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4-03-02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2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3월 2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제12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접기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간부인사

먼저 인천광역시에 새로 부임하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2월 13일자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지난 2월 13일자로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김동기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웅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그 동안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하늘과 바다를 열어가는 21세기 동북아 허브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간의 행정경험을 살려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장래 비전은 물론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살피시어 시민이 바라보는 충직한 문민관으로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이범성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결정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필우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여성회관등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국가유공자등자녀등장학금지급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무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중구을왕동전통공예촌조성사업의조속한시행촉구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창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발제한구역내자투리토지해제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송도연장선)입안결정안은 지난 2월 27일 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3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3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광원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 재적의원은 26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의원사직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0일 실시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병배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안양 충훈고의 공사중인 학교에 대한 입학 거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학교배정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인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공사판 학교가 전국에 11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 우리 인천에 6개 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천에서 올해 개교할 학교가 23개 학교이며 오늘 입학식을 하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교가 개교 후에도 시간에 쫓겨서 서두른 공사 때문에 몇 달 간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서도 삼목초등학교, 검암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 인주중학교, 방축고등학교는 아직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 개교를 하여야 하며 특히 간재울중학교는 간재울초등학교에서 임시개교를 하고 더부살이 수업을 하다가 2학기나 되어야 새로 지어진 학교 건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5개 학교에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앞서 소송이 있었던 안양 충훈고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한쪽에서는 공사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판에서 학교수업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주변의 환경은 통학로가 준비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고 학교 앞에는 공장과 유흥업소 등이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들을 방문해 보니까 부지가 너무 좁아서 주차장이 없어 선생님들과 내방객들은 운동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시설 면에서 몇 가지 더 짚어 본다면 창문의 경우 페어그라스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습능률상 방음 등의 이유로 이중창이 되어야 하고 냉·난방 시설이 고려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재차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인천에서는 소송이나 재배정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인천의 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 때문에 도시계획이 미처 뒤따라 가지 못하는 점과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학교부지 확보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은 어떠한 해명이나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며칠 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개교에 맞추어 학교를 건설하려고 애쓰는 건설업자들과 담당공무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열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개교날짜에 맞추다 보면 학교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9월에 개교하는 6개 초등학교도 학교에 다닐 학생은 있는데 학교가 미처 지어지지 않아서 다른 학교에 임시개교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260만 인천시민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느라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신설학교가 제때 공급되고 주변환경이 좋은 곳에 잘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인천을 책임질 우리의 아들딸들이 과거를 뒤돌아 보면서 현재의 우리 모두를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길 바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11일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3.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처리되는 집행부의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수시로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으로 상정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들이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의규칙 제20조의 현행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제출기간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7일 전 집회공고 기간과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회의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재난, 구호 등 긴급안건과 의원발의권, 동의발의권, 청원소개권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제출기간에서 제외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하여 황창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2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2일 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하고 2004년 3월 5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2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심사보류등1건)
·인천광역시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의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신호수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그리고 송병억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오늘 선거는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게 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투표에서는 의원 과반수에 관계 없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보궐선거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대리자로서 상임위원장 겸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실 때에는 투표용지 안쪽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선출하실 의원님 한 분의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관해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추연어 의원과 노경수 의원이 지명되었으니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고 투표용지 감표위원란에 각각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하셨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비밀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먼저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선출하실 위원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2인 이상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와 성명 외에 다른 내용을 표시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되며 다른 내용의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기권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표하신 후에는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순서대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성명 호명)
전승기 의원님, 최석환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경철 의장님, 추연어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에 대하여 집계와 검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매 중 이근학 의원 2표, 김성숙 의원 20표, 최석환 의원 1표, 무효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성숙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김성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입장)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김성숙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방금 전 우리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지지에 의해서 새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숙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경험도 미숙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큰 중책을 맡게 돼서 책임감에 다시 한 번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 모든 의원님 그리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하신 우리 모든 위원님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숙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승숙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들어 처음 실시되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이나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시정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지적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해보다 좀더 변화된 모습으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박동석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조한완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유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교육국장 김기수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