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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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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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증언 및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에 대해 신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사무처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더욱 정진하고 사무처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윤 총무담당관입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나재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정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은 10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셔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제8대 의회 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예산은 총 148억 8800만원으로 10월 말 기준 72.7%인 10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4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분석 업무 중복에 따라 조직개편 검토 관련입니다.
2017년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예산정책분석팀의 업무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간 일부 업무 중복이 되는 점이 있으나 각자 차별성이 있고 상호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업무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시 종합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요원 확보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단 간 간담회를 통하여 채용인력 인원과 직급을 결정하였고 결정된 사항을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자로 15명의 전문인력을 채용, 의정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현재 5개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 후 결원인력은 2명이며 현재 공채 채용절차를 통해서 12월 중에 추가 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중에 멈춤현상 등 기술적 오류 개선 지적 건입니다.
지난해 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에 시 통합데이터센터의 보안장비 교체작업으로 멈춤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오류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고 인터넷 회선속도도 재설정하여 정상화하였습니다.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작업 시에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사항 모바일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입니다.
지난해 7월 8대 의회 개원에 맞춰서 홈페이지 일부를 개편하였으나 일부 사용자 접속환경이, 특히 모바일 시대에 접속환경에 부응하지 못해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회 때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12월 중에 완료보고회와 테스트 운영 등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튜브 계정 개설 및 포토의정 등 홍보방식 개선입니다.
의원님별 본회의 영상과 5분 자유발언 등의 영상물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토의정은 약 7700여 건의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자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회 5개 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 시에 여성위원 위촉 건입니다.
여성위원이 한 40% 이상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의회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다르고 또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남아있어서 동시에 한꺼번에 여성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여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탕비실 공간, 의원실 음료 비치 예산확보 관련입니다.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제한으로 개인용 컵 사용이 증가해서 청사 내, 그릇을 씻거나 컵을 씻거나 그런 청사 내 탕비공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관 1층에 한 곳을 설치하고 또 전체 우리 의원님들실 12개소에 탕비실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실 음료 비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상임위원회의 수용비 430만원을 증액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문스크랩의 의원 개별문자, 카톡 등 모바일 서비스 추진 건입니다.
의회 관련 뉴스를 출력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모바일 전용앱을 설치한 후에 로그인하여 스크랩기사를 구독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전용뷰어 설치와 구독방법을 안내하였고 의정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활동 등을 위한 세미나실 조성입니다.
의회 청사 내 연구활동을 지원할 세미나실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적 관련입니다.
이에 의회청사 별관동의 집행부대기실 5개소를 세미나실 공간으로 활용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 세미나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 공사와 가구 등을 설치하고 2월에 세미나실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제한규정 폐지 등 관련 조례 개정입니다.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단체별로 연구활동비 500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연구단체별로 활동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조정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돼서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직원 본청 순환근무 등 탄력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에는 1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공무직 직원, 12월 정기인사 때 공무직 직원 순환보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와의 인사교류, 의회 내 타 부서로의 전보 등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휴직자 발생 등으로 2명을 집행부와 인사교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순환보직에 대한 수요조사와 개별면담을 통해서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추진 시 운영위를 포함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달라는 것 관련입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 간담회를 통하고 채용인력과 직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를 의원총회를 통하여서 전체 의원님들과 공유하였으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시 채용 진행상황, 배치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등 보고서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의 업무보고 서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의 서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간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보완된 보고서식으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변경된 업무보고 서식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앞으로도 파악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욱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회 회기 중에 전 직원 교육일정이 그러니까 집행부 전 직원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집행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 지적 관련입니다.
의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각종 행사와 전 직원 교육일정이 시의회 회기와 중복돼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회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15명을 채용하였으며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적수 피해주민 생수 지원, 금년도에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제3기 사랑나눔 장학금 적립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의원님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호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8개국 12개 도시 의회와 상호 방문ㆍ교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호놀룰루시 등 3개 해외도시 의회와 교류하였으며 3개 상임위원회가 해외선진도시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의회가 우리 시의회을 방문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해외연수 미참여 의원님 중 일부가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의회 청사는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위탁관리하면서 시설과 미화 분야에 각각 8명씩 16명을 배치하여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정세미나실과 주차장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승강기, 소방시설, 통신시설 등 시설물 점검을,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청사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대시민 의정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제8대 의회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OBS 경인TV, 3개의 지역케이블 방송,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의정캠페인 광고와 의원 출연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적기에 제작해서 의회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도 방송사 인터뷰 지원, 의회소식지 등 간행물을 제작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접속자를 고려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소셜미디어별 특성에 맞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아날로그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제8대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과 내년 1월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홍보 서비스가 더욱더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회기운영입니다.
금년 회기운영 개최실적은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추경예산 처리 등 정례회 1회, 임시회 5회 등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제25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내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ㆍ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19년도 10월 말까지 286건의 안건처리와 의원요구자료 505건, 청원 6건, 진정 85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와 청원 및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데 신속히 지원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의회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44개교 13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8개교와 688명을 대상으로 본회의 체험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의정아카데미 참가학생을 대상으로 시의회 체험 우수소감문을 심사하여 우수작을 시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도 의정아카데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민생현장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효율적인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정발전자문회의와 의정모니터의 간담회를 통해서 94건의 제안을 처리하였으며 민생해결을 위해서 현장방문 44회, 여론수렴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공청회 등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 관련 현안에 대해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민생해결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사항으로 금년에는 총 9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구단체가 주관하는 정책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지역대학과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책연구활동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예산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시와 교육청의 본예산, 추경예산, 기금, 주요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예산을 분석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추경예산 2회, 의원님 관심사업 추진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관련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11월에는 2020년 본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확보됐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각 위원회의 소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의원발의 조례에 제정, 개정 등 130여 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자치법규 제정,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자문, 법률고문으로부터 20여 건의 자문을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자문 활성화와 다양한 입법정보 자료제공을 통해서 내실 있는 입법 지원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요구가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 급한 현안이 있으면 이유서를 제출하시고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증인으로 간주하고 전체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자문내용과 관련된 행감기관 중에 자문내용에 대한 리스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계시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그 밖의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가고 행감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일단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한 취지가 뭔가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각 전문가분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도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몇 번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나요?
올해는 전체회의는 한 번 했고 분과별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분과별 회의를 두 번 했습니까?
그 회의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정발전자문위원회라는 이 기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이 발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보니 많이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이라든지 자문을 잘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론 바쁜 일정이겠지만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전체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요, 상반기ㆍ하반기.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년도의 어떤 사업계획들,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 같은 것 그런 것을 소통을 하고 하반기에는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요. 5개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올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는 회의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정례회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연내 또 한 번 분과위원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아까 질의의 답변이 전체적으로는 한 번 그리고 상임위별로는 두 번이라 그랬는데 상임위별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임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것 관리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못 하신 건가요?
저희 입법이라든가 상임위라기보다는 공통적으로 같이 관심을 덜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면 이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이력을 보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의회활동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게 분명히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상임위별로 한 번도 안 열었으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촉장 한 번 주고 끝난 거예요, 한 해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은 정말 좋은 기구를 자문을 받으려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부분은 매우 이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관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위촉된 그분들을 위촉장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도 그분들에게 전해 드리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상ㆍ하반기로, 분과위원회도 상ㆍ하반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1년인가요?
