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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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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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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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1월 20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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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제5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중 의원행동강령 조례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장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를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으로는 937만 9000원을 증액한 9212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1억 6516만 4000원을 감액한 137억 2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서 63쪽을 보시면 2019년 상반기 공금예금이자 46만 3000원, 2019년 상반기 보통예금이자 57만 8000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63쪽 불용품 매각대금 10만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 전환금 812만 8000원 그리고 급여압류 공탁수수료 반환금 11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서 195쪽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에 의회비 중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60세 이상 의원님이 당초 8명이었으나 2019년 4명이 추가되면서 미지급된 1100만원과 민간인 참석실비 보상금과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대한 일반보상금 미집행분 8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195쪽 의정활동 지원 중 올해 9월 속기직 2명 신규채용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 감액과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 잔액, 영상미디어테이프 영구 디지털 파일 변환제작 낙찰차액 등 106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중 웹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5쪽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낙찰차액과 의회저널 점자판 제작 집행잔액 그리고 의회활동 홍보영상물 수정제작 낙찰차액 등 65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인터넷생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생방송 운영에 따른 수화통역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의정뉴스 제작 낙찰차액 44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196쪽 시설물 유지관리 중 공공요금 및 제세와 차량ㆍ선박비 그리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115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회의실 디지털믹서 교체 구입 외 5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63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에서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별 호봉 변동에 따른 지급금액 변동과 육아휴직 1명, 질병휴직 1명 등 휴직인원 발생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규모 변동 및 하반기 채용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783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부서운영비에서는 간행물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총무담당관실 급량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그리고 정책지원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급인원 변동에 따른 직무 수행경비 잔액 등 151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인건비 지급인원 변동,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삭감 편성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개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37만 9000원 증액한 92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 전환 812만 8000원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6500만원을 감액한 137억 2322만원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의회비 및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연구활동 등에 있어 교육, 회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전문가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100만원 전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시설물 유지관리 중 공공운영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동전화 요금, 공용차량 종합보험료 및 세금 등의 비용입니다. 공용 이동전화기 미사용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분과 자동차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총 413만 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ㆍ선박비는 공유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유류비용으로 차량 운행 감소 및 유류세 인하로 인한 비용감소분 621만 2000원을 감액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더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집행잔액 8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인력운영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당시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하나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교체 및 휴직자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변동과 미지급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 3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당초 정책지원전문인력 다급 20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라급 15명만 채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54.5%인 5억 8000만원의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잔액 등 7500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인사변동이 잦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불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의 과도한 예산삭감은 과도한 예산증액만큼이나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규모 있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게 정리추경이죠?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10억 7833만원이 감액됐죠?
네, 총무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감액됐어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정책지원 인력을 7급 상당으로 해서 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8급 상당으로 해서 15명만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채용시기도 저희가 계상할 때는 3월부터 했었는데 이게 실적으로는 8월 1일부터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관련 수당까지 전부 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대로 인건비나 직급보조비나 연금부담금 이런 인건비가 평균 호봉이나 인사이동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당초 추경예산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추계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저희가…….
10억 7833만원이면 이건 엄청난 것 아니에요.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고요.
총무담당관이 거기에서 뭐 하는 자리예요, 이런 것 추계도 못 하고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직급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급 상당으로 채용할 때의 그 차액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20명에서 실제 채용이 15명으로 된 것하고 그 다음에 채용시기가 10개월에서 8개월, 8월부터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과도한 예산삭감은 과도한 예산증액만큼이나 지양해야 될 거라고 나오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0억이 넘는데.
앞으로 추계를 더 정확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4회 추경 이번에 하는 것에 60세 미만 의원 29명에 대해서 부담금 형성 그것도 감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왜 감액됐어요?
원래 국민연금부담금을 60세까지만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고 60세가 넘어가면 본인들이 먼저 별도로…….
그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부담 안 하는 걸로?
네,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몰랐어요?
몰랐다기보다는 이게 작년에 처음 할 때 그 부분까지 의원님들 연령대까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게 완전히 사실이네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문제 아니에요.
총무담당관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우리 의원들 생년월일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그러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추경은 정리추경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님이 큰 액수를 저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적은 액수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 회의참여가, 회의개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는 보다 보니까 2015년부터 ’19년도까지 개최실적이 없는 건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최가 되게 되는 회의라서 지금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의 수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교육회의 등 민간인 참석실비보상인데 이 부분도 100만원이 워낙에 잡혀있었던 게 삭감이 된 건데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쓰여진 적이 있었어요, 혹시?
작년에도 없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참석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서 수당을 계상해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타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전문가 활용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에 내리는 게 별도로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어떤 회의에 민간인이 와서 조언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줄 수 있는 건지.
쓰여진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민간인 참석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뭐 회의수당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입법이나 그러니까 입법 연구활동 등에서 교육이나 회의 등에 참석하시는 민간인 전문가에게 지출하는 실비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운영규정에 전문가 활용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석하는 실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회의 및 민간인 참석실비, 그러면 상임위원회한테만 권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 의원이 어떤 입법활동을 할 때 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했을 경우에 회의에 오셨으면 그런 실비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괄적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서 할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세부사업 설명서 11쪽에 수화통역비 감액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횟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줄어든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산정을 할 때 수화통역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해서 저희가 세울 때 시간 단가를 7만 5000원씩 해서 전체 1년 치를 90시간을 세웠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본회의가 길게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짧아서…….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본회의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내용이 여기에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위원회가 거의 200개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위원회 참석하면 의원들은 수당 지급이 불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 이사회 빼고는. 그런 면에 대해서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의원들이 위원회 참석을 했을 때 실비, 식대나 저기는 여비가 포함, 나오는 것으로 돼 있죠?
네, 실비로 교통비나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의원들이 사실 그게 1만원, 2만원이라고 그래서 거의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신청 안 한 비용이 사실상 누적되는 건데 의원들한테 나가야 될 200개 군데에서 의원들이 그중에서 신청하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 2만원 받으려고 하겠냐 이래서 거의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달라 그러기 전에 사실 어떤 위원회 할 때 여비 쪽으로 나가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지 않나요, 그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따지면 물론 회기 중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참석수당 이외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출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개정이 필요하면 그쪽에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그건 제도적으로 나갔을 때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거기에 합당한 출장비가 위원회 참석할 때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서 순서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1억 8363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9.9%인 14억 631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42억 6965만 6000원, 열린의회 홍보내실화에 5억 7207만 6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23억 7025만 8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89억 7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9.9% 증액편성된 주요사유로는 2020년도부터 신설되는 의원정책연구 용역비와 의정활동 홍보사업을 증액편성하였고 상시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리모델링 사업 등 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188쪽까지는 의정활동역량제고 사업으로 총 34억 4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과 2020년 신설된 의원정책연구 용역비 증가 부분을 반영한 34억 628만 1000원과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및 위원회 증인, 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8쪽부터 190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에 총 8억 2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신문스크랩 보조 및 속기업무 지원인력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58만원,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5985만 5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ㆍ국외여비, 국제화여비로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324만원과 입법ㆍ법률고문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826만원, 상시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설치공사비 1000만원과 해당 시스템 구입비 1억 9374만원, 속기장비 구입비 1000만원 및 정책연구 필요도서 구입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자료실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에 총 6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190쪽 의정활동 홍보비로 총 4억 4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격년으로 제작하는 의정백서 제작과 의정활동 핵심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회 홍보책자 및 리플릿, 수첩제작, 유튜브 방송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콘텐츠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억 3060만원, 의회저널 제작의 원고료 및 사진 제공료 지급으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의회저널 제작실비보상금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1쪽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체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의회체험학습 사업비는 총 2640만원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을 위한 사무관리비 760만원,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 1400만원과 본회의 초청 학생 방청 중식비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191쪽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한 사업비 총 4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인터넷 생방송 수화통역비 6750만원과 회기별 주요활동 사항을 뉴스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정뉴스 제작비용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3쪽 시설물 유지 관리비는 총 23억 70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와 차량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4955만 8000원, 청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료비 1236만원, 의회청사 시설위탁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억 3481만 1000원, 본회의장 리모델링, 청사 LED등 교체, 각종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등 청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7억 6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실 가구 구입과 본회의장 좌석 재배치 물품, 상임위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억 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3쪽부터 196쪽 인력운영비 총 85억 7075만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기타직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196쪽부터 198쪽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4억 157만 3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억 7950만 8000원, 국내여비 60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5018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0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액 147억 2047만원보다 14억 6316만원이 증가한 161억 8363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정수행 관련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의회청사 유지관리의 단위사업으로 72억 1199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58억 1035만원 대비 14억 1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총액한도제를 운영하는 4개 통계목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하여는 총 7억 271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신규 사업은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1억 8500만원, 제8대 의회 후반기 개원 기념식 행사비 860만원, 상시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구입 설치비 2억 374만원 등입니다.
증액 사업은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224만원,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 4억 3060만원, 본회의장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설비 7억 5962만원 등입니다.
