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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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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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4.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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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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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제5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손민호ㆍ민경서ㆍ노태손ㆍ조성혜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국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고 추가질문은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안 켜지지?
세게 눌러.
여기서 하시죠, 그러면.
김준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사교ㆍ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 중 의원이 수수 가능한 금전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주요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조사비 선물 가액범위 조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 가액범위는 공직자 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여 축의금, 조의금을 5만원으로 하향하되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화환ㆍ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선물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수산물 배려 차원의 가액범위 조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농수산물 선물을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조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하되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며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각각 가액을 합산하되 이 경우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화환ㆍ조화와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범위에 대한 예외사항을 단서규정으로 처리하여 입법기술적으로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다음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조정 관련입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별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최고 상한액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하고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을 설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 지시문 내용 중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한다’는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조ㆍ항ㆍ호 삭제방식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지시문의 내용 중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한다’를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삭제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63만 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1억 6613만 9000원을 감액한 128억 97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3쪽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50만원, 신한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 713만 3000원을 임시적 세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185쪽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회비 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7대 의원 사직에 따른 인원감소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억 5250만 5000원과 미국 앵커리지시의회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881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대표단이 방문 예정이었으나 호치민시의회 회기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외빈 초청여비 집행잔액 등 일반보상금 13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의정활동 지원 중 속기직 2명 신규채용 됨에 따라서 대체인력이 불필요하여 대체인력 인건비 감액과 의회운영위원회 대체인력자의 계속근로로 인한 퇴직금 지급요인이 발생치 않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487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전 직원 의정발전 연찬회 여비와 의원수행 여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8대 의회 개원, 의원 연찬회 개최 등 행사진행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20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미국 앵커리지시의회 방문이 취소됨에 따른 수행직원여비 1575만 1000원과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지역이 당초 서유럽에서 대만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제화여비 414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홈페이지 운영관리 중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4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6쪽에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회저널 점자판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비 계약 집행잔액은 12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인터넷 생방송 운영 중 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직영 운영에 따른 영상편집 비용과 수화통역비 집행잔액 186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수수료 집행잔액 50만원, 일반전화 10대와 태블릿PC 2대 해지, 의회버스 2대를 시 본청으로 관리전환함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집행잔액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 공공운영비 2113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과 TV 구입, 본회의장 스피커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억 708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8쪽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중간퇴직 3명과 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1명, 시간선택제 마급 퇴직 1명, 공무직 퇴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7억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부서운영비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35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미집행 금액, 계약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8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0만 8000원과 대비하여 76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에 따른 환경보조금 50만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분 713만 3000원 등 총 763만 3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28억 978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6400만 6000원과 대비하여 8.29%인 11억 661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주요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타보상금 관련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안건심사 시활용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집행사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올해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예상액 81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중 국외업무여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의회 방문을 위한 수행직원 여비로 당초 7월로 예정되었던 미국 앵커리지시의회 방문교류 행사가 취소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9.2%인 1575만 1000원을 감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HD영상카메라, 영상녹화용 모니터 및 디지털믹서 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인 1억 5980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원격지ㆍ도서지역 의원 회의출석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로 돼 있죠?
육로로는 60㎞고 해로로는 편도 30㎞입니다.
지금 우리 윤재상 위원님 여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백종빈 위원은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전에 옹진에 섬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섬이요.
영흥도는 안 되는 거예요, ㎞ 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백령도나 그쪽에서 당선돼야지만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는 윤재상 위원이 몇 ㎞가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6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령도 쪽에서 당선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군요.
7대 때는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 의원」하는 이 있음)
전에 김경선 의원님 한 분…….
그러면 60㎞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수가?
저희 여비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60㎞로 돼 있어요?
상위 법령이?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자녀학비 보조수당 있죠. 4쪽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감액이 3300만원이 돼 있는데 그렇죠?
확인했어요?
확인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지금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여기에 18만 6800, 뭐야 이것 얼마야, 이게 지금?
1800.
이게 지금 1인당 얼마씩 계상한 거죠?
이건 고등학교 학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학비는 이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해요?
44만원 정도됩니다.
44만원이요?
네, 분기별로…….
46만 8300원 아니에요?
지금 학교별로 인문계나 실업계나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자금이 다 달라요?
사립 빼고, 사립은 월 100만원, 2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주지 못하고 공립 기준으로 해서 지금 46만 8300원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얼마라고 그랬죠, 금액이?
44만원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기준 자체가 그렇게 지금 편성돼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우리가 본예산에서 보겠지만 본예산에는 46만 8300원으로 편성이…….
그렇게 편성기준이 돼 있을 겁니다, 46만 8000원.
8300원.
46만 7080원 정도…….
그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학자금 수당이 각 부서별로 다릅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자체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본예산기준 한번 자료 볼게요.
책자는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예산기준 290페이지 보면 인사과인데 46만 83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여기는 1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몇 명입니까, 이게?
몇 명까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게 자료에,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지금 46만 8300원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이 금액 외에 지급을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건데.
