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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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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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안 5.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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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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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7항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임동주ㆍ김병기ㆍ김희철ㆍ서정호ㆍ윤재상ㆍ강원모ㆍ김국환ㆍ이용선ㆍ민경서ㆍ김성준ㆍ김종득 의원 발의)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세미나실의 신규조성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명칭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로 변경하여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조 제목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에 대한 특별안내 및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1호 신관과 회의실을 별관과 세미나실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본관 3층의 의원총회의실을 개방 대상시설물에 추가하였으며 본관에서 별관순으로 층별 안내 및 사용용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 제4조의2를 신설하고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납부와 반환에 대한 조항으로 개방 시설물이 전면 무상개방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의회청사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별표는 개방 시설물의 전면 무상개방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회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방 시설물에 대한 무상개방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각종 회의 및 문화활동 시에 의회청사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활동 지원 및 공유문화 형성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 별관의 의정세미나실 신규조성에 따라 시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자치활동에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개방성을 높이고 시민이용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공용시설물 중 유일한 사용료 징수대상이었던 의원총회의실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 시의회 공용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무료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토론회, 간담회, 다목적 소모임 등이 활성화되고 시의회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 본 조례의 개정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용신청 및 허가 관련, 안 제5조제2항 관련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 사항이 경합할 때에는 의원의 의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먼저 신청한 자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의 사용신청에 따른 허가통보 기한 등 허가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민의 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린 경우에는 시민과의 약속을 준수해야 하고 임의로 사용허가 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 차원의 의정활동 지원 등 원활한 공간활용에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이후 시의회 차원의 시설물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사용신청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사용자의 민ㆍ형사상 배상책임 조항 삭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7조제2항에 시설물 사용 시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미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 부과에 관한 규정인 시설물 사용 중 과실사고자의 민ㆍ형사상 책임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신설 조항인 안 제5조제2항 신청의 경합 시 우선허가 순서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4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조선희 의원님이 동의하시고 윤재상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조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규정 등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는 의원 겸직에 대한 의장의 사임권고 조항 신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및 공공단체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당초 규정에서 규칙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칙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마련과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4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2019년 7월 4일부터 2020년 7월 3일까지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박재윤입니다.
먼저 운영 조례안 개정안 관련해서는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초에 2015년 11월에 권고를 해서 한 사항으로 지난 3월 19일 재촉구가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을 따르는 내용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위원회에서 원래 다루기로 했었던, 다루려고 했던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해서 그게 지금 다른 지자체와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고 하자는 그런 안이 있어서 우리가 인천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금 나중에 다루기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상당 부분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중복해서 다루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행동강령 조례하고, 조례 다룰 때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이 다루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손민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동강령 조례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강령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이 부분이 통과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정발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또 여기서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좀 알고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잠깐…….
그러면 정회하시기 전에 안을 하나만 더 내고 그것 안도 같이 그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출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2조 적용범위 5항에 보면 상임ㆍ특별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이렇게 적시돼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위원회 계획에 따라 출장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상임위원 전체가 함께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항을 의원 3인 이상 정책개발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장계획을 제출한 경우로 이걸 수정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게 해 놓으면 상임위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의견이 맞는 3인 이상의 의원들이 어떤 정책이나 외교를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또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다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게 질문이 다 끝난 건가요?
정회하고 질문을 계속할 거예요, 아니면 질문이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회해서 이 부분 수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다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님이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서 손민호 위원님이 수정제의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보류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의회자율권 훼손 여부, 지방의회의 광범위한 의정활동 보장 등에 대한 세심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민호 위원님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민호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수정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7호의 「의원 3인 이상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성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위원회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300만 인천시민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지급범위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박재윤입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방의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한도제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임기에 맞춰서 8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기준금액에 포함되는 내용은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다음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지방의원 국외여비 그리고 금년도에 신설된 역량강화비 4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7억 2700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픽스된 금액입니다. 여기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총액 한도 내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해외여비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편성비율에 따라 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국외여비, 역량강화비, 업무추진비고 하나가 뭐죠, 4개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공통경비요?
공통경비가 지금 2021년까지 픽스가 돼 있어요, 7억 2700 총액한도제로?
그러니까 의정운영…….
이게 지금 네 가지가 하나하나씩 지금 총액한도제가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아니,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예산이 짜여져 있죠, 4개 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잘 짜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년도의 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최선의 비율로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4개 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외출장에 대해서 지금 여론의 질타도 많고 국가에서,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의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지금? 러프하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외 출장여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해외연수 부분하고 국제화 여비로 해 가지고 2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가 의원 37인의 기준금액이 265만원으로 해서 한 98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해외교류여비 같은 경우는 9800만원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900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금액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 아까 말씀드린 총액한도제 운영범위 내가 금년 같은 경우에 7억 2700이니까 그 4개 항목을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인천광역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도 도시재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출장을 지금 두 번 다녀오셨죠, 도시재생 때문에. 알고 계세요?
