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5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11월 5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됐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 3일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36일 등 총 39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보고를 들은 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서면질문을 포함한 시정질문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 2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와 교육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2020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위원회별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 수립 시점인 10월 24일 현재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6건,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4건, 보고안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 발의 안건 등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