산을 보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저희에게는 필요한 부분인데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할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 하나 받아보고 이것 검토하라는 내용밖에, 물론 저희 서른일곱 명이 열심히 찾아가서 묻고 묻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있는 부서하고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는 인력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처장님 조금 다시 한번, 그 부분이야 또 처장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심도 깊게 해서 그 효율성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의회가 제대로 의원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고 조직개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부서하고도 여러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의해 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부의 시각 이건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계속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의회의 임용권 독립 문제라든지 그래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전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도 해 봤고 했는데 다만 이게 소속을 그러면 어디 다른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능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도 예산정책처가 별도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능은 사실 인천시의회가 점점 더 확대되고 일이 많아지면서 필요한 기능은 분명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그동안 초창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계속 노하우는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해야 되는가 다른 시ㆍ도라든가 국회의 것도 참조를 해 가면서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쌓여가는 업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것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기능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지금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상의를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유세움 위원입니다.
전에 아까 박성민 위원님 질문했던 것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33페이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 가지고 아까 크롬이니 사파리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상임위 업무보고하고 나서 생방송으로 중계됐을 때 항의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항의전화 내용이 어느 순간 일정 부분에서 랙이라든가 버퍼링이 걸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그 부분을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인지를 하지 못해 가지고 답답함을 한 서너 군데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항의전화를 했었나 봐요,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담당관이 사용자 PC의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순간이. 그래 가지고 서버의 문제나 메모리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하거나 좀 수정을 하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처음에는 이게 PC의 문제로 알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시민분한테 답변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중간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서버하고 우리 서버가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는 해결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는 담당자도 그때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시민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서버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이 굉장히 좀 불쾌했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 대처하실 때 좀 여러 상황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대처해야지 시민들의 불만은 바로 의원들한테 오니까.
그리고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를 리뉴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간에. 했는데 모바일에서는 또 이게 리뉴얼이 안 되어 있어요. 모바일은 예전에 구식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리뉴얼된 상태로 하고 있는데 자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사실은 들어갈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UI(User Interface) 부분인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독성도 좀 낮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개선사항은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이기는 한데 의회홍보수첩 만드시잖아요. 포스트잇이랑 뭐 수첩이랑 볼펜이랑 효율이 있나요?
저희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시민분들한테 주는데 반응은 좋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수첩이 그래도 쓰기 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의정체험교실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주면 좋아하고…….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굿즈(goods)라든가 MD 만드는 것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좀 창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다음에 개선을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여태까지 쭉 이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좀 개성도 부족하고 사실 딱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보니까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 좀 연배가 있으시다 보니까 창의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방송 부분에서는 이런 민원 없도록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조금 전에 유세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버퍼링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건 또 서버가…….
실제 들어가셔서 한번 쭉 다 정말 보셨어요?
제가 뭐 계속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가끔 저도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본 위원이 어저께도 다른 것 자료 때문에 봤는데 1시간 40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이면 한 40분, 50분 단위에서는 전체가 다 버퍼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의회에서 열린 행정을 한다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그 영상을 공개하는 건데 그것은 공개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이 지금은 버퍼링이 단 1, 2초만 되더라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고 화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오후에 처장님이 한번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버퍼링이 있고 하면 그 부분 빨리 해소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보좌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 나왔는데요. 그게 원래 시간선택임기제로 지금 진행하려던 거잖아요, 원래?
시간선택임기제로 진행하면 언제쯤 진행할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주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추진 중이었으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 관련해 가지고 발표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발표되기 전에 진행하고 있던 것을 발표가 됐는데 연기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전에 7대라든가 6대 때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시민사회나 반응을 아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분명히 필요한 일인데도 그런…….
시민사회도 이미 이제 법으로, 지금 대통령도 발표하시고 중앙정부에서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도 다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면 진행하려던 것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을 그러면 서울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법에 의해서 어쨌든 근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직 인력으로 이것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시간선택제를 만약에 18명을 뽑든지 하게 되면 그게 뽑는 기간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채용해 놓고 나면 일반직으로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일반직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 법이 만들어 져서 하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의원들 임기하고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한번 뽑아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세요. 문제없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법 근거가 생기고 하는데 그 인력들을 뽑았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유휴인력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유휴인력이 됩니까. 서울시가 활용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왜 그게 유휴인력이 돼요?
말이 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면 유휴인력이 안 되고 법이 없으면 유휴인력이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몇 명을 뽑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금 별개로…….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수준 하자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수준으로 하자는데 문제가 돼요?
처장님, 검토를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때는 왜 그렇게 검토하셨어요. 가능하니까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여기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필요한 예산도…….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이미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이미 검토하신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화답을 한 건데 뒤로 빼시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화답을 했으면 진행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 처장님 뭐가 문제예요. 저는 왜 고민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검토해서 하자고 했더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다 하고 화답한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부정의견을 낸 게 아니잖아요. 긍정의견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주저하세요, 그것을.
