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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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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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안건 -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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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0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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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8월 5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번에 오셨으니까.
(박수)
나재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직원들까지 한 23명 정도가 바뀌었는데요. 직원들은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6회 의회 임시회는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ㆍ청취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되었던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본회의 2일, 운영위원회 활동 9일 등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9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기타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현재까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8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총 31건과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청취안 1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은 총 37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은 1건이나 향후 의원님 조례발의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별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안건 관련해서 추가로 안건이 몇 건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접수 며칠 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접수는 기한은 없고요. 지금 방금 보고드린 것은 8월 13일로 저희가 의원님들 열세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에 결재 맡은 그 상황을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 18시 현재, 어제 8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4건이 들어왔습니다.
제255회, 본회의 며칠 전까지 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건이?
저희 안건은, 규칙상으로는 10일 전까지 돼 있습니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한은 특별하게 엄격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긴급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회기기간 중에.
아니,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행정절차가 있는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의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보내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아니,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우리가 지금 제256회 임시회를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56회 본회의 전 며칠 전까지 그 안건접수가 돼야 심사를 할 수 있고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의안은,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회에 회부하고 10일이 경과된 후에 상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전이라도 상정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안은 필요시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긴급 요해도 10일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10일 전이라도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10일 전까지는 접수가 돼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예전에는 안건별로 이런 내용을 싣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의사담당관이 바뀌어서 이런 유인물을 아마 이렇게 발췌해서 나눠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빠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우리가 3회 추경이 예정에 없었던 추경이 아닙니까? 예정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적수피해 관련 보상 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하고 또 e음카드에 관련한, 6% 관련한 그런 자금을 또 투입하게 되는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직원이라든지 각 상임위에서 정확한 검토를 해서 좀 위원들한테 보내줘야 되고 지금 8월 1일부터 출근하는,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16명 출근하는 사람들.
정책지원전문인력입니다.
그것 어떻게 좀 알기 쉬운 말로 풀어봐요, 무슨 일 하는 건지.
쉽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활동할 때 지원하는 거예요?
의정활동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하고 행정지원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정무적 지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무적 지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입법을 한다든지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옆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직원들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잖아요.
그 직원들하고 중복 문제가 저희들도 처음에 고민이 돼서 각 상임위하고 한 삼사 개월 전부터 어떻게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지금 새로 들어온 정책지원전문인력하고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각 상임위에다가 배포를 했고, 주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은 각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기존에 인력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현재 새로 정책지원전문인력이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가닥은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총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 원활히 잘 진행될 것 같아요? 협조가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원들의 능력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경험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와 예를 들어서 인맥이라든지 아는 직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쉽게 자기들이 꼭 집어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전체 집행부의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맥을 통해서 활동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고 우리 총무담당관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거고 사실 많은 걱정이 돼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게 바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한 행정력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집행부와의 어떤 관계, 친화력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걸 잘 교육을 시켜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십분 고려해서 임용 후에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도 좀 시켰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의회 관련한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는 눈에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전문인력 관련해서 지금 약칭으로 쓰고 있는 명칭을 주무관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똑같이 주무관입니다.
주무관으로 쓰고 직책 자체에서.
최근에 교육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간 진행했었죠?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그러면 이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하셨나요?
교육에는 저희 운영수석님도 참여를 하셔서 교육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문복…….
누가, 의원님이 참석한 거예요, 아니면 수석이…….
아니요, 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했고요. 수석 두 분께서 같이 교육을 했고요.
교육 프로그램하고 커리큘럼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강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서머리(Summary) 있잖아요, 강의 내용들.