네,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의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호응할 부분은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정역량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플렉시블하게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담당관님한테 정확히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추가로…….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해외국외출장 이것은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일단은 예산편성할 때 기준액이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출장계획에 의한 여비가 정당하게 산출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군ㆍ구에 다 정해져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군ㆍ구보다 시가 제일 적죠, 예산이?
지금 1인당 따지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대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매년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을 1인당 265만원씩 편성을 했다가 8대 의원님들께서 작년부터 사실은 265만원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어디 뭐 선진국을 연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해서 총예산 범위 내에서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결정했는데 원래 다른 데 군ㆍ구에 비하면 시 예산이 지금 매년 하는 게 1인당 액수가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4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그렇죠, 군ㆍ구에?
네, 그렇습니다.
현실성에 맞게끔 265만원이면 1년에 한 번씩 가면 동남아시아뿐이 못 가는 것 아냐.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유럽 쪽으로 다른 선진국 2년에 한 번씩 가자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원래 책정은 1년에 한 번씩 되는 것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잘못된 거지 1년에 한 번씩 가야지 왜 2년에, 2년 것을 모아서 가.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가 총액한도 내에서 4개 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년이나 내년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더 많이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네 가지 항목별로 나중에 예산을 세울 때 그동안 3년 동안 어떤 항목에 많이 세웠는지에 따라서 가중치를 계산을 하는데 그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0.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담당관님, 그것은 다 이해하는데 총액한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총액한도는 의원 수라든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은 8대에 들어서는 2018년부터 ’21년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7억 2700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총액한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 역량강화비도 이게 적은 거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어디 현장 한번 갈래도 예산이 못 가요.
이번에 우리 백령도 갔다 와서 울릉도 가는데 개인당 20만원씩 내 가지고 갔어요. 거기 뭐 해안도로, 비행장 보러 가는데 20만원 내고 갔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안 가본 데 있어 가지고 해양 이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자월이나 덕적 가서 1박을 하고 와야겠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야.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액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분배된 금액 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적으니까 그냥 포함해서도 못 가, 그게 한 번 갔다 오고 그러면 현장 두 번씩 못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연평도도 한 번 갔다 와야 되고 강화도 한번 해안도로 하는 데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데하고 또 다른 원도심 개발하는 데 부산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데도 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없어 못 간다는데 총액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요, 그게요.
총액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수라든지 인구나 이런 4년간의 물가상승률 이런 것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늘릴 수 있게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런 데도 갔다 오고 그래야 하는 거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씩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서 해 봐야 똑같은 거지, 이게.
이것하고 상관없이 의원님들 국내외 출장여비라든지 직원들의 출장여비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야, 가려니까.
의정운영공통비 이외에 의원님들이나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국내여비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따가 저는 기타 토의할 때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한 건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공무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ㆍ도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의원들 자체들이 많이 강화시켜 놓고 또 위원장도 사실은 운영위원장에 당연직으로 있는데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앞으로는 민간이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연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더라도 거기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좀 검토해서 시민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4시 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1항과 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협의요청한 감사시기와 기간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영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시기와 기간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고 운영위원회가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1월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감사 시기와 기간이 결정되어야만 제256회 임시회에서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등 사전준비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이며 감사 시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출자ㆍ출연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 등입니다.
