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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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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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5월 2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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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정례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3일간의 시정질문, 기타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회의 5일과 위원회 활동 21일 등 총 26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과 교육ㆍ학예 질문관리 현황보고를 듣고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6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2일차인 6월 9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긴급요청 안건인 인천광역시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에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정질문 3일 차인 6월 10일 4차 본회의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의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에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15일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시와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현재 기준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35건이며 유형별로는 예산 및 결산안 6건, 기금안 2건, 조례안 17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 하단부터 9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이며 6쪽 하단 위원회별 내역 중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정부 추경 연계와 코로나19 예산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예결위 의안 회부예정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 추경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6월 8일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아울러 예결위 소관 교육청의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5월 28일 제출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회부예정 안건인 4건은 오늘 오전 시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제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첫 날 보면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어요.
시청 것은 왜 없습니까?
시청은 9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왜 9일로 잡혀 있죠?
지금 시청은 아마 정부 3차 추경안이 6월 4일 정도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제출할 당시, 국회 의결은 남아 있지만 제출할 당시의 안을 반영해서 우리 2차 추경안에 담아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코로나 관련도 그렇고 중대 사안이 많이 다뤄질 걸로 보여집니다.
각 상임위별 수석님 다 참석하셨는데 추경에 대한 부분은 각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중앙정부 예산은 예측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것 빨리 정리를 해서 올려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이것 시기가 늦어지면 위원님들이 무슨 머릿속에 다 예산을 끼워 넣어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라 이 부분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청이 이 날 못 하면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육ㆍ학예 시정질의하는 날이 있어요?
10일에 있습니다.
10일 날, 이 날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께서는?
그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중력 있게 들으려고 한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 저희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아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보고와 좀 별다른 사안인데 우리 전문인력들 있잖아요.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각 상임위별 몇 분씩 이렇게 선출을 해서 지금 조금 있으면 거의 1년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전문인력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썩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부 의원님들이 약간의 불만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전문인력분들의 정의가 뭐예요, 충원할 때 당시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본 위원은 전문인력에 대한 신뢰도 높고 지금 일도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충원,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원이 있는 것 아세요?
그것 왜 충원 안 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총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인력은 저희 의회에서 16명이 있는데 지금 15명 운영 중에 있고요. 교육위원회에서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지원인력들이 임용기간 만료기한이 금년 7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같이 채용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추가, 또 본인들 스스로가 추가 그러니까 계약연장을 희망하는 분도 있고…….
그것은 별개 얘기고요.
결원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사무처에서 아무도 몰라요, 결원된 것 언제 됐는지를?
한 삼사 개월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결원이 됐다 하더라도 충원계획을 세우지 않는 자체가 저는 참 의구심이 있었고 그러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아니에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러면 빨리빨리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의라는 부분이 전문인력 계신 분들이 의정활동의 보조역할을 한다면 이 한 분의 역할이 작지 않은 역할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수백명이 있는데 한 명이 결원이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열여섯 분 중에 한 분이 결원인데도 불구하고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교육위원회는 그러면 두 분만 가지고 계속 가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지니까 충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어떤 협의를 하세요? 저희 의원들이 불편하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를 피력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랑 상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각 상임위로 정책전문인력들이 배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채용 의뢰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고…….
상임위에서 안 한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그것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상임위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안 뽑으신 겁니까, 충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채용을 저희들이 집행부 인사과, 시청 인사과에다가 채용 의뢰를 해서 하는데 저번에 한 명 이렇게 하니까 좀 번잡하다 그러니…….
처장님 그것은 사실 명분 없는 말씀이시고요.
그 한 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한 분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사안입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바로 충원계획 세우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 아까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라고 한다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역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빨리 충원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명이라고 그래서 늦추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한테 특히 의원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처장님. 이 부분 시정해서 바로바로 충원계획 세워 주시고요.
이 두 가지 질의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불성실한데 이런 내용들 의회사무처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지금 언제 관뒀는지 이 충원에 대한 계획도 지금 제대로 발언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시의원들 보좌하는 인력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본청에 있다 하더라도 사무처에서 독려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미리미리 답변이 나와야지 그걸 원론적인 그런 얘기로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사실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것만…….
아니,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지금 의회에 전문인력이 언제 결원이 됐는지 자체도 날짜도 모르고 숙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사무처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길래 기본적인 사항도 지금 답변을 못 할 정도면 이게 운영위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6명의 전문인력을 뽑는데 사실 의회사무처하고 저희가 고생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하시고 의원들이 어찌 됐든 간에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 지금 의회에 도착했어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우리 1차 본회의 며칠 전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까?
보통 10일 전까지는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회부 10일 전. 상임위 회부 10일 전입니다, 상임위 심사.
상임위를 늦게 하면 거기에 10일 맞춰서 옵니까?
전체 기준이 있을 건데요?
위원회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
언제 와야 돼요, 그러면?
이 계획안대로라면 6월 1일이면 5월 20일까지는 와야 합니다.
왔어요?