저희가 책자를 유인을 했는데요. 그것 책자를 한 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빨리 있으면 가능한 대로 주시고 사실 저는 굉장히 전문인력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소통과 호흡에서 제가 개인적인 활용이라는 측면보다는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간혹 조금 제가 예단해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단해서 이 전문인력들이 마치 의원들의 어떤,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무적인 그런 업무에만 활용할 거라는 염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처음부터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게 출발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염려들을 오히려 불식시키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총무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 전문인력들은 집행부의 편에서 관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의원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저희가 할 때는 집행부 입장보다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일을 빼고 그래야 저희가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채용한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들과 어떤 업무를 통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의원들의 분명한 요구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짤 때 최소한 운영위원회 위원분들하고는 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전문인력들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의지가 반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잘못하면 이게 의원님들이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어떤 오해의 소지죠?
쉽게 얘기하면 보좌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님들 두 분이 교육을 같이 참여를 해서 수석님들이 아무래도 일반행정이 아니라 의회에 계신 운영수석님이라든가 문복수석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의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교육을 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분이 교육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던 이유가 오해받을까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직원들이 새로 와 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각 상임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 상임위별로 하시는 일도 다르고 의원님들이 추구하시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부 메우기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의원님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의회는 지금 전체적으로 회기운영이라든지 검토보고서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을 이번에 교육을 시킨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임위별로 다르다고 그러면 상임위별로 개별적으로 교육하시는 것이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더 저희가 볼 때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는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들께는 최소한 보고를 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자료집이나 아니면 커리큘럼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저도 예단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안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시죠?
총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 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946억 7400여 만원이 증가해서 11조 4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1조 440억,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네, 이번에 946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추경예산의 목적과 달성에 맞게끔 잘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 질문 주신 부분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전문인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고 지방분권의 7대 과제 중 하나가 전문인력 확대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나 인사청문회 그 다음에 예산의 자율화 여러 가지 것들을 지방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금 그렇게 길을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 16명이 보충이 돼서 지금 아까 용어적인 부분, 주무관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라든지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빨리 저희들도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는 정책지원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을 한다는 취지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써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지방공무원법상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무관 이상은 팀장이나 이렇게 쓰고 그 이하는 주무관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으로 그냥 저희가 쓸 때는 주무관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는 저희 지자체에 맞게끔, 의회에 맞게끔 조정하면 되고요.
17개 광역도시 중에서 전문인력을 가용하고 있는 지자체 알고 계시죠?
혹시 어디?
지금 제일 먼저 한 데가 서울하고 광주고요.
혹시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선진지 견학도 해 봤고 그렇습니다.
예산도 지금 저희하고 다르게 하고 있죠?
네, 조금 다릅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지금 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개 광역도시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되고 있고 거기서도 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고 잘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교육도 했죠, 16명에 대한?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과 보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천시의회의 전문인력을 경험했던 자원들이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도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열여섯 명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현장의 느낌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서로가 가교가 됐을 때, 한 분이 지금 관두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천시의 방향 같은 걸 제시를 안 해 주면 본인께서 떠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스로가 어떻게 이 자원들을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희 8대 의회에서 무조건 꽃피워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9대든 10대든 계속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표류하거나 저희도 방향설정을 저희 스스로가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경험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1시간, 2시간씩 그런 워크숍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담당관님은?
저희들도 처음에 채용을 해서 5일 동안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교육만 저희가 실시를 한 상태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건건이 생겼을 때마다 물론 집합교육을 할 수 있으면 각 상임위에 협조를 받아서 집합교육도 할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워크숍 형태로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신분도 좀 사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게 일주일에 35시간 근무하는 걸로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신분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지방자치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채용 형태로 되겠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시ㆍ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저희가 안 좋은 부분은 버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벌써 한 직원이 다른 데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조건으로 해서 떠나갔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좀 예를 들어서 채용조건이나 이런 건 열악하더라도 본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처음부터 안 넘어지고 타는 분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시행착오도 저희의 경험이 될 거고 다 녹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나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녹여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굳이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아까 가용 가능한 인원을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시간만 빼고 인원들만 좀 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시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14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4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청과 교육청은 물론 본회의에 승인이 있는 경우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까지 포함하여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자별ㆍ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1쪽까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부터 5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방법, 절차 및 유의사항으로 자세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출석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총 480명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하게 되며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를 12월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부터 붙임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은 각 위원회별로 6개 반, 47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감사대상기관은 총 112개 기관이며 실ㆍ국이나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기관인 99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6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5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까지는 일자별ㆍ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11월 6일 의회사무처 등을 시작으로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두 번째 쪽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조정 및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의 조정,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 여부,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및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주요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절차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와는 별도로 감사에 필요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감사 실시 며칠 전에 도착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죠?
