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9-05-27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5월 27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접기
(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5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최종윤 사무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출범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 열심히 일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시정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시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례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 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정하고 있는 대로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회사유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시청 및 교육청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3일간의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과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포함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 집회하여 6월 28일까지 본회의 6일과 위원회 활동 20일 등 총 26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시청과 교육청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과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듣고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13일 목요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0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6월 15일 토요일부터 6월 24일 월요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열흘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부터 6월 26일 수요일까지 2일간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6월 27일 목요일 제5차 본회의에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제2기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과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제6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유형별로는 예ㆍ결산안 6건, 기금안 1건,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기타 3건입니다만 향후 의원님의 긴급안건 발의 등 긴급안건의 추가가 있을 경우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8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회로 제출된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안건은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정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의원들이 심사를 해야 하는 추경의 전체 규모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달랑 한 페이지로 추경을 보내면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실심사를 해 달라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사일정 수립과 운영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적용하시고 의회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안이 아직 안 왔어요? 교육청도 안 왔습니까, 시청하고?
지금 우선…….
왔냐 안 왔냐 답변만 하세요.
네,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교육청 것은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시청 것은 지금 국비 부분이 중앙부처의 국회가 공전된 상태로 인해서 아직 시장님 결재를…….
그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이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것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배분했나요?
아직 배분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저희가 이번에 안건 심의가 어느 어느 안건을 하겠다라고 정리가 돼서 협의가 끝나면 그 받은 안건을 일괄적으로 각 위원회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일 전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챙겨야지. 사무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정확히 챙겨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잘 처리하겠습니다.
잘 챙기고 의원이 일일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가야지. 그것은 또 나중에 집행부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해서 사전협의가 된 것으로 의사일정 관련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지금 좀 전에 좌담할 때 얘기하다 말았는데 금번 1차 정례회 때는 본회의가 6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나요?
네, 제안설명할 때…….
그런데 전년도에는 2차 정례회 때 5일 했고, 5일 했었는데 지금 6일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돼 가지고 집행부 쪽에서 6월 1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줬으면 한다는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일정에 본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그 부분을 협의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일로 유인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가 됐어요?
사전에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다시 한번 여는 것으로 해서?
네, 14일 이전까지 열어달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협의가?
네, 14일로 그렇게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협의를 해 주는 거고.
다음에 우리 시정질문이 3일 있어요. 그런데 시정질문 마지막 날 교육청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날 예결특별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 선임의 건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성격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현재 교육청에는 시정질문 통계가 나왔어요?
교육청의…….
그것은 이번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아니, 시정질문 인원통계가 나왔냐고요.
인원이요?
(「신청인원」하는 이 있음)
신청인원은 아직, 그러니까 오늘은 시정질문 이런 안을 협의를…….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왔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야지…….
세 건이 중복되니까 몇 건 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직 통계가 안 나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에서 이런저런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고 시정부와 소통을 잘하겠다고 그러시고 또 가교역할도 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천시의회사무처 의정목표가 뭐예요?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 인천시의회 의정목표.
죄송합니다.
오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직 안 봤잖아요.
보긴 봤었는데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기억이 안 났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의회사무처에?
지금 백십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집행부와의 저희들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소통을 해서 서로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앞으로 소외됨 없이 또 의원님들과 협조 잘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셔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어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관련된 건 아니고 기타안건인데요.
이번에 의원님들 자매도시 방문하시잖아요.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번에 방콕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목적이 어떻게 되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방콕에서 방문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그쪽의 초청에 의해서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와이 갔다 왔잖아요.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거기도 자매도시 방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국제국 신설 관련해 가지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의원 외교활동들이 되게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방콕 그것을 보면서 또 하와이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냥 자매도시 우호방문 이렇게보다 앞에 수식어를 좀 넣어주면 이게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실질적인 그런 외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와이하고 인천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엮으면 요코하마 이런 데를 엮으면 전쟁 때 폭격을 맞은 도시거든요. 진주만하고 요코하마는 서로 적대관계에 있고 우리는 성공적인 작전을 위한 거였지만 어쨌든 인천 입장에서 보면 3박 4일 동안 폭격을 맞았던 도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화해와 평화를 위한 도시 간의 교류’ 뭐 이렇게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도시 간 외교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게 해 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인천은 처음으로 우리가 항을 개방을 한 도시잖아요, 무력에 의해서. 그러면 그런 도시들의 특징은 조계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상해나 톈진이나 인천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일본에도 또 있어요. 이런 데를 엮어서 하나 또 타이틀을 붙여서 도시 간의 외교를 진전시키면 지금 크루즈항을 저렇게 크게 해놨는데 그러면 조계지투어, 조계지를 가진 도시 간의, 그렇게 무력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토대로 한 의원들의 도시 간 외교 뭐 이렇게 해 보면 크루즈라인도 한번 우리가 크루즈 선박이 와 가지고 맨 서울로 가고 숙박은 여기 크루즈에서 하고 인천은 정박항만 제공해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조계지를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더 좋은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조금 앞에 수식어를 넣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해외출장 관련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하고 저희 자매도시 간 우호교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할 것은 상임위에서 우리 또 우호교류에서 할 것은 찾아서,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미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의회가 먼저 선수치고 나가서 이렇게 좀 하라고 해 보면 어떤가, 이왕 하는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