감사대상 예정기관은 108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피감기관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협의가 끝나면 6월 14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로 확정하게 되며 8월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의 중복이나 소관 위원회 해당 여부 및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해당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각 위원회에서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10월 말까지 감사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위원회별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회의록 참조)

7.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926만 7532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1만 4558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775만 29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수입 1926만 7532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ㆍ세출외 현금 일시보관금, 보통예금통장, 체크카드통장 등의 발생이자 151만 4558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수입으로 공용차량 및 냉ㆍ난방기 매각대금 250만 5000원과 그외수입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20만 2420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 의회사무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713만 3702원과 대형버스 본청 전환에 따른 하이패스 선불충전금 환급금 33만 4494원, 기타 그외수입으로 연구단체 체크카드 포인트, 교통비보상금, 의원총회의실 사용료 등 3건 7만 7358원 등 총 1524만 79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128억 9786만 7000원 중 신뢰받는 의정수행 54억 2672만 5583원과 행정운영경비 72억 7404만 8794원 등 총 127억 77만 4377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1.53%인 1억 9709만 2623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17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158만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ㆍ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원님들과 관련된 주요 경비로 27억 6780만 103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원수행 국외업무여비, 국제화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의정활동지원비로 5억 2901만 280원을 집행하여 총 32억 9681만 383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 따른 의정활동 감소로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 지역 변경 등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가 미집행됨으로써 8476만 9617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약 2.51%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17쪽, 19쪽입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5690만 3000원 중 웹 정보시스템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방화벽 등 노후 안전장비교체, 의회저널 제작 및 의회홍보책자 발간, 의회 체험학습, 의정뉴스 제작 등으로 총 4억 5511만 20원을 집행하여 179만 29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약 0.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입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103만 2000원 중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청사관리 용역 대행사업비, 사무실 재배치 물품구입비 등으로 16억 7480만 5180원을 집행하여 622만 6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약 0.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억 4681만 6000원 중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9억 5867만 6480원을 집행하고 8813만 9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약 1.25%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153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사무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3억 1537만 2314원을 집행하고 1616만 36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4.88%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애정어린 조언과 고견을 들어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8162만 8000원을 증액한 82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75만 4000원을 증액한 148억 88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용역사업비 예금운용에 따른 이자 438만 6000원과 2018년도 인천시설공단 청사관리 용역사업비 집행잔액 7724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사업 중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요청에 따른 분담금 348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191페이지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 1억7526만원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 614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우선 총괄로 예산현액 1864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926만 753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926만 7532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서 62만 6532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하이패스 선불 충전금액 환급금 33만 4494원, 냉난방비 매각대금 21만원, 기타 7만 7358원 등이 추가로 세입처리된 것입니다.
세입내역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9786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27억 77만 4377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709만 2623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5%로 2017년도 98.5%와 같은 수준입니다.
세부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기본적으로 의회 운영과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일부 예산의 경우 집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에도 의회의 특수성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전체 집행률은 98.5%로 2017회계연도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시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2.5% 높은 수치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각 사업별 집행률도 모두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본래의 취지에 맞춰 내실 있는 계획하에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선거 및 새로운 원 구성으로 의정활동이 예년보다 감소하여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7쪽 불용률 분석 중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30%를 넘어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으로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원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및 의정활동지원 행사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연금지급금도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11만 7000원보다 8162만 8000원이 증액한 8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의 예금에 따른 이자수익과 2018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148억 88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5963만원 대비하여 2875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의 0.2%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증액 및 감액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 증액 및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 구축 관련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최소한의 사항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 주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회비, 의장협의체부담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된 시ㆍ도별 분담금 증가분 및 지방분권 강화 정책사업비 시ㆍ도별 분담금을 반영하여 총 348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3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를 각 시ㆍ도 의회에서 분담하고 있으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회의 안건으로만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결산과 성과보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예산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요.
그러면 박성민 위원님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용차량 매각대금 29만 5000원 나왔는데 매각방법이 어떻게 되죠, 지금?
8쪽이요.
의회차량이잖아요, 의회차량. 그렇죠?
네, 의회에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스카입니다.
매각방법 좀 알려주세요.
온비드에 해서 저희가 전자입찰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로요?
알겠습니다.
지금 14쪽 이것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2730만 9728원이 돼 있는데 우리 현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에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 금액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의장님이 월로 따지면 493만 9000원이고 연으로 따지면 한 5911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님은 그것에, 의장님의 50% 해서 두 분이 나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들은 의장님의 30%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의장님은 246만 9000원이고 부의장님은 152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의장님이 490만원이고 부의장님이 그것의 50%니까 246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님이 의장의 30% 해 가지고 얼마요?
15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예결위원장이랑 운영위원장 똑같습니까?
그 수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예결위원장은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기니까.
그리고 15쪽 지금 이것 시의회 표창장 및 상장 제작으로 1300만원이 나갔죠?
시청이 지금 시장상이 얼마나 나가고 있죠, 1년에?
시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돼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표창장 및 상장은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선정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원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상장이나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내역에서 시의회 표창장 및 상장 제작에 대한, 어디서 몇 명이 수상하고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15쪽에 우리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및 전문가 활용 등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90만원이 잡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90만원이 왜 90만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할 때 일비로 아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비가 얼마죠, 실비보상내역이 한 번 나오면?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300만 인천시민이 알고 계셔야지 자기가 증인으로 나오면 실비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90만원인데 90만원이 전액불용된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9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5대나 6대나 7대나 그렇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가지고 그랬다던가? 상당히 적은 금액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는 저희가 900을 세웠다가 이런 사례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90만원만 남겨놓고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실비보상내역 있잖아요. 지금 증인이 나오면 자기가 얼마를 받고 그 내역을 알려달라니까요.
