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는 조선희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및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요구가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본회의 5일, 위원회 활동 10일 등 총 1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8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타,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은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로 본회의를 휴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현재까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0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1건, 위원회 보고안 5건 등입니다마는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