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자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정상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 및 보고일정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는 조광휘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정보고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집회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협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본회의 2일과 상임위원회 활동 9일로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5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고를 듣고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3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장이 12월 31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며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9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등 집행부와 지방공기업인 공사ㆍ공단 등을 포함하여 총 66개 기관이며 보고일정은 금일 의사일정 협의가 완료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자율적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32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5건, 동의안 6건, 보고안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 하단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