임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인가요?
그러면 1년은 다 지난 거죠, 올 12월이 지나면?
지금 임기가 보니까…….
내년 6월 말까지예요.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올해가 지나면.
이 부분들 잘 모색하셔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소소한 인터뷰’나 여러 가지 홍보매개체 제작을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갔나요, 메시지가? 자문위원들한테, 홍보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세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의원님들한테 소소한 인터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나요?
지금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담당관님, 이 위원회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지금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이 의정발전자문위원회라고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는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역할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의회소식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 상임위별로 어디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 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일로 전송을 해 드리면 최소한 이분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어떻게 하나 의회활동을 보시고 나중에 회의에 오시게 되면 좋은 것은 더 부응할 수 있게끔 하고 잘못된 부분은 옆에서 어떤 자문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 부분은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릴게요,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자문위원회는 서정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최초에 할 때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한다고 얘기해 놓고 한 번 한 거예요, 사실.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지금 의정활동하는 데 바쁘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직능성이라든가 다 지역에서 추천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추천해 놓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만들어놓고 그분들 들러리 세우거나 아니면 요식행위 이렇게 돼 가지고 의회가 사실 그분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도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서 정착시키지 않으면 이것 하나 마나예요,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 하든지 1년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두 번을 하든지 그걸 분과별로 몇 번을 하든지 이것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지 누가 해 가지고 명문화시켜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예전에서부터 계속 쭉 올라왔는데 이게 의회나 아니면 시에 어떤 요식행위기구 이 정도로 그냥 만들어지는 이런 행태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가 열몇 개씩 걸려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불러요, 이것.
그런데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여기에, 다 소속에 불러놓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정리하고 또 의원들이 가서 일반 위원들은, 저희가 수당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해도 의원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한번 잘 검토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에서 그것 제도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얘기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위원회나 이런 것들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이 되는데 의정발전자문위원회도 그런 게 있나요? 근거 뭐 이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두게 돼 있어요?
조례에 이 역할이 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뭐가 있느냐, 그것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운영을 몇 번 하시는데 의장님하고 간담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운영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다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간담회 형식으로.
그러면 조례에는 이게 왜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건지, 그 역할이 뭔지.
정책자문이라든가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목적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회의보다는 분과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좀 더 깊이 있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 민원 듣는 자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의정 전반에 대해서, 의정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 얘기니까 지역 민원 듣는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운영위에서 따로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계속해서…….
한 번 건너뛰고.
백종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고 우리 항공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교류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든가 우리가 가고 그러면 의원들하고 만나는 자리 갖습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의원님들은 만나면 많으시기 때문에 못 하고요.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은 저희가 접견할 때라든지 만찬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외국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방문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방문도 그러는데 의회 의원들하고 만남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거기 뭐 핵심을 가지고 그쪽 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또 우리 궁금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대화도 하고 우리 의원들이 가면 의원들이 갔을 때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토론회도 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서로 도움도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분들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단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대표해서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궁금한 것들은 여쭤보고 같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호놀룰루시의회에서 오시게 돼 있는데 그때 혹시 그게 가능할지, 사실은 우호교류이기 때문에 상대 호놀룰루시의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의해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해서 전체 의원님들은 몰라도 아니면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한번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중요한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의장단만 보고 식사나 하고 또 둘러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의회 서로 교류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하고 그쪽 호놀룰루 오면 중점 시책사항이 뭔지 그쪽 좀 알아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가볍게 질의도 하고 같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쪽도 여기 오면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볼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둘러보고 가면 우리 지역만 둘러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준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면 조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검토본이 있습니까?
어떤 조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총회 거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궁금한 사항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집행부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안 하면 뭐 그냥 조례 발의한 사람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가 위원회별로 발의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그 조례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조례 만들었는데 거기 예산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걸 확인해 가지고 의회에다 줘야.
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않고 있는지 우리도 집행부에다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알고는 있어요. 자기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행이 잘 안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 전체적으로 나가야 힘이 발휘가 되는데 개인 1대1로 하니까 예산 같은 걸 하면 예산담당관하고 1대1로 붙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조례가 개정, 발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의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 같은 것은 철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진행 중, 완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조례 같은 것은 특별하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잘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예산도 왜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이나 개정, 의원발의하실 때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 현재까지 그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 중에 있는 그 조례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라든가 예산투입 현황 이런 것은 사실 현재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차제에 그 부분까지도 정리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냈는데 집행부에서 시행을 않고 있다고 의원들이 주민대표인데 주민대표가 조례 만들었으면 그걸 시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힘이 실려야 하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같아요. 그것은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서정호 위원님이 먼저 한 번 하시고 남궁형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준비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에 대한 부분은 최근 3년간 개최 내용, 개최 일시 그 부분들 잘 간추려서 보내주시고요.
총무담당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인데요. 시의회 의원들과 기자분들, 지방지 기자님들하고의 간담회가 올해 몇 회 정도나 가졌죠?
총무담당관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의원님은 제 기억에는 한 번 정도 하신 것 같고요. 의장단하고 또 부의장님하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의기관 대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해서 언론을,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뛴다는 부분들을 기자님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 지적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올 1회 가졌다는 것은.
저희가 중앙지 중앙기자단하고 지방기자단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6월이나 7월 그때쯤하고 12월쯤 연말쯤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장단이나 의장님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자단하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홍보비, 홍보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식사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언론사에 계신 기자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커뮤니티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원 1주년 성과보고회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 다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시기에 저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좀 잘 마련하셔서 내년부터는 우리 언론에 계신 기자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질의로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의정아카데미 관련해서 의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아카데미를 하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가시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든지 방문객들에게 임명장이라 그러나요?
수료증 수여하고 한마디 정도하는 것 외에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없는데 오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서로 질의도 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그런 자리를 조금 더 구색을 갖추어 주시면,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한 가지는 본회의장 중심으로 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그렇게 돼 있고 청소년 의정교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주로 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의정교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의회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스피치 특강을 받은 다음에 모의의회는 2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똑같은 테이블에서 상임위원장님 역할과 위원님 역할을 해서 그대로 시연을 해서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청소년 의정교실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 40분부터 한 5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해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호적이라, 의정아카데미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학부모한테 문자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관심이 있더라고요. 좋은 정책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부가시키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각종 공청회, 토론회가 저번 의회보다 많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처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한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홍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우리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한 명하고 간담 인원 한 명, 관계자 한 명 가지고 간담회라고 올리기도 하고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회 개최 건수 이런 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석 인원들이 “여 명”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총”이라는 단어를 쓰면 “총”이라는 게 전체를 합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틀립니다. 여기 110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 의원, 토론자, 방청객 이러면서 총 명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저번에 한 번 회의 때 윤재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되게 소소한 걸 수도 있지만 페이지 수도 안 돼 있어서 지적받으신 적 있죠, 처장님?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에서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부분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은 굉장히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여 명”으로 표기한 것과 “총”은 분명히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이 전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맞추는 것 세밀하게 저희들이…….