감액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5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억 348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89억 71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증액, 연금부담금 감액 등으로 전년도 89억 1012만원 대비 61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 중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신설된 경비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연구용역비 1억 850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였던 만큼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장협의체 부담금 관련입니다.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전국 시ㆍ도의회의장단 협의회 조직개편 등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인한 시ㆍ도 분담금 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매년 분담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결산내역 및 성과보고 등의 객관적 지표가 공유되고 있지 않아 예산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증액편성 관련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 의정활동 지원 중 시설비 및 자산물품 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내 주요시설의 통신보안 강화와 정보유출 예방을 위하여 상시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구축비 2억 374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와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 제1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도청탐지 의무가 있으므로 의회 청사에 대한 도청방지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 본청은 3개소만 설치 운영 중인 데 반해 의회는 9개소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청탐지 의무의 취지가 반드시 상시 무선도청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과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상시 무선도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관리비로 매년 수천만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본회의장의 천장 마감재, 등기구, 전광판 등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로 예산 4억 738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시 사용자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내 용을 미리 공유하여 주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체육행사,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 매년 직원들에게 기념일 축하메시지와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속기관의 경우는 자체 추진 사항이라 해당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시행예정인 직원 문화생활 지원사업 같은 사기 진작 프로그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직 및 청원경찰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감액 사업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안 관련해서 예결위 때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고 물론 전년도 보다는 좀 많이 발전이 됐는데 우선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첫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제가 몇 가지 메모해 왔는데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회의 핵심 구성원은 의회의 의원이지만 의원은 조직체계 상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활동에 집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물론 의원들도 핵심 투자사업, 대폭증액 또는 감액사업, 이슈가 될 만한 사업, 사전검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지, 적정한 요율의 적용이 됐는지, 각종 수당 등 지출항목이 누락되었는지, 기금의 기준은 맞게 수립되었는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일관성은 있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산출기초는 제대로 적용됐는지, 직원정수와 편성된 예산액의 차이는 없는지 등을 의회사무처에서 미리 정확히 분석해서 관련 자료를 의원께 줘야 됩니다.
이제 의원들이 현장에 더욱 밀착해야 하고 의회사무처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변화하는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인천행정은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예산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150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들을 6권, 7권을 봐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래서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의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 예결위, 운영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정책분석팀 등을 보면 그저 사항별 설명서를 조금씩 손본 정도라서 내용이 대체적으로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어떤 자료를 주된 자료로 집중해서 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그렇다고 모든 자료를 다 보자니 힘들고 무엇보다 시간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광역의회가 개원한 지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가장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해야 할 의회사무처부터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상 마치고요. 예산심사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87쪽 볼게요.
금년도 예산안 159쪽에 보면 의회 국외여비가 해외연수 의원이 있고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등 9805만원이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보면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등이 있습니다, 9805만원. 그리고 해외연수 의원 7950만원이 있죠, 사무처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기준지침서 5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의 단체장, 기준서 49페이지 보면 예외조항으로 의원 국외여비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예산에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 등은 전년도 예산기준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총액한도액 범위 내에 있는 4개 항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의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65만원 곱하기 37명 해서 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아마 9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담당관님. 의원 국외여비 연간 편성 한도액이 7950만원 맞죠?
한도액이 7950만원이 아니고요, 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265만원?
265만원으로 해서 정확히 연도별로 따지면 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왜795만원을 편성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상임위별로 연수를 가는데 저희가 8대 들어서 한 해에는 2개 상임위가 가고 다음 해에는 3개 상임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가게 지금 의원님들이 정해서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는 3개 상임위가 가서 금년도에 집행액이 좀 많았고요. 내년도 계획은 3개 상임위로 해서 의원님들이 가시면 265만원이지만 2년에 한 번씩 해서 530만원 곱하기 2개 상임위 15명씩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해했는데요.
이번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부터고요. 아니, 내년부터고요.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저희가…….
저기, 총무담당관님.
265만원 곱하기 37명 하니까 9805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 한도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최고 한도액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의원 국외여비 연간 최고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고 한도액이 아니야?
최고 한도액은 저희가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관련 경비 총 한도액으로 편성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게 단체…….
이게 30%의 기준이라는 것이 최고 한도액의 30%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는 일단 최고 한도액으로 본 것 아닙니까?
최고 한도액, 편성 모순이 좀 있는 부분이요. 저희가 의회 공통경비하고 포함해서 7억 2700이 최고 한도액이고 그 범위 내에서…….
아니, 국외여비 말하는 거예요,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최고 한도액이 얼마예요?
엄밀히 따지면 국외여비 최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7억 2700 내에서 4개 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도가 없는데 265만원은 뭐예요, 한도액이 없다면서?
그게 2018년부터 계속 그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최고 한도액이 얼마예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최고 한도액이라는 개념보다는 4개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4개 항목.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그 4개 항목을…….
아니죠, 여기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로 나와 있는데 국외여비의 최고 한도액이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30%를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무슨 다른 목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임의대로 7억이면 7억에 대한 30%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 인천시의원님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총액 한도액이 7억 2700이고요.
아니, 7억 2000이 국외여비예요?
아니, 국외여비, 그게 그중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외여비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국외여비 최고 한도액이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의회 관련 총액 한도액으로 설정된 항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총 한도액이 8대 의원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게 7억 2700이고요, 그중에 1개 항목이 국외여비인데…….
7억 2700이 최고 한도액이에요, 국외여비로?
국외여비가 아니고 그 7억 2700 내에서…….
답변 중지하세요.
사무처장님, 국외여비 최고 한도액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 기준하고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약간 그러니까 전체 그것하고 이것하고 규정에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모순이 있어요, 전국 공통인데.
뭐냐면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4개 경비, 금방 그 4개 경비 7억 2700만원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조정해서 총액한도제 실시에 따른 총 금액 내에서 자율편성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회의 끝나기 전에 국외여비 최고 한도액 좀 뽑아다줘요, 자꾸 시간 가니까.
다른 것 질문할게요.
우리 신문구독료가 지방신문이 276부가 있어요. 160페이지 금년도 예산안 보니까 1만 3000원이에요. 전년도에는 1만 3000 곱하기 280부예요. 내년도에는 1만 5000 곱하기 276부예요.
맞죠, 처장님? 처장님이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가지고 확인한 것인데…….
부수는 어디에 배부되는지 아실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수가 세 개는 줄었고 부수당 2000원이 늘었어요, 증액됐어요. 늘어난 이유는 뭐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물가상승률입니다.
전국 공통입니까?
전국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3000원씩 몇 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 몇 년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건…….
아니, 이것 증액이 됐으면 그 정도는 알고 와야죠. 언제부터 1만 3000원이에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2년간 동결됐다고 합니다.
2년간 1만 3000원이에요?
네, ’19년도, ’18년도요.
앞으로 지방부수가 늘 계획은 없습니까, 없나요? 어떻게 줄었죠?
부수…….
(사무처장, 총무담당관과 검토 중)
알겠어요, 그건 뭐 중요치 않으니까 그건 놔두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좀 보세요.
여기가 별관동 승강기 로프 및 쉬브교체, 본관 별관동 CCTV교체, 또 본관 4층 창호교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사업을 가지고 공공운영비라고 표기했는데 우리 예산편성기준지침 122페이지 보면 목을 401목으로 변경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고치세요. 어떻게 그게 운영비입니까? 창호교체하고 이러는 게? 꼼꼼하게 좀 따져주세요, 처장님. 401목으로 고치세요.
예산편성기준지침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세요.
대우공무원 수당 있죠?
대우공무원 수당 194페이지.
네, 있습니다.
지금 5급 봉급이 얼마입니까?
5급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보시는 거예요? 여기 예산안 보면 5급이 647만원이잖습니까?
16명 있어요.
지금 다른 급수는 우리 편성기준 420페이지 보면 월봉급액의 4.1%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5급은 647만원인가요? 여기 책자 나온 대로.
네, 봉급이요.
그러면 대우수당 5급은 222만원…….
(노태손 위원장, 조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2만원이요.
네, 그러면 이게 4.1%가 맞나요? 647만원에 대한 4.1%면 얼마입니까? 맞아요? 계산기 없나 여기?
본 의원이 계산을 해 왔는데 4만 2440원이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하세요, 기준대로.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급액의 4.2%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4.2%의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 찾아주세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5급이 16명입니다.
고치세요.
다음에 195.
아니, 대우…….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우공무원 수당…….
지금 5급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6급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5급으로 했어요?
6급은 맞습니까, 계산하면? 뒤에서 계산해 보세요, 예산담당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6급을 5급으로 편성해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건당 4만 2440원을 적게 편성했어요. 16명분입니다.
잘 좀 하세요.
네, 16명은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관계관을 향해)
“대우는 지금 5년이죠, 5급이?”
(「7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7년 이상 되는 직원들만 카운트하기 때문에요, 계산하기 때문에.
5급이…….