1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10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
그러면 11월 6일부터 11월 5일입니까, 11월 6일 기준입니까?
저희가 10월 25일까지 제출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바로 배부해 드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요구자료를 다 받아서 분배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감사 요구자료를 누가 지적을 하지 않으니까 그 이후에 많이 옵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부서 좀 지적을 했었어요.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25일 이전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일괄 받아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서를 하죠, 선서. 선서를 한 이후에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나 특위에서는 용어를 질의라는 용어를 써요, 질의. 그런데 감사는 그 용어가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담당관님이 그것 잘 몰라요? 의회에 근무하셨잖아요, 예전에. 의회에 근무했었죠?
의회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총무담당관실 쪽하고 우리 의사담당관하고 업무가 좀 구분이 있어서 방금 전에 그것 질문하신 사항은 질의가 있고 질문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질의는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관련 심사할 때 질의, 질문이라 그러고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몰라요,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는 신문입니다, 신문. 선서한 이후에는 신문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관님. 안 맞아요?
신문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업무보고나 예산 심사할 때는 질의나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신문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집행부에서 그에 따르는 반발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법기관에서 쓰는 용어를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해명을 한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고 맞으면 용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혼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신문을 했을 때 바로 인터넷에 떠서 그것을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관련되는 규정을 다 읽어본다고 읽어봤는데 신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기억에 없어서…….
감사는 신문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서 그렇게 정확히 맞다고 그러면 그렇게 통보를 하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변해 주실 분,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쪽의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이러한 데에서 불편함도 없어야 되겠고 그러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갖다가 시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노력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등에서 있는 것들이 일정한 규칙이나 일이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감독하는 사항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지금 아까 주셨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드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셜네트워크도 발전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의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상임위별로 그런 웹자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에게 일정을 공유해서 저희가 익명으로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문서화돼 있는 것들을 띄우다 보면 너무나 글로 돼 있는 것들은 잘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상임위별로 뭐 문화복지위원회다 그러면 캐릭터도 될 수도 있고 글씨가 명료하게 나온 것들을 나눠서 상임위별로 주면 그런 것들이 시민의 요구를 받아서 더 풍성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한테 그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일반시민들께도 행정사무감사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물론 실명으로 지금 하셔야 되고요. 익명으로 해서 특정인을 비방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명으로 해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접수를 또, 그러한 부분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소뷰라든지 의원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 활동이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더 의원님들을 해 주시면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사항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러한 사항이 다 접수가 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그 민원을 주신 그분들한테 결과까지 다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도 경기도권에 있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중에 시민단체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웹자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띄워서 그런 걸 청취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 만족도도 높았고 의원님들도 사실 개개인이 다니면서 저희가 지금 정책지원인력 같은 경우에도 보강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지원전문인력들에게 그런 일을 줘서 수집을 하고 그걸 또 강 중 약을 골라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녹여내면 너무나 좋은 하나의 표본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이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진행발언 잠깐만 좀 할게요, 잠깐 자료에 대한 부분.
김성준 위원님 잠시.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를 일찍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교육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력은 또 하나의 공무원을 뽑는 건 아니라는 것은 동의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교육은 의회 공무원을 사무처에 공무원을 뽑는 교육인 것 같아요, 이 교육 자체가.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조례라든지 사실은 어떤 현장에서의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떤 시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상정도 못 하고 검토도 못 하는 경우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7건, 8건 정도 밀려 있어요.
