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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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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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의회사무처행정 사무감사계획 안 4. 2019년도 의회사무처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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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8월 27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4.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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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4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조광휘, 조선희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서정호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광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부서통합 및 부서명칭 변경 사항과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 신설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공정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범위와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구체화하였으며 의원의 알선ㆍ청탁 등 금지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 의원이 직무 관련자들과 거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과 박재윤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박재윤입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두 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 중에 주택녹지국 신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의사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택녹지국이 왜 신설이 됐죠?
기존에 우리 산업경제위랑 건설교통위가 중복되는 과들이 있죠?
주택녹지국으로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목적이 뭐예요? 왜 주택녹지국이 신설됐죠?
건축이나 주거나 경관, 녹지, 공원 등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가 여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뭐요?
실ㆍ국이 신설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주택녹지국이 신설이 돼서 건축이나 주거 그 다음에 경관, 녹지, 공원 업무 등을 관장하도록 조직개편 시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주택녹지국 사무 중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업무는 녹지정책과하고 공원조성과 소관하는 사항하고 그 산하에 있는 인천대공원사업소하고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주택녹지국을 왜 신설했는지 그 목적에 맞으면 우리 의회 부서도 있잖아요. 산업경제위랑 우리 건설교통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되는 게 되죠, 주택녹지국이?
그러면 국장도 결과적으로 두 번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추경도 그렇고 모든 업무보고가.
왜 그렇게 중복되게 일을 하죠?
의회사무처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이 신설된 것은 녹지가 주로 주택에 관련되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합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나왔고요.
당분간은 그러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전반기 의회이기 때문에, 내년에 6월 30일까지는 주택녹지국이 주택은 건설교통위이고 그 다음에 녹지국은 우리 산업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중복보고가 되더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일단 이 형태로 가자 이렇게 결론을 저번에 냈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만이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내년에 또 변하겠네요?
한번 검토는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그때 또 할 것을 왜 지금 또 이렇게 해 놓죠, 1년밖에 안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집행부 쪽에서 좀 급하다, 물론 집행부 말을 그대로 들을 필요는 없지만 급하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사실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급해도 이런 걸 보시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시민이 이것 이해하겠어요?
한 국이 중복으로 보고하고 그러면 국을 왜 만들었는데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이.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그 국을 만든 것 아니에요, 과를 합쳐 가지고 새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산업위 또 건교위, 의장님을 중심으로 이것을 소관 상임위를 배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 6월 30일까지 일단 이렇게 가자 그래 가지고 저번에 잠정결론을 맺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을 처리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고 하셔야죠. 이것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편의성으로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것 누구나 봐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 집행부, 시의회 편의주의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에 또 바뀔 것을 지금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만들고…….
위원님들이 지금 내년 전반기가 후반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하자라는 의견이 그때 좀 모아졌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제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한 개 부서가 늘어나면서 원도심재생의 필요성 때문에 부서가 그쪽으로 간 건 맞는데 또 산업위에서는 당시에 녹지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완충적인 기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이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가 저도 그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산업위하고 건설위 위원장하고 또 의장님하고 각자 다 이렇게 모여서 상의한 결과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안건을 보면서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사무처장님.
오늘 본회의 때 간부소개 다 하시지 않았나요?
네, 했었습니다.
지금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나서 간부인사까지 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안건 자체는 어떤 의미를 두고…….
집행부 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 통과가 됐고 우리 의회 쪽에 상임위 배분, 조직에 따른 상임위 배분 건을 저번에 집행부 조례안 통과 시에 같이 좀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조금 의견조율이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후적으로 우리 의회 쪽 의회상임위 배분에 관한 조례 이것을 사후적으로 맞춘다고 그럴까요.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후적으로 하는 부분이면 운신의 폭이 없는 거네요. 일단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행감을 통해야 될 부분도 준비가 더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3차 추경에 대한 부분도 이것에 의해서 심의가 다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이 간부소개까지 다 한 상황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리고 다루어지려면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1호, 2호 같이하는 거죠, 조례?
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두 번째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오늘 조금 전에 교육을 듣긴 했는데 저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딱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요.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행동강령 지금 하는 거예요?
같이하는 것 아닌가요?
제안설명을 같이해서…….