그러니까 매년 7년이 넘는 직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아니, 인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월봉급액의 4.1%입니다.
네, 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급액의 4.1% 이것 한 분도 안 가져왔어요, 여기 지금 예산안 심사하는데? 자세가 된 것입니까, 지금? 얼른 거기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420쪽 보세요. 직접 보세요, 420쪽.
(사무처장, 총무담당관과 검토 중)
그것 보시고 여기 정확히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대로 기준에 맞추세요.
의회에서 가장 정확해야 될 그런 사무처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195쪽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가 있죠?
네, 제일 밑에.
정근수당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241만 7000원?
7400만원인가요?
아니, 2400.
1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168페이지 한번 보세요.
168페이지 정근수당 있는데 1116만원이에요. 인원은 똑같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인원은 똑같고 금액은 배가 차이 나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답변받고.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독회할 때 전년도 비교해서 금액이 차이 나면 반드시 의회에서 그것을 물어볼 거라는 것 생각 안 하십니까?
당연히 했는데 이쪽 인건비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의회는 예산이 다른 것 뭐 있어요? 이따가 제가 다시 리모델링이나 집기류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산출기초 받겠지만, 산출기초 준비해 주세요, 이따가 뒤에 있는 분들.
일단 이건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님.
준비해서 답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때.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 하신 것에 이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 4개 총액한도, 지금 올해 총액한도 얼마라고 얘기하셨죠?
7억 2700입니다.
7억 2700 산출기준 다시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일단은 항목은…….
그러면 하나씩 할게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한도가 얼마예요?
말씀드린 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서 별도의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7억 2700이 한도입니다.
들어보세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한도가 있죠. 최근 3년 당초예산액 평균에 곱하기 1.297이죠?
그건 한도액이 아니고 총액한도를 산출을 할 때…….
총액한도를 산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총액한도 산출하는 게 4개 항목이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다 합산해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7억 2700입니다.
그게 어떻게 7억 2700이 나와요.
지금 현재 것으로가 아니고 작년 것…….
작년에 동결됐죠? 작년이나 올해 지금 예산 동결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4개 항목이 작년이랑 다 동결이에요.
8대는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8대가 다 똑같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게 편성기준에 작년에…….
그러면 최근 3년이라는 게 언제, 언제,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3년이면 이게 2007년부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이죠?
2017, 2018, 2019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5, ’16, ’17. ’15년, ’16 그러니까 7대 의원…….
그것 얘기 안 되잖아요, 최근 3년인데.
최근 3년이 지금 나와 있는 게 8대 같은 경우는 2015년, ’16년, ’17년에…….
그게 어떻게 최근 3년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8대에…….
아니, 그러니까 문구를 보세요. 총액 산정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문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문구를 가지고.
이게 최근 3년 보시면, 예산편성지침에 보시면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총액을 한도액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4년마다 하는 게 작년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정한 게 기준이 산정한 금액이 2018년부터 2020…….
2019년도는 7억 4574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2019년도.
7억 2700이…….
7억 4574만 8000원 했다니까요.
해외연수가 9800만원이잖아요, 해외연수 금액이 9800인데. 다 더해 보세요. 다른 건 다 지금 7억 2700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억 2700으로 하셨는데 작년에는 1100만원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국외연수가, 국외연수하고 자매도시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1855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7억 2700은 확정된 금액이고 그 안에서 4개 항목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분명히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4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총액한도 조정 이렇게 돼 있고 8대는 최초 했을 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억 2700이 확정된 금액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국외여비 그 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돼 있고요.
그게 만약에 9대 때 오면 9대 때에서는 다시 이것을 최근 3년간 당초예산 기준해서 보면 그래서 국외여비를 가급적이면 조금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가산치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통운영경비하고 역량개발비 쪽으로…….
이것 지금 7대 해외연수비 얼마였어요, 1인당?
7대에도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6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에 265만원인데 왜 증액이 안 됐어요, 8대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개 항목 중에서 이것은 저희가 전에는 행안부에서 일정 기준을 줬었는데 그 이후는 자율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기준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을 줬던 금액이 265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기준으로 해서 증액하지 않고 계속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4년에 한 번 5% 증액하는 건데 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안 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일 금액이 되면 여기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국외여비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의원역량강화비를 좀 덜 세우고 국외여비를 많이 편성했을 경우에는 다음에 산정할 때 가중치 때문에 전체 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중치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정역량개발비 이쪽으로 한도를 많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아니요, 그건 많이 세우면 다음에 산정을 할 때 가중치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가중치를 이렇게 둬서 총액한도 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3년간 당초예산액을 세울 때 지금 가중치가 적은 국외여행이라든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가중치가 작고 지금 가중치가 높은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의원역량개발비는 가중치가 높은데 그러면 이쪽으로 예산이 우리가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을 할 때 이쪽으로 예산편성을 더 해 놓으면 나중에 한도는 더 늘어나네요, 이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 의원들 마지막에 그만두면서 그냥 다 동결시켜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추진비, 총액한도가 늘어나지 않게 되겠네요, 보니까.
이것 업무 이관하실 때 총액한도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맥시멈으로 다 산정할 수 있게 추진하세요, 항상.
지금 총액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역량개발비 쪽에 많이 편성을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9대 때 의원님들이 총액한도제에서 조금.
총액한도제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액에서 5%라도 증액할 수 있는데 증액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의원국외여행경비는 5%도 증액을 안 한 것 아니야, 최고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5%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증액을 안 시켜 놓은 것 아니야.
이게 7억 2700이라는 금액이 이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건 내가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한도 산출할 때 의원국외, 다른 것들은 예산편성을 적게 했든 많이 했든 간에 어쨌든 의원국외여비는 최근 3년간의 당초예산액 평균에 100분의5를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지금 7억 2700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물어봤잖아요, 6대 때 국외경비가 2억 650이랑 똑같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78만원으로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올렸으면 다른 예산이 조금 줄었겠죠, 다른 공통경비가.
이게 산식으로 이해를 못 하시고 얘기하세요, 뭐가 더 줄어요.
그러니까 산식에 의해서 전체 금액은 정해지고 그중에서 4가지 항목만 알아서 봐가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4개 항목에 항목마다 가중치가 다르잖아요. 그 가중치에 의해서 총액은 정해져요. 총액이 정해지고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운용하는 건 맞아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건 맞아요. 한도 내에서 운용한 다음에 증액을 할 때는 4개 산식에 의해서 가중치가 다 다르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도 내에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매년 가능하고.
아니,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매년 가능한데 이것은 1인당 265만원이라는 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정해진 게 아니고요.
1인당 265만원도 정해진 게 아니에요?
1인당 265만원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작년 것 합산해 보세요. 7억 4574만 8000원으로 나와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처음에 당초에 1인당 265만원 곱하기 37명으로 해서 9800 정도를 저희가 연수비로 세웠다가 3개 상임위가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기준 얘기하잖아요. 예산편성기준으로 지금 3개 항목은 전년이랑 올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역량제고, 아니, 의회국외여비가 해외연수하고 자매도시 우호교류가 전년도 1억 2746만 5000원이었는데 1억 891만 5000원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1855만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다른 건 다 똑같아.
아닙니다, 그 금액 삭감된 만큼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8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그런데 여기 왜…….
해외연수 금액이 준, 감액된 1855만원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7억 27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어디 어떤 거요?
예산서 187쪽에 보시면 의회비에서 04가 의원국외여비이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에 비해서 1855만원이 감액됐고요. 밑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855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것 가감해서…….
오케이, 1855만원이 이리 들어갔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작년에는 3개 상임위가 가서 국외여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 다음번에 이것 산식에 의해서 할 때 이게 틀림없이 다른 항목별로 다 증액할 수 있는 만큼 다 증액할 수 있게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협의체 부담금 증액에 대해서 증액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추경 할 때도 좀 논란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 쪽에도 많이 요청을 해서 금년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이게 2018년도에는 거기 협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16명이었는데 거기 정책실하고 기획홍보과가 신설이 돼 가면서 24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거로 지금 돼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제일 많이 증액이 되는 거로 돼 있고요.
무슨 부분하고 무슨 부분 증액한다고요?
기획홍보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정책실이 새로 신설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년도 예산에서 비교하면 작년도에는 7897만 7000원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추경을 거쳐서 최종 예산은 1억 1397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으로 보면 작년보다 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돼 있는…….
기획홍보하고 정책실 증가 이거로 해서…….
인원이 16명에서 24명으로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된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23명까지는 늘어 있고 정책실장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예산이나 이게 다 지지부진한데 이런 피드백이 좀 있어요?
지금 그쪽에서 아마 이게 협의회 쪽에서는 기구를 정비해 가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경기도의회 의장님께서 회장을 하시고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의장님께서 하시는데 많이 지금 이런 자치분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 시ㆍ도의 광역의원님들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도 내년에는 많이 하겠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같은데 뭐가 어떻게 뭘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다 동결인데.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윤재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13억이나 삭감했잖아요. 칠십몇억이야, 그것으로 지금 한 건데 작년보다,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산 세우셨어요. 가장 큰 증액사유는 뭔가요? 행정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세웠던 이유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다급을 라급으로 뽑고 20명 뽑기로 했던 것 15명 뽑아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다 증액이 됐어요.