저희들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기존에 했던 시간선택제로 해서…….
그러니까 제도가 되기 전에도 지금 할 수 있어서 서울시도 하고 있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되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검토를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의회사무처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 민선6기에 2050이라는 계획을 세워요. 아세요?
2050계획이 2015년도에 수립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발표를 해요, 하겠다고. 그리고 실행계획을 2017년도 10월에 세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정권이 바뀌어요. 2050계획은 지금 아무 데도 없어요. 4년 내내 준비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검토만 계속하고 있어요. 하면 되죠. 하시라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최실적이 어떻게 되죠?
올해는 2회 개최했습니다.
3기 의정자문위원회는 몇 번 개최됐습니까?
3기가…….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입니다.
3기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3기에 4회 개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1회 했고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자료라든가 대안을 개발하는 겁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이것 해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기 때 저희가 자문안건 내용으로 부평 도호부청사 보존관리 방안이라든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현황이라든가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관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여객선 요금 대중화 방안 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피드백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피드백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에요?
네, 해당부서한테 받아 가지고요.
원래 논의되던 사항들 아니에요?
논의도 됐고 그것을 저희가 피드백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지금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몇 번 개최했어요?
분과위원회 개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분기에 1회 하는 것으로 4기 때부터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3기 때는 몇 번 하셨어요?
3기 때는 구성이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회의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뽑고 그 다음에 전체 위원장도 뽑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그냥 그것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잠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를 들면 기획행정위원회 분과회의를 한 번 했고요. 문화복지 분과위원회는 세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한 번, 건설 분과위원회 한 번, 교육 분과위원회 네 번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개최는 누가 주관을 합니까?
분과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이 하십니다.
여기서 상임위원장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획행정위원장님 또 문화복지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장님이십니다. 상임위원장님이 하십니다.
4기 분과위원은 구성이 됐습니까? 나눠졌습니까?
네, 4기 분과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12월 중으로 분과위 하는 것으로 개최실적을 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그냥 친목단체 하듯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냥 뭐 주민들 간담회 하듯이 모여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간담회는 아니고 저희가 정책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이라는 건 뭐 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지난번에 10월 25일 날 할 때도 문화재단에 관한 그런 PPT보고를 문화예술과장이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이런 것들 그분들이 하셔요?
네,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날도 조금 아까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보좌관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그런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답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홍보가 우리 매체 아까 인터넷 생중계하고 이런 것 얘기했는데 홍보 방식이 상당히 불친절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고 싶은 것에 대한 제공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의원님들 몇 분께서도 말씀하신 게…….
지금 장비구입도 충분하게 하신 것 아닌가요?
지금 장비는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중계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없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요청드립니다.
유튜브에 계정 개설하시고요. 조례 제ㆍ개정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ㆍ개정 사유라든지 이유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 인터뷰해서 영상제작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 주요사항이나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들도 개별 의원들 인터뷰 하셔서 이런 부분도 게시해 주시고 유튜브 계정하고 연계해서 유튜브에서도 다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있는 장비와 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SNS 확충을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계정 개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사항이 있는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해서 실행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각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상임위에서 쟁점 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말씀하신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임위원실하고 담당자를 정하든지 지정하든지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발전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분과별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아까 주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분과장은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과별 위원회의 장은 그 자체에서 뽑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위원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가끔 너무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조광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중구 지역구 의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진짜 존경하는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을 보좌해 주시느라고 정말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나눔 실천사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별 대상 선정기준이 있는데 10개 군ㆍ구별로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공정하게 선정을 하겠지만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기준을 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시설 위문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인구수별로 한다고 그러면?
정확한 겁니까?
인구기준 가지고 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중구 같은 데는 세 군데인데요?
지금 사랑나눔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천사례하고…….
선발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입소자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랑나눔 행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나눔 행사.
사랑나눔 행사 그것은 보육원에 지금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표기된 게 보육원 수인가요, 10개 군ㆍ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18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 사랑나눔 실천사례 사회봉사활동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사랑나눔 행사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각 군ㆍ구별로 틀린데…….
이것은 쌀 배포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구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인구별로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누가, 인구별로 하는 게 맞아요?
네, 이것은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39페이지에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는데요. 방송 매체에 보면 OBS 지역케이블에 있어서 기획 프로그램을 40회에서 15회로 줄였어요?
39페이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요구자료 39페이지에 보면 OBS 기획 프로그램을 40회에서 15회로 줄였는데 공익광고는 두 건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줄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횟수는 줄었는데 공익광고는 늘어서…….
이것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고요. 기획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선거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의정활동 그러면 경인방송 라디오 그것도 19회로 표기가, 기존에 ’17년도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11월, 12월 송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 의정365는 교통방송에 저희가 송출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11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 의정뉴스, 토론회의 방영 이것도 다 그런 사유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민원처리가 접수되고 있죠, 의회에. 민원처리가 접수됐을 때에 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 민원이 통보가 되고 있나요?
