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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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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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3월 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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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3회 시의회(임시회)는 조광휘 위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3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3일 등 1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제253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에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예정돼 있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 10명을 선임하고 금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3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계획하였으며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3월 28일은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현재까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5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조례안 20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안 3건, 보고안 1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 발의 조례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하단부터 7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의장님이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에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보면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의장이 사전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항에는 의장은 특히 긴급히 개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대로 안 해 주면 그냥 직권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직권대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으로 의사일정 작성에 대해서 제6조에 의사일정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니, 그것 읽지 말고 여기에서 협의 내용대로 안 되면 그냥 직권으로 의장이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잖아요, 결국은.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위원회 결정안을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의장님한테 여쭤보고 위원장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다시 안 거치는 것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회의를 할 것인지 여부도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협의의 건을 보게 되면 이미 다 사전에 조율이 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지, 요식행위. 그래서 협의를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담당자가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이 한 650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시가 출범하고서 아마 3월달에 처음 하는 걸 거예요, 제1회 추경을. 뭐, 예결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500억을 갖다가 하루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럽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고칠 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미 협의가 돼서 지금 작성이 돼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받고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본회의에 개회 일자하고 위원회별 일자만 이번에 협의요청을 하는 것이지 위원회 내부에서 있는 일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이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최종 총괄적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이 정리해서 그렇게…….
그래서 일정만 여기서 그 틀에서 협의가 되면 세부적인 것은 각 상임위원장이나 그 위원들이 의논해서 재조정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로 이것을 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협의가 돼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회가 할 날짜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협의를 요청을 했고 위원회 내부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담당관님 그것은 아는데 이미 결정해서 협의가 왔으니까 그것도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결위가 하는 날짜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
결정은 안 했지만 이미 사전에 다 조율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걸로 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운영위원회의 협의가 끝나면 각 위원회별로 의장님이 그 안을 동의해 주시면 위원회별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일정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거든요. 그걸 갖고 일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위원회별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협의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협의요청 건도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시정질문 3일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 11월달에 협의할 때 날짜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이번에 안건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틀에서만 협의해 주시고 위원회안대로라는 것은 각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소관 부서랑 같이 얘기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가 시의원이 몇 명이에요, 세 명 맞나요?
지금 의원님은 세 분으로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임절차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내부결재를 득하면 다음번 그러니까 3월 12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선임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전절차,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지금 규정에 따르면 시장님이 두 분을 추천해 주시고 의견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한 분 나머지는 의장님이 일곱 분을 직접 추천하시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의장님 의견을 종합 취합해 가지고 열 분을 명단 확정시켜서 3월 12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 두 분, 교육감 두 분 추천이요?
교육감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일곱 분은 의장 추천?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의원은 세 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