인원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실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없이, 이것도 시민을 기만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46페이지 소통과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하셨는데 이게 청소년 의정교실이 몇 개 학교가 참여했죠?
지금 금년에 계획은 62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험교실은요?
의정교실은 44개교고 체험교실이 18개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의정교실, 체험교실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매년 초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잘못한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올라온 학교들이 2018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학교들이 굉장히 균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 번도 참여 안 한 지자체 학교들도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한 번도 안 된 데가 지금 옹진하고 강화하고 동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1월 21일 경에 한 번 올 것 같고요, 강화초등학교가.
이게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 받아서 한다면 교육청이 잘못된 거네요. 교육경비 보조 제안이 된 학교가 동구하고 옹진인데 이런 불균형이,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주적 절차로 되는데 굉장히 저는 이것도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교육청하고도 실은 내부적 협의가 있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도 학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을 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 공문 시행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균형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것은 의정교실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번도 끼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특정 지자체가 뭉쳐서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저희가 정기분을 받고 또 수시분도 받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연관성을 그렇게 짓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특정 위원장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평의원이 아닌 분들 지역 위주의 그런 편성이 또 있지 않나, 그러한 정무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3월부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요. 연간 프로그램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한 대로 100% 다 받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학교도 신청을 했는데 뭐 겹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불이익을 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기에 하여튼 데이터가 저희가 볼 때 10개의 시, 군ㆍ구에 불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 저희가 지금 17개 지자체 중에 가장 조례 건수가 우수하죠? 높은 편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은 제가 의견이 상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문구 같은 경우, 글씨가 틀리거나 좀 안 맞는 경우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가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갔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질타를 받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토가 힘든 부분일까요?
글쎄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법리적인 것도 많이 보지만 문구도 사실은 보긴 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자료요구할 때 사실은 고문변호사님들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말았는데 저희가 사실 17개 지자체에서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받을만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또 해석 자체가 굉장히 법리적 해석이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좀 기억을 해 주셨다가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관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크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청사관리를 보면 될까요? 큰 틀에서 뭐 안전한 시스템 말씀하시고…….
총무담당관입니다.
청사관리는 우선 시설물관리가 제일 많고요. 시설물관리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는 청소라든지, 첫째는 공간활용 문제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여성분들께서 거의 맡아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하시고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공무원들도 남성분들도 다니니까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거대담론 형태로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청사를 돌아보면 계절이 바뀌고 했는데 비데하나 제대로, 고장 난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온도계 하나 제대로 맞춰져 있는 것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큰 틀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 집이라 생각하고 움직여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틀이고 또 크게 보면 지금 지하에 우리 체육시설이 있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이 거의 다수죠?
공무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짬 내서 들어가 보니까 시설 장비 같은 건 둘째 치더라도 공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강을 위주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쾌적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특위위원회, 아까 여기에는 기재는 안 됐지만 저희가 특위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개죠?
특위가 지금…….
1년짜리는 그러면 몇 개 있습니까?
1년짜리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죠, 그런데?
없습니까?
특위사무실은 있습니다.
아니요, 특위 지금 운영 중인 위원회가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돗물…….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층에 있지요?
유일하게 그래도 1년짜리, 나머지는 다 계획에 의해서 뭐 상수도라든지 모였지만 1년짜리이고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의장님들 직속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 자체도 좀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력이 보충돼서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특위사무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 활용할 때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초과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추가질문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내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주제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및 예산 지원 현황, 혹시 예산 지원하는 것만 이렇게 여기에 자료로 기록이 된 건 아니죠? 110페이지요.
그러니까 의회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을 텐데.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토론회, 간담회 관련 비용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개최 및 예산 지원 현황이 같이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위원회 차원은 5월 17일 날 스쿨 미투랑 성폭력, 여성폭력 방지 관련 간담회 같은 걸 진행을 했었는데 여성단체랑 같이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의회 재정이 지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빠지는 건지 아니면 공공성 플랫폼이나 이런 데가 계속 의회랑 같이해서 토론회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도 있지만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 같은 경우도 기록될 의미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들은 빠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해 주세요.
제출된 자료는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토론회 중심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외부의 그런 것은 여기 지금 기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회 주관 토론회와 좀 다른 꼭지를 가지더라도 같이 기록이 되는 게 의회활동을 알리는 데는, 남기는 데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다음에는 같이 챙겨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 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도 충실하게 자료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아카데미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의정아카데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역구였어도 여전히 소외되고 계셨던데.
의정아카데미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두 가지를 받았어요. “한 당만 왜 이렇게 많아요?”라는 것과 “왜 이렇게 남성 의원만 많아요?”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선상에서는 답을 했습니다만 아까 백종빈 위원님 잠시 이석하셨는데 타 국에서 의회가 오거나 갈 때의 경우에도 사실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국은 여성 의원님들 이런 분들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는 구조상 한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에 여성이 들어가 있지를 않고 타 당이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구조상 한계가 있지만 한국 정치가 상당히 남성들만의 문화로 느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만의 몫은 아닐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위 차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같이 이야기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봐 주셔야 되는 거랑 또 하나는 되게 여성이슈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성신문이라는 게 지금 발간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상임위 차원으로 비치가 된다라면 여성계 이슈라든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남성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그런 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간지는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정기간행물이나 신문구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신문 같은 경우는 금년 여섯 부씩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여섯 부씩 봐서 어디로 가요, 그게? 상임위로 가요?
자료실에 주로 있습니다. 상임위에 다 나눠주고 나면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부수를 좀 늘려서 상임위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보시고 그래야 지역사업만은 아니지만 직원들도 같이 봐야지 이게 이슈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엘리베이터에 너무나 당연한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바닥이 도착했는지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당연한 홍보 하나만 더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제 방에 붙여놨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직장 갑질 방지법도 통과가 됐고 인천시에도 인권조례나 민주시민 교육조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됐었는데 이런 홍보물이 있어요. ‘나는 이런 상사가 좋더라, 조직문화 스트레칭’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겪어서 그래요. 제가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짜고짜 반말로 질의를, 뭐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만 그런 경우를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직원분들도 사실 모르는 관계에서 반말로 질문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겪게 될 텐데 이거는 인권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장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작은 캠페인 같은 것을 의회에서부터라도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대 폭력 저희 같이 교육 들었는데요. 4대 폭력 예방교육의 강사진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4대 폭력 강사진 중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가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강사분들을 4대 폭력,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강사단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는 없나요? 아니면 30분짜리 영화를 보고 같이 좀 소통하는 방식, 듣고만 가는 방식은 사실 저는 그런 교육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변화들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좋으신 지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강의식 일방적인 강연 위주의 교육보다는 시청각이라든가 다양한 방식 그 다음에 강사 풀도 좀 더 다양한 분들을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교육을 일부러 다 들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다 들어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매해 똑같은 교육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이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의회가 상대적으로 그것을 바꿔내기 되게 좋은 부분들일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은 시간이 남았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입법법률자문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6대부터 8대까지 입법자문위원 현황이랑 자문 내용을 전부다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위촉 기간이 예를 들면 6대부터 하셨던 분도 계시고 6대부터 7대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 그러면 8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입법법률자문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7대부터 계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5년 차, 6년째 들어가는 부분들인 건데 위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요?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일단 추천을 의뢰하고 복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천대나 인하대 같은 학교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역시 복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교수님이라든가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다만 연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시고 또 특별한, 안 하시겠다 이런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4년, 8년까지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8대 의회는 어쩌면 노동인권이나 민주시민 이런 파트에 되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법률자문이나 입법자문을 받다 보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이 걸리기도 하는 조건에서 아까 인천변호사협회 추천받으신다고 했는데 민변이 됐든 지금 열 분을 둘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서 의원 입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47쪽에 보면 인터넷 생방송 실시하는 데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하는 부분의 예산이 2018년도에 한 32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총 예산액이 67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산액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액이 31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 50% 정도의 집행률이 안 되고 2019년도에도 지금 뭐 한 200만원 조금 못 미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았죠?