의사담당관입니다.
진정민원이나 청원민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해당 위원회로 다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까지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다 통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의결 난 것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처리한 내용까지 확인해 가지고 가부 내용을 갖다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난, 올해 8대 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민원처리도 있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당 의원들한테 직결돼서 알려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책이,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일단 청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인터넷에도 전부 다 보실 수 있도록 다 게재를 해 드리고 있고요.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도 8대 의원님들께는 전부 다 보내드렸고 7대 의원님, 이전에 들어오고 처리는 8대 때 처리된 부분은 그 부분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저희가 정책보좌관 제도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서 다른 거랑 여쭤볼게요.
그리고 간단한 것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상임위원회 이외에는 다른 소관을 질의할 수 없죠, 감사를 할 수 없죠?
지금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별로 하도록 돼 있고 감사계획서도 그렇게 의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입법조례 발의도 제한이 있나요?
입법조례 발의는 관계가 없이…….
제한이 없죠?
그러면 의원연구단체가 지금 3개 분야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연구단체도 제한이 있나요?
그것 제한은…….
상임위별로 어떤 오해가 있으면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표의원님이 계시고 찬동하면 그 의원님들끼리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 제약은…….
그러니까 관심 있는, 연구 분야에 뜻 있는 의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혹시나 이게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럽니다.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타 상임위에 연결돼서 혹시 의원들 간에도 그런 부분이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제약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소관 상임위끼리 다른 소관 상임위를 건드린다 이렇게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재운 의원님이 대표의원으로 계신 도시재생, 라데팡스(la Defense)인가요? 그것은 사실은 문화복지위원님이시지만 도시재생 분야를 연구단체로 구성하셨지 않습니까.
역시 분과에, 지금 연구단체의 각 분과 여러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좀 확실히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단체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정확히 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백서가 있어요, 의정백서.
의정백서를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의정백서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총망라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의회사무처에서 각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민원도, 제가 말씀, 민원처리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지금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2년 뒤에 이것을 역사적으로 정립된 것을 보기 이전에 월별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의원들한테 각 의원이 활동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주면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2년에 한 번씩할 때 계속 축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정백서를 발간할 때 각 상임위하고 각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편집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일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각 상임위나 아니면 각 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백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사무처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각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 의정활동을 또 민원까지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일은 나가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저도 백서를 직접 제작해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가서 백서를 제작하려면 다 누락되고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확인절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정리가 좀 돼서 각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면 각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각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이 혼자 다른 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저희가 일괄로 받아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매월 저희한테 보내서 그것을 저희가 관리했다가 나중에 백서를 발간할 때 사용하는 게 타당할지는 한번 상임위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방법에 대해서 논의는 한번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는 또 의회사무처에 그것을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시행방법을 잘 협의하셔서 언제쯤 그것을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빨리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답변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오류가 있어서 아까 사랑나눔 행사 제가 인구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착각을 해 가지고 인구수보다는 아까 나온 것처럼 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해서 하여튼 그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예산정책분석담당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보좌관, 정책보좌관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가 의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분석팀에서 이업무가 보통 예산,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자료가 나오고 나서 집중적으로 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제 평시에 어떻게 이 업무를 할 것인가는 해당 팀에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의원님들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보육예산의 그동안에 어떤 변동추이라든지 타시ㆍ도 비교라든지 이것을 요청하시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하듯이 그렇게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업무는 평시에 하고 예산, 본예산이나 추경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하고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어떤 보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까 합니다.
연결돼서 지금 우리 정원이 110명인데 109명이 계시는데 입법에는 열여섯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입법은 지금 각 의원님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요?
지금 법제1팀하고 2팀이 소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국을 나눠서…….
잠시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요구자료입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이 지난 의회 회기보다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반영인 것 같고 또 직원분들도 같이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행감 요구자료에서 눈에 드러나는 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간담회 9회 개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시민참여 환경협치모델 구축 간담회, 교육위원회 주관 되어 있고요. 환경협치모델 구축 간담회,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가 같습니다, 2018년 8월 21일.
그런데 참석인원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간담회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8월 21일 날 의원님이랑 관계자 27명이 한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협치모델 구축 간담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8월 21일 날 20명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협치 내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했어도 사실 좋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각각의 상임위원회가 자기 주제에 맞게끔 논의나 토론회들을 진행을 하겠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지혜로운 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모아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사무처가.
그런 조율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의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이것도 보면 위촉일자와 임기가 2015년 4월 8일에 위촉이 되셨으면 2017년 4월 8일이 끝나고 2017년부터 임기가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5페이지 의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요.
(「임기가 3년이에요」하는 이 있음)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어서 ’21년까지…….
이게 3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고 임기도…….
’21년까지.
이것은 3년이고 다른 것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건데요. 5개의 시의회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남녀성비 비율 아십니까?
성비 비율은…….
