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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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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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6월 1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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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노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8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9276만 2794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금액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2018년도 공기업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724만 2302원이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포인트 827만 926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2322만원 중 97.7%인 134억 1114만 6870원을 집행하고 3억 1207만 313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518만 850원이며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억 7689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17쪽입니다.
신뢰받는 의정수행의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 9434만 3000원 중 96.9%인 36억 7855만 584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578만 7154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수돗물 적수 등 현안사항 논의 등으로 인한 타시ㆍ도 비교시찰 횟수 감소 등에 따른 2179만 430원의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2월 말 비회기 중 해외연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정리되지 못한 의원해외여비 잔액도 3122만 8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회 의정연수원 등 의원님들의 공공기관교육 참가수요가 인천시의 현안사항 등의 논의, 내부적 요인으로 예상보다 적어 730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19쪽입니다.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5715만 9000원 중 의회홈페이지 전면개편, 의회저널 및 홍보영상물 제작, 사진자료 전산화시스템 구축, 의회 체험학습 운영, 의정뉴스 제작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 지원과 홍보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총 6억 5029만 9040원을 집행하였고 685만 9960원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20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 시설물 관리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비,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의정세미나실 조성 등으로 예산현액 14억 5112만 6000원 중 98.9%에 해당하는 14억 3621만 517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1만 821원입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8억 2059만 2000원 중 97.8%인 76억 4607만 6805원을 집행하였고 2억 7451만 519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과 2쪽 총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 주요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주요사업별 내역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이자수입은 공기관 대행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 및 세입 세출 외 현금 일시 보관, 카드결제 대금 등 통장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불용품 매각대금의 전액 예산 과목 착오 편성 건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기관 대외사업비 집행잔액 7724만 2302원은 인천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2018년도 시의회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및 잡이익이며 예산편성 시 최저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건비 상승률을 23.7%로 편성하였으나 노사협의로 최종 인건비 확정 시 10.97%로 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간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2322만원 중 지출액은 134억 1114만 687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207만 313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7%로 2018년도보다 0.8%p 감소하였으나 시 일반회계 집행률 96.4%보다는 1.3%p 높습니다.
다음 7쪽 불용률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역량제고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기타보상금 및 의정활동지원 국내여비 등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수돗물 적수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등 현안사항으로 타시ㆍ도 비교시찰 횟수 감소에 따른 국내외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나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추경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여보세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의원역량개발비 그 내역 있잖아요.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님?
네, 내역 있습니다.
내역이 뭐죠?
저희들이 의원님들 역량개발로 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 그 다음에 자체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공위탁하는 것은 주로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에 위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체교육은 어학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워크숍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자체교육은 각 상임위별로 자체교육을 하는 사항이고 아까 민간위탁은 워크숍이라든가 중국어 같은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학이 들어가나요?
네, 민간위탁으로요.
민간위탁으로요?
아까 세 가지 사업 중에 민간위탁으로요.
이것 2019년도 거죠?
우리 작년에 중국어를 했었죠?
그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73%가 되는데?
중국어요?
네, 여기 중국어가 들어가요, ’19년도?
중국어가 73%선인데…….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분들한테 260만원만 줬어요?
하여간 작년에 저희들이 총 56회를 중국어를 해 가지고요. 840만원 지출했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대답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의원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 자체교육 그 불용률이 73%인데?
네,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만 해서요, 민간위탁은 빼고. 그러니까…….
어학이 들어가요?
어학은 민간위탁 밑의 과목입니다. 이것은 그 위의 과목, 공공위탁과 자체교육만 해서 불용률이 그렇게 나왔고요.
거기는 어학은 안 들어갑니다. 금방 불용률 70몇%라고 하신 부분 거기에는 어학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원역량으로 세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과목으로 예산편성할 때, 편성할 때 목을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목을 나눠…….
사무처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절대 토 잡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아까 그 어학이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 세 가지 사업을 할 때에 민간위탁에 어학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역이 얼마나 걸리죠, 내역 뽑아보는 데? 그것 바로 있지 않아요?
네, 바로 나옵니다.
알고 있어요, 처장님 뭔지?
네, 자료는 금방 그것 800 얼마 지출한 그것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9년도 초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어디를 가려고 했었더니 돈을 그렇게 줄 수가 없어 가지고 못 간다고 하더라고, 사무처에서. 그런데 불용률이 73%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의원역량개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부분 하나하고 민간위탁을 이렇게 나눠 하거든요. 민간위탁은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 불용률은 한 8%밖에 안 됩니다.