이게 시간당 해서 1시간에 7만 5000원씩 해서 10분 초과 시에 1만 2000원씩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시간이 실질적으로 수어통역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하루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잡았는데 수어를 실제로 한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이게 지금 670만원 예산을 잡았던 것은 전체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나 시정질문 전체의 내용에서 다, 지금 우리가 이 상임위가 수어통역이 들어가나요?
상임위는 안 합니다.
안 하죠, 본회의만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본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기본적인 게.
보통 하루 전체를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아니, 금액이 워낙 적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수어통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을, 제가 볼 때는 두 배 이상의 예산을 잡고 올해, 작년에 어떤 결산의 내용이 이 정도 되는데 올해도 지금 9월달, 10월달 이게 몇 월달까지 예산을 잡은 거죠?
이게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 사실은 이런 작은 단위지만 그냥 좀 주먹구구식이잖아요. 편하게 잡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세밀하게 작년도 결산 내용을 좀 비교해보고 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이게 작은 거를 보면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이 일정에 건교위에서도 항공국인가 지금 또 행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일정은 왜 잡힌 거죠?
건교위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셔야 되는 부위원장님들이 두 분이나 계셔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태손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조정하려고 굉장히 우리 운영위에서, 운영전문수석께서 노력은 했었는데 이게 원활히 그렇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그런 어떤 업무체계가…….
그래도 운영위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교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각 상임위가 있는데 운영위에서 건교위에 뭐 수석님 지금 부재하고 계시지만 수석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건교위에서는 일정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것도 이번 질문하신 내용 때문에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번 건은 이상하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꼬였다 할까요, 이번에 좀 그랬습니다.
아니, 시 집행부에서의 의회의 어떤 일정하고 뭐 겹치게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의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정들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는 그냥 위원회끼리 조정해라, 그 다음에 또 의원들끼리 조정해라,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잡고 정리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나 건교위나 문화복지위원회나 같이 이렇게 조정해라 하면 불편해집니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는요. 그 사이에서 의원님들이 또 중간에 끼어버리시면 필요 없는 갈등들의 요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 조정하라고 우리가 사무처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여튼 최선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상하게 하여간 이번에 이렇게 한 상임위하고 우리 이게 겹쳐 가지고요.
그 이상한 게 뭐죠?
좀 저희들이 뭐랄까요. 이게 연초에 전체 회기일정 계획만 나오고 이 세부계획들은 좀 그때그때 할 때 이렇게 잡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별로의 어떤 조정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간의 조정이나 이렇게 되면 불편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의회사무처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정말 직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사소한 부분들이 조정도 안 돼서 이게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이나 여타의 우리가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자료들을 쭉 한번 다 복기를 해 봤습니다. 이 안에서 물론 노력은 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노력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규정으로 좀 정리를 한다든지,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운영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일정이 잡히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가급적 협조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은데 하여간 이번에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 건설교통위원회가 잘못한 게 되잖아요, 곤란하시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틀을 잡고, 사실 우리가 시스템 제도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필요 없는 어떤 관계의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율성들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다 공직생활 오래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자명하게 제가 봐도 이 문제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우선적으로 그거를 잡는다는 그런 원칙들을 확고하게 가지시든지 아니면 의장단 회의나 상임위원장님들 회의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결정을 볼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님들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모신 게 조율, 조정 때문에 오신 건데 이번 건이 하여튼…….
그 논의가 여기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논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그 논의를 실컷 하더라도 무게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의장단 회의의 결과에 무게를 더 두시는 것 아니에요?
의장단 회의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호협의를 통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 물론 원칙 그런 것도 있지만 상호협의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상호협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상호협의를 어떻게 진행해야지 상호협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지 사무처장님께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가네요.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거예요?
네, 추가질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요, 한 5분만 그러면 드리시고.
5분만 일단은 하고 또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현재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자료로서도 다 보고받았고요. 정확하게 지금 명칭은 뭐로 합니까?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해서 채용했지만 정식적으로 저희가 부를 때는 주무관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돼 있기 때문에 보통 해서 전에는 주사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부분을 주무관으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뽑은 것은 그냥 라급의, 시간선택제 라급의 8급을 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명칭을 그렇게 통일해서 불러야 된다는 뜻이고요. 할 때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의 입법정책이라든지 지원인력 하도록 분야를 그렇게 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한번 다 취합을 해서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것 사무처에서 우리 전문인력에 대해서 하는데 물론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이 결정은 의원들이 하신 거예요. 욕도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에 많이 났어요, 이것 가지고.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효과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체감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편하게 한다는 측면으로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시민들에게 당연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공해야 되는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 활동들을 훨씬 더 강화해서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의 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사실은 명칭이라는 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명칭이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저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냥 주무관?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용어를 쓰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이 용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이 용어가 정식 용어로 되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그 용어가, 주무관이라는 용어가요?
아니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아직 입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택제임기제는 그냥 주무관으로 불러서 현재는 주무관으로 부르는 게 맞다는 뜻이지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맞다 틀리다 이 차원은 아닙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자치행정이나 자치분권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장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 변화에 대한 노력들이 결국은 자치분권을 만들어내는 거지 위에서 법 만들어 줄 거면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명칭이며 이런 것을 다 고민할 거면 굳이 우리가 자치분권을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거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불러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카데미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원관이나 여타의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좀 통일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해 주고 저는 때로는 권위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사무처에서 좀 깊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으로는 주무관으로 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어느 것으로, 사실은 주무관이나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행안부에서 해서 정해진 용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여쭤보고요. 직원들, 당사자들이나 다른 직원들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명칭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게 좋을지 그것은 저희가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태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래 근태관리는 총괄적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실이 하지만 위원회 직원들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결재 라인은요?
결재 라인도 그분들은 수석까지만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는 그냥 구두보고나 아니면 서면보고 형태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의원들이 결재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지금 업무내용이나 운영방안을 논의하게끔 돼 있죠?