제가 이름만으로 파악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남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 중심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시정방안,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 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성비를 맞출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님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임기가 이미 이렇게 되면 위촉일자가 예를 들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위촉일자가 올해 구성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또 연임하실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되시면 연임하시는 게 아마 관행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요청을 드려서 시정을 하실 건가요?
이분들이 계속 연임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임기 내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위원님들이 40%가 넘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보니까 여성 위원이 한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추천받으실 적에 해당 상임위원한테 여성 위원님 추천을 한 40% 이상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공무해외여행 심사, 해외여행이 아니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가, 저희는 4년 있다가 갈 사람들이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계속 이곳에 있을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고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그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임기 연임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의회 내에도 성인지적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의정발전자문협의회에 대해서 신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진행됐던 회의결과 회의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자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봤는데요.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도 예산분석, 예산검토보고서 보시면서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의원 입장에서 의원의 관점에서 이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오히려 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정발전자문협의회면 오히려 오늘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정책보좌관 내조,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한 조직개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논의를 부쳐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정발전자문협의회의 본래 취지를 세울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좋은, 오늘 의견 주셔 가지고 다음에 자문회의할 때는 그런 쪽 방향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인천시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원도심 격차라든가 GM 법인분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좀 더 논의가 돼서 민원 해결하는 의회가 아니라 인천시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1페이지인데요.
오늘 홍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월별 보도현황 보면 홈페이지에 언론보도 내용 이런 게 올라가 있던데 이 게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언론사에 있는 것을 저희가 링크를 거는 건지? 그런 거죠, 그런 시스템인 거죠?
홈페이지 언론보도란에 보면 인천일보 이렇게 기사가 돼 있고 이런데 작성자가 인천일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리는 거죠? 인천일보를 스크랩해서…….
그러면요?
인천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건수입니다.
아니, 이 자료 말고요.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홈페이지요? 홈페이지 보도자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언론보도. 홈페이지 언론보도라는 란이 있던데 거기에 보면…….
그건 저희가…….
저희 사무처에서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저희가 갖다가 올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인천에서도 스쿨미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바꿔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관련돼서 의회에서 토론회도 했었는데 사실 모든 기사가 올라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언론보도에.
아마 이것도 상당한 노동 강도가 세지는 일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디 어디를 모니터링 하셔서 기사를 링크를 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나와 있는 기사들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매일 신문스크랩을 해서 하는데요. 신문스크랩을 하는 게 저희가 일일이 홈페이지나 신문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소스를 활용해서 인천광역시의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가끔은 빠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동향 같은 경우도 각 상임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일 스크랩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도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빠져 있는 부분은 각 상임위를 통해서 아니면 의원님께서 직접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링크를 걸어서 같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스쿨미투 문제는 제가 여성 위원이라서, 같이 하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나 정치권이 여성들의 폭력 이런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서 사실은 짚었던 것이었고요.
제가 연찬회 관련돼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도 봤는데 지난 회기 대비 저희 의원님들은 너무 빡세게 연찬회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강도 높은 연찬회를 진행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10월에 진행했던 연찬회에서 4대폭력 관련 교육, 영상교육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양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 회기 때는 없었지만 이번에 들어갔던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변화의 조짐들이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교육이나 집체식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단히 많이 지양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양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시죠? 이 영상교육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모여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교육 이번에 하셨잖아요. 언제 하셨죠?
직원교육은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시청에서 하실 때.
시에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제가 그때 시청 대회의실에 가서 직원교육하시는 것 봤는데 그때가 저희 회기 때였습니다. 그런 일정은 피하시는 게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되게 일정이 많겠지만 회기 때는 행정도 저희도 다 같이 바쁘잖아요.
그런 시기는 좀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찬회도 여러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들으면서, 이번에 연찬회 경험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의원님들이 의원활동 실전팁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수를 해 준다면 저희가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 속에서 요즘에 민간 같은 경우는 교육방식이 상당히 많이 변했거든요. 사람책 방식이든 이그나이트 방식이든 여러 가지 교육방식들이 변해 가고 있는데 행정과 의회라는 공간은 과거의 교육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변해야 이런 부분이 다른 영역으로까지 전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책 방식으로 의원님들의 자기 고민이나 자기 경험, 정치 경험 이런 것들이 어쩌면 훨씬 더 초선 의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들었었습니다.
물론 연찬회 프로그램을 나중에 또 기획하실 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걸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강의식이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별로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끼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가 강의, 주로 강의식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포토의정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활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의정에 보면 사실은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그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다 보면 다시는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늘 똑같아요, 콘셉트나.
오늘도 그렇게 나갈 거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광휘 위원이 질의하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사실은 어떤 절차와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나 지역 현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시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질의내용은 싹 빠지고 질의하고 있다는 형식만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든 발언록을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대책을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포토의정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사진하고 간단한 내용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는 게 홍보팀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내용을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물론 게재를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멘트를 달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할 건지 의견을 주시면 의견에 따라서…….
식사하고 하시죠.
