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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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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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2월 26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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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왜 제안설명을, 의사담당관이 했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대로 당초 3월 4일 집회하여 3월 17일까지 14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동참을 위해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면서 6일간 단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 다음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예정 안건 그리고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는 조선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6일로 총 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후 제26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예정되어 있는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어제 현재까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22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2건입니다.
향후 의원님 발의 조례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5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조정 내용은 제26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당초 14일간에서 8일간으로 6일간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질문 취소 및 회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20년도 총 회기일수는 당초 8회 131일에서 8회 125일로 6일간을 단축하고 정례회는 변동 없이 임시회를 6회 64일에서 6회 58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쪽에서 8쪽까지는 2020년도 회기운영 일정으로 변경된 회기별 주요 처리안건 및 월력표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어제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위원님들과 상의가 좀 있었는데 지금 변경이 이제 6일로 줄어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줄어드는 과정에서 시정질의가 다 없어지는 거죠?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시장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것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일단 시정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축소하자는 차원에서 서면질의ㆍ서면답변하겠다. 그 이유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시정질의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이 독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체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사무처장님?
네,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은 독회를 안 하고 바로 보냅니까?
독회는 물론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께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에 대한 시간은 좀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 이틀, 교육청…….
하루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이틀을 하루로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서면질의ㆍ서면답변 말고 다른 회기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지금 의원님들 시정질의 인원 파악이 됐나요, 아직은 안 됐죠?
파악 중에 있었는데 이런…….
현재 몇 건입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데 지금 4.15 총선도 있고 코로나19도 있는 관계로 이제 미루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는데 굳이 이것을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는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 집행부, 집행부 전 직원들이, 간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지금 기업 생산이 굉장히 줄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 빚이 그게 안 되고 있고 또 교육 각종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지금 매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매달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공문이 시 집행부와 교육청에서 왔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앞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 시정질의 인원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기회에 시장님이나 간부공직자가 우리가 복장, 민방위 복장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복장을 착용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우리 인천시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저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데.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과정에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제가 조직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 공직자가 다 집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집중하지 않는데 각 분과별로, 각 실과별로 아까 같은 문제들을 다 점검하고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는.
거기는 일부 상황실이고요. 거기는 상황실 직원들이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니, 그렇다 그래서 그런 핑계, 이런 핑계 대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은 주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우리 의회는 따라가면 됩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사일정 부분은 의장님이 결정하시게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위에서, 그래서 운영위원회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오늘 모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질의ㆍ서면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럴 경우에는 시정질의를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건하고 또 한 건은 일수를 줄여서 하는 한 건 제안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정질의를 생략하고 회기를 줄인다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상황들이고 또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간 현재 1146명의 확진 환자가 생기고 인천도 언제, 시간의 문제인지도 모르는 어떤 감염병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기도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시의회를 넘어서요.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의회사무처에서도 담당해야 되는 부분을 넘어서 어저께, 물론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장 그 다음에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어떤 긴급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참석 못 하셔 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심사숙고하게 굉장히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집행부에게 어떤 시간을 벌어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든 감염병과 싸워야 되는 시점이고 이 시점 속에서 의회가, 우리가 들러리로서 보고 있다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는 충분히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챙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싸우고 있는 장수에게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출발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사후에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또 검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기가 이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월달에도 6월달에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질의로서 의원님들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의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그런 취지니까 저는 조금 더 다르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그런 어떤 논의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어저께 전달 받으신 것은 맞죠, 그렇죠?
네, 전달보다도 참여를 했고요. 아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 선상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그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게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각 당과 그 다음에 의회의 서른일곱 명의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들의 어떤,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사무처가 답변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그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입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회의의 내용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양쪽 다 동의하는 바는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들은 뭐냐면 첫 시정질의를 6월달에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늦은 감은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이 부분들 때문에 시정질의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 의회에서 힘을 실어 주는, 시민사회에서도 약간 반감을 살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도 좀 느껴져요.
