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9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2월 9일 황창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5건, 승인의건 1건, 청원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승인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강효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지방도84호선(초지대교~인천)노선변경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9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으로는 의회운영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사임·보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는 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