식사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에 앞서 중식장소가 원거리인 관계로 감사속개가 지연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의회청사 위탁ㆍ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신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업체 위탁금액을 알게 됐어요. 자료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도 조금 이런 예산 관련해서 말이 오고 갔더랬는데 역시 지금도 똑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혹시 관리 현황을 가지고 계시나요, 처장님?
지금 보조자료는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 2010년도에 13명으로 (주)삼창이라는 데에서 관리를 했어요. 당시에 3억 3200만원인데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16명으로 증원이 됐고 그때 당시 2016년도에 5억 3000 그 다음에 ’17년도에 6억 4000, ’18년도에 8억 2400인데 ’10년도 대비해 보니까 한 5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원은 3명이 증원됐어요.
그 부분이 궁금하고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하는 것은 16명 말씀하신 대로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누수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신관에. 갑자기 누수사고가 있어서 그 이후로 3명이 더 보강이 됐거든요.
3명이 증원이 됐어요. 보강이 됐는데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한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 관련된 전문기관이고 그래서 2012년 2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임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기관에 위탁 대행이 실시가 됐고요.
그 이후로 됐는데 나머지 예산들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이라든가 따져 가지고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관련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리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만약 증액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팔구 년 사이에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위수탁 대상 시설물이 우리 시의회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인천시 산하 다른 기관들도 시설관리공단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보다 ’18년에 2억 정도 오른 것은 최저임금 상승이라든가 여건이 바뀌면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게 돼 있고 그래서 금액이 물론 민간시설이 경쟁입찰로 하면 낮아질지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공단이 전체적으로 시 산하 각 기관에 대한 것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당 공무원하고 잘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정ㆍ현원을 보면 110명으로 돼 있는데 하단에 보면 교육직 1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무직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하면 130명이 되는데 이 교육직은 어떤 분입니까?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건 포함이 돼 있고요.
공무직만 포함이 안 됐습니다.
교육직 10명 포함돼 있고 공무직 10명은 미포함돼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직만 정원으로 포함이 안 된 건데 왜 그렇죠?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가요?
여기 포함된 것은 저희들이 정원관리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직 정원들이고 공무직은 이게 옛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원 별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법상이라든가 여기에서 정원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포함이 되는 거다?
다음에 우리 공무직 근로자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시 전체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열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실에 한 분씩.
그런데 가장 빨리 들어온 분은 1992년도에 최초임용이 돼 있고 또 가장 늦게 된 분은 2010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분들의 순환근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니, 우리 의회사무처.
의회는 여기 의회 특성상 조금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서 10년 근무한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순환근무를 하는데 본청하고는 지금 순환근무를…….
현재 본청에도 공무직 공무원이 있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의회 특성상 의회에서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순환근무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공무직이라든가 이것은 사무처장이 인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일반직 직원들 인사할 때와 같이…….
별도 기간은 없고 사전대화는 하나요?
사전대화는 부서장들이 인사고충이라든가 그런 것도 파악하고…….
반영을 시키나요?
가급적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무직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반영하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일부 공무직 직원은 본청하고도 교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원들에 따라서 또 이게 선호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도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회 직원은 제가 2년 이상 근무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직원은 3년까지 근무할 수가 있죠?
그게 7대 의회 후반기 때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3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본청으로 가든 사업소로 가든 그 해당 직급에는 다시 신청할 수가 없고 맞나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8대 의회 와서 직원들 많이 교체가 됐나요?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보통…….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본 위원은 의회에서, 의회 직원은 사실 이런 용어를 써도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중간, 샌드위치라고 그래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집행부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또 의원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른 데로 갈 때는 정말,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기조실장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선정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갈 때는 반드시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입니다, 잘 써먹고 바로 버리면 안 되니까.
가급적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선호부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의회가.
아무래도 의회에서 집행부로 갈 때에는 집행부에 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회가 제일 선호부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의회에 있던 직원이 집행부에서 소위 선호부서로 돼 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의회 110명, 120명 직원이 선호부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워낙 우리 의원님들이 의욕이 충만해 가지고 또 사명감도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주 정말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장님이 직원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8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마침 정부로부터 공공부문 일회용품 억제, 자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탕비실이 없는 데는 탕비실을 마련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냥 묵묵부답이야. 아무 답변도 없고 아무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이후에 각 의원실에 소형냉장고를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두시고 사용하라는 건지 아니면 7월 1일 자로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음료수를 손님들한테 접대하라고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다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사무처장님한테. 우리 다용도 컵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그것을 설거지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수십 명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합치면 50개, 100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세척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의회 여기 운영위원회실에는 탕비실도 없고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화장실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구루마로 끌고 가서 세척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는데 다용도 컵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평균 7명, 8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에 10명 올 때도 있고 3명 올 때도 있고 5명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합치면 엄청 많은 인원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제가 두 번째 재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음료수를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서 박카스를 넣어주든 아니면 대형 음료수를 넣어줘서 이렇게 컵을 넣어주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정부 지침을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무처장님.