그 금액 내에서 지금 편성수당, 저희 학비보조수당 지급기준이…….
혹시 여기 알고 계시는 직원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확인했는데요. 1인당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6만 708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연 4회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어느 자료예요?
이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만…….
46만 7080원.
그러면 46만 8300원은 뭐죠?
그 내용은 확인을 좀…….
그게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비가…….
지금 이것 예산편성운영지침서 가지고 있어요, 현재?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한번 찾아서 확인 좀 해 봐요.
그리고 금년도에 의회사무처 고등학교 학자금 보조수당 지원해 준 자료 좀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나왔나요?
자료 나오면 질문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가 오는 시간,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5분 동안 정회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정리를 하고 본예산 다룰 때 함께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총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7억 994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6%인 2억 259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37억 7223만 1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에 5억 8021만 2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3억 3198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 81억 1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를 위한 2018년도 방송미디어센터 노후화된 장비 교체 완료로 전년도 대비 예산사업 조정에 따라 2019년도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부터 180쪽까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2억 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의원 정수가 35명에서 37명으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31억 6720만 1000원과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부터 182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총 5억 6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직원 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29만 9000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710만 1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직원의 국내ㆍ국외여비, 국제화여비로 1억 1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24만원, 입법ㆍ법률고문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826만원, 정책연구 필요도서 구입으로 의회자료실 사무도서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는 총 4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홈페이지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3600만 2000원과 의회저널 웹진 운영을 위한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의정활동 홍보비는 4억 791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의정활동 핵심정보를 제공한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회 홍보책자와 리플릿ㆍ수첩 제작, 의정활동 홍보콘텐츠 제작 등으로 2억 756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 사진자료 분류를 위한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1억 8140만원 그리고 의회저널 원고 제작 등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183쪽에 의회체험학습 사업비는 1880만원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 그리고 학생들의 중식비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에 인터넷생방송 운영사업비는 4118만원 편성하였고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생방송 수화통역비는 6750만원 그리고 의정뉴스 제작비용은 3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총 13억 3198만 3000원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656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된 재료비 123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청사시설물 위탁관리사업비 9억 5415만 1000원, 노상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시설비 4500만원, 상임위 책상 그리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8쪽 인력운영비는 총 77억 6821만 3000원으로 의회사무처 일반직과 기타직,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188쪽부터 190쪽 의회사무처의 기본운영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3억 4677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억 6327만 8000원, 국내여비 3476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4838만원, 직무수행경비는 1억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140억 2532만원보다 2억 2591만원이 감소한 137억 9941만원입니다.
이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 등 주요사업 추진에 56억 8442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1억 1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내역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의회청사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으로 56억 8442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억 54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총액 한도제를 운영하는 4개 통계목에 대하여는 총 7억 2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 중 5쪽부터 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의원국외여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경비 4개 통계목의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의원정수가 두 명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편성기준과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전산개발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의회사진자료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억 8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사진자료의 전산화율이 낮아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회에서 생산된 각종 의정자료는 연구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가 필요하며 자료에 대한 접근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국외업무여비 관련입니다.
국외업무여비 중 우호도시 방문 등에 따른 수행자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와 태국 방콕시 등 2개 도시에 대한 방문교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는 2015년도 5개,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각 3개의 우호도시 방문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새로운 8대 의회 구성에 따라서 적극적인 해외교류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따라 시의회의 국제교류 권역을 넓히고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우호도시와의 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새로운 도시들과의 다양한 협업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의정활동 홍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중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영상 제작 관련 소요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의정활동 홍보 콘텐츠 제작비 106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SNS를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맞춤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SNS 홍보채널을 다각화하여 운영하고 채널별 홍보효과 분석 등을 수반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간행물 제작 및 발행사업 또한 예산 투입 대비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던 것 마무리하고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자금 보조수당 제가 자료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내년도에는 의회사무처에도 20명 해서 46만 83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됐죠, 186쪽에 보면?
제가 다른 데랑 비교 좀 해 볼게요, 비교. 갑자기 뽑아봤는데 832페이지에는 47만원, 또 951페이지는 46만 7080원, 또 846페이지는 46만 5100원, 320페이지는 42만 2100원 또 840페이지는 의회사무처하고 똑같습니다. 또 852페이지는 44만 6700원, 857페이지도 의회사무처하고 똑같은데 지금 학자금 보조수당을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대로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사립은 10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이것 뽑으려면 한 스무 군데도 더 뽑아야 돼.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우선 눈에 띄는 것만 뽑았어요. 그런데 이것 어디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아 있는데, 부서별로 조금 다른데요.
부서별로 다르면 안 되지. 고등학생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해 줘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금 금액이 명확히 안 나와 있는 것…….
안 나와 있어요, 저도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자, 봐요. 인천시에서 상한액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할 때는 상한액 기준이 있습니다. 집행할 때가 되면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기준, 서울시라든지 해 가지고 별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의 범위 내에서…….
그런 별도 기준이 있으면 예산안에는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년도 기준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기준으로 편성을 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아니, 지금 건건이 다 달라, 각 부서별로.