그런데 종식되는 것들 시간을 좀 보기는 봐야겠지만 사실 건의를 드리자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4월에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있고 총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회기일정이 아예 다 빠진 부분이 고려돼 가지고 빠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넷째 주 이때 시정질의 부분을 한 이틀 정도 할애를 해 가지고 소집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또 시정질의하는 부분들이 사실 의회에서 시민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해 가지고 시정질의 부분을 이번 회기에 완전히 뺀다는 것은 조금은 저도, 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시정질의를 6월에, 처음 시정질의를 올해 년도 6월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또 자칫하다가 6월달에 시정질의 다 몰려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경험했지만 시정질의가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몇 명 의원들은 또 시정질의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사실 집행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불가능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의회 회기일정.
대신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기는 한데 코로나 사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종식이 된다고 하면 4월달 마지막 주나 이때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처장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백종빈 위원님…….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겠어요?
지금 연간 처음, 작년 연초, 연말 연초에 작성한 우리 연간계획에 의하면 4월달에는 우리 임시회 회기가 없거든요. 별도의 회기를, 임시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5월달에 하는 방안…….
제가 지금 5월을 봤는데 5월이나 6월이나 시정질의가 연달아서 있으면 그것도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사실상 보니까 5월달 이렇게 나오는 일수가 그러면 18일, 19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로 또 6월달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균형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건너뛰는 것은 좀 그것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질문ㆍ답변도 홍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 이게 지금 지역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질문하시고 싶을 건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서면질문ㆍ답변을 통해 할 때 우리가 홍보방법도 고민을 했거든요. 만일에 이게 잘 이렇게…….
그런데 서면질의를 홍보한다는 의미는 좀, 시정질의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글로 쓰면 되는 것, 기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인천시에서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건 사실 서면질문 같은 것은 이게 꼭 회기 중이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질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지금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의원들 뭘 홍보하고 이 부분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서면답변이라는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이것은, 그러면 뭐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여태까지 서면질의 다 하시잖아요, 의원님들 시정질의 꼭 안 하셔도.
연중 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공개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은 4월에 따로 임시회 소집을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도 지금 세 분밖에 안 들어가시잖아요. 세 분 그냥 출석하시고서 결산검사위원회 참석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불참을 하시더라도 그것의 페널티는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사무처의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태가 된 건데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망하는 것은 3월달, 4월달까지도 이게 창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방 약품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11월달 정도에 예방이 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여름 되면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세계적인 관심뉴스, 관심사고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생명의 위태로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시정질의 때문에 얘기하는데 시정질의는 서면질의나 그냥 발언을 하나 똑같습니다, 이것. 질의하는 건 똑같으니까 이것을 지금 국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전부 다 학교 같은 곳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일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전면에 하기 위해서 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늦춰지는 것 같은데 그냥 서면질의를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러고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더라도 답변은 또 시장님이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다 시정질의 다 똑같은 것이다, 서면질의나 대면질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두리 있게 잘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6월달에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회기에 한 다음에 다음에가 6월달인가요?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경제가 다 어렵고 그런데 추경 얘기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추경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추경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예비비라든가 하여튼 예산 있는 것 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기도 한 번 더 이번에 갑자기 추경 할 수 없지만 당겨서라도 6월달 안에 당겨서라도 한번 추경 같은 것도 대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5월에 추경 있어요.
5월에 있어요.
아니, 5월이 아니라 그냥 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세도 못 내는 입장이고 어떤 데 뉴스에 보니까 임대하는 사람들이 임대비를 안 받고 이런 흔한 그런 것도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우리가 바로 3월달이나 4월달 정도에 추경을 한 번, 그런 것 좀 생각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안대로 우리 서면질의하고 또 이번에도 강력하게 서면질의할 것들도 하시면 또 거기에다 시장이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무슨 시장이 해요.
아니, 마저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안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다음에 회기를 추경을 좀 일찍 잡아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줘 가지고 한 4월달 정도에 추경 해서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무처장님이 우리 집행부하고 각 당 원내대표님하고 왔을 때 설명했던 세 가지 안이 있죠?
좀 이따가, 그러면 그것을 좀 이따 말씀하시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을 4월달에 하냐 안 하냐는 이런 것은 우리 회기운영계획도 없는 것이고요.
또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 시장님이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결재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아니, 아니죠.
서면으로…….
지금 백종빈 위원께서는 결국은 시장께서 답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서면질의를 하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건지, 말씀하시는데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죠.