금년에는 1월부터, 내년에 1월부터 최소 16명이 저희가 근무할 거로 보고요.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아마 당초예산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급하고 라급하고 연봉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사오백 정도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삭감이 13억인가를 삭감하셨잖아요, 인건비를?
인건비 13억을 삭감한 이유가 6개월 치 인건비 그 다음에 다섯 명 덜 뽑은 것 그 다음에 다급하고 라급 바뀐 것 이렇게 해서 13억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예산 차이가 다급, 라급 바꾸고 다섯 명 덜 뽑았는데도 예산이 똑같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3월부터 해서 10개월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1월부터 해 가지고 12개월로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10개월 예산이 얼마였어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손민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 남아 있으시죠?
아니,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확인하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10분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다 지금 시간을 이렇게 초과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잘 지켜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먼저 하고 나서 추가질의 시간이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우리 본예산 설명하시면서 저는 좀 이상한 게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왜 세입예산은 없어요?
세입예산 아까…….
본예산 중에.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출만 있어, 왜? 사무처장님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의회사무처는 이자수입만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만 해서, 추경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세입으로 예산편성한답니다. 좀 이상, 저도 이상합니다.
그게 질문에 답이 돼요? 사무처장님, 질문에 답이 돼요, 그게 지금?
(관계관을 향해)
“그러니까 그래도 세입은 잡아야지. 정확성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예산이지.”
아니, 본예산 기준에 세입과 세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출만 잡으면 어떡해요. 지금 사무처장님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만 있더라도 예금이라도 이것 세입을 잡아야죠.
지금 관행적으로 여태 안 해서 아마 안 잡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추경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추정치니까 당연히 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태 하여튼 관행적으로 그렇게 안 해 왔던 것으로 해서 아마 안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사무처장님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세입은 아예 없어, 세출만 있어. 그래 가지고 야, 참 묘하다.
그런데 사무처장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관행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세입은 1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것 지금 사무처장님이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웃으면서?
하여간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봤어요, 한번 뽑아 오라 그래 가지고 우리 추경에서 세입이 어떻게 잡혔는지. 세입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추경에? 1차, 2차, 3차, 4차가 2019년도요.
예금이자만 있어요?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 전환.
지금 매각대금 있고 그 다음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료 그 다음 공탁이 있을 경우에…….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 전환 같은 건 매번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네, 매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잡아요. 우리 보면 다 나올 텐데 다 추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우리 카드 얼마 썼는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네, 마음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맘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았어요?
답답합니다.
이것 본예산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사무처장님, 이것 규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심사중단, 하지 말지, 오늘.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정회요청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식으로 하세요.
정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 질의가 아예 안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왜 정회 됐는지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하여튼 좋은 지적 저희들이 시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좀 사소한 거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꼭 챙기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게 사소한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게 아니라 당연히 본예산 하면 세입ㆍ세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무처장님이 이것 발표하면서 왜 지금까지 계속 공무원 생활하셨는데 이것을 왜 모르실까.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8대 후반기 의회 개원 기념식 860만원 있잖아요.
네, 총무담당관입니다.
그게 뭐에다 쓰는 거예요?
7월 1일 날 저희가 8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개원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금액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가요?
그러면요?
집행부하고 유관단체, 유관기관까지…….
유관기관 작년에 누가 왔어요? 내가 온 사람들 못 본 것 같은데.
(「개원식 취소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원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이것 잡았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또 좋은 일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장학금도 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수혜자 학생들 그리고 우리 또 의정자문위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모시고 해 가지고 시민참여형 기념식을 개최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 홍보영상 있죠. 이것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돈이?
몇 쪽 이게…….
191쪽이요.
영상 및 라디오 등 해 가지고 1억 3000 나가죠?
이것은 저희 OBS하고 케이블TV하고요. 그 다음에 경인방송 iFM하고 교통방송하고 이게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케이블TV는,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부터 11월 그때까지 나가고 라디오캠페인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정홍보 우리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게 저희는 계양구 내에서 인천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이.
그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네, 이것은 저희가…….
그 목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것은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자체 내에서, 저희 본회의 하는 것을 케이블 3사가 협의를 해서 자체 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뉴스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우리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 받고 하더라고요. 의원들 다 나온 것을 토들리(totally) 그렇게 방송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 없이 본회의 하는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3사가 저희가 알기로는 2회 정도 재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회의록 USB 제작하죠? 이번에 나눠줬던데, 우리 의원들한테?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님의 담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인데 이것 500만원이 작년에도 500만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어떻게 내서 500만원이에요? 나 USB만 달랑 하나 받았는데.
저희가 USB를 제작하는데 한 100여 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제작하게 되는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7명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고 그 다음에 시 및 교육청에 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 쪽에는 국회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등 이렇게 돼서…….
이것 만드는 그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요, 아니면 외주업체가 만들어요?
외주 주죠.
외주 줘요?
외주 줘 가지고 500만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구입비하고 별도 또 이렇게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고요.
사무처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행감도 그렇고 2020년 예산결산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운영위잖아요. 운영위가 처음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집행부도 같이 따라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꼭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의정협의체 부담금 전년도 대비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예산액보다 얼마 증액됐다고 하셨죠?
총무담당관입니다.
작년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면 3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그러니까 최종예산으로 따지면 한 223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었다고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1억 1387만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1억 1164만 1000원으로 최종예산 대비하면 한 223만원 정도가 줄은 금액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시ㆍ도지사의장협의회의 객관적 지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애매하셨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출을 받아서, 미처 늦게 오는 바람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카피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 인원이 보충되면서 정책실이라든지 홍보실 하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인건비 상승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정책개발비로 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의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ㆍ도지사협의회까지 해서. 그 단체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협력 사업을 내년도에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여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 말씀…….
협의회.
협의회 한 번 가봤습니다.
서울에 가보셨어요?
여기가 지금 전국시ㆍ도의장협의회가 분기마다 한 번씩 회장님이 바뀌시잖아요?
분기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바뀌, 시ㆍ도지사협의회하고 같나요?
네, 1년에 한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정보랑 자료수집이랑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계속 분담금만 내는 형태라는 지적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사무처 쪽에 협의회 사무처 측에 누차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ㆍ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공유해야 될 사항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계속 공유나 이렇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 얼마 전에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본회의에 한 12개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아마 들어올 것으로 제가 보는데 사실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출자ㆍ출연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주나 서울이나 세종이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들이 자리로 배정해 들어오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협의회에서 공통문제 같은 것으로 해서 의견을 보내서라도 좀 받아보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지금 저희 의장님이 간사로 계시잖아요, 거기.
지금 이번에는 부회장으로…….
부회장 되셨나요?
네, 부회장.
그전에는 간사하셨던 거고?
감사였습니다.
감사 하셨나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의견을 좀 드려서 지자체에서는 정보 같은 게 전혀 좀, 상호교류가 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드려서 회의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어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동의제라든지 이런 것은 의장님이 발의를 해서 채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이 회의하실 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3일 날 저희 인천에서 전국의장협의회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뿐만이 아니고 의장님이 발언해서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유도 되고 또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인데 의정활동 광고비가 이번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인터넷 배너광고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약간 모래성에 건물 짓는 것처럼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의 형태에서는.
지금 수시광고하고 정기광고하고 저희가 기획광고로 해서 특히 지방자치분권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광고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개원한다든지 12월, 연초에, 새해에 들어섰다든지 이렇게 두 번 정도 그냥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광고를 하고 배너광고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획광고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라든지 지방분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하고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 관련된 의견이나 내용도 사실은 지금 아까 금방 얘기했던 의장협의회 같은 데서 매뉴얼이 있어서 같이 좀 공통해서 내려와서 인천형으로 추가되는 형태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돼서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언론사 지면광고는 오히려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 배너는 지금 예산으로 너무 소모성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초랑 광역이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획광고 쪽으로 해서 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가 광고형태로 홍보형태로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어서 의원님들도 사실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기초 단위에서도 잘 인지가 많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해도가 있고 이런 광고가 나오면 더 배가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이것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도청탐지 시스템 때문에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장님실만 그러면 실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계획은 의장님실, 부의장님실하고 상임위원장실까지 전체로 해서 아홉 군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 본청에서 하고는 있죠, 시장님실이나?
본청에서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제 기억에는 201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위,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런 부분을…….