이게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뭐 사무처장님은 가만히 계시면 다 해 주니까 관계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 하급 직원들도 잘 챙겨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분석팀 5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랑 정회시간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그 얘기도 섞어서 하려 그러다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정 그게 필요하다면 각 상임위원회로 분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것은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사무처장님이나 그 분야에 일가견 있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잘 연계해 보세요.
그 문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이 되고 혼란스러워요. 다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이게 더 나은 건가 또 상임위원회 검토보고가 나은 건가, 예결위가 더 나은 건가 제가 우열은 가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검토보고서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정갈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돼 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느꼈는데 내가 여기에서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여기서는 신문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전에 정책전문위원 충원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정회시간에 생각 좀 해 보셨나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고요.
지금 저희는 아까 법제화 때문에 이게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법제화라는 게 확정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기존에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 문제라든가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서비스 사용하시는데요. 이것 제가 의원 개별 문자발송을 해 줄 수 없냐고 했더니 저작권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아마 금액을 지불하면 가능한데 지금 단가가 현재는 낮은 상태라…….
그게 얼마나 더 지불을 하면…….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지.
요즘 앉아서 신문 읽고 이러는 게 마땅치가 않으니까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 받아서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조례정비 활동은 하고 있나요, 조례정비 활동을 하나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조례정비는 시 본청 법무담당관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별도로 하지 않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조례개정이나 제정 같은 게 있으면 법무담당관실하고…….
제정, 개정 말고 지금 죽어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네,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그러면 의회는 하지 않는 거네요?
시의 법제처에서 서기관 하나가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지휘하에 주기적으로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법제처에서 한 명 파견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기관이 파견 나와서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사례가 있나요?
그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화복지수석이 그것은 좀, 오래 있었으니까 답변을…….
말씀해 보세요.
유한경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 제6대 의회 때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이후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활동하지 않았던 거네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제처에서 서기관 파견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각 지자체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하면서 시에서 굳이 특위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제가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저희 상임위의 조례도 죽어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있고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분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상위법이 고쳐졌을 때 거기에 문구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조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대 관련, 국립대가 됐는데 아직도 시립대라는 명칭을 쓰는 조례가 남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요.
의원연구모임과 관련해서 조례에 두 개 단체까지만 가입 가능하게 돼 있던데 특별히 두 개 단체로 조례를 만들 당시 제한을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두 개, 세 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어놓은 것은 아니죠?
빼도 되겠네요?
단체당 500만원으로 정해 놨던데 이것도 어떤 기준에서 500만원이 정해진 건지?
보통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 지원하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배정을 하는데 그래서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하다고 그러면 의정공통경비에서 그 총액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다가 500만원이라고 박아놓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수정이, 두 개 단체로 제한하거나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은 조례에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애들 많이 쓰셨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끝나고 나서 의원연구활동 관련해서 장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공간은 진짜 신성한 공간으로서 그런 것을 활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의원총회의실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활동연구단체가 3개가 만들어져서 잘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좀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국회에 가면 세미나실도 있고 다른 광역시ㆍ도 단위에도 이렇게 우리 인천처럼 세미나실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말 이게 의원들끼리 의총사무실에서 원탁, 서로 균등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자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세미나를 하고 나면 대면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기에는 참 적합하지 않아요, 장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리를 정돈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핀마이크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을, 라인도 다 옮겨야 하고 굉장히 직원들에게 수고스러움을 끼쳐야 해서 그것을 굳이 옮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또 직원들보고 다 옮겨 놨다가 몇 시간 하고 나서 또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러면 직원들도 능률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시민들과의,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대 환경에 맞게끔 시민들과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 자체가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장소가 마련됨으로 해서 우리 의회도 더 활성화되고 시민과 시민단체와 이런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그것 좀 마련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현재의 여건에서 물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실 사용 문제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어떤 고유한 공간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다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개방해서 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합의가 중요한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고유의 공간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신관에 집행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한 이삼십 명 토론하고 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고 그러면 그런 공간 활용방안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실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하셔서 과연 이 공간까지도 우리가 시민들하고 토론하는 데 개방을 할 거냐 그게 합의가 되신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생각에도 이 공간은 의회의 고유의 공간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 역시도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상임위에서 신성한 의결을 하는 곳인데 이곳을 다른 공간으로 쓰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규모만큼 그런 것을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일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인구 300만 넘는 광역시ㆍ도에서 세미나실 하나 없다는 것은 좀 비참한 얘기 아니냐, 이게.
이 부분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공간이 좀 있으시다고 하니까 지금 의원연구단체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금 더 많아졌다면 이것 공간을 미리 예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세미나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마련을 부탁드리고 요.