자기가 나오면 교통비로 3만원을 받든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얼마를 받는지.
지금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산출할 때는 1인당 한 번 출석하는 데 한 10만원 정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증인출석 나오면 실비보상금 주는 금액이 있지, 대충 설명하지 말고 답변하지 말고…….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 금액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도 300만 인천시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지방의회운영 관련 자료실 도서구입 655권 이것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요, 책 이것은요?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할 때마다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께도 추천도서를 선정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천 도서구입에 대한 오픈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것 얘기하시는지…….
의원님들한테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추천도서를 뭐 샀다고 지금 도서구입을 뭘 했다고 여기 있는 인천광역시 의원들한테 그게 오픈이 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이것 구입할 때마다 도서목록을 상임위에다가 구입할 때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직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좀 정확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한 부분은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불용이 거의 없어야 되는데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의원의 보좌를 하면서 철저하게 좀 해서 불용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고요.
우리가 지금 128억 중에 약 2억이 불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불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박성민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불용이 높아지는 것은 이런 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불필요한 것은 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무처장님.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대신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유보금 성격 그러니까 올해 또 예산과목에서 빼 버리면 내년에 물론 실무차원입니다마는 실무심사에서 또 이게 새로 신규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보금 성격의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른다든지 이럴 때는 의정활동이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편성하지 말아야지. 그런 걸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작년에 그러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웠냐고 그랬더니 아까 말씀대로 유보금, 그런 항목을 세워놓고 물론 불용이 예상되지만 그렇게…….
그런 것은 처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문부서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세우지 말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여기 종말 추경에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할 때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해야 맞는 거죠. 종말 추경이 언제 합니까. 본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뭣 하러 남겨놓고 불용처리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과감하게 딱 쳐 버리겠어요, 그걸 뭐 미련을 두고, 행동을 그렇게 해야지. 바로 탁상행정인데 여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정리추경을 몇 프로 하고 몇 프로 남기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선거는 예측되어 있는 거니까.
차량은 아까 박성민 위원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 21대를 매각했는데 하나에 10만원씩 매각했나 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만원이 아닌가?
아, 21대인데 21만원이니까 1만원씩인가요?
네, 1만원 고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아니, 21대인데 어디 있는 걸 21대를 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것 보시면 위원님들 실내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천정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게 통째로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다 21대를 매각했어요, 교체했어요?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것도?
네,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장비가 설치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실외기가 있고요.
중앙집중식 해서 밀어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외기가 별도로 있고요. 이게 중앙집중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 건물은.
그러면 실외기는 어디 있어요? 건건이 있습니까, 기기당?
지금 건건이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별로 한두 대씩 실외기 해서 같이 이렇게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그래서 교체한 것이 21대가 21만원이다 이거죠?
내구연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9년입니다.
9년이에요?
의장협의체 분담금 그것 있죠? 의장협의체부담금이 5800만원이에요, 14쪽에?
네, 그렇습니다.
5800만원 맞죠?
우선 이것 결산은 결산대로 의결하고 추경은 다시 할 거니까 다시 물어볼 거고요.
일단 의회사무처는 결산이나 예산이 크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일단 또 2억 가까이 불용이 매년 똑같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방법을 달리해서 과감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시고 알았죠, 사무처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금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금 불용된 것에 대해서.
지금 23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23쪽 연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금입니다.
저희가 시간선택제…….
전년도만 한 50%가 불용이 되고 그전에는 불용사실이 없는데?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작년 현재에는 6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2명 정도 퇴직할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퇴직을 해서 한 명분 정도가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퍼센티지를 인원수로 해서 유보적 성격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전에 교감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5, ’16, ’17은 교감을 해서 자료로 돼 있는데 왜 전년도에는 못 했어요?
아니, 그만두지 않은 거죠. 퇴직을 안 한 겁니다.
안 해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작년에 못 맞추고…….
이게 그러니까 퇴직할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고요. 세워 놨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6명이었다가 5명으로 줄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바로 퇴직하면 정산을 해 주게 돼 있어서 유보액으로 혹시라도 몰라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접 추경하고 연관성이, 추경과 관련해서 먼저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의결하고 할 거야, 따로따로 할 거야? 같이하는 거야?