물론 내가 이것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기는 할 건데 그런데 일단 오전에 제가 이어서 여기 186쪽에 보니까 의회사무처에는 46만 83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단가는 390쪽 인사과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사과에서 자녀 학비수당 나온 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비중을 두고 비교해 본 거거든요, 지금.
290쪽 한번 보세요, 예산안.
거기 인사과는 46만 8300원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지금 안 갖고 우리 의회사무처만 갖고 있는데요.
이게 저도 자녀 학비수당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고지서 나오면 그 액수만큼 지급이 되거든요, 먼저 납부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 이것은 예산편성 단가를 산출기초로 해서 한 거고 인원수는 저희가 전입ㆍ전출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고등학생 자녀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서 20명을 평균으로 잡아서…….
하여튼 일단 답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8쪽 좀 보겠습니다.
188쪽에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직급보조비가 다급 포함해서 3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급 포함 34명. 그런데 이것이 다급 포함이면 35명이 맞아요, 35명 다급 포함하면.
186페이지 보면 봉급이 몇 명입니까, 7급이? 6급이 34명이에요. 6급에 다급을 포함하면 35명이 맞고 본봉이 6급이 34명이면 다급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35명이 맞고 그 밑에 7급을 보게 되면 39명으로 여기 직급보조비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봉급에는 38명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급에 다급이 포함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잘못 편성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8급ㆍ9급 직급보조비가 지금 10만 5000원으로 편성했어요. 보고 있죠, 10만 5000원?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408페이지에 보면,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408페이지 좀 보세요. 여기 408페이지 하단에 보면 8급ㆍ9급 상당 직급보조비는 12만 5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2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죠.
이것 같은 경우에 는 소방교하고 소방사가 그렇습니다.
408페이지에 12만 5000원은…….
이것 지금 407페이지 전 장 보시라고, 직급보조비로 나와 있는데 무슨 소방사를 따져요. 직급보조비에 대한 지금 8급ㆍ9급이 12만 5000원인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소방사를 따지고 그래, 지금 책자대로 편성을 안 해 놓고서.
여기 전 장 보면 직급보조비 직급구분표에서 8급ㆍ9급 12만 5000원인데 2만원을 덜 편성했잖아요.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96만원이나 덜 편성한 거예요. 다시 조정해 줘요.
알겠습니다.
조정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봉급에 관련해서 인색하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지금 2급 우리가 상한액이 있어요, 상한액.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봉급 기준할 때는 이 책자 기준에서 하는 거죠? 이것 기준해서 하죠?
그러면 지금 186쪽 상단을 보실까요.
지금 2급 상당 연봉이 1억 273만 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성기준지침서 한번 보실래요, 372페이지.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책자 대조해 가면서 뽑아본 건데 372페이지 2급 상당 상한액 좀 보시면 되겠네.
372쪽 2급 상한액이, 지금 보고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1억 976만 5000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아마 편성할 때는 어느 기초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상한액하고 틀리진 않을 건데.
그것은 제 문제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편성기준은…….
그러니까 제가 봉급이 많다, 적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서에 어긋나서…….
상한액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이게 성과연봉제다 보니까 매년 성과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S등급을 받느냐 A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누적이 돼서 그 다음에 기본연봉으로 가면서 이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준 상한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걸 편성해야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자하고는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3급도 그렇고 성과연봉이 되다 보면 매년 S등급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A등급 받고 어떤 경우에 B등급 받고 그렇게 되면 연봉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직급이 높을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4급 이상…….
4급이나 대체적으로 4급, 5급 미만 그 미만은 상한액이 다 적용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하한액, 우리는 하한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서는 성과급제도가 있다고 그래도 기준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연봉이라든지 보수는 매년변동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기준서가 있잖아요. 기준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따지거나 많이 주지 마라, 적게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기준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리 보상제도 등등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자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편성기준 내용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얼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박성민 위원이 지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추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입법활동 보조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필요성은 다 아시죠, 사무처장님?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변화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추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입법보좌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지금 이 건도 국회에 올라가 있죠?
지금 입법예고가 11월 29일까지인가로 돼 있습니다. 아, 23일까지.
23일까지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해서 의견수렴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천시 대표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국회도 여러 번 가시고 많이 이 건 때문에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건으로 돼서 의장단이랑 많이 회의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좀 경청해 주셔 가지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꼭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정책 지원인력의 채용시기, 방법, 담당 업무 및 채용기간과 연봉은 얼마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채용시기는 이번 본예산에 사실 당초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산이 된다 그러면, 예산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채용계획 수립이라든가 이것을 거쳐서 공고내고 그렇게 되면 한 2월,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채용방법은?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용방법을 서류전형하고 필기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까지요?
네, 그 다음에 면접까지 해서.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용기간은 어떻게 돼요?
채용기간은 보통 저희가 2년 정도 1차 주기도 하고 1년 기간을 보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하는데 5년 범위 내에서는 성과에 의해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신규채용 절차를 당사자도 거쳐야 하는…….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게 의장단이랑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사무처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의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하실 건지, 몇 급?