그런데 도청장치 의무가, 취지가 반드시 이것 상시 무선도청을 해야 된다라는 유권해석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생활도청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자치경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청원경찰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더 교육하고 또 장비를 보강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내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에서 지금은 상시 도청방지시스템으로 각 사무실, 지금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주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위원장님 방에서 회의를 할 때 사실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논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호하자라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실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동식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언제 회의하기 전에 이동식으로 가지고 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롭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의 이런 도청탐지 시스템도 사실 시ㆍ도지사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서도 충분히 숙의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차로 말하면 문은 닫았는데 창문은 열어 놓은 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상 도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범죄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도 지금 설명이나 이런 것 부착돼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와서 한번 시작하는 식으로 사실 조금 오해를 받으면서 시작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디에서 이걸 좀 해 보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한 4개 시ㆍ도 정도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이런 걱정 없이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 느끼는 것은 이것 말고도 다른 데서 필요하고 있는데, 의복이 필요한데 도청장치를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저희도 괴리감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원했던 것은 저희들도 이런 형태는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만 또 앞에서 많이 질의하셔서 여쭤보면 저희 의회체험학습 사무 관련해서요. 의견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짜임새 있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아이들을 위한 참가 홍보물도 잘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이것 반응이 좋죠?
네, 반응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회의체험, 우수소감문 시상, 의정활동 아카데미 여러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본회의 경험도 다 하고.
그런데 조금 추가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사랑의 열매라든지 얼마 전에 소방시설이 했던 119기적동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학생들이 했을 때 연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생각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해서 아이들이 기부를 한 119원이면 하루 해서 한 3500원이면, 커피 비용이면 가능한 그런 기부 동참인데 이런 것도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같이 연계하면 아이들도 참 더 보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에 그런 것들도 녹아내셨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탁을…….
앞으로 내년부터 프로그램 운영 시에 이러한 사항에서 인천에서 이러한 사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학생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겨울철에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 의원님들 하는 체험처럼 하면서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쪽을 한번 보시면요. 국내여비 부분에 이게 직원들 거죠, 그렇죠? 이게 상임위별로 금액이 상이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전문위원실하고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432만원인데 건교위 같은 경우는 480만원, 교육위 같은 경우는 528만원.
총무담당관입니다.
이것은 직원 수별로 좀 다릅니다.
직원 수별로요?
네, 월 4만원씩 1인당, 월 1인당 4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별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상임위에서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좌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신설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의사담당관실이 몇 분이세요, 직원이?
19명입니다.
19명.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실은요?
(관계관을 향해)
“서른 일곱인가, 서른 여섯이죠?”
(「네」하는 이 있음)
서른 여섯입니다.
하여튼 그 인원수대로, 지금 전체 업무추진비가 명수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명이라는 게 올해 9월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됐고.
내년도는 1학년까지만…….
1학년들만 시행되는 거고.
1학년 내년만 편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2, 3학년…….
2, 3학년 무상입니다.
무상교육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상은 기타직이나 이런 분들은 빠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빠지죠, 그분들은?
그 이유는 기타직 보수에 들어가고요.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왜 차이가 나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이고.
시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똑같습니다.
193쪽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방금 추경 하면서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내년도 본예산에는 감액 전의 기본예산하고 똑같이 가죠?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각종 의원님들이 쓰시는 PC 등을 포함해서 하드웨어가 한 285대가 있고요. 소프트웨어가 한 20씩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전문 업체하고 유지관리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작년에도 예산이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마는 80만원을 반납한 그런 사항은 계약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액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부담스럽고 이렇게 해서 기준금액으로 세우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분명히 예산을 집행해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추경을 하고 이게 우리 전체 시의 사업들이 다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안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기준금액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절대 추경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
추경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 오버는 되지 않도록 입찰금액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입찰금액이 100% 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차액으로 해서 3276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여기에서 한 70만원이, 낙찰가격이 지금 70만원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의정아카데미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좀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요청들이 있었는데 실제 예산은 얼마나 더 늘어났죠?
(의사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760만원 늘어난 건가요?
네, 본예산 대비해서 76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대비해서 그러면 이게 충분히 수요가 반영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학생들 초청할 때는 학생분들한테 중식비까지, 중식비도 저희가 공무원 급량비 기준으로 해서 다 세웠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몇 회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회차를 늘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상 인원이.
저희가 2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구수 대비해서 서울, 부산 등 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 인천시가 월등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실을 기해서 좀, 학생분들한테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이 몇 명이었죠?
지금 1900명 했습니다.
그럼 100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늘린 건가요?
지금 회기, 비회기 중에 해서 이 부분이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비회기 중에 주로 하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장 체험학습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사팀 고유의 업무영역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 선이나 조금 더 오버하면 크게는, 많이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원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대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요?
앞으로도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의정활동광고비가 있는데 지금 대외언론 홍보활동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면 신문사하고 방송, 인터넷 주로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37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실적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개개인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못 하고 의회의 전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좀 오해의 소지도 있는 어떤 발언들, 이런 어떤 행감 때나 이럴 때 그런 언론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부쩍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어떤 의회 차원에서, 물론 언론을 털렸다, 안 털렸다 이런 관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배드뉴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정활동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8대 의회가 얼마만큼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런 언론활동들을 하고 계셔요?
네, 그런 부분은 상임위하고 협력을 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그때그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광고하고 수시광고하고 이 집행에 대한 판단들은 누가 하죠?
정기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26개사 정도 언론사에 할 계획이고요.
수시광고 같은 경우들은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인터넷신문 이런 데에서 배너광고하는 쪽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문에 하는 경우는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광고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언론홍보 예산 자체가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서는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그 효율성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어떤 대외언론 홍보활동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그 중심들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요.
저도 홍보를 담당하는 과장입니다만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일단은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조직의 언론기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커버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한 5개 시ㆍ도 정도가 홍보담당관실을 별도로 두고 홍보 분야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민들이 묻어나는 예산이 아니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집행부의 조직부서하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행감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의 언론홍보의 활동들이, 물론 개별적으로는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담당관님과 처장님의 어떤 언론홍보를, 결국은 의원들의 개인의 홍보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선거법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8대 의회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과연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없어요. 뭐 개인활동들도 다 의원 개인이 보도자료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야 본인을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의회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어떤 대의기구로서의 의회의 역할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는 사실 이 말씀은 좀 애매한 부분이지만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 이분들이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업무를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각자의 업무대로는 다 바쁘신 줄은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을 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정회를 하고 모였을 때 다들 그런 어떤 섭섭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뭘 대접을 해 달라 아니면 권위를 세워 달라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손을 뻗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무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저는 자문을 좀 해 봐야, 이 언론홍보부터 해서 좀 자문을 해 봐야 되는데 직원분들은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만 충실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제일 앞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 187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용목적이 뭐죠?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나 아니면 세미나나 회의나 여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총괄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나요?
상임위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공통으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보고해 주신 적 있어요? 위원장님한테는 보고하셨어요?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게 아니고.
총무담당관님, 이것은 지금 누가 집행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의정운영공통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2700 내에서, 여기서 편성을 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각 상임위에 배부를 해서 상임위에서 쓸 부분은 상임위에서 쓰고요. 저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회의나 세미나를 할 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상임위하고.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회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토론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요.
그 부분은 상임위별로 분배를 해서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집행 가능한예산이나 잔액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임위로 배분이 되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현재 연말이 다 가까워오면 상임위별로 나눠졌던 것에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을 해서…….
이쪽 상임위에서 예산이 남아있으면 저쪽 상임위에서 가져가고 이런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정되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그렇죠?
그것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께 직접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 수석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옛날로 치면 지금은 부위원장이지만 다 간사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상임위별로 각자 적극적인 토론회라든지 지금 8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예산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의 집행현황이라든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셔요. ○총무담당관 박재윤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그냥 먼저 보는 게 임자인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좀 전체 총괄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각 상임위별로 배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연말에 몰아서 집행할 수도 있는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현황은 받아서, 현재 집행실적이라든지 현황은 받아서 보고는 드릴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여쭤 봐도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그 내용들을 잘 모르셔요. 보고받은 적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님이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보고드리고 상임위에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상임위에 배분된 내용들도 상임위별로 각자가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남아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게 상임위에서 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전체 총괄은 보고드리는데요. 그것 상임위에서 어떻게 쓰고 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일괄로 보고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 미처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상 준비를 했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을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사업의 집행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리해서 상임위의 수석님들한테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상임위를 지금 대표해서 와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례가 절대 행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례로 하는 부분으로 가지 말고 원칙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관례의 행정보다는 원칙의 행정으로서 그 역할들을 사무처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 평상시에도 수고가 많으시지만 오늘 또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연구단체가 2시에 중복이 돼서 좀 늦게 왔다가 참석했다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신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원래 4시로 잡혀 있었는데 이것변경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2시로. 당초에 4시에, 원래 운영위 4시에 공고되지 않았었나요? 원래 당초에 2시였었나요?
직원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회의장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마감재나 등기구, 전광판 등 교체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예산을 한 4억 7300만원 이렇게 신규편성을 했어요.
이것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계획사항이 지금 수립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만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건가요?
지금 세부 구체적인, 개괄적인 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기한 것은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별도로 온실가스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서 의회청사 LED 조명으로 교체공사를 하는 것도 7500만원 반영이 돼 있고 또 노후시설 환경정비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2억 1420만원을 편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관의 승강기가 좀 노후돼서.