안 왔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안 왔는데.
보통 10일 전 그게 아시다시피 잘 안 지켜…….
안 지키면 규정은 왜 만들어요. 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일 날 제안설명하죠?
계획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서정호 위원님…….
여기 계획에 돼 있잖아요, 하죠?
계획안에는 돼 있는데 아까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연기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
그런데 교육청은 어떻게 국비하고 관계없습니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시죠.
교육수석 김옥제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는 국비를 반영하지 않고 왜냐하면 현재 교육부로부터 추경 할 재원 시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재원이 있다면 9월 추경 때 하겠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재원 가지고 우선 하고 그리고 정부예산은 정리되면 9월달에 할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인천시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무처장님?
그런데 시청 집행부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정도 기재부가 국회로 제출할 때 그때 상당히 지금 30조가 되느니 그런 얘기도 돌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이번 정례회 때 통과가 안 되면 9월 8일부터인가요, 9월달에 우리가 임시회가 있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는 그쪽 몫이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체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데 왜 예산안이 안 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면서 이게 코로나 관련돼서 감추경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정화기금을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화기금에 일부 들어갈 예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알면서 의정활동하고 날짜 얘기하고 그래요? 그것은 교육청의 몫이고 집행부 몫이고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2회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정리가 다 끝났으니까 10일 전에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청에 10일 전에 예산안 도착해 달라고 주문했어요?
이것은 주문하기 전에 당연히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내오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안 왔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했냐 이거예요. 지금 며칠 지났어요? 20일까지 와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앉아 있는 겁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위 상임위에서 와 가지고 추경 전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논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 본회의가 6월 1일 날 있으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죠. 그러니까 20일까지는 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가용예산이기 때문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 당연히 20일까지 와야지, 거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건 수석전문위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안정화기금이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화기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 제정 공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하려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도 아직 예산안이 도착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인쇄된 것 보면 빠르게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예비심사 있고 또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예비심사, 종합심사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책을 보고 언제 심사하고 어떻게 결정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해당되는 수석전문위원이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처장님 여기 얘기대로라면 긴급안건 처리라고 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9일 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을. 그러면 책자를 언제 받아 가지고 언제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지키지 못할 약속입니다.
지키지 못하나 안 못 하나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6월 8일 정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문제, 그런 등등…….
어쨌든 그것은 예산실이든 기획실이든 중앙정부의 정보를 파악해서 기간 내에 보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서가 다 있는 거고.
사무처장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건의해서 의회를 팔아야죠. 운영위원회를 팔아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소통은 몇 번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일은 기관별 직제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직제 순서라는 게…….
있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도 안 되는데 왜 교육청은 제안설명을 12월 1일 날 해요? 똑같이 12월 9일 날 시청 하고 교육청 하면 되는 거지. 왜 직제도 바꿔 가면서 하냐 이거예요.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차피 그전에 예비심사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어차피 교육청 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더라도 여기 보면 11일부터 나와 있는데 예비심사, 종합심사 25일까지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6월 1일 날 제안설명을 받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기관별 직제 순서가 있잖아요. 항상 시청 먼저 하고 교육청 하는 거잖아요.
법 규정은 없는데…….
규정은 없어도 그렇게 현재 관례대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1일 날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빨리 심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왜 일관성이 없냐 이거예요.
아까 그쪽에서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날짜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왕에 그러시다면 10일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9일은 교육청 교육감님이나 간부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시정질문 때 물론 한두 분은 옵니다마는 10일로 차라리…….
10일이든 9일이든 큰 의미가 없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오는 대로…….
이게 오는 대로가 아니라 노력은 하겠지만 중앙부처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책자가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와야, 원래 열흘 이전에 와야 되지만 일주일 전에는 와야지. 이것 제안설명하고서 그 다음 날 심사합니까?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제출받아서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뭐 말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실천을 지켜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여러 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매끄럽게 넘어가는 게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사무처장께서 의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긴급하다 이렇게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짰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도 다 지나갔고 완전히 이게 지금 뒤바뀌고 엉킨 것 아닙니까. 지금 온다 그래도 늦는 거고 지금 얼마가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우스운 거예요, 이것.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건지 거꾸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의회를 좀 위상도 높이고 보필도 잘하고 원만하게 굴러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물쩍어물쩍 넘어가고 또 한 번 시간 지나면 그만 지나가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대충 그냥 넘어가고 운영위원회 오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실망스럽기 짝이 없어요, 정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
그건 사무처장 생각이지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무처장님 답변을 좀 제대로 하세요, 답변을.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지금 다 아시면서 질의하시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계속하신 얘기 계속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게 되잖아요.
예산안은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10일 전입니다.
본회의 10일 전이에요?
위원회요.
상임위 심의 1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죠?
추경안 상임위 심의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가안인데 그 상임위도 오늘…….
이번에 6월 정례회는 결산검사가 주요 안건이죠?