지금 그건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에도 언급은 좀 돼 있습니다만 처음에 채용하기 전부터 이분들하고, 새로 채용하는 전문인력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하고 어떻게 업무를 분장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잠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담당자들이나 담당 팀장 그 다음에 수석들까지 모여서 몇 번, 몇 차례 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직접 보좌하는 내용은 그분들이 새로 온 인력들이 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인력들이 하는 거로 나눈 것으로 개괄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 통보해 줬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각 상임위별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운영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수석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일된 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각 수석들, 상임위 수석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별로 이게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났으므로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나중에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이 말씀하신 건교위 소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불편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 지금 중요한 우리 해양항공국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떠서 지금 또 중요한 운영위원회 여기 행감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잘하고 계시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것 ‘소소(소소)뷰’ 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만 들어보세요.
한, 여기 우리 의회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교육위원회까지 백열 분…….
백열 분인데 몇 분이나 보시는 것 같아요?
한 스무 명 보세요? 어쨌든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 수장으로 계시지만 직원분들은 다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앞으로 신경 좀 쓰겠습니다.
‘소소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홍보관에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위원님 얼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소소뷰’ 인터뷰를 해 가지고 온라인 유튜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피드백 좀 받아보셨어요, 총무담당관님? 좋다, 안 좋다?
거의 대부분,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이 참 재밌게 잘 돼 있다, 그것도 대부분 의원님들 보신 분들이…….
‘소소뷰’가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같더라고.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가서 의원들이 경직되고 딱딱한 모습 또 의회에서 활동하고 소리치는 모습이 아니라 시민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잘 짜여서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님.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유튜브?
유튜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소뷰’ 같은 것 돈 주고 만들었으면 존경하는 의원님들 결과적으로 홍보활동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셔야죠.
조회수가 어떻게 돼요?
한 1만 8600명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전체 의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죠?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게…….
의회사무처가 그런 것 조회수도 좀 올리고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요?
저희가 ‘소소뷰’ 인터뷰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각 의원님들 카톡 통해서는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직원들이 보는 인투인에도 저희가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하고 하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개별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을 피해서 한다 그런 것보다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소뷰’ 자체 이런 우리가 유튜브 계정에서 이런이런 네 가지 섹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소소뷰’가 어떤 의원님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해 드리고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만 저희가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사무처에서 홍보하는데 ‘소소뷰’ 같은 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방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방안을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회 관련 기준경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기준경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8대는 총액이 7억 2700 정도 됩니다.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산정 기준은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그러니까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해서 4개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예산액의 평균치에다가 거기에 가중치를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0.297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항목이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합쳐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우리 어쨌든 인천시의회 살림을 맡고 계시죠, 총무담당관님이? 기준경비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이것 상향조정을 좀 노력해 보셨어요?
이것은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이게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4개 항목을 저희가…….
단정적으로…….
항목 간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항목 간에 조정은 가능하고 기준경비 전체 금액은 딱 정해져 있고?
네, 정해져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산출근거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연찬회 등의 실시에 따라 예산 부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공통경비에서 예산 변경사항으로 해서 했고 의회운영공통경비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6개 상임위가 갈라서 쓰다 보니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씩, 특히 부족한 부분은 회의비하고 상임위원회 운영비가 제일 부족하거든요. 이미 어떤 위원회에서는 초과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한 12월,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쯤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상임위에서 공통경비를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빵꾸 나지 않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입니다.
지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보니까 다 잘 원만하게 처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입법지원관들도 어쨌든, 입법지원관들 이것 작년에 얘기해서 안 뽑았으면 지금까지도 못 뽑았겠죠,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유튜브 계정 개설하는 것도 바로 또 해서 ‘소소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그런데 ‘소소뷰’ 조회수를 보면 교육위 위원님들이 아주 조회수 엄청 높아요,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비교 안 되게.
그런데 그것 아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링크돼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링크해 주세요.
교육위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위하고 얘기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스크랩하고 개별문자 보내는 것도 앱으로 해 가지고 다 볼 수 있게 또 해 주셨고 세미나실도 또 바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을 다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실적 이런 것들 혹시 집계하신 것 있나요?
네, 저희가 10월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미나실을 전체 한 205회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행정위가 압도적으로 80회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통 42에서 20, 50 이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시민, 대공무원 홍보 방안을 좀 강구해서 본청에도 사실 회의실 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공무원들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도, 시민들한테도 다 무료로 개방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것 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은 보면 2월달에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5회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단체에서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예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해 드려서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기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회의실이 세미나실 5개나 준비돼 있으니까 좀 융통성 발휘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도 홍보하시고.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제한은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공통경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추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정책개발비로 의원정책개발비 500만원 추가 신설한다고 여기 지금 답변에도 그것 넣어 놓으셨네요, 보니까. 예산 때 얘기하려다가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연구용역밖에는 지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 연구발주도 못 하고 의원연구단체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제한적이라는 데는 동의하시죠?
일단 집행방법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과제가 됐든 간에…….
과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데는 못 쓰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은 공통경비에서 편성해서 하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연구용역만 하게 딱 목을 정해 놨더라고요.
처음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건의를 해서 이걸 좀 그 안에서 정책개발을 하는 데 다양하게 쓰일 수 있게 해 줘야지 딱 그것만 한도로 묶어 놓으면 아마도 이것 어쩌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처음이라 너무 좀 딱딱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건 건의를 계속 해 주세요, 바뀔 때까지.
저희가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도 있으니까 의견들을 한번 건의를 제출해서 전국 공통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지적했다면 이번 행감에서는 좀 내용적인 면을 또 지적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의장단협의회도 있고 하다고 했는데 여기 의장단협의회 회보에 뒤쪽에 보면 각 시ㆍ도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광역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촉구 건의안’이 있습니다. 여기 회신검토에 보면 ‘기 시행’이라고 돼 있어요. 기 시행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나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건가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 시행이라고 돼 있다는 것은 법률검토를 누가 한 모양이에요. 아마 의원님 한 분이 법률로 발의를 해 놓으시거나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류돼 있고 법안이 검토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광역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촉구 건의안은 묻혀 있는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백종빈 위원님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전체 의원들 조례 이행률에 대한 것들을 자료제출을 하라고 얘기, 꼭 그건 진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의원들이 자기 상임위원회 조례는 챙길 수가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 발의해 놓은 조례는 내가 거기 가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 이행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발의한 조례들 이행률을 한번 종합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천시에서 건의하거나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건의사항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될 때까지 계속 건의를 해야지 한 번 건의해 놓고 묻어 두면 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정호 위원님하고 남궁형 위원님이 의정학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진짜 의원님별로 한 차례씩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홍보할 수 있도록 웹자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웹자보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직접 홍보하고 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 도서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해요? 인터넷에서 구매해요, 아니면 대형서점에서 구매해요, 어떻게 어디서 구매해요?
대형서점에서 할 때도 있고요, 건에 따라서는 인터넷에서도 구매하고…….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 이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실 근무형태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방문횟수가 50회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개방형으로 운영하면 어때요? 그냥 문 열어 놓고 이것 누가 뭐 가서 자료 훔쳐가고 이러는 게 우려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열어 놓고 문 열고 닫고만 해 주면 안 돼요? 거기 상시인원을 배치해야 돼요?