승강기요, 본관?
네, 본관이요. 승강기 중에서 본관 승강기 교체하고 지금 내외부에 도장공사가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도장공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지금 인천애뜰이 조성되고 나서 보면 의회가 어떻게 보면 시청의 부속건물처럼 보인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광고 그러니까 광고판이라고 할까요.
외부광고 표출을 하는 건가요?
네,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도 마찬가지고 또 LED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가, 그것도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세부적인 게 지금 안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설치되고 나서 사후에 이게 또 잘 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서,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든지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하신 내용에도 있는데 저희가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조율하는 절차를 밟아보고요.
그 다음에 LED 공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간판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가장 좋은 안이 어떤 건지 해서 설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본청과 의회를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같이 우리 위원장님 계시니까 보고드려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체육행사나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비를 986만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이게 본청 직원들한테 매년 기념일 축하메시지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죠?
네, 본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직속기관인 경우에 해당사업을 실시 안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 계획을 세워서 체육행사하는 때 체육행사비로 일부 지출하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의회 직원들한테 한 2만원 상당해서 상품권, 문화상품권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생활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1인당 2만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기존에도 다른 걸로 해서 균형 있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제도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도?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일반직원들은 정원가산금은 업무추진비로 해서 격려가 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무기계약직, 공무직 직원들이라든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서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본청 직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먼저 여쭤보는 거고 그것 동등하게 안 됐던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좀 다르지 똑같게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동일화하는 건가요, 내용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내용만…….
그런 건가요?
생일 케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만 다른 거지 금액규모는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 또 명목이나 이런 것이 틀려서 괜히 오해를 사거나 이런 저해가 없도록 똑같은, 이게 정책이면 일관되게 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은 운영기준에 제외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예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론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큰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 저희 일반직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별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사무처장님께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인데 정규직화시켜서 전반적으로 어떤 차별성을 없애고자 하는 부분인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얼마만에 하는 거죠?
저희 건물이 ’91년도에 준공되고 이게 2007년도쯤엔가 일부 공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장님들도 본회의장에 출석을 하셔야 되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배치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동을 하는…….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또 혹여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지적의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의회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자 하는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성준 위원님께서 홍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의 그런 것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해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의원실 가구 구입은 저희 소파 바꾸는 것 말씀…….
그렇습니다.
소파를 어떤 식으로 저기…….
회의용 탁자로 바꾸는 걸로.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어쩌면 소통과 토론하는 의회의 모습을 가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민들과 어떻게 공유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회의장이 공사기간이나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만났을 때는 청소년의회, 청년의회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장을 사용하기에는 좀 작은 거예요. 그런 요구,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또 시민에게도 열릴 수 있는 공간, 올해 청년들이 모여서 아마 토요일인가 일요일, 우리 토요일 날 했나요, 일요일 날 했나요? 청년발표 저거를요?
주말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하는 이 있음)
주말, 일요일 날?
우리 회기가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개방이 되는 거죠, 여기?
아마 충분히 개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저희 금액을 보면 4억 7000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적으로 내년도에 에너지 환경법에 의해서…….
LED 공사하는 비용이 한 1억 3500 정도 됩니다.
여기가 왜.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그렇게 많이 안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서로 확인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본회의장 공사하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정치에서 배제된 청년, 청소년, 여성들이 이 공간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 전자회의록 제작하는 거요.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받긴 받았는데, 전자회의록 USB를.
일단 전자회의록은 관련된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기존에 과거에는 종이문서로, 책자로 다 관리를 했었거든요. 일단 다 영구문서로 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영구보존 하는 것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한지로 만들어서 지금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자회의록으로 해서 USB로 만드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모든 문서는 전자적으로 관리해라 그러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년에 100매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임기와 맞춰서 그래서 매년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해서 대별로 끝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전체 의원님한테 매년 1매씩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하고 교육청, 군ㆍ구, 국회의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까지 이렇게 해서 배부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USB를 제작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아니, 사실 그것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의정활동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실 전자회의록보다는 예를 들면 의정활동에 관련돼서 홍보팀에서 찍어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면 이 USB는 의원들에게는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 들었는데 이 전자회의록은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이 부분들은, 마지막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성인지예산 편성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성을 띠었다거나 목표점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있고요.
10페이지에 의정활동 역량제고 전체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분석을 하려고 성별영향 아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 대상사업 유형을 선정을 하셨고 이 아래 박스 그려 놓으셨잖아요. 의정역량 강화교육 이거랑 그 뒤 페이지에도 보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이렇게 박스를 그려 놓으셨던데 이것은 이 부분을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신 건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의 핵심내용이 우리 의원님 서른일곱 분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표시를 한 것이고 요, 별도로.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성인지 차원에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내용과 4대 폭력 예방교육 이런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조한다기보다는 이 사업내용을 별도 눈에 들어오게끔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박스를 처리한 거고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잡혀져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모든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다른 연구자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볼 거예요. 성인지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볼 건데 그래도 작년보다 나아지는 모습들, 모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연구해서 조금 안착화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연동돼서 의원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공위탁이나 자체 교육 그리고 민간위탁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과정은 어떻게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 자체 교육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에 사전에 의원님들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교육이 진행될 때는 그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를 해서 반드시 그 교육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다라든가 잘했다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음 교육 운영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자체 교육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공공위탁 교육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외부 공공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라든가…….
정치 연수 이런 것…….
행안부 공공기관 그런 교육기관, 선거관리위원회도 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하는 어떤 의원님들 관련된 교육들 그런 게 오면 적극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 교육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공공교육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면 한국산업기술원의 지방자치연구소라든가 지방의회연구소, 미래지방자치연구소 등 의정 관련 이런 민간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참석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선정된 기관들이 있습니까? 기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사전에 선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ㆍ도의회의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희망하는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갖고 상임위라든가 저희들이 전파를 해서 희망하는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들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인당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한 80만원 정도 연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을 또 바쁘셔서 못 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와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 민주연구소인가 이런 데서 교육을 한 번 했었는데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일곱 분인가 아마 참석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지방자치연구소나 이런 데도 있지만 여성 관련 입법이라든가 성평등 정책 관련된 입법기관이나 그런 정치연구소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좀 확장을 해서 저희가 여성 의원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꾸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데이터까지도 해 주셔서 여러 가지가 공유가 되어지면서 의원 역량 강화나 21세기형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다양한 통로를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회의장에 프롬프터를 설치를 저희가 했는데 처음에 원했던 방식에서 좀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적용을, 윤재상 위원님 괜찮았죠?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활자가 넘어갈 때 그러니까 끊어서 하지 말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가면 의원들이 읽을 때 이렇게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이게 한 파트가 확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주춤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예전에 정창규 의원님이라든가 쭉 하다 보니까, 그것 슬라이드 방식으로 안 되나요, 그게? 의사담당 직원분들이 그 뒤에서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슬라이드 방식으로 속도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것?
지금 현재 프롬프터를 활용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의원님께서 직접 읽으시고 어디까지 읽으시고 다음 번 페이지 넘기시는 게 본인의 습관이 있으시고 본인마다 특성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넘긴다고 했을 때 미처 실수 아닌 실수를 해서 이렇게 넘길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또 눈에 한두 단어라도 눈에 익으셨을 거로 이해를 하고 다음 페이지 넘기고 이런 사항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양쪽에 지금 화면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 건지 내부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좌우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컴퓨터에서도 이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커서로다가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 속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저속으로 하면 끊기지 않고 계속 읽는 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슬라이드 방식을 뒤에 우리 의사담당 직원들이 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내부적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매끄럽게 이렇게 연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천애뜰이 되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담이 있어서 그나마 시위했을 때 그 담으로 인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됐는데 지금은 차단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쪽으로 소음이 바로 전달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창호는 저희 사무처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집행부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죠, 창호?
총무담당관입니다.
아닙니다. 하게 되면 저희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저희 본관만 했을 때가 한 2억 7000 정도.
본관은 내가 알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 시청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16억 정도가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중창호 공사만 하는 데가 본관이 한 2억 7000 정도 그 다음에 별관까지 하게 되면 3억 7000 정도가 소요가 돼서 검토를 하다가 저희가 미처 요구를 못 했습니다.
창호가 이게 지금 한 지가 오래됐죠?
이게 처음에 신축할 때 하고 나서 한 번도…….
그렇죠. 한 번도 손 안 대고.
손 안 댔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결위 사무실 거기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만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소음도 있지만 사실 열 손실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여름이나 겨울이나, 지금 겨울이 닥치면 사실 창호 문제가 온도를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그 에너지를 소비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관 1층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뽁뽁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이렇게 해서 쭉 해 놨는데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설치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의회도 창호를 지금 30여 년이 다 된 창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간 안에 이것 창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사처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같이 또 다른 게 겹쳐 가지고, 뭐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무선도청장치 이것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다른 부서에도 무선도청장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시에?