연봉은 저희들이 8급 상당으로 하느냐 7급 상당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7급 상당으로 하게 되면 지금 48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어떠한 명분으로든 개인 보좌인력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책보좌를 위한 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 사례에 준해서 의원님 정수의 50% 이하 정도를 채용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총 인원이 37명이니까 18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저희 지금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문인력을 확보하면 인천시, 총액인건비에 걸리죠?
네, 시간선택제로 하는 경우에 총액인건비로 되고 일반임기제로 하면 정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도 소요되고 사실상으로 그러면 일반직 정원을 어떻게 보면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문제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점이 있고 또 인력 운영상에서 현행법상의 어떤 제약대로 저희가 정책지원인력 그걸로 잘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사무처장님이 지금 의회의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겠죠, 사무처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책지원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아,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할게요.
지금 시설, 본회의장에 천장 보셨어요, 사무처장님?
네, 봤습니다.
페인트 언제 칠한 거예요, 그것?
그게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부직포천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수리하려 그러면 완전히 본회의장을 폐쇄하고 작업대를 다 설치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1억이 넘어갈 것으로…….
그것 언제 한 거예요, 부직포로 그러면?
이게 개원할 때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수처리를 했다 그래도 조금씩 아마 누수가 되거나 결로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페인트칠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 들어가는, 투입하는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참 많이 눈에 거슬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본회의장에 의정활동 체험하러 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괜찮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학생들이 오면 본회의장이 너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 하시죠?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방안을 다각도로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간부님들 진짜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이 없는 이유가 뭐죠?
추경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카드 수수료 이 정도밖에 지금 세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수수료를 받아서 추경에, 보통 세입에 편성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별다른 세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활동 세미나실 한다고 예산을 한 1억 정도 한다 그랬는데 어떤 실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는데요.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이 있는데 그게 가로 세로 해서 한 8m 정도씩 되는데 그 부분을 소규모 세미나실로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거기에 만약 하게 되면 집기류라든지 그리고 페인트칠이나 조명 같은 경우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게 잡아도 한 실에 1700 정도에서 1800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거기 몇 명이 들어가요? 장소가 좁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당겨 앉으면 한쪽으로 하는데 18명 정도, 양쪽으로 해 가지고 하면 18명 정도는 좀 좁지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넉넉하게 했다 그러면 한 12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처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공간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공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집행부 대기실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세미나 이런 식으로 앉는 것은 열다섯 분, 18명 이렇게 앉지만 거기서 방청하거나 참관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삼사십 명도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장소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공간이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래요.
각 상임위별로 그게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냐 삼사십 명이.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의원, 더 많을 경우에는 의원총회실을 사용하고 세미나를 자주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거기 적합한 인원들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리고 인원이 정 많다 그러면 이것은 외부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 본청 공간도 아시다시피 회의실이 굉장히 부족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미리 확보를 해 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청이나 우리 의회 건물 내에는 의총회의실하고 그걸 쓰고 그 이외 공간을 확보하기는 집행부 회의실을 저희들도 미리 예약을 해서 쓰든가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활동비를 감사해서 제한규정을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2000만원, 예산반영은 별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총액경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총액 내에서?
그러면 유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1개 연구단체에 500만원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거기 규정에 보면 500만원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준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추가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쪽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총액 범위 내에서 11월 30일까지 접수기간이라서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봐 가지고 500만원이고요. 500만원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금액들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의장님을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부의장님 두 분을 50%씩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은 의장님의 30% 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사례나 무슨 규정 같은 게 없나요, 이것은 별도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없이 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업무추진비 용처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범위가 그것은…….
용처가 있는 것은 기준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것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어떤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이런 부분에서 자꾸 시민들이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놓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기준을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저희 내부 기준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언론사 홍보 관련해서 연감 같은 것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연감은 저희가 구매,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연감 구매하는 비용 같은 게 여기 따로 나와 있는 것이?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1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까?
180쪽에 보시면 정기간행물 구입 돼 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 560 정도 되는데 연감이나 이런 것 구입하는 건으로 한 200 정도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처에서 200만원 정도로 구매를 해서, 그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에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정도죠,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언론사에서 사실상 연말 되면 상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무처에 필요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원거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께서 60㎞ 이상이 돼야지 지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령도가 해당사항이라고 하셨고 7대 때 그런 해당사항 있었다고 말씀 주셨죠?
정확히는 아마…….
(관계관을 향해)
“자월이지?”
자월도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60㎞라고 상위법에 정해져 있지만 여기서 우리 백종빈 위원님 같은 경우도 한 번 들어가려면 행정상으로 시흥시나 안산시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고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윤재상 위원님도 한 58㎞ 정도 나오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종도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는데 거리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상위법 말고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별도로 여비 추가해서 드린다든지 이런 경우의 사례가 없어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저희가 연 얼마를 내고 있죠?
지금 179쪽에 보시면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7890하고요. 그 다음에 7897만 7000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광역단체 모임이나 이런 데 상당한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낼 수 없는 연회비죠?
