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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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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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0월 28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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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열고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5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11월 5일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됐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및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 3일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36일 등 총 39일간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과 제안설명 보고를 들은 후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서면질문을 포함한 시정질문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휴회 2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와 교육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2020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과 위원회별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 수립 시점인 10월 24일 현재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6건, 조례안 8건, 동의안 17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4건, 보고안 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 발의 안건 등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안설명안 페이지 수가 있어요, 여기에? 페이지 수가 있습니까?
페이지 수도 없는데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누락된 것 같아요, 페이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에는 페이지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충 넘어가려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고 정리추경을 하는데 제안설명을 지금 본예산부터 제안설명을 해요, 1차 본회의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에서 정리추경 제안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추경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본예산 먼저 한 다음에 추경을 하나요, 정리추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한 거죠?
금년도 회기일수가 며칠입니까?
132일입니다.
우리가 연간 회기는 며칠 내로 하게 돼 있죠?
14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2차 정례회의 39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45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시정질문이 없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 2차 정례회의 때 시정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원들도 있고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4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으니까 8일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총 일수는 8일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정례회의는 1ㆍ2차 정례회의를 70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39일을 포함해서.
그래서 1ㆍ2차가 65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일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ㆍ2차…….
합쳐서 70일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범위 내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며칠이라고요, 이번까지?
65일입니다.
65일 그러면 5일 정도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시정질의를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시정질의를 추가로 하려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할 수가 있어요.
관련 규정에 보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연간 140일 이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의를 2회 해서 7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지금 65일이, 이번 39일 포함하면 65일이니까 5일 여유가 있는데 시정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사항은 일단 의사일정은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이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사일정은 변경을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 지금 해서 의장님하고 같이,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상호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데 향후 어떻게 다시 확정을 해요? 여기에서 정회를 해서…….
그러니까 의사일정안의 결정권한은 지금 현재 규정에 의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신다고 하면 의장님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의장한테는 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나 보고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여기에서 결정은 어느 정도 줘야 또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결정이 나는 대로, 의사일정이 결정 나는 대로 저는 그것을 적절히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해야 되죠? 오늘 여기에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대 때는 4회 한 적이 있습니다. 4회 한 적 있고 지금 7대 때 3회로 제한했습니다. 그 당시 이것 할 때 본회의, 예산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실 이걸 한 횟수를 제한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실제로 촉박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3회를 늘리는 게 가능한지 여러분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시정질의는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저도 시정질의를 하려면, 하자고 하면 찾아보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에 집중할 때이고 특히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정질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10월에 이미 시정질의 그래서 미리 사전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정질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날짜를 잡아서 하는 부분은 일문일답이나 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정질의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항상 시정질의는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1월에 바로 회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직접 시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듣는 그런 형식의 시정질의는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런 시기에 같이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한두 분 의원님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시정질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몇 분 의원님들 시정질의를 하시기 위해서 날짜를 빼서 다른 의원님들의 기회를 오히려 뺏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재상 위원님 좀 고려해 주셔서 그것은 1월달에 바로 의회가 열리니까 직접 시장님 불러서 질의하시는 것은 그때 좀 하시고 이번에 하실 것들은 서면질의로 하시는 게 어떨까 양해를 구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걸 다른 일정을 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례회를 1차ㆍ2차 합쳐서 7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65일 소요가 되고 5일 여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른 의원들도 얘기하는 분도 그러니까 그랬으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2차 정례회의 때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내년도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뭐 제가 꼭 하자, 안 하자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8일이 시간이 남는 거고 그중에 정례회의도 5일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저도 또 한두 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관련 규정을 찾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논의를 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에요, 이걸 뭐 39일을 가지고 빼고 이런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협의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140일 이내에 소화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도 그렇고 1년 계획 중에 사실 지금 수정하는 게 너무 촉박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그때 가서 일정을 개인적으로 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1년의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만약에 그때 가서 돌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수가 많이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의회에도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 또 뭐…….
위원장님 그러면 정회해서 이것 결정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죠.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토론을 하기는 그렇잖아요, 윤재상 위원님이 제안을 한 건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그러면 잠시, 잠깐만 정회했다가.
정회 전에 짧은 것 하나만…….
다른 것 하고 할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 일정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도 되죠?
지금 여기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서 감사일정 보시면 11월 11일 날 인천문화재단이랑 인천관광공사, 여기 김성준 위원님 같이 계시는데 이 두 개의 집행부가 붙어 있는 게, 감사기관이 붙어 있는 게 저희한테 사실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올라왔을지 모르겠는데 좀 저희 감사할 때마다 경험상으로는 인천문화재단이 항상 길었어요, 감사 시간이. 그런데 관광공사도 사실 사안이 많고 그래서 인천문화재단은 하루 통으로 그냥 감사일정을 짜는 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김성준 위원님 의견을 여쭤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조금은 관광공사라 오히려 질의가 많지 않은 뭐 7일 날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이나 아니면 시설공단 이쪽에 관광공사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의사를 같이 여쭤보고 가능하면 의사담당관님…….
지금 유세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의사를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기본 안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 내에서 오늘 의견이 됐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감사일정들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임위 안에서?
네, 조정 가능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기는 한데요.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지금까지 돼 있는 것 올려주셨는데 심사안건은 여기에서 추가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 같은 경우 우리 조성혜 위원님 때도 일정이 조금 융통성을 주다 보니까 정확성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다가 정확하게 공지를 줘서 저희들도 차질 없이 이번에 다 올리실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김성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더 추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보면 일정상 조례 의원발의를 해서 진행하고는 있는 부분들이 연말에 몰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고민하고 계셨던 거죠?
이게 올해 안에 지금 조례가 검토보고서가 검토안이 나가 있는 형태들은 좀 서둘러서 가능하면 그 업무가 부하가 걸리더라도 의원발의로 올라간 조례들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에 금년에 계획된 그러한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들이 적시에 다 계획된 안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일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공문까지 시행을 10월달에 다 했습니다.
너무 업무가 몰려서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서로가 양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올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에 대한 페이지는 사실 저도 이것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페이지 얘기할 때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볼 때 꼭 세심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든 질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종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