의원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통 시 본청의 직원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고 와서…….
본청에는 자료실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안내표지 하나 붙여 놓고 그냥 개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5분만 연장해 주세요.
5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 가지고 자매우호도시 교류가 지금 우리가 간 게 13회, 저쪽에서 온 게 13회 5년간, 초청에 의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도 저쪽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네, 초청해서.
그러면 여기 호놀룰루나 이런 데서 오는 것도 우리가 초청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백종빈 위원님 얘기하시면서 일정상 아니면 저쪽에서 어떻게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일정 다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로 상호협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들어주고 저희들도 만약에 갈 때 저희가 호놀룰루나 어디 방콕이나 이런 데 갈 때 어느 시설을 우리가 좀 보고 싶다 그렇게 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마련해 준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협정에 의한 것도 있고 의향서 정도만 진행된 데도 있고 기타큐슈 같은 데는 합의만 돼 있는 데도 있죠.
지금 리포트를 보면, 끝나고 난 리포트를 보면 리포트가 다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갔다 온.
예를 들어서 태국 방콕시는 우리가 ’15, ’17, ’19, 3년을 갔어요, 격년으로 갔어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15, ’16, ’17, ’18, 4년을 내리 왔어요. 그런데 이 3년 치 교류한 내용의 리포트를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류가 의장단 위주로 교류가 되고 있고 의장단이 또 매번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실질적인 교류의 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계속 리포팅하고 있는데 그 발전방향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우호교류라는 게 상호협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가는 연수하고는 좀 맥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단 위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개 안면 트는데 가서 안면 트고 나면 또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국제교류를 사실은 지방도시는 외교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 국방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나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외교가 적극적으로 진행돼야죠. 그래서 집행부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호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외교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국제외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다 그룹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도 3개, 3 플러스 아세안회의 갔다 오시고 환태평양회의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룹핑돼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추세예요. 그렇다 그러면 의원외교도 이렇게 그룹핑하는 방식 또는 1대1 방식이 아니라 3자, 4자 혹은 다자간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격을 향상시키고 또 내용도 풍부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의원님들하고 같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조직이다, 의회사무처는. 의원들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본인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원들과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계속 바뀌어요. 의회사무처는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사무처는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거든요.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원외교와 관련해서도 전문직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도입을 해서 의원외교를 지속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이나 의회운영위에서 업무분장에 포함시켜서 자치분권도 지속성을 가지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같이 의원들이 바뀌어서 올 때마다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토의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대정부를 향해서는 어떻게 계속 건의하고 어떤 식으로 이 신호를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어서 하자고 그러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이라든지 국제교류 이 부분은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조금 큰…….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라고. 작년에 드렸던 검토들, 제안들 거의 다 수정해 주시고 다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페스티벌 관련해서 이번에 운영을 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대시민 소통방안의 페스티벌이 강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설명회라든지 또 정책연구단체 페스티벌이라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입법 쪽에서 이번에 이것은 인천연구원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연구회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하여튼 입법에서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입법에서 다양한 시민소통 방법과 의원들의 정책활동에 대한 홍보방안으로서 정책페스티벌을 계속 상설화해 그러니까 매년 입법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예산까지 편성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더 한다면 조례제정페스티벌 같은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설명회 같은 것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의원님들 의견을 좀 더 청취해 보고하면 다양하게 대시민 소통활동을 주관행사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행사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단추가 잘 끼워졌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또 좀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저희도 지혜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자치분권 그 다음에 정책페스티벌 말씀드리는데 의원 하나가 또는 의원 몇 명이 관심이 있어서 반짝하다가 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 또는 필요하다면 전문인력가의 채용을 포함해서 고민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가 가야, 의회가 하고 있는 동안은 사무처가 관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좀.
지난해 이어서 의회사무처 행정감사를 오늘 하게 됐는데요. 진짜 1여 년이 넘도록 우리 인천시의회 광역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최종윤 사무처장님과 우리 담당관님, 수석님,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만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의회의 운영규정이 분명히 있죠?
네, 있습니다.
의회 운영규정이 있죠?
아까 상임위 간에 어떤 일정에 관련돼서 향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되겠죠. 사전에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명확히 하면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명확히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정아카데미 우리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게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9건, 미추홀구 5건, 중구 3건, 부평구 6건, 연수구 9건, 계양구 6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평구가 5건이고 계양구가 8건 그리고 중구 1건, 남동구 2건, 연수구 2건 그리고 아예 구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하면, 시기별로 연초에 한 1월경에 저희가 계획 수립 전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아카데미를 개최하는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체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회기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의정교실 같은 경우에는 비회기에 한 1시 30분부터 오후 17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게 되면 교육청에서 내부적 그러니까 각 학교에 공문을 다 시행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만 학교가 중복되거나 그러면 일정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봐서 저희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은 극소수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학교도 신청을 했는데 일정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한 그러한 학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남궁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옹진 같은 경우에는 영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선박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1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없는 한 빠지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11월 6일입니다만 정례회 끝나는 시기까지 저희가 교육청하고 수능도 11월 14일이니까 끝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행정적인 절차는 잘 알겠고요. 또 교육청을 통해서 10개 군ㆍ구, 각 구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방 말씀 중에 연간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간계획을 연초에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익년도에 세우나요?
연초에 세웁니다.
연초에 세우는데 그러면 전체 학교를 다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연초에 아예, 몇 월에 하는 거예요?
연초에 1월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3월 이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미 올해 것은 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계획대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지만 각 군ㆍ구별, 이게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학생들한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물론 입법화되고 제도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명칭 자체가 길고 또 이것을 부르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떤 방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총무담당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본인들 그 다음에 다른 직원들하고 해서 부르기 쉽고 또 누구든지 들으면 아, 이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직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명칭을 한번 저희가 작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부르기가 애매해서 본인들도 또 일하는 데 위상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ㆍ도에 지금 새로 채용이 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로요?
지금 우리 채용된 지가 얼마 됐죠, 전문인력이?
지금 8월에 되었습니다. 8월 1일 자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업무분장을 별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이 직무분석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하거나 체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각 상임위별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임위별로 저희가 알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운영되는지 하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하면 월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가급적이면 상임위 수석님들 책임 하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취를 해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는 어쨌든 사무처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 수석 각 상임위별로 하되 총괄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총괄은 사무처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현안 및 쟁점사항 자료수집ㆍ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정활동 분야별 자료수집 및 분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칭만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님 두 분에 한 사람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들어 와서 4개월 됐으면 적응돼서 어느 정도 업무에 보좌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잘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이 되고 그러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그리고 어떤 것 뭐 적응을 잘하는, 일부 위원회에서 적응을 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같이 능력을 좀 끌어올려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일반직원들도 채용이 될 때 한 6개월 정도는 시보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대한 어떻게 됐든 우리 직원들이 빨리 적응해서 역량강화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세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입니다.