그렇습니다.
17개 광역도시에서 대표해서 모이는 거고 정관에 한번 보시면 지방의회들이 모여서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거기에 별도로 보시면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다 부수적인 것 합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같은 원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사실상 본 위원이 표현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불합리해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내서 사실은 한 7000만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1억 가까이 이상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회비를 내고 있으면 교류를 통해서 여기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문제들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 같이 전국적으로 한번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역자치에 시장님 같은 경우도 금액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그게 연마다 대표들이 바뀔 때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철학과 구현하고 싶으신 게 틀려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나 사실 단체장이나 아니면 의장님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은 나가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는 만큼 이것에 대한 협력과 교류가 정말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정활동 보니까 의원님들 홍보 관련해서 빅데이터화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빅데이터 구축 1억 3000에도 같이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1억 3000,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앞으로 할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1대 때부터 아날로그로 돼 있는 일반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지털작업화 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의원님들,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점 데이터를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가는 것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해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사관리 관련해서 편성이 많이 됐는데요.
혹시 우리 청사관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관련해서 격려나 이런 연말에, 분기든 행사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명절하고 연말에 의장님께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별도로 저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오셔서 여기 계시는 거죠, 우리 청소 관리해 주시는 분?
파견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무지입니다, 그분들.
그러면 여기 소속이라고 봐야 되죠?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속이 시설관리공단이고 근무지는 여기인데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어디에 돼 있는지 굉장히 불분명할 정도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무처장님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청원경찰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파견 나와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고충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실상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처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전에 아마 이분들이 저희가 시설공단에다 민간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의회에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정규직을 의회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규직이거든요, 어렵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공기청정기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또 필요한 그런 근무환경 개선은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잘 하고 계셔 주시지만 이분들도 사실 연말에 선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도 저희 시민이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전문인력 확보 관련해서 자치분권종합계획 시행계획으로 얼마 전에 인천에도 와서 상위기관에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민들하고 눈높이가 온도차가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사비로 어느 정도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가 입법보좌관 가칭,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가는 길도 있지만 그런 시민과의 눈높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011년인가 전에 시도를 하다가 그때는 행안부 가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담았지 않습니까?
다만 구체적인 것은 조례로 하도록 돼 있지만 이 추세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고 이게 되면 완전히 법제화가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법이 통과가 돼서 1년 후에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빨라야 1년 반 이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은 업무량에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해서 입법에 담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동안 검토한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정책보좌 인력을 더 충원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했던 그런 결과라든지 또 이게 바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채용 시기, 아까 얘기하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하여튼 시민과의 눈높이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17개 광역도시 중에서도 먼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 노후책상 파티션 의원가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구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이 100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게 정해진 품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갑자기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해서 파티션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용도로 서 있는 예산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의정활동용 노후의자 교체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99년인가 이렇게 사서 오래 돼서 의원님들이 사무실 앉고 계신 의자 그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분야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인지예산 한 파트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요.
2016년, 2017년, 2018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수가 얼마고 여성이 몇 분이고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것을 사실 보지 못했는데요. 2017년에 이 계획을 하면서 2018년에 목표를 정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9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임위원회 쪽에다 이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성위원님 수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년 후에는 저희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가 30% 이상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성인지예산사업에 맞는가라는 부분, 바꿀 수 없는 것을 넣어서 내년에 결산할 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 쪽에다가도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내년에 뺄까 했는데 이것은 뺄 수 없다고.
지정과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과제 쪽이 돼 가지고.
사실 지정과제면 정말 관심 있게 시도를 하셨어야 했는데 저희는 매번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체험학습 관련해서도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참여하는 숫자 이것도 성인지예산의 평가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참여자의 숫자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성인지예산의 본래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왔을 때 성평등한 정치, 성평등한 의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라는 질문들 속에는 질문지들을 만드실 거고 학생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오늘 발언한 의원들 중에 남성 의원이 몇 명이고 여성 의원이 몇 명이지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면 의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들을 만들어서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 의회를 보면 대부분 정치뉴스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의 정치를 그냥 학습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성평등정책사업은 한 번도 선정한 적이 없는 건가요? 성인지예산 내 양성평등정책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 이것이 있는데 한 번도 의회 차원에서는 선정된 적이 없나요?
선정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정된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천시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보면 정치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라든가 의회에 대한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천시 양성평등기본계획자문협의회가 여기를 가서도 제안했었는데 예를 들면 국가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정치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에 있어서 보좌관들에 대한 성인지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하는 것, 성인지적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을 포괄하는 의정활동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아마 인천시 양성평등기본계획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을 텐데 양성평등정책까지 좀 포괄을 해서 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이것이 제도화가 됐지만 실제로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실행되고 있는 곳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의회도 조금은 소통하는 모습,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187쪽에 기타직 연가보상비 있습니다.
기타직 연가보상비 일반임기제 다급, 시간선택제 라급, 시간선택제 마급 있어요.
지금 월봉에 78%를 적용했죠? 거기 자료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78% 편성 맞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편성운영기준서 406페이지 좀 봐 주세요.
