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대로 당초 3월 4일 집회하여 3월 17일까지 14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동참을 위해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면서 6일간 단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 다음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그리고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는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6일로 총 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후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예정되어 있는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어제 현재까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22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2건입니다.
향후 의원님 발의 조례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5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조정 내용은 제26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당초 14일간에서 8일간으로 6일간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질문 취소 및 회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도 총 회기일수는 당초 8회 131일에서 8회 125일로 6일간을 단축하고 정례회는 변동 없이 임시회를 6회 64일에서 6회 58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에서 8쪽까지는 2020년도 회기운영 일정으로 변경된 회기별 주요 처리안건 및 월력표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