그러면 첫 번째 것 다 질의 마치고 그냥 2호로 들어갈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행동강령 지금 하는 거예요, 질의를?
지금 행동강령 조례는…….
제안설명을 같이하셔 가지고…….
처음에 할 때 두 건을 같이 병합해서 했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만약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게 운영의 효율상으로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저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관련해서 이게 사례금이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이게요?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토론회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안 받더라도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의원님들은 사례금을 안 받으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항을 보면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아, 1항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건가요? 1항이 생략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선희 위원님이랑 질의 이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외부강의나 이런 것들 나갈 때 사실 인천지역 아니고 타 군ㆍ구나 시 지역이나 아니면 가령 외부기관, 서울에 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강사료를 받을 경우에는 신고를…….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방이 됐든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방송출연 같은 것 출연료는 어떻게 되죠?
출연료까지는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못 봐서…….
그러니까 저희는 토론회 같은 것 갈 때 거의 무상으로 가잖아요. 어차피 시민혈세로 저희가 급여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을 40만원 이상 못 넘게 한다든지 이렇게 강사료가 몇천, 10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출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못 봐서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연료가 되게 웃긴 게 안 받아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방송국상에서. 아시잖아요, 예산 이것 써야 되는데 못 쓸 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특히 강의료 같은 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무조건 지불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굳이 강사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면 강사님이 받으셔 가지고 어디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건 어차피 기록에 남는 거니까 받은 거죠, 그것은. 기부를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아무튼 출연료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려고 그랬는데 남궁형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남궁형 위원입니다.
대리로 질문하는 건 처음이네요.
8조2항에 보시면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해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해 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선ㆍ청탁이라는 부분이 민원사항과 사실 이게 좀 엮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애매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해소하는 것하고 잘못하면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가지고 알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청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이라 아까 교육 중에도 교육강사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건건이 지난번에 아까도 강의시간에 소개했지만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건건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회신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것 이외에는 사실은 이 해석을 어떤 건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받는 방법밖에 저희가 없고요. 이것 임의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 사무처의 어떤 조항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전체적인 사항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간단하게 해서 의원님들 방에다가 배치를 해 놔서 사실은 알 수 있게끔…….
사실은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이라고 해서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봐야 사사건건이 사례별로, 아까 교육시간에도 사례를 들어줬던 부분들이 조항별로 건건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들께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한 부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다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의회 사무실에 배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분위기를 쇄신한다거나 이런 형태라도 보여주시면, 의원님들이 아까 이 교육이 끝나시고 직무연관성, 직무수행 관련해서 없는 게 없다 이러시면서 다 하늘을 보시길래 제가 대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아까 14개에서 21개 행동규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남궁형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는데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알선하고 청탁하고. 그리고 아까 강의 들으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알선ㆍ청탁행위일 수도 있다 그러면 가령 민원인이 와 가지고 어떤 민원을 제시하는데 예로 그러면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건 알선인가요, 청탁인가요?
그것은…….
아니, 그런 얘기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해석의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알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 방법 제시 조차도 좀 저희가 제한을 둬야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보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내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알선이나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해석이 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린 당사자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가 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 되게 애매하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6시 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6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감사반은 운영위원님 열한 분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이고 감사대상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계획서가 의결이 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5쪽부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붙임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언제부터 언제인 거죠?
11월 6일부터 14일간 있습니다. 의회 전체 일정은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각 상임위랑 겹치지 않나요?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도 제가 통화로 확인을 했는데 건설교통위원회가 11월 6일 날 일정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일정 조정이 잘 안 된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첫날 하는 것으로 관례가 돼 있는데요.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조정이 됐는데 건설교통위원회가 아직 조정이 안 됐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 운영위에 포함돼 있는 저랑 백종빈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해당 위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은 관례에 따르면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하는 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잡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설교통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중복이 된 것은?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의견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의견조절이 안 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운영위 따로 하고 상임위원회도 해야 된다는 게 조건이잖아요. 어쨌든 각 상임위 부위원장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수석님 말씀 들으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조율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데 그게 조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 돼요?