86% 나와 있죠, 총무담당관님? 하단에 한번 보세요. 406쪽 하단에 보면 86%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고쳐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 제가 지금 지적한 것 나중에 예산안 예산서 나올 때 다 고쳐서 편성하시라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잘못됐죠? 왜 대답을 못 해요?
이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대상이 이건 1급 이상이고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35시간 기준으로 돼 있어서 이건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86% 돼 있으면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맞는 거고 여기 지금 78%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직원 연가보상비를 좀 잘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얘기 토 달고 그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것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시간선택제까지 해서 맞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그런 정확하게 급수가 안 나와 있고 연가보상비는 이 기준대로 편성을 해라 그런 거니까 여기 맞춰서 해야지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다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하고 184쪽 좀 봐주세요. 185쪽 상단에 우리 휘발유 단가가 있어요, 경유 단가하고.
지금 휘발유 단가가 인천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 한 1500원 정도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담당관이 대충 1500원쯤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예산안 이게 지금 본 위원한테 4건 적발됐는데 잘못된 거로.
얼마예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 산출할 때는 저희가 ℓ당 1600원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인천 기준 얼마입니까? 지금 1553원인데 실제 일반 시중에서는 1465원인데 1465원은 하지 않더라도 책자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이 자료가 사무처에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 가지고 바로 입력해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본.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요. 지금 184쪽 하단하고 185쪽 상단 보면 다 틀리잖아요. 기준서가 왜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기본에 충실해야지.
그러면 이런 책자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보냈으면 전국 다 공히 똑같고 각 시ㆍ도별로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 예산안 편성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의회는 말이에요, 37명에 대한 의정보조활동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는 기관인데 의회서부터 이게 숫자가 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좀 시정해 주시고 예산서 할 때는 정확한 걸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전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총무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좀 불성실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답변하시는데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답변상.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수치들은 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필요하면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보시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된단 말이죠. 속기도 되고 지금 생방송으로 다 공직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벌써 저한테 4건이나 발견됐어요. 한 건 또 있어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그 다음에 180쪽에 신문스크랩 보조직원 있어요. 2시간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9000원씩. 그러면 이 보조인력은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하루에 아침에 2시간씩 근무하는…….
매일매일 와요?
평일 근무하는 중에는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냐 이거죠.
그러면 그분은 이 신문스크랩만 하시고 가는 거예요?
네, 이것 주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해서…….
아니, 이것은 시간을 너무 적게 잡았다 이렇게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2시간 가지고는 적지 않나, 이것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아침시간에만 조금 일찍 나와서 신문스크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3시간으로 늘리든지 오전을 한다든지.
대학생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윤재상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계속적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하시는데 하실 얘기가 있으면 잠깐 얘기 듣고.
일단 편성단가 산출기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담당자들이 이 금액을 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오고 또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다 시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금액 같은 것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1600원으로 정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확한 산출기초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저희가 만약에 오타가 난 건지 오류가 된 건지 아니면 편성기준대로 한 건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들이 그런 편성기초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처장님, 궁색한 변명하지 마세요. 다른 부서 다 다릅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 지침이 있다 그러면 다 똑같아야 될 거야, 1600원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침 있으면 똑같아야지, 각 부서별로.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미 자료 입력돼 있는 데 대해서 바로 이것 사소한 거니까 그냥 다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일주일간 투자했어요, 이 책자가 1800 책자입니다, 페이지 수가. 이미 제가 무슨 말씀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모 위원님 무슨 말씀하면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숙지하고 있어서. 시장님 시ㆍ도지사 분담금 2억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그런 궁색한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남궁형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조광휘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담당관께서 좀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쉽게 쉽게 답변을 해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의장님의 50%를 상임위원장이 한다 그랬어요, 좀 전에 답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50%입니까?
상임위원장님은 30%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수준에서 30%?
아까는 50%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50%는 부의장님이 50%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의장님이 지금 얼마입니까, 월?
의장님이 월이라기에는, 연 6267만원 정도.
나누기 열둘 하니까 522만 2500원 나옵니다.
그러면 522만 2500원 나오는데 부의장님이 313만 3500원 아닙니까. 몇 프로예요, 이게?
이게 50%입니다, 이 부분이.
아니, 522만 2500원 중에서 313만 3500원 아닙니까. 이게 50%예요? 지금 여기는…….
여기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의장님이 연간 6267만원이고요. 부의장님들이 한 분당 3133만 5000원.
그러니까 의장님은 한 분이니까 월 522만 2500원이에요. 이렇게 못 알아들으십니까.
522만원의 50%면 얼마예요, 30%면 얼마고?
지금 313만원 아닙니까. 왜 자신 없는 답변, 맞지 않는 답변하시냐 이거예요. 30%는 뭐고 50%는 뭐예요?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522만원의 50%가 얼마예요? 부의장님 50%라 그러면.
총액으로 얘기하신, 지금 제가 총액을 보다 보니까 월로…….
계산해 보세요. 아이참! 반복되게 말씀하게 하네, 정말.