아마 그 위에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의 역량개발비 그게 80몇%인데 민간위탁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직원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도 민간위탁이 있네요, 230만원 정도?
23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2960만원이죠?
네, 총금액이…….
의원 1인당 얼마죠? 그리고 딱 그 1인당 의원이 1명이 갈 수 있는 금액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230이요? 지금 1인당 80만원 꼴입니다.
1인당 80만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의원이 80만원이 넘는 위탁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가고 싶어요. 그러면 못 갑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사무처에서? 못 가게 해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그 예산편성 기준이 의원님 한 명당 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기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이제 그때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두 번, 세 번 가시는 분들은 80만원이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딱 1인당 80만원까지만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 유도리 있게 해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합니까, 진짜로?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다섯 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워크숍이 하나 있었고요. 상반기, 하반기 워크숍이 두 번 있었고 중국어 기초과정도 이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민주평화연구소 사단법인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도 두 번인가 있었는데 그 참가비를 이제 저희들이, 주제는 물론 틀립니다만 두 번 있었고 그래서 총 다섯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73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참석했는지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일단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어요, 제가. 제가 신청했었는데 그 돈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 갔어요.
그런데 불용이 230만원이야. 왜 이렇게 되죠?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아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유도리 있게 하냐고요.
일단 예산범위에서, 저희들이 수요가 되면 예산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아마 민간위탁인데 230만원 정도 규모의 교육계획은 없거든요, 보통 하면 뭐 몇백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 한 100만원 이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때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어느 민간위탁 교육기관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데 의원님이 한 분만 참석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집행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우리가 의회 본연의 그 임무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시 집행부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처까지 견제를 하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의회사무처의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의원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 상황이 의원님이 요구했는데 누가 감히 이것을 안 된다 이런 우리 직원은 없었을 것 같고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위탁, 자체교육 이것 730만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73%나 불용이 됐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했는데 한 두 달 반 동안 조금 이렇게 국회의정연수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의원님들이 연수를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좀 과도한 염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액 많이 남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공공이나 민간위탁 교육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의원의 역량개발이잖아요.
그리고 의원의 역량개발을 한다는 게 결국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것 좀 이렇게 아까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께서 그 몫이 있으니까 유도리 있게 하신다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8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이하, 이상은 갈 수가 없다고, 그 몫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정활동지원이라는 예산과목이 있는데요,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한 32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지금 그 의정활동지원 중에 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그 뒷장까지 16페이지 그 국내여비 등, 그 다음 등으로 쭉 포함인데 제일 큰 것은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요?
네, 의원님들이 국내 출장을 가실 때에 드리는 비용입니다.
국외여비도 아니고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불용했나요?
이것 집행내역 좀 뽑아줄 수 있어요?
네,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가는 출장, 국내출장인데요.
그러면 과다편성이에요, 3200만원 불용이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와 같이…….
아니,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네, 담당관님.
총무담당관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여비에 1690여 만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각 담당관실에서 의정활동지원을 하실 때 의원님들 가실 때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타시ㆍ도 또 이렇게 비교시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주요 불용사유로는 수돗물 적수사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국내출장을 지금 후반기에는 거의 가시지 않은 그런 사안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의원님을 이렇게 보좌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계되는 국내여비도 저희가 좀 삭감을 최소화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보좌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후반기에 혹시 출장을 가실까 대비를 해서 지금 삭감을 정리추경에서 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출장이라는 그 부분이 많이 앞으로도 적어질 텐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 때 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2020년도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진행을 하냐는 그런 질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신문스크랩 보조 인건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명분, 명목이죠?
그것 저희들이 아침 두 시간, 그러니까 새벽에 두 시간 동안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 아침 메일 받아보시는 그 스크랩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만 나와서 그 스크랩 보조만 하고…….
네,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시는 그 인력에 쓰시는 거네요?
이 인력 지원하는 분들이 그래도 종종 많이 있습니까?
뭐 그런대로 그냥 저희들이…….
(관계관을 향해)
“계속 안 바뀌고 있죠?”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신문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두 시간 오시는 그런 부분보다 오전 시간 정도 활용을 해서 신문스크랩도 하고 다른 사무업무 보조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같이하면 더 나은 인력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신문스크랩만 하시러 오시는 분이 다른 역량을 또 같이 겸할 수 있잖아요. 바로 집 앞에서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거리에서 오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인건비를 보조해서 반나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결산하면서 보여지는 게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굳이 결산승인 건에 관련한 부분이라고는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 보고 주셨던 내용의 범주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본청 출입할 때 뭐 시위가 있다든지 경호, 방호를 위해서 이렇게 문을 요즘 많이 차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청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지문은 의회청사를 들어오는 지문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애절하게 경호, 경비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다른 공무원들이 오실 때까지 그 앞에서 의원들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조금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조치…….
