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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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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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안건 - 수돗물 적수사고(서구·중구·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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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2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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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돗물 적수사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규 의원 발의)

그러면 금번 의사일정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께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0일 서구에서 시작된 수돗물 적수사고는 중구ㆍ강화군으로 확대되어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향후 그 피해와 보상액은 짐작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에 지난 25일 제25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운영 현황과 잠재돼 있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명 이내이고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였습니다만 300만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2019년 5월 30일 상수도 수계전환 과정에서 비롯된 관내 수돗물의 적수사태 발생에 대한 원인, 초동대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3개월이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수돗물 적수사태 발생에 따른 현황, 문제점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고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 의결된 만큼 이견은 없습니다.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조사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활동기간, 위원 수 등을 포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조사할 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수돗물 적수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수습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사안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지원부서는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진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