의결하고 해야 되잖아, 결산?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실 관련해서 올초엔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각 방에, 의원님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책상을 바꾸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보면 자료라든지 제대로 비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의원님들 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집기에 대해서 기존의 권위적인 소파를 치우자고 얘기를 하시는 의견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영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 하셨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 운영위 때도 말씀을 하시고 또 개별적으로도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단 의원님들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 4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실무심사하는 단계에서 내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은 하셨고요, 예산실에?
네, 이게 총 저희가 따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의원님들 서른여섯 분하고 위원장님들 방은 또 다 다르거든요, 서른여섯 분들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총 따져보니까 한 1억 5900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도 이번에는 한 1억 정도 요청을 하고 또 본예산에 추가 요청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반영을 안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하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과대한 변화들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취향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나 아니면 의견들을 물어보는 절차들은 없었죠?
네, 일단은 소파를 선호하시는 분들 이것까지는 저희가 안 했고 일단은 전수,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데 그게 어떤 조사나 아니면 요구들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떻게 올렸고 그 예산들이 어떻게 예산실에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기를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회사무처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제대로 있었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요즘 또 사무실이 소파는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을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미처 개인, 개별적으로는…….
그것은 하여튼 의도를 정확하게 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어떤 새로운 집기를 바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의원 사무실이 정말 공부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의회에서 과태료를 결의한 게 있었죠? 행감 때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서 체육회 강인덕 부회장 과태료는 주체가 의회에서 결의를 하면 과태료에 대한 집행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일단은 해당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시의회에서 과태료를 그때 결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주체가 어디가, 시의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과태료를 받으면 그 예산이 시로 들어가는 건가요?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원 국내여비라든가 역량개발비 이런 문제는 그냥 주기적 현상인 거죠, 4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 갈 것을 대비해 가지고 자르기에는, 사실은 삭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특히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의원직을 사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이 상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일정 부분 삭감을 해서 감액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사실 많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내여비라든가 의원 역량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알았더라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고민도 사실 들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계속 이곳에 계셨었지만 저 같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알았더라면 이런 과정들을 사용해서 토론회가 됐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불용액을 보면서. 친절하게 여쭤볼게요,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예산하고 직결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올해 처음 진행된 일인 건가요, 이 책자를 만드는 게? 의원관심사업 추진현황 책자인데요.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 보관용 자료인가요?
의회 보관용 자료는 아니고요.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드린 자료고요. 향후에 한 3년 지금 남았으니까 의원님들 관심을 갖고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진행속도라든가 그런 추진상황을 한번 체크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왔던 공약사항을 저희가 보고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고 하자라는 판단은 의회사무처에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의원관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김강래 의원, 서정호 의원, 김성수 의원, 김진규 의원, 이오상 의원, 임지훈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도 돼 있는데요. 실은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저희가 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약사항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한번 가서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혹시 관심사항이라든가 또 공약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저희가 통고를 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인천시의회에는 한 명의 여성의원도 없는 의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례의원이 전부 다 여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자료가 남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데 그게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선관위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 말고도 시정질문이 됐든 5분 발언이 됐든 충분하게 의원의 관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밖에서 가장 듣는 말이 존재감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존재를 지우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어와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또 하게 될까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처장님.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잘못,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반성도 하고 해서 사후 개선을…….
그렇죠.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냐, 집행은 적절하게 됐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할 때 우리가 환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효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과계획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성과보고서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1장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전 및 체계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그 다음에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그 다음에 ‘풍요로운 시민의 삶’ 뭐 이렇게 쭉 있죠. 인천시의회도 인천시의 이 비전 및 체계를 따르는 게 맞을까요? 시의회의 성과계획을 세우는데 인천시의 비전 및 체계를 따르는 게 맞을까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회 비전 및 체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 이것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시의회의 비전 및 체계는 없는가, 시 집행부와 똑같이 가야 되는 건가, 우리도 나름대로 비전 및 체계를 만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정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처장님.
똑같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1장에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2장에 전략목표 및 성과보고가 다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여기 1장에 비전 및 체계에 따라서 2장, 3장, 4장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2장, 3장을 볼게요. 전략목표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략목표는 언제 세운 걸까요?
이번에…….
이 전략목표는 전의 전략목표와 다른가요?