그러면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교육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 전문인력들은 필기시험까지 봐 가지고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바로 투여돼도 문제없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선발과정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의원들이나 아니면 현장에 의원들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광주시의회,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전문인력들 이런 분들의, 어떤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저는 들어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교육원에 있는 강사분들 물론 다 전문강사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면면이 볼 때.
하지만 이 교육보다 좀 더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총무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한테 탓하고 싶은 부분은 공무원들이 짤 수 있는 커리큘럼은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의회 의원들한테는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이것 질의도 한 번 안 했죠? 같이 상의도 한 번 안 하셨죠?
총무담당관입니다.
이런 부분은 잠깐 언급은 드렸는데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신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신분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고 용어상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지금 상정돼 있는 내용대로 정책지원전문인력이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중심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교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직원으로서 꼭 알아야 될, 그러니까 현장 중심도 중요하지만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일괄적으로 시키는 부분에 먼저 주안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별로 현장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지금 다 부위원장들이 여기에 와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논의들이 왜 안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작성시킬 거예요, 이 전문인력들한테?
저희가 볼 때는 검토보고서, 물론 상임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검토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그러면 전문인력들은 뭐하죠, 전문위원들은?
그 인력들도 물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총무담당관님의 판단인 거고 우리 의원들이 필요해서, 의원들이라는 것은 어차피 대의기관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소통을 하고 정말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지금 이 과정을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임기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 양보할 만큼 다 양보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전문인력들을, 예산이 투입되는 전문인력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의기투합해서 활용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건이라면 결국은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절대 시인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 인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부적인 교육을 처음부터 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각 상임위라든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검토보고서 작성부터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 근무하려면 검토보고서는 직접 작성은 안 하더라도 검토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안을 발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의원님들의 명을 받아서 수행을 한다든지 할 때도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더라도 아니면 지금 현재로는 쓸 일이 없겠지만 조금 이 직원들이 현재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인력들은 계속적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2년, 3년 있다가 교체되지만 이 직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단위라도 최대 5년까지는 여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미리 이런 커리큘럼을 짤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세부적인 교육에 들어갈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주고 힘도 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의를 했고 예산도 만들었고 사실 언론에서 오해도 받고 질타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다 수용하고 또 지내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꾹꾹 참고 이렇게 수용을 하고 지내왔던 것이 정말 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그 목표로 지금 의원님들이 참고 지내온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권위를 굉장히 저는 무시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전문인력들도 대표적으로 만나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니까 초창기에 그 방향들을 설정하는 데 의회사무처가 독단적으로 하시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소통의 문제니까 다음에 운영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 그리고 의사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하기 전에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조광휘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새로 오신, 부임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의회사무처 기능이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25일까지 자료 제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죠, 25일까지 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10일 전까지 내라는 기준이 뭐예요?
의회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규칙은 우리가 준수하도록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례나 법과 시행령과 규칙은 다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답변이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이 아까 안 맞는다,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은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11월 초부터 하게 되는 데 10일 전으로 하게 되면 25일 정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100% 다 와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집행부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나 또 그러한 부분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 자료를 줄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뽑아서 줄 자료도, 어려운 자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하는 의원님과 사전에 교감을 가져서, 100%라고 말씀 못 드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과 사전 교감을 가져서 단 하루라도 늦는다고 하면 이 규정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건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한 부분은 해당 의원님과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못 드려서 이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지만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연중에 진짜집행부가 정말 운영 전반에 걸친 예산집행까지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려면 최소한 10일 전에 줘야지만 그것이 확인 가능한데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맞지 않다.
미리 예견돼 있는 감사기간인데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를 다 하고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연중 집행해 온 것을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철저히 준수를 해 주시고.
정책전문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말씀은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다 나와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의회사무처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충분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논란도 되고 이슈화되고 여러 가지 의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서로 상호 의견을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우리 운영위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함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