522만 2500원 중에서 부의장님이 50%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50%면 얼마예요? 아이참!
정액으로.
정액이 뭘 맞아요, 맞기는. 월별 따져야지.
이것은 부의장님은 두 분 해 가지고 313만원 아닙니까.
한 분당 3100만원이고 그래서 곱하기 두 분 해서 의장님하고 똑같이 6267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50%예요?
두 분이니까요.
아니, 그래서 두 배가 50% 맞는 거예요?
한 명을 기준 해서 50%라고…….
네, 한 명 기준 해서 5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명 기준인데 그러면 월 업무추진비하고 나누기 50을 하면 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이면.
한 분당 50…….
그래, 한 분당.
그렇습니다.
한 분당, 그런데 맞냐고요, 이게 지금.
한 분당, 의장님이…….
그러면 침착하게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의장님이 한 달에 얼마예요?
월은 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근원을 한번 얘기해 봐요. 제 계산법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50% 맞습니까?
네, 50% 맞습니다.
그러면 50% 맞는 거로 다시 한번 자료 보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은 몇 프로예요?
지금 30% 맞나요?
네, 6267만원의 30% 해서 1인당 1939만 5000원입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 하나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이 13명이잖아요. 그런데 예결위원장은 업무추진비가 970만원인데 이게 한시가 돼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전국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것 우리가 상임위원장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액으로 해서 하는 게 거기 179페이지에 보면 의원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다음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8번에 의원역량개발비 이것은 총액 기준 해서 전체가 저희 인천광역시의회가 7억 2700 정도 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비율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대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 전에는 이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18년도, 금년도부터는 이 기준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저희가 그 전년도에 기준 있던 것을 그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본 위원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장하고 비교해 볼 때 한 절반도 안 되니까 뭐 다른 방법은 혹시 있냐 이렇게 한번 제가…….
이 부분은 만약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이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비율은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편성한 편성기준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는 기준이 이 비율대로 돼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없어졌지만 저희들도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2017년도 기준을 그대로 따라서 이 비율대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조정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건데 공직자의 태도에 대해서 보면 반드시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아주 궁색한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니다, 아닐 것이다 근거를 제시해도. 오늘도 그런 것 몇 번 발견했는데 앞으로는 사무처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는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는 예산, 조례,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보좌를 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해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다른 부서 예산 예비심사나 예결위에서 할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하시지 말고 행안부 지침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건이 행안부로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기준서에 의해서 책을 보다 보면 안 맞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 행감 하면서 지적사항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처리요구사항들 이것들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광휘 위원님도 이것저것 질의, 세미나실 관련된 것, 연구활동비 그 다음에 입법지원요원에 대한 것들 질의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의 추계액은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세미나실 문제는 세미나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총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 하는 데 한 1700 정도, 적게 잡아서 한 17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확보 관계는 이게 채용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3월부터 한다 그러면 10개월 치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한 4800 정도 되는데 전체 하게 되면 9억이 좀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0개월 했을 때 아니면 저희가 4월부터 채용하는 거로 했을 때는 한 9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그건 급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급수에 따라 가지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것들은 예산반영 사항이 없나요?
아까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건 풀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에서 조정해서 쓰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이라든지 유튜브 계정 개설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쭉 있었는데, 처리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처리요구사항들 채택이 되면 다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 먼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들 안건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계해 보셨어요?
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추계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관련은 저희가 원래 SNS 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투자심사에서 부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안 거치고 필요예산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추계한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있습니다.
이것 지금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추계예산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총괄로 돼 있는 건 없고요, 각 사업별로 해서…….
각 사업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부터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67만 6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682만 1000원 감액, 직무수행경비 96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세미나실 조성에 8500만원, 의회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8억 4259만 4000원을 신규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성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매년 회기운영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회기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안 처리와 전년도 결산승인 등 법정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의 기본방향은 첫 번째, 지방자치법 및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을 반영하여 정례회는 연간 70일 이내에서 연 2회 운영하고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연간 총 회기일수 140일 이내에서 회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집회일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 6월 1일은 토요일 휴일인 관계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6월 3일 월요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일정 등을 반영하여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4월 중에 실시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5월 중에는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가 예상되고 11월과 12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추경예산안 처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14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 및 주요업무보고 운영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3월, 6월, 10월 중 연 3회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6월과 11월에는 연 2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계획하였으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월에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9월에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11월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연 3회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내년도 집행부 주요행사 계획을 사전협의하여 연간 회기운영일정과 중복운영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각종 연찬회, 토론회 개최 등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기간을 확보하여 2019년도에도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여 열심히 일하고 활력이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총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에 65일, 임시회 5회에 67일로 총 7회 132일을 계획하였으며 총 140일을 기준으로 예비일수 8일을 두어 추경안 제출 등 여건 변경에 의한 회기 연장 또는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 등 회기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 17개 시ㆍ도 전국 광역시의회 연평균 회기일수는 120일이며 우리 시의회의 2018년도 연간 회기일수는 125일이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우리 시 회기운영일수는 129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반기별 회기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에 26일, 임시회 3회에 41일을 계획하여 시정보고와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과 전년도 결산승인 등을 계획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39일, 임시회 2회에 26일을 계획하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시정질문,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안별 실시 시기입니다.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는 연초 1월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9월 임시회에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연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연말 11월 정례회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연 3회 실시하되 주요업무보고 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질문 일정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준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기별 후반부에 3일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과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는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집행부 주요행사 및 일정으로 가능한 한 연간 회기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요행사 일정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안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회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2018년도 전국광역시의회 회기운영 현황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과는 별개로 매회기 시작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협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선 오늘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네, 관련 규정에는 1월 31일까지 매회기 연초에 협의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통 11월, 전년도 11월까지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 줘야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관련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만 해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길게 답변하십니까.