답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면 답변 받고 또 보충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백종빈 위원님 그렇게 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슨 추경을 당겨서 하니 마니 이렇게 말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들었으면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고 답변을 처장께서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이 돼야지.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이라는 게 서면으로 결국 시장님 결재에 의한 답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저기 본회의장에서 서면답변도 답변해 주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백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무처장님이 바로 받아서 답변을 안 한 사항이지 답변을 저기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 백종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내용 있나요?
서면으로 질문하신 부분은 구두상 시장께서 답변 안 하십니다, 본회의장에서.
아니, 그리고 임시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못 하지.
임시회를 왜 못 해.
계획에 없는데 어떻게 해.
계획, 그러니까 임시회지, 긴급 임시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문성이 부족해서 서면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답변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서면질문도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개회식 날 서면 다 받은 것 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질의한 것 그날로 하루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임시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날짜 정해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있잖아요.
우리 연간 회기일수만 맞춰진다면요.
별도로 하면 소집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계획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은 없는데 별도로 하게 되면 다시 그 일정,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회를 한 번 더 개최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논의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할 의향도 있다는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의회사무처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결론은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은 사실 이례적인 부분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중국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중국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의 재앙의 수준에,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절차적으로 따질 것 다 따지고 하자고 그러면 사실 나중에 그것에 대한 원성은 저희 의회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은 일을 안 하려고 우리한테 요구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작해서 해 주시고 그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절차 그것은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은 지금 각 당 원내대표와 모든 분들이 다 있을 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치분권의 남궁형 위원장님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체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남궁형 위원님, 저희들이 연락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
그런데 이게 실수가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연락을 못 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의장단회의라는 것이 운영 조례라든지 회의규칙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석범위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나온,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회기조정안 어제 세 가지를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연기하자. 이번 3월 임시회를 하지 말고 5월로 시정질문을 연기하자. 시정질문을 연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꼭 통과해야 할 조례라든가 동의안들이 있으니까 또 결산안 위원들 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는 안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만 6일로 해서 6일간만 하자는 안이 1안이었고요.
2안은 시정질문은 2일로 단축하자. 3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상임위를 7일 열어서 전체 일을 줄이는 것, 총 저희들이 14일간이었는데 13일로 하자는 게 2안이었고.
3안은 시정질문은 당초 3일에서 하루로 하자. 그래서 오전에 시청 그 다음에 오후에는 교육청 이렇게 하고 상임위는 7일로 하자 그래서 총 4일 단축하자 이렇게 세 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 나온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어느 한 당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쨌든 각 당의 대표를 내세운 분들이 와서 지금 협의를 한 겁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라고 얘기했습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을 내주십시오.
정회하고…….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반복돼서 얘기가 되지만 우리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비롯해서 특별위원장 그리고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일단 상의하고 지금 사무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안을 얘기 주신 것은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심각단계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지금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것이고 집행부 역시도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데 이런 재난위기 대응상황에서는 일정도 참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적으로 크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는 것보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별도로 해서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 다시 질의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회하고…….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본 위원이 주장한 연기를 하자는 데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위원들한테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위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양지해 주시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있는데 서면질의든 서면답변이든 아예 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서 일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코로나 대책 의회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독제를 구입해서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각 실에 지금 배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감지기 두 대를 신관, 본관 하나씩 설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소 특히 소독과 청소를 매일 또는 주 단위 또 좀 큰 것들은 한 달…….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회의가 여러 번 있었죠, 의장님 주재로든?
여러 번보다도…….
2월 4일 날도 저희가 시민안전본부에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서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의장님이 지시해서 그 인원이 오신 건가요?
모이자 그랬는데 참석범위는 사실 저희들이 챙겨야 하는데 특히 조선희 위원님도…….
그때 못 오셨죠?
제가 저번에 1월 31일 날 그런 매뉴얼 회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따로 만들고 있지는 않고 우리 최종윤 사무처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의전업무를 많이 해 봤지만 “의전이라는 게 사실상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2월 4일 날 지나고 그때도 의전이, 의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답이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2월 25일 날 어제 또 특별위원장들도 다 소집이 됐는데 저는 연락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처장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실수입니다. 저희들 실수고…….