시 집행부에는 지금 시장님실하고 부시장실 두 군데 해서 세 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두 군데만 있어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두 군데.
그러면 이것 무선도청장치 1000만원이면 의원 방마다 다 하는 거예요?
1000만원은 이게 그냥 시설공사비이고요. 전체 하려면 1억 9300하고 시설비까지 하면 2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다 서있어요?
지금 요구돼 있습니다.
몇…….
190쪽 아까 본 것 같은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편성됐지, 1억 9300만원.
이것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무선도청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라는 게 지적이 돼 있었고 지금 저희 본청뿐이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한 4개 시ㆍ도의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저기, 총무담당관님.
이 부분이 지금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계속 세 번, 네 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서 꼭 위원들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한번 계수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게 가는 방향에서 옳다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들하고 한번 좀 더 논의하고 그리고 아주 안 한다는 것보다는 1차적인 것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상징적으로 의장실 하나 하고 그리고 차후에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 하면 상임위원장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이것은 연구용역비예요? 500만원씩 하는 것.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그 항목은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이렇게 명목이 돼 있고요. 그 용도가 용역비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그리고 방법은 연구단체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단체?
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연구단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연구단체 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인당 500만원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예를 들어서 동료 의원님의 어떤 다른 연구단체를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요.
이게 연구단체 1인당 500만원이에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 1인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500을 세운 거고요. 그 집행방법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그 용역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발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 발주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연구단체를 통해서만 발주가 가능한 겁니다.
연구단체 들어가면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연구단체는…….
연구단체 들어 있으면 개인이 하나씩 할 수 있냐고, 500만원짜리.
연구단체를 3인 이상이 돼야 연구단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2개 연구단체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
아니, 세 사람 이상이라고 그러면 세 사람이 같이 합쳐서 해야 되냐, 연구단체 세 사람 중에. 그 연구단체에 있지만 내가 개인이 500만원씩 돼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구단체에서 써도 되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세 명이 가입된 연구단체가 있는 경우 그중에 한 분이 어떤 용역을 하겠다, 500만원 갖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건.
이것 좀 생각해 보는데 복잡해.
그리고 이것 다른 데 쓸 수는 없어요?
다른 데, 용도가 이것은 딱 명확히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 의정보고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우리 의정보고회가 문제되면 시정보고 우리가 또 하면 되잖아요. 시정보고 이런 것, 시정 활동상황 이런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은 신규로 반영을 해 주면서 명확하게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 문제가 되면…….
정확하게 용도가 지정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가 의정보고하는데 시정보고, 시정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 같은 것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쓸 수 있으면 좋겠네, 이게.
하여튼 그런 데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왔겠죠. 의장 전국 1억 1100만원 이게 뭐 거기다 사무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사람, 사무실 운영하고?
총무담당관입니다.
전국 의장협의회가 있어서 의장협의회 사무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 의장님이 여기 와 있어야지 그 사무처에 가서 사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원들한테 의견 받아 가지고 전국대회 의장단 모임하는 데 한 2명만 있으면 되지 그래 가지고 그것 건의할 것 하면 되지 거기서 무슨 부서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그 사무실 운영 뭐 하러 해? 그러면 자기들끼리 거기 의장들끼리만 거기서 또 모여 가지고 회의해서 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인천시의장이면 인천시의회 대표로 해 가지고 안건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의장단하고 의논해서 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다가 뭐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2명만 있으면 되지, 이게 너무 많지 않아요?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의장협의회가?
의장협의회는 한 군데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17개 시ㆍ도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ㆍ도에서 하나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1억씩 내는 거예요?
이게 의원 수라든지 이것에 따라 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좀 다릅니다.
이것 의장님 한번 의논해 보세요, 꼭 필요한 건지. 의장님 보고 거기서 해 가지고 대책에 의해서 꼭 아니, 윤재상 위원님 질의 좀 하겠는데 의장단 했으니까 의장협의회에서 사무처 필요해요?
공히 다 똑같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줄일 수가 없어요. 각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ㆍ도 전체를 가지고 해서 하죠.
하여튼 그렇고 의정비 예산도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의정비가, 의정비가 아니라 외국 국외여비 있잖아요. 이것 다른 데 뭐 이렇게 다 해 가지고 평균 내봤어, 얼마씩,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 인천은 1년에 265만원이죠?
1년,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 말고…….
265만원으로 지금 규정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으니까 260 가지고는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530만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 아냐, 이게.
그래서 53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가요?
시ㆍ도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ㆍ구 있잖아. 군ㆍ구는 이게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나 다른 시ㆍ구는 경기도나 다른 서울시 이런 데는 내가 못 알아봤는데 인천시만 제가 받아 보니까 거기는 다 400만원 거의 평균 그렇더라고 4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비 이것 260뿐이 안 되니까 2년에 한 번씩 가자는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 아니야, 이게. 이것 그렇게 그런 수준에 맞출 수는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게?
그러면 이 중에 이것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국외여비를 늘린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 국외여비에 증액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운영공통비 각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할 때 쓰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어떤 것 말씀…….
국외심의위원회 있잖아.
그것은 여행가는 게 여행국이라든지 여행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를 심의하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거기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1년에 올린다 그러면 그런 것 올리는, 국외여비 올리는 이런 위원회는 없어요?
이것은 국외여비 올린다기보다도 총액한도 항목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전체 금액은 7억 2700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국외여비를 늘리게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줄여야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국외여비가 작년보다 1855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준 대신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85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 다른 항목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예를 들어서 늘린다 그러면 다른 항목 중에서 한 가지를 줄여야 됩니다.
이것 저기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면 되지, 예산 더 세우면 되지.
그것은 기준이, 법령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기준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시 자체의 규정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데도 물어봐요. 다른 데 서울이나 경기도 그런 쪽도 한번 알아보세요, 똑같은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를 이석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는 질문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의장 분담금은 우리만 조정할 수가 없어요. 17개 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 같이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증액할 때 추경 때 강하게 어필했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의회가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니, 하지마세요.
제가 그것을 500만원을 감액을 해 보려 그랬다가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위원장님은 사회보세요.
중간에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
그래서 그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심 있는 부분들이 여러 위원들이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그 다음에 청사 노후시설 정비계획서하고 의원실 가구 구입 산출자료 좀 보내주세요. 아까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가져와요. 사실 그 자료를 다 나눠줘야 되는데 집행부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좀 불합리하게 편성된 것이라든지 표기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197쪽인데요. 196쪽 직급보조비 보면 6급, 다급 포함 37명 있죠?
19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6급, 다급 포함 직급보조비 37명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6급 정원이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194쪽에…….
이것은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봉급의 몇 명이에요, 6급이.
6급이 37명 돼 있습니다. 194페이지요.
지금 천천히 좀 보세요.
몇 명이에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급 포함 37명이면 여기 직급보조비 37명이 맞습니까?
다급 포함하면 몇 명되는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여기 보수에는 다급이 포함된 거잖아?”
다급 일반임기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어야 맞는 거예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급 포함 37명이면 봉급에는 37명이 되어 있고 다급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몇 명이 돼야 맞는 거예요?
총무담당관님, 여기 보세요. 다급이 6급 수준에 포함됩니까?
1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임기제 다급 있잖아요, 한 분. 그런데 봉급에 6급이 37명으로 돼 있고 여기 책자에는 다급 포함 3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의회사무처 행정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것 고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다급이 몇 급 상당이에요?
7급 상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못돼 있죠, 지금?
좀 꼼꼼하게 살피세요.
그 다음에 사무처장님 198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97만 5000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6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65만원으로 돼 있어요, 65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봐서 그렇습니다.
왜 자료도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잘 못 봅니까. 행정전문가 아닙니까, 우리들은 의정활동 하는 의원이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97만 5000원으로, 이것 누구 발상입니까?
이게 지금 의회사무처 사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부 인사과의 전체…….
여기 직책급…….
그것의…….
업무수행경비가 무슨 인사과를 따져요, 지금.
인사과에서 지침 내려온 걸 반영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여기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서 55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ㆍ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적용한 거예요.
왜 적용했냐, 사무처장이 경제청에 있다 왔어요. 거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사무처장이 직무가 그렇게 바쁘고 그렇습니까? 이걸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간 390만원 차이가 납니다. 사무처장이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금 인사과 계획, 전체 우리 3급 이상…….
인사과가 여기 제가 자료 다 뽑았어요. 다 달라요, 금액이.
다른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인사과에서…….
오히려 과장 또 수석전문위원, 팀장, 주무관 이런 분들이 업무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장께서 오자마자 여기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전체 이것 우리 시 집행부 3급 이상 35명 정도 되는데 그 전체를 총괄해서 다 인사과에서 이걸…….
그러면 인사과에서는 왜 다 달라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 달라요?
아니, 사무처장님 3급 이상을 제가 발췌해 왔는데 90만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이것 다른데…….