세미나실 공간 마련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집행부랑 시정부랑도 잘 협의해서 의회에서 꼭 쓸 수 있는, 진짜 시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람이 많이 모일 경우에는 다른 데를 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방침을 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의회사무처 조직표를 보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직원분들이 우리 수석위원님을 포함해서 아홉 분이 계시고 교육위원회가 열 분이 계세요. 그리고 건설교통이 여덟 분의 직원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기획행정하고 문화복지하고 산업경제는 일곱 분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로, 뭐 업무성격상 그런 것 같은데 업무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인원이 좀 틀린가요?
일단 운영위원회는 예결위라든가 결산, 운영위원회 운영 그래서 좀 많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는 시청 관련되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두 명이 시청에서 와 있고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 포함해서 열 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번에 위원 한 분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정책팀에 있는 직원 한 명을 건교위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수가 한 분이 더 늘어서 직원 한 명이 증원됐고 교육청은 특성상 시 집행부하고 관련되는 일 처리를 위해서 시 직원 두 명이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견 나온 성격인가요?
아닙니다.
시 직원은 의회사무처로 전입된 거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교육위원회가 시의회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그냥 거기로 발령이 나서 거기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특성하고 위원님 수, 업무량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별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한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한 일곱 분 되시는데 이것이 인원이 적합한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또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부서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한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특별한 업무량이 더 많아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오전에 물어보다 말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자치법 지원 어떤 말씀하신…….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아, 법제지원팀 말씀하신 거죠?
네, 위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하지 않습니까, 발의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보면 법제지원1담당이 있고 2담당이 있고 이래요.
입법담당관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간이 자꾸 가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제정이라든가 개정 요구사항이 오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시 집행부한테 검토를 받아서 그것을 참고해서 위원님한테 중간보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려서 위원님이랑 상임위원회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입법 법제지원1담당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1담당과 2담당에 대해서 그 업무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1팀에서는 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 교육위원회 소관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지원하고 있고요. 법제2팀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국, 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법제1담당하고 2담당으로 나눈 것은 각 위원회별로 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눈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제정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는 것이 물론 의원님들이 각자 관심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의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원절차를 받아서 발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1담당, 2담당으로 나눠져서 각 상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면 다른 타시ㆍ도에 이런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ㆍ분석하고 검토하고 하지는 않나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단순히 의원님들이 의뢰하는 것만 발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입법정책팀에서 잘 사전에 각 분야별로 그런 것을 다른 시ㆍ도랑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각 시ㆍ도랑도 비교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주 1회 의회 입법정책 정보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된 사항들이라든가 각 시ㆍ도에서 특이한 사항이 조례개정이 되면 이 사항을 저희가 매번 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매주 1회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1회씩 보내주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도 또 정례화해서 한 번씩 의원님들과, 각 담당과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다른 시ㆍ도 사례라든가 우리 산하기관에 가지고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통틀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같이 활발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조례가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잠자고 있는 조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어떤 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자율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정책보좌관 제도를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집행부랑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본계획안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도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운영위원회와 좀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확정하기 전에 그것은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명,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다 효과가 있고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왕이면 할 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입니다.
그냥 전반적인 것 전에 한번 업무질의 때 부탁드린 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나 주요업무보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항상 업무질의하면 요구자료가 많다고 해 가지고 원성을 좀 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요구자료가 많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께서 너무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한 페이지에 안건 하나씩 꼭 담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공직사회에 오랜 문서작성의 어떤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쨌든 틀이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똑같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우호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추진실적 교류 방문했는데 무엇을 했는지가 알고 싶잖아요, 저희는.
그냥 누가 왔다 누가 갔다가 아니고 왔는데 무엇을 하고 이 정도는 간략하게 좀 주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불편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사진 한 컷씩이라도 넣어주시면 의정홍보 자료가 이런 게 이런 게 나오고 캡처라도 준다든가 너무 추상적인, 언어들도 너무 추상적인데 또 이 자료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가 요구자료를 많이 요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랑 이런 자료들을 안에 넣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뭘까 싶어 가지고 요구자료를 계속 요청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처 말고도 집행부에서도 자료가 올 때 얼마 전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훑어보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또 요구자료를 제가 리스트를 만들게 되는 수고로움이 저희가 서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내용에서 누가 참여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성과, 사업 전 계획 이게 좀 나와 있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무처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보면서 추가 자료를 되게 많이 요청하고 싶은데 불편하시다고 그러니까 참고 있는 것도 있어요, 조금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면 어떨까,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 질의하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홍보했는데 뭘 했는지 저는 보고 싶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또 찾게 되잖아요. 서치를 하게 되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다 캡처해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공통적인 서식이 있고 거기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시기에 사실은 너무 뼈다귀만 있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세부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청와대 보고서도 있고 인천시 보고서도 있고 그러면 이걸 취합하려면 공통서식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오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일을 편하게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세부자료는 별개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내용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가 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류를 했는데 무슨 교류를 했다, 뭐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다 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하셨다고 하면 이게 그래도 이 양식이 제가 보기에 한 15년 이상은 했을 것 같은 양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변화를 주셔야 저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요구자료를 불필요하게 요청하지 않는 경우, 사실 요구자료 다 많이 와도 저희가 필요한 내용은 한두 페이지거든요. 그런데 그 한두 페이지를 위해서 요구를 드리는 거고. 그건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다음에 업무질의나 행감 때는 보셨을 때 그런 내용을 잘 보충하셔서 주시면 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당위성도 있겠구나 없겠구나도 판단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사실 가리고 싶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으려고 하는 것들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입을 하지 않는 것들도, 다른 집행부들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냥 잘된 점과 안 된 점을 모두 다 해 주시면 저희가 소통하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이걸 갖다가 다 잘했다 잘했다를 하면 그건 계속 저희도 질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상의 어떤 추진했을 때 힘든 점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한두 번의 질의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열리게 해 주시면 어떨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이게 공통된 공식 서식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이 틀을 바꾸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그래서 해당 사항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그 자료들을 별도로 요구자료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 공통서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인 게 서식은 이런데 서식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요구자료를 계속 요청하라고, 요구자료가 많다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니까.
