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3회 시의회(임시회)는 조광휘 위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3일 등 1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제25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예정돼 있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 10명을 선임하고 금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3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계획하였으며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3월 28일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현재까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5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20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안 3건, 보고안 1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 발의 조례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