제 권한 밖이라서요. 그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안 듣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6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무더위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제8대 의회 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2019년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투자사업 1건, 용역사업 4건이며 예산규모는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회저널 제작은 연 6회 총 6만 부를 발간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참여, 지역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회 발간계획 중 2회를 발간 전체 예산의 39.2%인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월에는 제256회 임시회 내용을 포함시켜 제121호를 발간할 예정이고 민간위원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간행물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연말까지 총 4회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의회 웹사이트 전면 개편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인터넷 이용자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웹 접근성을 개선해서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웹사이트를 개편하기 위해서 타시ㆍ도의회 현황 분석과 상임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시험 운영 등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 1월에 개편된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진자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정활동 사진자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보존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날로그 사진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자료의 손실을 방지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은 8월 10일 현재 총사업비 1억 7500만원 중 64%인 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서비스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뉴스 제작은 의정활동을 뉴스 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해서 의회홈페이지, 홍보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의 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영상물 제작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5편을 제작,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회를 추가로 제작하여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는 의회 본회의장 의사진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전자회의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전자회의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 전자회의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 등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상시관리, 본회의 당일에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현재 유지보수 용역비 3200만원 중 50%인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9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유튜브 소소뷰하고 계시죠?
총무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산사업비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의정뉴스 이쪽인가?
소소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년에는 별도로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은 별도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것 지금 예산 어느 정도 편성돼 있죠?
지금, 잠시만요.
모르시면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알고 싶은 게 의원연구단체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황이나 이런 것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산이랑?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데요. 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사업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50% 이렇게 진행이 집행이 됐던데 의회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의회저널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계획은 이게 회기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연초에 하는, 1월달 나가는 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가 조금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약이 4월달에 돼 있어서 12월달까지로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번만 제작이 돼 있고, 나갔고 앞으로 12월달까지 네 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 나갈 것이 이번에 9월에 나갈 게 256회 임시회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나갈 게 257회 그 다음에 본회의 것은 정례회 행감을 위주로 해서 한 번 나가고 또 예산심사를 반영해서 앞으로 4번은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주기에 맞춰서, 사업주기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집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이렇게 4월에 용역 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런 주기로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계속 이런 추세여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집행하는 데에는 1월부터 바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홍보예산에 언론광고가 별도로 예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신문사하고 오프라인신문사에 의회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계획과 그 다음에 집행현황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언론사별 집행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볼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돼 있나요, 아니면…….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 개략적으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의정홍보로 해서 1억 2000 정도 돼 있고요. 언론사에 정기광고로 해서 9000만원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 수시광고 해서 3000만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사별로 지출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집행현황은 어느 정도쯤 돼 있습니까?
지금 정기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 정도 정기광고는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말쯤에 저희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광고는 이것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별로 해서 집행현황까지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들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연구회가 올해 9개 해서 500만원씩 4500만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과 관련 돼서 예산책정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 관련 총액한도제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들 연구단체 나가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게 저희가 4년 동안 8대에는 똑같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7억 2700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내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다음에 의회국외여비 이걸 같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18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3억 1800만원 중에서 여기 연구단체가 늘어나 가지고 지원이 늘게 되면 다른 거기에 나가는 부분들이 상임위 운영경비라든지 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내에서 어떤 분야에 더 지원을 할지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통예산으로 넣으니까 세부사업들은 나중에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총 예산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4년간 7억 2700입니다. 거기 내에서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이런 것을 나누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의회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목에는 의정활동역량제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활동 지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활동역량제고 거기에 다 들어가, 그러면 거기로 다 들어가 있겠네, 거기에 그 밑으로.
지금 본예산서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3억 1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안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책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연구회가 더 늘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나 아니면 정책연구비 이렇게 해서 의원 1인당 책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의원들이 어떻게 묶여서 정책연구회를 구성할지는 혼자 할지 아니면 둘이 묶을지, 셋이 묶을지는 그것은 나름대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구회 들어와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들어와 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 비용을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은 그 비용을 쓰시고 안 들어와 있는 의원님들은 못 쓰시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예산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운영위 할 때 조정하면 된다는 거죠?
네,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회 지원비하고는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부분이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연구용역비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연구단체에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연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 용역비로 나갈 수 있는 그게…….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했던 7억 2700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에요?
않는, 추가로 1인당 500만원 정도씩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지금 9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9개가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연구단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편의상…….