네, 지금 다르다고 합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8대 들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는 뭐예요? 7대 전략목표는 뭐예요? 저는 이것 바뀌었을 거라고 보지 않는데. 제가 7대 찾아보지 않았는데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이게 바뀐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요. 천천히, 지금 확인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3장에 가면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하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100% 이상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100% 이상 달성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과목표가 다 달성이 됐는데 전략목표는 달성이 됐나요? 우리는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몇 점 주시겠어요, 총무담당관님?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여기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점수를 매기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이게 8대 들어서, 8대 의회에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성과보고서예요. 성과보고에 다 1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점을 주시냐는데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당연히 지금 다 100점 이상, 100% 이상, 111%, 135%, 133%, 100%, 118%, 102%, 105%를 달성하셨습니다. 성과에 하나도 미달한 게 없어요. 다 100% 이상 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목표에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략목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한한 게 아니고 작년도에 한한 게 아니고 계속 8대에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년 치 가지고 몇 %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8대가 마칠 때 에는 몇 점 정도 주실 것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저희는 100%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대가 마칠 때에는 100점 주실 것을 목표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1차년도 목표는 몇 점이에요?
이게 산술적으로…….
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다 100% 이상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전략목표는 아직 달성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마칠 때 100%를 달성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1차년도는 그러면 몇 %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냐니까요. 목표를 얘기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성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하시니까 목표를 얘기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계획했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목표한 건 100% 달성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달성을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구현했다 시민들은 몇 점 줄까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표나 측정방식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의회홈페이지 방문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수정을 했고요. 나머지 그 외에 보시면 광고횟수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측정 산식이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이…….
인터넷 생방송 운영건수, 제작횟수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은 접속자 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꾸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기에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접속자 수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관님 책잡고 야단치고 이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나 전략목표나 이게 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점수잖아요. 시민들은 한 30점 주고 있는데 우리는 100점 달성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는 도대체 뭔가, 집행부는 시민이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500인 토론회 이번에 또 개최한다고 그러고 시민들이 도대체 뭘 요구하는지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의회는 더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의원님들이 다 개별로 들어서 하겠죠. 하지만 의회 직원들도 우리가 성과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은 도대체 우리 의회가 어떤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의 전략목표라든지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 활동비용 문제를 되게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유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테마가 있는 의정활동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까 조선희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상임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도 다 공통경비로 묶여 있고.
제가 세미나도 더 열고 싶고 정책간담회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눈치 보여요. 야, 네가 다 갖다 쓰냐, 우리 공통경비 네가 다 갖다 쓰냐 눈치 보이잖아요, 이게 되게.
이게 의원 개인별로 얼마 정도가 되는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눈치 봐서 쓰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 개인별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배하기가 어렵고요.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같이 교섭단체가 구성돼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의정공통경비에서 그 해당 당의 의원 숫자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별도로 줘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요.
상임위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연구활동하는 경우도 저희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통경비는 한정이 돼 있고 어떤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 편중돼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분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임위의 위원 수에 따라서 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그렇게 하시더라도 세미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자료집 출간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것만,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산출 가능하잖아요.
그건 산출을 해 가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아니면 상임위에 나가 있는 예산 중에 의원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국외여행 조례할 때도 그래서 그 얘기 말씀을 드린 건데 공무국외여행 가는데 상임위 위원들 우르르 전체 다 갈 필요 없거든요. 뭘 보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 한두 명만 가서 보고 오면 되지 그걸 뭐 다 가서 보고 와요.
그러니까 정책사안별로 그렇게 연대하고 움직일 수 있게 의원들이, 국회하고 자꾸 비교돼서 얘기가 되는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 그냥 뭔가 상임위에 묶여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임위로 묶여서 거기에 끼어서 대충 나도 활동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의원들은 이런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못 하는가 이런 경쟁 속에서 의원들이 다 같이 상향평준화가 되고 활동이 돼야 시민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집행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논의의 틀을 이야기하기에는 고착화돼 있는 틀이 너무 강하고, 그게 주는 게 그래서 의원님들이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뭔가 다르게 편성하고 다르게 해보고 하려는데 전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얘기하고 진행이 돼 버리면, 그래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안을 내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그런 것을 좀 한번 반영해 볼 수 있는 것은 없나 같이 찾아보죠.
저희 총무담당관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라든지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 지출하는 기준이라든지 집행하는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운영위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거니까 제가 지역활동하고 상임위활동하고 해보면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에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상임위활동을 뛰어넘어서 전체 의원의 역량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안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고 제대로 해볼 거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상임위활동 대충 하고 지역활동 대충 하면 의원생활 그냥 잘하는 것으로 포장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회 지원시스템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 하여튼간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던진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의결하고 추경하는 줄 알았더니 같이한다고 했는데 의결은 건건이 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대행사업비가 전체 얼마예요? 처장님이 말씀하세요.
2017년도는 6억 5000 정도 되고요. 2018년도는 8억 2400, 2019년도는 지금 본예산에 9억 한 5400 정도가…….