의정아카데미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반영 못 한 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영 안 되는 의원은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없다 보니까 저는 안 부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챙겨주세요. 저도 보고 싶은 친구들 많으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전에 질의드렸던 화장실이라든가 밑에 지하 방송실 있는 데 그리고 청경분들 CCTV 보완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챙겨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잘 일할 수 있다고 하셔 가지고 굉장히 사무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고.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홍보팀 관련해 가지고 홍보팀 굉장히 좀 일을 과중하게 하는듯한 느낌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사진 찍는 분도 매번 보는 분들 한두 분 그리고 그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행사가 많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관하는 행사들도 많고 회의 때마다 와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의정간행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소소뷰’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곁에서 보기에도 되게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들을 어떻게 다 하고 그러면 당연히 몇 안 되는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검토라든가 아니면 일의 능률이라든가 이것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몇 번을 충원이나 아니면 또는 다른 식의 근로하는 부분들 고민해 달라고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시간선택제 해 가지고 충원하는 것 내년 1월쯤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직팀하고 해서 한 명 정도는 더 충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느 팀에? 방송팀 쪽, 홍보…….
홍보팀에.
그래서 지금 사진 쪽 하고 ENG 카메라 쪽하고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사실은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인터넷 생방송할 때 다 뒤에서 또 밑에 내려가서 또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매달려 있는데 저희 생각은 큰 틀에서는 홍보 쪽하고 방송 쪽하고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정원에 대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소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직원 혼자 그거에다가 책자…….
의정저널도 해야 되고.
의정저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충원이 사실은 시급한 실정인데요. 지금 계속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철시키셔 가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면. 외려 그런 우려가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사실 각 상임위별 어떤 약간 창고 같던 곳들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일단 세미나실 안내문 같은 것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 가지고 뭘 찾고 찾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직원들이 와 가지고 안 해도 될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워낙에 학교 밖 청소년들 관심 있는 사안이어 가지고 보면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만 그것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잖아요, 그렇죠? 학생 의정아카데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분 없이 인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생 의정아카데미가 아니니까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 토론회를 하고 아이들 본회의장을 구경시켜주고 싶어 가지고 갔는데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복 입은 애들이랑 얘네들이랑 너무 구분되니까 제가 좀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친구들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또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상의 청소년을 저희가 접촉하기가, 어디서 접촉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이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하시면 방법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협의…….
저랑 협의하셔도 되고 해당 집행부랑 협의하셔서 이렇게 협의하시면 충분히 더 좋은,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아까 홍보팀이라든지 방송팀 인원 확충하는 것 내년도에 꼭 고민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입법 지원인력 관련해서 저희가 아쉽게도 지금 12월에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현재 공고를 해 가지고 2명을 충원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보나요, 구술을 보나요?
먼저 전체적으로 채용을 할 때는 저희가 필기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두 명이라 필기시험을 안 보고 면접으로 그래서 서류전형하고 면접시험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오신 분들이 시험을 보셨죠?
네, 필기시험 봤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면접만 보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것은 저희 큰 방향은 원래는 세 가지가, 시험이 보는 절차가 서류전형하고 필기시험하고 면접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장단협의회 의장단 내에서도 서류전형, 면접만 보자 처음에 뽑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체계가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어요. 불공정하다 느낄 수 있다, 분명히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도가 높거나 저희가 계약직분들께서 하면 1년짜리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남겨놓고서 고민합니다, 본인들의 진로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이탈자도 사실은 저희가 잘 뽑아서 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아쉬운 부분들 남는데 이번에 구술시험이든 어떤 방법이든 기존에 있던 인력들한테는 조금 더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돋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 하나 드릴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저희 본회의에 출자ㆍ출연기관 들어오죠?
네, 하반기에 더 들어오는…….
언제죠, 7월 1일부터인가요?
저희가 7월 1일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하반기에 들어있는데 하반기 개원이 7월 1일 자로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7월하고 9월 초까지 저희가 본회의장…….
상황을 봐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본회의장 리모델링할 때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그때 9월 회기부터는 저희가 참석이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출자기관도 들어오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되기 전에 사무처에서 수석전문위원들께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할 자치’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본청과 의회는 거의 9대1입니다. 거기에 사무처에 아니, 상임위에 수석들이 입회가 돼야 직원분들에 대한 위상도 올라가고 변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건의가 좀 필요하고 기초단위 그 다음에 지금 지자체 중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되고 있고 여러 사례를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건의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소뷰’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 원래 저희 예산 아니죠, 의회?
네, 지금 금년에는 비예산으로 해서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직원이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첫 도전이 너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예산수반하기도 좀 힘들고 내년에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의원님들 활동하다 보면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줘요, 지나다니면서. 그런데 그 영상이 어떻게 살아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을 요즘은 편집의 기술, 장비도 중요하지만 편집과 기획을 넣어서 의원님들이 더 자연스럽고 더 원하는 그림이 더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하면 예산적인 부분이나 어필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까지는 저희가 사정을 해서 편집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좀 더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휘 부위원장, 노태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저희 언론보도 아까 자료요구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사실상 온라인 같은 데도 있고 홈피도 너무 잘 만들고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지면신문 같은 것을 많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언론사별 취재자료 지원요청에 관한 적극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행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자분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의원님들에게 개별로 찾아와서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비대위, 대외비로 나가면 안 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자료나 어떤 시간대에 배포를 해서 그런 언론 충족을 또 맞춰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저희 홍보팀에 와서…….
그런 찾아옴이 있으시죠?
찾아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스템화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기자분들이 저희들이나 상임위 직원들이나한테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대부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상임위나 이런 상임위 직원이나 저희 홍보팀에 오면 거의 대부분이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특히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팀에서 단독으로 주기에는 예민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임위에 문의를 해서 제공해도 될지 아닐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상임위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기자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파일로 제공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행부를 감독ㆍ감시, 견제하는 기구지 자료를 몰래 하는 사람으로서 또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아까 입법지원관도 명칭에 대한 용어도 시스템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갖추면 서로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 개별로 또 와서 어느 의원님 통해서는 주는데 어떤 의원님은 안 한다 이런 서운함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조금 더 참고하셨다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중간에 시간관계상 정리됐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답변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인력에 관련한 이 부분이 상임위가 가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가 관장하는 것이 월권의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데 그 월권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업무분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상임위원장 책임하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뉴얼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어떤 논의들은 당연히 상임위별로 논의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어떤 역할과 그 다음에 업무 진행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사무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업무분장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별도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들이 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상임위에 의회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개괄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도 사무처장 책임하에, 먼저 전임 사무처장 책임하에 각 상임위원회 팀장급하고 상임위 수석들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이것만 개괄적인 것만 저희는 정해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만약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총무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원인력에 대해서 지원인력이 개인 지역구의 업무에 대한 부분에 역할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수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물론 지역구로 한정돼 가지고 그 상임위의 업무가 아닌…….
상임위와 관계없는 지역구의 현안 문제를…….