이런 실수가 계속 되풀이되고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챙겨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비서실하고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실하고 지금 연락체계가 약간 긴급한 사항은 비서실에서 연락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총무담당관실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일원화를 시키든지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적수 운영도 그렇고 자치분권 운영은 기획에서 하죠?
이런 것도 사실 매뉴얼을 정확하게 잡으면 적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처가 원칙 없이 소위 말하는 의장님이라든지 몇 분의 의견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사안건 내역을 보니까 제가 안건명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저희가 상임위에서 의사일정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10이라고 하면 한 80% 정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올리는 안건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그것 아시나요, 처장님?
네,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상임위에 올리는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으레 하는데, 입법예고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례안 만들 때, 입법예고할 때 이것을 하는 부서는 어디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입법정책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처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제가 저번에는 처장님한테 질문을 일부러 안 드렸는데.
지금 상임위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죄송합니다. 명확히 규정이라든지 이게 어디에서 입법예고를 하는 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조례안 예를 들어 지방의회 실무책자 최민수 교수님 것을 많이 해서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입법담당관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의원님들에 대해서 융통성으로 조금 더 편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가령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사 때는 전혀 다른 충돌이 일어나서 심도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안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시민의 삶에 묻어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무명무실하게 상임위에서 난립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 저희가 지방의회사무처 거의 표준안으로 쓰고 있는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처장님은 이 부분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대로 보고드리고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정말 논의하기도 좀 아까운 시간인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계속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런 식으로 의회가 진행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나누신 의견도 지금 광역도시에서 의회일정들이 연기되는 것들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때문에.
하지만 모르는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입법부의 하수인인 것처럼, 기관처럼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전달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는 게 사무처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문제 잡은 것은 저한테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입법정책담당관님 자리에 계시죠?
조례 전에 작년도에 조례정비특위 했었잖아요. 특위를 하고 나서 꽤 나름의 성과만큼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고 정비하고 싶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조례들을 보면 의원님들 내시기는 하는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자구수정해 가지고 개정조례안 내는 게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 글자 이상 바뀌지도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지만 나름의 빠른 발의를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갖다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더러. 제가 보기에 왕왕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좀 미리 필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 의원님들도 그것을 하면서도 서로 민망한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 자구수정만 해 가지고.
그런데 입법을 해야 된다고 오니까 아니면 또는 집행부와의 관계 아니면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례 발의하는 부분들에서 또 의원님들도 자구수정하는데 각 상임위에 가 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민망한 경우는 심사를 받으면서도 그게 또 부결되는 경우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처나 아니면 입법정책담당관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님 발의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점검해 가지고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물론 필요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열 자 이상 바뀌지 않는 조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다못해 세 글자 바꿔 놓고 개정조례안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시민들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안 볼 것 같은데 또 다 챙겨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비라든가 아니면 일어 표기됐던 부분들 한글식으로 표기, 이것은 충분히, 입법정책담당관실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전에 조례정비특위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필터링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반영이 되고 바뀌어야 되겠다 싶으면 해당 집행부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 조례를 그냥 수정해 나가시는 과정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리고 의원님들은 오히려 반대로 시민생활에 더 밀접한 조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조례가 양산되는 것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사실.