2018년도에 집행잔액 7700만원을 세입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1회 추경이 지나가는데 1회 추경 때 세입 못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1회 추경 끝난 다음에 정산이 왔답니다.
정산은 몇 월달에 해요?
정산은 보통 4월 말, 5월…….
(관계관을 향해)
“5월까지죠?”
(「네」하는 이 있음)
원래 정산 4월달, 5월달에 하게 돼 있어요, 정산을?
시설공단에서 자기들 공단에서 12월까지 정산해서 4, 5월까지 통보를 저희들한테 한답니다.
12월에 정산을 해서 통보는 4월달, 5월달에 한다고요?
네, 통보를 저희들한테.
아니,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12월 말에 정산했는데 정산한 것을 바로 1월달에 와야지 4월달, 5월달에 왜 거기에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아니, 사무처장님 지금 건수도 몇 건 안 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왔어요?
지금도 담당관들이 다 답변하는데 앞으로는 사무처장이 답변해야 돼요. 설렁설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지금 간단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지.
그것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된 건지. 12월달에 정산을 했는데 어떻게 4월달, 5월달에 보고를 해요. 그건 좀 설명 다시 해 주세요.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의장협의체부담금 얘기했죠?
5800만원이 협의체부담금이 됐는데 여기 금번 2회 추경에 3400만원 포함해서 1억 13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장님? 똑같은 명칭이 의장협의체부담금인데.
지금 의장협의체부담금이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분담금 그 다음에 정수에 따른 분담금, 정책사업비 이렇게 나눠 있는데 그것을 각각 이렇게 쪼갰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기본분담금이 한 3600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정수에 따른 분담금이 한 2800 정도고…….
아니, 처장님 지금 당초에 7800만원이 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계상이 됐고…….
세워져 있었죠.
지금 다시 또 3489만 4000원이 별도로 부담금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결산 보면 580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 주세요, 그것 답변하게.
준비 좀 하고 오세요. 이것 원래 사무처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지 왜 담당관한테 미뤄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담금 증가 사유가, 본예산 이후에 분담금 증가 사유가 사무처가 한 13명 정도 근무하는데 사무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대료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라 또 운영비가 좀 증가했고…….
아니, 이건 의장협의체부담금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의장협의체부담금에 무슨 사무처를 말씀하시고 그래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의장의 사무처에 직원이…….
결국은 총무담당관이 답변하시는구만.
죄송합니다.
직원이 원래 19명이었는데요. 지금 22명으로 3명 정도가 증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용산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있다가 거기서…….
아니, 지금 이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게 납득이 안 된단 말이죠.
전국시도협의회 의장협의체부담금이에요.
그 금액이 1억 1380만원 아닙니까?
이번 추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전국시도 의장협의회분담금.
시도의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하고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사무처가 있고요.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있다는 말씀을 들어, 저도 의장을 했고 인천 대표의장도 했고 전국 수석부의장도 했어요. 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결산서 14페이지에 보면 580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1억 1300만원이 있으니까 이걸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니라고 막 세워주면 안 되죠. 내용을 알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구성이 기본부담금이 있고 의원정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정수 부담이 있고 실무위 부담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정수가 일단 의원정수가 좀 늘었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서 늘어난 사유는 거기 운영하는 데 사무실이 용산에 있던 게 이번에 여의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늘었고요.
임대가 늘었으면 지금 17개 의장협의회에서 부담하잖아요.
네, 나눠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무실을 옮기고 그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3400만원을 증액하고 또 전년도 비교해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삭감해야 돼요, 이것만 남기고.
아닙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7897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증액된 것도 궁금하고 전년도 비교할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답변을 제대로 좀 해 보세요. 전년도에는 왜 5800만원이고 지금은 1억 1300만원이냐 이거예요.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사무처만 구성을 해 놓고 활동을 많이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번 8대에 들어와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에서 지방분권 관련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아니, 총무담당관님 이것 이해가 도저히 안 되고요.
지금 결산서 14페이지 보면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7개 시ㆍ도 의장이 다 똑같이 내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다. 시ㆍ도별로 의원 수라든지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의원 수대로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 못 해요. 왜냐면 이것을 지금 상당한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하는데, 100% 이상을 증액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줘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같으면 세부적인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산출을 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 의장협의회에서 각 시ㆍ도 의장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가되는 금액을 각 시ㆍ도별로…….
담당관님, 의회의 특수성 때문에 산출기초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집행부에 요구하면 예산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도 없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할 수가 있어요?
