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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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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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안건 - 제1항 :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제2항 :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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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14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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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를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세움 의원 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세움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세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노태손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의 조례 중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조례, 환경이 변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인천시 조례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의 수는 최대 13명까지,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4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 조례 중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조례, 불필요한 시민생활규제 조례 등을 발굴ㆍ개정ㆍ통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4개월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전체 645개의 조례 중 2010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이후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중점 점검하여 집행부서의 관리 미흡 또는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여건이 반영되지 못한 효력 상실된 조례 등을 일제 정비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례 정비 시에는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 및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조례를 소관하는 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는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규정 및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신 유세움 의원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중심으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분야별로 어떤 외부 전문가들을, 뭐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는 않지만 자문기구나 이렇게 자문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가요?
수석전문위원님 대신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고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비나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일정의 비용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외부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는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8일로 총 10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5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시청과 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1월 22일 당일 오후부터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공사ㆍ공단 등을 포함하여 총 59개 기관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건의에 따라 시와 교육청 소관 위원회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 및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집행 계획 및 관련 사진 등이 첨부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특히 별도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소관 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한 후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소관 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한 기관별 업무보고 일정이며 향후 위원회 여건에 따라 보고 대상기관 또는 보고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27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도시재생 관련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입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협의안은 지난 11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일정대로 제252회 일정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마쳤습니다.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