결산검사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추경안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6월 9일에 오면 되니까 지금 6월 9일 일정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분명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6월 1일 날 와야 되는데 안 와서 지금 와도 늦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것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 다 아시면서 질의하시는데 그걸 계속 씹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가안으로 상임위 일정을 알고는 있지만 상임위 일정이 사실은…….
그런 일정에 대해서 오늘 심의하려고 모인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답변을 분명하게 하세요. 뭐 얘기하는 데 그걸 또 아니라고 그러고 1일 날 와야 되는데 늦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규정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규정상 상임위 심의 10일 전까지 제출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상.
그렇습니다.
시정질의 일정에 교육청 시정질의하는 데 교육청 예산보고를 거기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정질의하는 시간 까먹고. 그래서 6월 1일 날 교육청 질의 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짠 건데…….
아니, 그러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딱딱 못 하시냐고요, 답답하게. 지금 3분, 5분이면 될 얘기를 10분, 15분씩 그렇게 듣고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 다 아시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 답변만 딱딱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면 금방 끝날 얘기를 갖다가.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참 저희 1기 운영위원회도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추경안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코로나라는 그것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저희한테 지금 늦게 오고 있거나 이미 다른 데, 언론에는 다 유포되고 뒤늦게 우리한테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물론 국회에서 처리 안 돼서 우리가 결정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같은 것들은 각 위원회에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5개 상임위의 부위원장들입니다. 부위원장들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이야.
최소한도 각 부처별로 해서, 이게 지금 저희 운영위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오죽하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면 사무처장님이라도 아니면 전문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의원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냐고요.
이것 지금 손민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의사일정 하나만 가지면 20분 안에 다 끝내야 될 사항들이, 위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의회사무처하고 수석전문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다들 답답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 집행부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오는 게 6월 8일까지 온다고…….
예상이요.
예상이요.
6월 8일이면 그러면 지금 상임위가 추경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최고…….
6월 11일부터 25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6월 11일은 아무것도 못 보고 이후로 잡히는 거잖아요.
네, 6월 11일 이후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월 11일, 최소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하고 백번 양보해서, 그리고 상임위가 최소한 날짜를 잡더라도 일주일 이상은 잡아야 되잖아요, 5일 이상은. 그렇죠?
우리 문복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당…….
전 부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정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석님하고 아직까지 이 얘기를 못 해서 그러는데 수석님, 가능하겠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유한경 수석님.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따른 일정을 보면 이 일정대로라면 위원회 활동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의원들이 추경예산안을 볼 수 있는 기한이 최고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검토해 볼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안건 회부 기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안건 회부를 10일 이전에 하도록 규정한 것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안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흘이라는 기간을 확보했는데요.
사실 또 일반 예산안의 경우 일반 조례안 건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 열흘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고요.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열흘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할 수 있다.”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요.
이것 위원님들께서 그냥 잘 협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그러면 어떤 그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처에서의 고려들 그리고 최소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저도 오늘 지금 처음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가피한 이런 부분들은 좀 공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시의원들이 방에서 각자 기다리고 있다가 안건 주면 안건 적당히 받아 가지고 시안 급박하게 해 가지고 대충 보고 대충 심의하고 집행부의 안대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의회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계속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자, 그러면 정례회는 날짜가 못박혀 있어요, 그렇죠. 매년 6월 1일, 11월 1일인가 이렇게…….
5일인가 돼 있고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다음 날로, 이것은 집행부도 다 알고 있고 이것은 거의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의 갈등들을 조율하는 부분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것들은 가능한데 이번에 추경이 들어와서 이런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정례회에 처리할 사안들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집행부에서라도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양해라든지 최소한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고 그냥 규정 무시하고, 우리는 규정 지키자고 하는 것이 의회의 본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규정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규정이 적당히 딜레이되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차원에서 무절제하게 진행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진행에서는 우리 상임위 수석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도 가능은 하다는, 어떤 일정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데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책임 있는 선에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절차들을 처장님과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서 집행부 쪽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고충을 계속 얘기를 해 와서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세움입니다.
처장님도 그렇고 총무담당관님도 그렇고 지금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일정에 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저번에도 갑갑한 건, 답답한 부분들도 있는 게 안이라는 게 최소한 1안, 2안 정도는 준비를 해 주셔야지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 아니면 또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 이걸 전부 다 저희가 뜯어고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이걸 지금 질의시간에 그런 안들을 두고서 저희가 좀 보고 이것들 아니면 또 다른 안들을 위원님들이 같이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마치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 드리겠다.” 이런 식은 좀 질의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기일정을 또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저번에도 그렇고 저희도 운영위원회가 거의 끝나기는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하는 안들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시고 더 가능한 안들이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들이 좀 원활하게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다음 회의시간에는 이런 일정안에 대해서, 저번도 그랬잖아요. 저희 시정질의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다음에 그때 1ㆍ2ㆍ3안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말고 회의준비를 하시고 안을 주시는 거라면 제대로 된 안들을 몇 가지를 제시해 주시고 회의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이게 서로 간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무처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회의에 이런 사안들이 올라오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올라올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이것은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