없는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수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합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원인력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역으로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역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집행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인력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기존에 사무처나 아니면 상임위의 전문위원분들이나 다 대부분이 공무원들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긴장관계 속에서 훨씬 더 집행부와 소통들이 더 가능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은 혼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물론 제가 딱 예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서로가 건강하게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전문인력들이 그 역할들에서 의원들에게 훨씬 더 방점을 둔 업무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인사나 아니면 근태나 모든 것이 제가 경향성들이 많다고 하는, 어떤 기존의 우리 전문인력들 그 다음에 상임위, 사무처의 인력들을 중심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도 같이 써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같이 쓰고 이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고민을 해 보셨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을 분리하는 부분부터 처음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전부터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일부 시ㆍ도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했다가 행안부에서 현지점검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별도로 해 가지고 있으면 보좌관이다 그래서 합치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현재 있는 직원들이 와서 적응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던 상임위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고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임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석님이나 각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빨리빨리 전수를, 알고 있는 업무들을 전수를 해서 구분이 좀 돼야, 그게 얼마나 해 주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빨리 정착을 하고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의 가장 큰 역할은 저는 또 하나의 의원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관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나머지 어떤 사무처의 직원분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서포트의 역할들이고 때로는 어떤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계획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이 전문인력들은 그야말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기 다 계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편가르기 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수석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율들이 저는 원칙 없이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어떤 그런 소모적인 게 돼야 되는가, 물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이 기간들이 훨씬,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고 처음부터 7급으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8급으로 또 뽑고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경기도하고 일부 지역에는 또 다시 7급으로 뽑으니까 거기로 이전해 가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 과정이지만 그 속에서 본질적인 부분들이, 본질적인 역할들 줄 수 있도록 저는 사무처에서 그 역할들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들고 조금 난해한 부분들은 상임위에다가 떠넘기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책임은 사무처가 지는 겁니다, 그게 결정이 됐을 상황에서는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의 지역구에 가서 지역구의 일을 돕는 게 맞냐 그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 알거든요.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저희가 본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현재로는 그런 부분으로 개인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주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아직 혼용을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정식으로 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회처럼 지금 현재 전문인력 이런 파트는 의원사무실에 있는 비서진이라든지 보좌관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 각 상임위 직원들은 그 상임위의 회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과도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혼재돼 있어서 저희들도 딱 집어서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딱 짚지는 못해도 그러면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명칭의 문제나 호칭에 대한 문제나 그 다음에 그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을 최소한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포함해서요. 정리해서 그것을 앞으로 보강해 나가고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더 나중에는 발전적으로 첨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와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같이 업무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서른일곱 분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상임위가 논의해서 풀어야 될 사항 그 다음 의회사무처의 입장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명쾌하게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계속 지금 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그것을 이제 해서 각 상임위 팀장들을 불러서 논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 나온 게 왜 상임위에서 정해야 될 부분을 사무처에서 하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 논의는 팀장님하고 사무처하고의 얘기고 지금 의원들의 뜻들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경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은 딱 부러지게…….
그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이…….
얘기가 계속 겉돌고 있는데 그냥 책임지세요. 책임지시라는 게 모든 어떤 전폭적으로 이것을 뽑아놨으니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책임의 역할들을 하시는 게 사무처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시고 빨리 결과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준 위원이랑 남궁형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주요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현재 아날로그 사진자료가 7만 7000컷이 지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해서, 관리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이게 구축이 돼서 금년 안에 끝내고 내년도에 현재 홈페이지 작업이 완료가 되면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해서 시민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도대체 사진 어디서 찾냐, 이런 부분들 민원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에 우리 홍보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같이 나가서 사진을 찍지만 찍은 것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공유가 잘 되느냐 이것은 앞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디지털이 되면 더 많은 양의 어쨌든 자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도 또 같이 행사를 했는데 본인들은 안 나오고 의원들 자랑하듯이 의원들만 나오고 아무리 해도 그러면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는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시는 그러니까 집행부 쪽은 사실 언론홍보 담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변인실이라는 제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각 광역시의 예를 들어보니까 대변인격인 홍보실이라는 부서를 따로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일부 시에서 지금 홍보관으로 해서 홍보담당관실로 해 가지고 신설해서 하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원 개개인도 이번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발생됐던 민원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객관적이고 시민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끔 이 부분들은 좀 언론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각 시ㆍ도에 있는 언론홍보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요.
타시ㆍ도의 운영사례를 한번 보고요.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처의 담당관실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일부 시ㆍ도에서는 홍보담당관을 두는 대신에 입법하고 의사담당관실을 합친다든지 아니면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을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도의 사례를 봐서 저희한테도 어떤 방향이 좋은지, 현 상태가 좋은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반영도 사실은 지금 언론사, 우리 의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1억 정도 되나? 1억 정도 되지.”
(「1억」하는 이 있음)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1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홍보예산만.
약 한 육칠천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홍보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홍보예산이 언론 홍보하는 것도 광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만 따지면 전체로 따지면 지금 의정홍보 광고비가 1억 8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1억 3000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콘텐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관련 해 가지고는 한 1억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홍보비라는 게 오르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게 이게 사무관리비로 실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의 사무관리비가 각 부서별로 실링이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장님도 백방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노력을 해서 일부 증액을 했어도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시의회 관련된 언론 그러니까 지금 홍보팀이 단지 그냥 사진 찍고 영상이나 찍는 이런 부서가 아니고 언론하고 직접 관계를 가지고 올해 초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보도가 나왔을 때 사실 좀 우왕좌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차제에는 체계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타시ㆍ도하고 한번 비교ㆍ분석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고 참 의원들한테 지원도 많이 하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처장님 그러시죠?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리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의회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좀 시스템에 의해서 정말 일 잘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원들이 부탁하거나 그러면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은 근평에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것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꼭 다짐해서 말씀드립니다.
꼭 실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행 안 하면 처장님도 근평에서 좀…….
(웃음소리)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해외자매도시가 저희가 가거나 오는 도시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오는 데만 오고 또 전혀, 자매 우호도시에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오고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데서 기인을 하느냐라고 보면 사실 저희가 가는 데는 선진 우호도시 쪽에 주로 많이 갑니다. 저희가 지금 3만불이 넘는 대한민국 시대 국민들이 선진시대만 가면 되겠느냐 저는 정말 어려운 도시에 가서 우리가 함께하고 어려운 데 좀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님 대우 예전에 있을 때 아마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방문했죠, 그런 데들? 그러듯이 저희도 선진 국가만 가지 말고 보니까 여기 국가들이 저희가 우호도시로 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총무담당관입니다.
8개국에 12개 도시 정도하고 저희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교류가 우리 대에 거의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호놀룰루 온다고 그러는데 호놀룰루, 하와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꼭 그렇게 고정돼서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오는 대로 받지 말고 저희가 필요하면 어려운 국가를 초청을 해서라도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좀 의회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의회에 방문하더라도 사실 무슨 현안으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의회 방문하더라도 와서 무슨 현안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가는지 거의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석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라면 140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번에 132일인데 원포인트 의회를 열더라도 그 국가에서 왔을 때 의회에서 한번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의장단들하고 식사하고 저녁 때 끝나고 가면 의원들이 어디 국가가 왔다 갔는지 그 국가에서 뭘 하는지 현안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원들 전체,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의회는 그 국가의 의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국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정말 진짜 현안이 뭔지를 알 수 있게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 의회에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사무처에 사실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보시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재규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