또 지금 이게 어떻게 의장협의체부담금을 추경에 3400만원씩이나 증액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도 잘못한 거고 그냥 끌려가는 건지 따라가는 건지 의회의 특권으로 집행부에 요구해서 예산 세워줘라 이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일반 1000만원, 2000만원 세워달라면 집행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이건 정회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내가 감사 때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가 기간이 많이 남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본회의장에 보면 예전에 없던 그런 시장님, 의장님, 부시장 두 분,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여섯 분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전부 악수를 하고 다녀요,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보통 5분, 10분, 15분은 지연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것 꼭 전달하세요.
반드시 전달하시고 꼭 인사하겠다 그러면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악수하고 회의는 정시에 합시다.
다음, 지난번에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안이나 모든 자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시에 도착하도록 하세요. 이게 의회사무처에서 할 일입니다.
물론 저희가 예결위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하면 의회사무처장 명의로 의회로 자료요구가 들어가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요구할 때? 각 상임위에서.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단 각 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의사담당관실로 보내면 저희가 집행부 기획실 그러니까 대의회 담당부서로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누가 보내죠?
저희가 보냅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직원이 바로 전화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공식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문서를 받아서 시장님이나 교육감님 쪽으로 그러니까 대의회 부서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쪽에서 공문을 받아서 해당 부서로 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다시…….
저희가 받죠?
네, 저희가 받아서 해당 부서로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다시 나눠주는데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와 각 위원회가 직접 하고 저희한테는 문서상으로 조금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또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 취합해서 보내고 취합해서 가져온다 이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정질의 같은 것 그러니까 서면질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질의를 하는 부분 또 자료취합 요구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보통 하루 이틀 걸리지 않습니까.
3일 이상의 기간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이상이면 그냥 한 3개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 집행부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 주게끔 현재는…….
그러면 지금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정 부분…….
자료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긴장을 안 했거나 조금 피동적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래 가지고 자료가 안 오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 봐요. 이것 지금 이렇게 말해서 답이 안 나와, 원점이야.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아예 내려온 건데 이걸 지금 담당관 회의 끝나면 연구해서 관련 규정을 좀 정비합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해요. 조례 발의하든 뒤에서 하든 정비해서 특수적인 것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것은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장협의체부담금 관련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정회 없이 그냥 한번 스트레이트로 갈까요?
다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정회를 해야지,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잠깐…….
아니, 이게 지금…….
잠깐만, 제가 세입ㆍ세출 관련해 가지고…….
손민호 위원님.
지금 아까는 결산 말씀드렸고 세입ㆍ세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의회 별관 쪽에 청경실 CCTV가 내부만 확인 가능하고 외부는 확인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의원들 자료요구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게 기사에도 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의원들 요구자료를 지금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이게 기록이 안 되나요? 기록 남나요?
아니,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어떤 의원들께서 어떻게 했는지 다…….
그게 좀 DB화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성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할 때 집행부로 바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가 와 있으면 거기서 빼 갈 수 있게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그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특히나 해당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의원님한테 드리는 게 그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럴 것 같은데 상임위에 얘기했을 때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서 좀 그 자료를 보고 꼭 집행부에 요청 안 하고 와 있는 자료면 와 있는 자료 선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어떤 의원님이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신 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까지 다 스캔을 하셔 가지고 요구하시라고 의원님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의원들은 자료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자료요청을 만약에, 그게 그러면 DB화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일하실 때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치면 그런 수고 좀 덜 수 있겠네요. 자료요구가 미미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그런 건 되겠네요?
네, 자료요구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로 있다는 거잖아요. 뭘 요청했냐가 아니라 저쪽에서 자료를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준 자료가 있어야지 볼 것 아니야.
그런데 이 집행부 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저희가 대부분 올려놓기는 하지만 집행부 쪽에서 많은 부분 직접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이 많으셔서 알맹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그냥 직접설명, 추후설명, 사전설명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공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찾아 가지고 새롭게 자료를 요구하시는 데…….
담당관님 일단은 우리가 서면으로 하면 자료요청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요청하고 답변이 오면 파일로 올 경우에 파일로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DB화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건 별도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네, 최대한 정확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이 지금 계수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잠시 휴회를 하시고, 의논하고 다시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종결하고 계수조정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종결이 안 되지, 이게.
우리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정회 들어가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기 이전에 윤재상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담당관과 사무처장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의장협의체부담금을 2회에 걸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이제 다가오는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전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생방송을 하면서 언론기관이나 관심 있는 시민단체, 시민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58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 1300만원이라는 것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다음 예결위 때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하든 하게 되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2차에서 이렇게 추경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예산에 대해서 미리 10일 이전에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부분도 사실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발생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통과시키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윤재상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입법정책담당관 이명수
○ 속기공무원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