이것들이 너무 많은 조례들이 나오는 것들이 좋기도 하지만 전에 저희가 조례정비특위하면서 보니까 2002년이랑 비교해 보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임위들끼리도 아니, 집행부들끼리도 핑퐁 튀기기 딱 좋아요, 이 조례들이. 그것은 입법정책담당관님이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인가 제가 보니까 1주일 사이에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건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주간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그래서 건수보다도 계속 의원 발의가 많다 보니까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조례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식을 해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그 조례와 관련된 사업들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그 관리카드에 그런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주요사업, 연간예산액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제정하신 조례들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성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 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갖다가 자구수정한다고 일어식 표기 가져와 가지고 “이것 그냥 한글 표기 해 가지고 내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조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례들은 사실 집행부 차원에서 필터를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당연히 통과되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회에서도 일괄상정법인가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제일 좋은 것은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조례들을 다 필터링하시고 하나씩 다 들춰보신 다음에 정비할 조례를 먼저 빼놓으시고요. 그것을 갖다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 떡밥 주듯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시민 의정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은 안 돼요. 개정안 대표발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이나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고 있는데 다만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미리 점검하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 건의를 하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남궁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들이 뻑뻑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집행부 안에 갈등들도 그 갈등요소를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도 하지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다 완화를 한 다음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무작정적인, 제가 제1호 조례가 폐지안이었거든요. 그것 극명하게 반대에 많이 부딪혔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관님한테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제정조례안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랬을 때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을 때 일정 부분 뭔가 그때 와 가지고 부랴부랴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다시 또 뭐 하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입법정책담당관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보셔 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자구수정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어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명명해야 되는 회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간담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있는 것이고 공적 구조가 있고 비공식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발언에 제한권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은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 운영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공식적 질서, 공적 구조 우선의 운영을 해 주시는 것에 좀 더 적극적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학생들, 청소년들, 시민들이 민주적 운영을 학습하는 과정에 의회 방청도 오시고 그러는데 저희부터가 그런 공적 질서를 지키는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사무처장님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정질문 연기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나 교육청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같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것에 대한 동참이라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한 요청도 같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시나 교육청이 참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영업자 대책이라든가 긴급돌봄 그리고 각 공공시설이나 이렇게 보호시설의 휴관, 휴원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한 버스나 택시 부분에 있어서의 마스크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애아동들 주간보호센터 휴관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연가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돌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큰 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공직사회도 출퇴근 시간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연한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일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족집게 대책을 세워 달라라는 마음도 저는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9일까지 우리가 의회를 연기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족집게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촘촘하게 세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시와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의회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코로나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황실 하고 있죠, 대책상황실?
이것 우리 사무처장님, 우리도 대책상황실 보고하는, 거기에서 보고내용 같은 것 있죠. 대책상황보고 이런 것 하는 내용 같은 것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문자로 넣어주든지 카톡으로 넣어주든지 넣어주세요.
자료로…….
자료로.
한 50페이지, 60페이지짜리 오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에서 보내는 걸 지금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내는 것, 시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시 상황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얘기 나눌 때에도 시에서는 따로 보고가 되더라고. 그런데 의원이 모르고 있잖아, 이게. 의원들이 자꾸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것은 쭉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서 몇 명이 발생되고 어떻게 되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알려줄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회 때 이번에 시장님이 나와 가지고 상황대책보고회 보고 한번 하시라고 하세요. 저기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인천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의원들한테 보고해야지, 당연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꾸, 소독제 쓰고 마스크 쓰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 수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면 마스크가 있어야 쓰고 다닌다고, 저도 이마트 가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1시간. 그래 가지고 15번을 받았어, 내가. 그런데 13번에서 끝나더라고. 1시간 동안 서 있고 못 사니까 기가 막혀 가지고…….
시중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라는데 마스크 주지도 않으면서 마스크만 쓰고 다니라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것도 인천시에서도 그것을 어디 해 가지고 구입해서 인천시민들 쓸 수 있게끔 그런 사항도 하고.
이게 너무 범위가 크면 지자체 있잖아요, 각 군ㆍ구별로. 그쪽에서도 해 가지고 이렇게 수급조절이 돼 가지고 마스크 쓸 수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마스크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냐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 처장님이 해서 보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
남궁형 위원님 질의를 좀 대신해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남궁형 위원 자리 나중에, 이것 정말 사소한 것이거든요. 사소한 건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궁형 위원님 마우스를 지금 손으로 못 짚어요.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면 의정아카데미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손에 땀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앉았나 봐요, 이게 소금이 맺힐 정도로.
그래 가지고 제 옆자리에 남궁형 위원이 있는데 진짜 마우스를 저도 만지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위생점검 좀, 컴퓨터나 PC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나 키보드 스킨 같은 것들, 한번 본회의장에 있는 것들 쫙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하셨는데 종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처장님 다음에 질의하실 때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직원들도 빨리빨리 질의하는 데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각 상임위가 하는데 옆에 두리번대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질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준비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장이 협의요청한 시정질문 취소 및 서면질문 대체에 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회기일정에 반영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여 당초 연간 회기운영계획과 같이 연 3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정안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조선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ㆍ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