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이범성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결정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필우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여성회관등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국가유공자등자녀등장학금지급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무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인천중구을왕동전통공예촌조성사업의조속한시행촉구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창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발제한구역내자투리토지해제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송도연장선)입안결정안은 지난 2월 27일 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2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월 3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3월 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3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광원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 재적의원은 26명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의원사직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0일 실시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