그러면 9개 연구단체 중 500만원 한도 목을 내부에서 정한 거죠? 4500만원 정도를 이쪽으로 목을 정하겠다고, 우리 전체 예산 목에서?
연구단체는 1개 연구단체에 저희 규정상 5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연구단체의 수는 결정돼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개가 되면 1억인데 그것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억은.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가능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억 2700 중에서 전체에서…….
7억 2700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동안 목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어떻게 쓰고 이 정도는 어떻게 쓰고 이 정도는 어떻게 쓰고. 그게 아무리 플렉시블(Flexible)해도 9개가 20개가 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못 쓰니까.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는 이게 3개였었거든요. 그러다 금년에는 9개로 늘어나는 바람에 사실은 작년까지 지출했던 목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거죠?
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서도 이 목도 거기 그 목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의원공무국외여행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 목에?
7억 얼마예요?
7억 2700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하다 보면, 올해 예산만 하다 보면 지금 의원들이 안 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정비,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라든지 국외여비하고 이 부분은 자체 내에서 예산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것 이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3억 1100만원에 서 있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 있는 것보다 저희가 1인당 265만원으로 해 가지고 서 있었는데 작년에는 두 군데가 가고 금년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가서 이것을 한 번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1인당 530만원 정도로 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을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추가로 더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3억 1100만원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다른 목을 줄이고 이쪽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공무국외여행 그것은 돈을 안 쓰면 그냥 불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으로 처리된다고 그냥?
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처음에 공무국외여행이 1인당 265만원 기준 해 가지고 섰는데 금년에 2년에 한 번씩 가면서 이번에 3개 상임위가 가서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해 가지고…….
그건 제가 잠깐…….
총무담당관님 그러면 의원공무국외여행 그것은 결과적으로 100% 다 간다는 개념에서 잡는 거죠, 목을?
이게 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 변경을 했으면,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른 목에서 이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긴 내용을 다시 다른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첨언을 하면 제가 정책개발연구비 그러니까 연구회가 아니라 의원 1인당 뭐 이렇게 정책개발비든 연구비든 이렇게 해 보자고 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다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자꾸 불용처리되고 반납되고 하더라고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의원 1인당으로 배분을 하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주면 그 안에서 사용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구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1인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목별로 1인당 얼마씩 해서 배분을 해서 의원님들…….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어렵지.
맞춰서 쓰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나 이런 것 주최할 때 사실은 예산사용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간혹 사비를 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청년들 토론회를 많이 주최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 밥도 사줘야 되고 그러면 다른 여타의 위원장님들 비용을 못 쓸 때가 많거든요, 사실. 다들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민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니면 연구단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성하는 데 한계도 있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운영하는데 그런 방식을 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원별로 토론회나 회의들 주최할 때 그런 비용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리고 연구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저도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질의했을 때 지금 CCTV 확보해 달라고 한번 손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거예요. 청경분들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후문 쪽, 별관 쪽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후문. 별관도 그렇고. 체크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별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입출입할 때 채널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깥쪽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분명히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꼭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들 여러 분들께서 증원 얘기를 하세요, 사실 시간제 근로라도 해 가지고. 업무량이 많다 그리고 가뜩이나 9월, 10월 이때쯤 저희 회기 시작되고 하면 심지어 행사 같은 것들도 많아지는데 이것들이 과중하다라고 느껴지지, 제가 스스로 봐도 과중할 것 같거든요. 이것 세 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셨던 1인당 어떻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절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고요.
CCTV는 지난번에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치가 됐는지서부터,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치됐다고, 안 됐다고?
그건 지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 그리고…….
아니, 지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조치됐는지.
그리고 홍보팀 직원 충원 문제는 저희가 시 조직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다음 저기 할 때…….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시간선택제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아니, 그런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지가 꽤 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바로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왜 자꾸 답변을 안 주시고 계속 안 된다고 하시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도 하겠다, 이제…….
메모 왔네요, 메모.
저희가 12월달에 보충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1월이니까 1월에 정기인사 할 때 그때 가능하면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좀 지나봐야, 요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기억으로 꽤 됐거든요, 그것 말씀드린 지가. 상당 부분 흐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 안 돼, 그것 꼭 해 주시기로 했다는 거죠?
