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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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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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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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4월 25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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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김국환ㆍ민경서ㆍ전재운ㆍ박인동ㆍ손민호ㆍ조성혜ㆍ남궁형ㆍ이병래ㆍ노태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을 제83조 및 제84조로 수정하여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내지 9조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자구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라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목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를 근거조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안 제9조는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7조제1항제5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결산검사 기준에 맞추어 결산보고서를 결산서로 명칭 변경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아니고 이게 대부분 지금 용어정리 부분에 그치고 있는 거죠, 수석위원님?
내용 바뀐 게 있나 싶어 가지고, 거의 내용이 용어정리의 수준에서.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결산보고서하고 결산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의사담당관입니다.
결산보고서가 당초에 명칭이 결산보고서로 돼 있었는데 그걸 결산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결산서로 변경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아니고 결산서로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언제 나온 건가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발행하는 사항인데 매년 나오고 있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법제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꿔놓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말고는 이것에 근거해서 바꿔야 되는, 개정해야 되는 게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지난번에 조례규칙 우리 바뀌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 대부분을 다 그런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4회 의회 임시회는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11일 등 총 13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제25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기타 긴급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1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심사를 계획하였으며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상단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현재까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69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총 65건, 동의안 4건입니다.
위원회별로는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은 총 18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으로 총 51건이나 향후 의원님 발의 조례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유병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준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유병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