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2019년 5월 30일 상수도 수계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관내 수돗물의 적수사태 발생에 대한 원인, 초동대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3개월이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수돗물 적수사태 발생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 의결된 만큼 이견은 없습니다.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활동기간, 위원 수 등을 포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조사할 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수돗물 적수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수습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