요구자료 많은 것이 다른 차원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량적 평가를 한다든가…….
직원들이 요구자료가 많다는 그 얘기는 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치 일괄 이런 것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도 많은데 그걸 다 하려면 또 새로 작성하고 복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료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해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 내라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계획상에 진행을 했고 이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미지가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이미지 첨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이건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진상 문제점. 이 정도까지 넣어 주시면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자료 보기가 좀 더 편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의문이 들면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하고 33쪽 부분에서 지금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홍보영상 및 라디오 등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12월 집행 예정이 33%까지 집행률이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연말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설계된 건가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정례회 때 그때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도블록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2차 정례회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라디오하고 OBS 그 다음에 지역케이블에 그때 홍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률이 10%인데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할 예정인데 이게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그러면?
과다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전에 세울 때 저희가 위탁을 줄 예정이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수화 통역하는 비용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의정뉴스 제작도 50% 집행률이면 이것도 연말에 11월, 12월달에 그러면 의정뉴스도 집중해서…….
저희가 의정뉴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편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20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임시회 때는 한 번에 한 편씩 그 다음에 정례회 때는 두 편씩 제작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정례회 때 두 편이 제작이 될 거고요. 그 전에 제작이 된 부분이 집행이 아직 안 돼서 그렇지 이것은 연말이면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외주 주는 거죠?
차량 선박비는 뭐죠, 이게?
차량 선박비는 저희 자동차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추경이 뭐냐면 저희가 9월달에 대형버스하고 25인승 카운티가 관리 전환이 돼서 지금 시 본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넘어가면서 세워져 있던 관리비용이 남게 돼서 추경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건건이 다 해명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용도 자체를, 첫째는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추경하면 끝내는 사업의 형태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다 해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의 의원들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이유는 시민의 언어로 시민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행률이 50% 미만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세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각주는 그 부분만큼은 달아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건 성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또 하나는 여기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정말 선진적인 인천시의회의 사무처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양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게 어떤, 제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거창하게 누구 감옥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관행들이 얼마만큼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행정을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양식을 기존에 해 왔던 양식이기 때문에 통합양식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보기 힘든 감사서류를 시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소한 시의원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서류는 저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복지관에서 십수 년을 근무했지만 연말에 공무원들이 왔을 때, 주무관들이 왔을 때 이런 식의 서류를 냈다가는 혼이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변명 같기는 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식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 자료요구를 부서에 요구를 할 때 이런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저희…….
일괄이라는 게 누구하고의 합의 속에서 나타난 일괄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서식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요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라면 굉장히 엄중한 위원회입니다.
37명의 의원들이 300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들어오신 의원들이세요.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 봤고, 저는 초선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었어요. 이제는 조금씩 그게 관성화되어 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예산집행률 100%, 따져보면 산하기관에 100%를 예산을 집행해 줬다고 100%라는 거예요. 그 산하기관에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안에, 물론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사무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시의원들이 견제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미더우니까 자꾸 과다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준비할 때 업무보고 자료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각주들은 집행률 50% 미만의 예산 집행률들을 보였을 때는 각주들을 달아준다면 굉장히 신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 없는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변화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좀 보여주시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집행부에다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산하 공사ㆍ공단에도 그 부분에 대한 요구는 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중하게 저희가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자료까지 다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니, 좋은 모습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비고란에 각주를 단다고 달았는데 미흡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이런 자료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나마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질문하지 않도록 일단 검토할 수 있는 건 빨리 검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김성준 위원님 질의에 살짝 보태면 그러면 저희가 보고 싶은 내용들 양식을 만들어드리면, 폼을 만들어드리면 그걸 좀 반영하실 의지가 있는지.
네, 그것은 가능…….
그러면 저희가 양식을 한번 만들어서 예시를 드릴 테니까 그걸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 그걸 실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이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남궁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모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장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형근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