월력표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6페이지죠. 우리가 연간 12월달을 가지고 있는데 2월달하고 4월달, 7월달에 회기가 없어요. 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2월달에는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하게 된 그런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3월달에 있는 것을 한 삼사일 늦춰서 시작하고 4월달에 4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걸쳐 가지고 그렇게 되면 4월달에도 회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월달과 7월달 보면 6월달에 정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월력표에는 6월달 정례회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한 사오일 정도 늦춰서 하게 되면 7월 초까지 맞물려서 회기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2월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다 걸쳐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의회가 한 달 동안 의회 안 한다는 것은 물론 의회사무처에서 아주 꼼꼼하게 잘 정리하셨는데 그래도 300만 시민이 볼 때 대표기관으로서 한 달 동안 휴무를 갖나 이런 의구심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도 연봉제 아닙니까, 수당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있다면 한 3일 정도 늦추고 그 다음 며칠 즉, 3월달에 3월 지금 5일 예정인데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5일 예정인데, 아, 12일 예정인데 15일 날 해서 4월 3일 날 끝나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6월달도 6월 7일경에서 7월 한 3일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다 달수가 걸쳐져요.
저도 이게 갑자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담당관한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4월과 2월에 회기가 전혀 하루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부분은 설날 연휴가 끼어 있고…….
아니, 2월달은 제가 얘기했으니까,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본 위원이 2월달은 구정이 끼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정이 어렵다고.
네, 그리고 4월 부분은 저희가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20일간 실시하는데 20일간을 실시하고 거기다가 열흘간을 더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산검사를 30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날이 3월 20일까지 회계담당관실로부터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결산검사를 4월 초부터, 4월 1일부터 30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에 의원님 세 분이 계시고 전문가가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토털 열 분이 인천시 전체의 회계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관님, 본 위원도 결산검사 위원 두 번이나 했어요.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결산검사 위원이 20일로 정해져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부족하면 열흘 더 연장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30일로 한다고 그것을 못박아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내내 회기가 없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위원들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회기운영계획안을 오늘 결정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의안을 요청을 드렸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청과 교육청에도 이 안을 통보해야 내년도 일정을 다 협의를 하고…….
아니, 시청 본청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일정 잡아서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거고 담당관은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입니까, 본청 의사담당관이에요?
얘기할 때마다 자꾸 교육청 본청 자꾸 비중을 두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의회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을 하고 싶어도 빼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결정 나면 통보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토를 달아서 얘기하냐고.
여기 직원들은 의회 의원들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이 백몇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나 교육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 가지고 시간 맞춰서 따라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일정 봐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금방은 결정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처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월을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3일을 빼면 15일 날 개회를 하고 바로 또 휴일이라서 이게 또 4월로 넘어가면 4월 1일 날 폐회를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회기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겠고 18일 날 개회를 해서 하면 4월 4일 날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의 기후변화포럼 그것은 중복은 안 되겠고 결산검사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는 그런 일자 조정은 의회사무처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달을 좀 여기 7월, 4월 두 달의 공백이 생기는데 한 이삼일이라도 걸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니까 날짜 변동사항은 여기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2월달에는 달도 짧고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한번 제가 의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6월은 제1차 정례회가 1일 날 해서 공휴일이다 보니까 3일이라 그것은 좀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월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결산검사가 있기 때문에 3월에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2일부터 개회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의회사무처에서는 계획안에 대한 월력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저희 나름대로만 정한다고 그러면 변할 수가 있는데 여러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의사담당관실에서는 고심을 해서 만들고 운영위원장님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다 보니까 이게 또 바꾸면 바꾸는 대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여러 사항들을 다 고려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은 회기가 14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회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비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회기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9일로 돼 있으니까 11일을 추가적으로 임시회를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요청하면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회기운영계획안에 관련한 부분은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회가 한두 달씩 문을 닫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염려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어떤 의원연구모임이라든지 상임위별 여타의 현장방문이나 활동들이 비회기 기간 동안에도 더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4월, 7윌이라는 빈 기간이 의원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시민들이 절대 놀고먹는 의회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도 우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희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 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예산분석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개편 등 10건이며 건의사항은 의회 공무직원 본청 순환근무 탄력적 검토 등 4건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없으시면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준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