네, 시간선택제 한 명을 추가로 저희가 채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활동도 활동이지만 주변 근로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편의도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서 업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항상 중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라든지 일정 잡는 부분에 대해서 참 중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8대 의회 들어서 의정뉴스라든지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저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에 연구회 같은 경우 기초의회에서 지금 모범을 봐서 10개 시, 군ㆍ구 중에 동구라든지 이런 곳에 연구단체가 생기려고 지금 발의가 들어간 상황인데 계속되는, 총무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활동이 계속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내용이 가감 없이 시민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소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본청의 소통담당관쪽 그쪽 예산으로 처리한 건가요?
그쪽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사실은 1억 가까이 됩니다, 그 소소뷰만 편집하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더 그게 우리가 직접 알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 집에 빌붙어서 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계속 가 가지고 사정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쪽으로 소소뷰라든지 그 예산 세워지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홍보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아무리 좋아도 유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해서, 지금은 PC버전하고 모바일버전하고 별도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능형으로 해서 개편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접속하는 시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콘텐츠를 누구든지 쉽게 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C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트렌드나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 다음 네이버 그리고 페이스북 형태로 많은 정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드는데 사실 그 업체도 훌륭한 업체들이겠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위원장님이 장애 의무고용률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들이 인천에도 굉장히,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이런 곳 쪽에 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곳이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사실 장비적인 차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획이랑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발굴을 해서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트레이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기는 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생소할 정도인데 아트랑 크리에이터라는 합성용어인데 젊은 유튜버라든지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17개의 광역도시 중 한 500명 중에 한 100명이 이곳에 있는데 저예산으로 사실 인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회의 모범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드시더라도 발굴을 해서 의회가 좀 선도적으로 간다, 이걸 또 모범적으로 보고 우리 아까 전에 연구회 만든 것처럼 표본으로 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우리가 자치분권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남궁형 위원님이 정책연구회도 지금 하고 계신데 혹시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법률 검토라든지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보름 됐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건 없고요. 관련 의원님들 개별적인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 검토 의회 온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도 스스로 찾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조례 관련해서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남궁형 위원님 활동하는 걸 보면서 이것은 의원 개인이 그러니까 어떤 관심 있는 의원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그 다음에 노력들이 같이 들어가야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자치분권과 관련된 TF를 하든 아니면 인력을 좀 어떻게 배정을 해서 이 부분을 전국 광역시의회와도 입법, 다른 쪽의 입법정책담당관들 이런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걸 요구하고 추진해야지 관심 있는 의원이 있을 때는 얘기하다가 또 관심 있는 의원이 없으면 또 주장하는 사람 없어지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는 조금 관철시키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보여져요.
그래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이게 잘 준비돼서 이 부분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라든가 시ㆍ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자치분권 쪽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활동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자치분권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해서 저희들이…….
시ㆍ도지사 협의회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해요. 보니까 건의를 하시더라고. 매년 해서 그 건의 안건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선관위나 이런 데서는 우리는 했다, 완료로 나와 있는데 완료라고 나와 있어서 아, 그러면 이게 됐나 가서 보니까 다 법률이 계류 중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다 같이 일을 하는, 지방의원들이 다 같이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조직적으로 우리가 성명서를 돌린다든지 해서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서포트하는 조직은, 자치분권을 서포트하는 조직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 주신 17개 광역도시 의장단 직속으로 TF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인천은 한 번도 가신 분이 없을 겁니다.
다른 데는 회의가 있으면 전국 회의인데 한 분에서 최소 두 분이 가시는데 저희는 그냥 저 혼자 가서 지금 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인천지방정부의, 지방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의회의 인사권 독립도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고 본청도 9월 6일 날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회의를 하더라도 뭐 인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를 위한 거고 시민을 위한 거니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아까 유세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사실은 저희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는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의 개념인데 사소한 문제로 서로 낯 붉히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사전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잘 좀 챙겨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사후에 다시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해서 잘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지금 의회는 문제가 자꾸 도청문제들이 자꾸 발생돼서 제가 그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도 좀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지난번에 각 의원님들 사무실 해 가지고 도청 여부를 단말기를 통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드렸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세우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의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