업무로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인사과에서 여태 수년 동안 흘러온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할 용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제 수준에서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다음에 대민활동비 있죠? 대민활동비가 5급 이하가 91명 또 시간선택제 라ㆍ마급이 21명 그러면 몇 명이죠?
112명입니다.
그렇죠?
무기계약직 한 사람 있죠?
총무담당관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저희 10명 있습니다.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전체 그러면 일반임기제에 22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22명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5급 이하 91명 있고 그러면 몇 명이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합치면 112명입니다.
112명이 맞아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에 4급은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고요. 4급 이상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해서 예산이 서 있고 5급 이하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직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급이 몇 명 빠져요?
4급이 여기 있는 대로 해서 4급하고 해서 9명이 빠집니다.
전체 100명에서?
이게 지금 전체 정원은 100명인데요. 여기 정원 100명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는 정원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다 들어가죠?
네, 대민활동비는 다 줍니다.
그러면 한 분이 누락된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떻게 한 사람 누락된 것 아닌가요, 지금?
지금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 정확히 파악해서 누락됐으면 바로잡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죠?
네, 있습니다.
198쪽 상단에 우리가 194페이지 봉급, 정규직 보면 10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 상단에 22명이 있어요, 그렇죠?
기타직 22명 있잖아요, 기타직. 기타직이 22명이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이 1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하나가 지금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다 이렇게 한 분씩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 포함 안 되면 어떻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131명이 돼요?
이건 시간…….
아니, 지금 여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31명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무기계약직 10명을 빼면 121명이 맞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게요, 교육청 직원 10명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은 우리 정원에 포함 안 되죠?
정원에 포함은 안 돼 있고요. 저희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돼 있어서 정원가산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금방 알았어요? 지금 여기 제가 본 위원이 얘기…….
10명이 비어서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어떻게 알고 답변했냐 이거예요.
지금 뒤에서도 얘기를 해 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런 것 좀 숙지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책자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사무처장님 여기에 교육청 직원 포함 이게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 자체도 문제예요.
무기계약직 10명이 아니면 맞지 않잖아요. 계산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안 되면 교육청 직원 파견 해야 맞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네, 교육청 직원은 파견직원이 아니고요. 파견은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는 직원 한 명만 파견이고 교육위원회 있는 직원들은 정식 사무처 직원입니다.
그분들이 10명 맞아요?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좀 주세요, 확실히 맞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뒤에서 얘기해 주니까 그것 가지고 바로 답변하시고.
우리 가구 구입할 때…….
5분 더 쓰면 돼요?
계속하세요.
가구 구입할 때 기준이 있죠? 관공서에 가구 구입할 때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사고 그럴 때 기준 없어요?
여기서 보면 편성기준에 단가로 돼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단가 금액.
그래서 그 기준 무시하지 말고 기준대로 구입해 주시고요. 밖에서 볼 때 또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이 기준선을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이 기준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부터 솔선수범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은 여기 표기를 갖다가 자산물품취득비로 안 나와 있고 목을 보게 되면 201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안 맞으면 예산서 할 때는 바꾸세요, 목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리고 지금 그 자료가 왔습니까?
위원장님 일단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도청장치 관련돼서 약간의 계수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은 세외수입 11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 시설비 1000만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674만원을 감액,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원 감액,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9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조광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7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은 연간회기 일정을 예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결정하여 차질 없는 의사운영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첫 번째,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정례회는 연 2회 70일 이내,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집회는 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2차 정례회는 11월 5일에 각각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4월 중에 실시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는 5월과 9월에 예상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 추경예산안 및 2021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14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 및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시정질문은 3월, 6월, 10월 중 연 3회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6월과 11월에 연 2회 정례회 회의기간 중에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계획하였으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1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경예산 심사가 계획되어 있는 5월과 9월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12월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등 총 4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인천광역시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입니다.
원구성 일정으로 총 3일이 소요될 예정이며 1일 차는 의장단 선거, 2일 차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3일 차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년도 주요 행사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간 회기운영일정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67일, 임시회 6회 66일로 총 8회에 133일을 계획하였으며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 운영하되 예비일수 7일을 두어 긴급한 안건발생 시 또는 임시회 추가 운영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26일, 임시회 3회 37일을 계획하여 시정보고와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2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후 전년도 결산승인 등을 계획하였고 다음은 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41일, 임시회 3회 29일을 계획하여 8대 후반기 원구성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시정질문, 주요업무보고를 포함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및 2021년 예산안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안별 실시시기입니다.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는 상ㆍ하반기 각 2회씩 총 4일을 계획하여 1월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5월과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임시회가 개회되는 9월에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지연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12월 정례회의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연 3회 3월, 6월, 10월로 계획하여 주요업무보고 시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정례회 기간 중에는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 승인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은 2020년도 주요 행사일정으로 가능한 연간 회기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요 행사일정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안은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11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의회 금년도 회기운영실적과 2019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현황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춘식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사담당관님 2019년도 회기 중에 업무추진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총 몇 건 있었죠?
금년도에는 주요업무보고가 2회가 있었고요. 주요예산사업 보고는 1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네 번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시기가 어디죠?
지금 9월에 내년에 한 번 더 늘린 것은…….
원구성이 새롭게 되면서?
네, 원구성이 새로 되셨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하시고 추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작업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이한 점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날짜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5월달에 5월 3ㆍ4ㆍ5 그게 4일 월요일 샌드위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6일부터 해서 18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날짜가 하루 늘어나니까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게 되는데 이걸 1월 30일부터 해 가지고 2월 7일까지 마치는 걸로 날짜 조정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계획했고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원래 월요일 날은 피하는 게 저희도 통상적으로 집행부도 간부회의도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을지연습이 이 기간 내에 바로 있을 예정이어서 을지연습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잡았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잡혀 있어요?
지금 18일 그 주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8일부터?
날짜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3ㆍ4ㆍ5, 4일 날.
그냥 해.
이게 지금 4월 30일부터 4월 30, 5월 1ㆍ2ㆍ3ㆍ4ㆍ5가 애들 다 학교 쉬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 주로 쭉 가는 주거든.
공무원들한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8일 날, 18일이 본회의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그냥 그렇게 바꿔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저희는 을지연습 기간을 고려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첫날 시작될 때는 을지연습을 할 때 통상적으로 비상대책과에서 민ㆍ관ㆍ군 다 같이 아침에 회의부터 해서 정부연습 개시를 선포하고 메시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하기가 조금, 을지연습을 할 때 본회의 개회하는 게 부담…….
그러면 이게 12일이 아니라 11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나요, 11로 하면? 12일이 아니라 11일로 하면, 6일부터 15일까지?
6일부터 12일이요?
15일, 6일부터 15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받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리만 없다고 하면…….
업무보고니까 이건 11일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날짜는 하루 정도 빼는 거니까.
그것 상임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 그런 걸로 하고…….
아, 현장방문도 있고 하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또 산업위 같은 것도 많을 텐데, 산업위 업무보고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6일에서 19일이나 20일까지 돼 버리네. 첫날에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주에 한다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야. 왜냐면 을지연습…….
날짜가 하루니까, 하루니까 그리고 이것 현장방문 하는 것은 꼭 회기기간 중이 아니라도 날짜 잡아서 가면 되잖아, 18일 날 가도 되고 19일 날 가도 되고.
3ㆍ4ㆍ5 있는 걸 왜 뭐 때문에, 샌드위치 때문에 단순히?
그게 지금 4월 30일부터 쭉 가는 거라 공무원들, 애들 있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5일 날을…….
6일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6일부터 15일까지.
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6일짜리인데.
이것 이 정도 얘기하고, 다른 안건 없으면 이것, 이 일정만 얘기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손민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261회 회기일수는 당초 133일에서 131일로 수정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총 13건으로 처리요구 사항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의원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 6건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있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지금 처리요구 사항에 5번을 ‘의미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 의회 연설 등을 추진 바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8번 항목, 지금 5번 들어가 있는 것을 두 개로 나눠달라는 건데요. 8번에 ‘방향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의원 외교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 외교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그 다음에 건의사항 3번을 ‘자치분권과 관련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번을 ‘시의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 자치분권, 홍보전담, 의회 기획기능을 포함한 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람’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는, 내가 너무 빨리 읽어 가지고 내용을 이해를 못 했어요.
제가 요구한 사항대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처리요구 사항에 5번 ‘의미 있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 의회 연설 등을 추진 바람’ 이건 지난번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고요.
제가 이게 지금 섞여있어서 저는 ‘방향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의원 외교를 구현할 수 있도록 다자간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의원 외교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이것 8번으로 추가 하겠다는 거고요, 처리요구사항에.
건의사항에 6건이 있는데 3번을 ‘전담인력 확보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시의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해 자치분권, 홍보전담, 의회 기획기능을 포함한 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에 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것을 건의사항으로 넣는 안입니다.
대체적으로 원칙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의회의 조직개편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한 겁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안 가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민호 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박재윤
의사담당관 고춘식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