그것 좀 풀어주시고요.
그것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사에 LED등으로 교체를, 지금 다 안 끝난 사항이죠, 그렇죠?
다 끝났습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굉장히 환해졌어요, 굉장히. 화장실이 그렇게 환해야 될 부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환해져 가지고 특히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소변기 옆에 칸막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난처한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 남자화장실에도 소변기에 칸막이를 하는 것이 대세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치를 해 주시는 게, 그것은 제가 결산에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있으면 다음에 추경안 올 때 그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ㆍ여자화장실 이제 여름철 되면 출입문을 이렇게 개방해 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나다니실 때는 좀 서로가 민망해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파티션이나 아니면 칸막이 입구 쪽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반영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결산에 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데 이제 곧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까지는 있던데 성인지 결산서가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결산 서류가 없다는 말씀…….
성인지 결산서요. 성인지 결산서가 보통은 다 부처별로 이렇게 별도로 결산 서류에 같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85페이지에…….」하는 이 있음)
저희들 자료에는 685페이지인가요. 그 예산, 지금 그 위에는 안 올려 있습니다만 이 결산서 680페이지…….
여기에 있든가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지든가 그래야지 되는 걸 텐데 의회는…….
(「책자에 나와 있는…….」하는 이 있음)
첨부 서류 아, 우리 여기 결산서 첨부 서류가 있는데요. 여기에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 관련돼서는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예산이 저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의정발전자문위원회하고 우리가 성인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과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제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2019년 성인지 결산서를 뽑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의정활동지원하고 의회체험학습이…….
아, 체험학습 말씀하시는…….
네, 저희가 해당되는 성인지 예산사업입니다.
성인지 결산사업에도 제출은 하셨어요. 본청에다가 제출은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볼 수, 운영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서류가 돼서는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서류로는 안 나왔습니다.
사업 수가 적더라도 저희는 워낙에 예산사업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시청 본청에 비하면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서류도 같이 오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가지고 계시니까, 성인지 결산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좀 질의를 드리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의정활동지원의 주요성과지표예요, 그렇죠?
의정활동,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어떻게 돼요, 예산이?
죄송합니다. 그것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아는 바로는 그분들도 참석수당 정도만 있거든요.
여기 결산서 서류를 보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등 관련 예산은 394만 2000원 집행인데 지금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은 5억 3942만 870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과목표가 만약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잡혀 있으면 이 성과목표나 뭐 효과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정활동지원이라는 5억이 넘는 예산에 대한 성과목표 이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과목표나 성평등 효과분석, 이 사업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사업목적 또한 성인지 예산에 맞는 사업목적으로 잡혀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성인지 예산 실효성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을 하겠지만 의회가 성인지 예ㆍ결산을 심의하고 이런 기관이니만큼 의회사무처에서도 이것에 맞는 의정, 여기 나와 있는 사업목적은 그냥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일반 사업목적이 나와 있는 거라서 성인지 예산에 맞는 성인지 예산의 목표, 사업목적 이런 부분으로 사실 바꿔야 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가 그 결산심의를 할 때는 추경하고 맞물려서 막 질의가 들어가면서 이것을 제가 놓치고 갔었는데 이번에 결산만 하다 보니까 좀 볼 수가 있었던 그런 시간적 확보가 됐던 거였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결산부터는 성인지 예산 성과보고서가 예산의 성과보고서랑 같이 있든 이런 과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선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 할 때는 별도의 결산서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그 원본을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다음에는 좀 이렇게 만들어서 번거롭더라도 위원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인지 예산 말씀하셔서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회의 들어오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들어오셨죠, 처장님?
우리 뭐 직원들하고 살짝은 얘기했는데 구체, 좀 깊이 있게는 얘기 못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 이것 왜 할까요?
그러니까 성평등…….
그러면 뭘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 본연의 권리를 좀 되찾게 해 달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성이 불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성평등 구조를 이루라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별로 할 게 없죠, 딱히?
(웃음소리)
그래도 아직은 여성의, 여성분들의 어떤 그 조금, 모르겠습니다. 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을 쓰는데 내가 이 예산사업들 중에서 성인지와 관련된 것을 뽑아내려니까 없는 거예요, 마땅한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평등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이 중에서 성적 불평등한 사업들이 뭔가 아니면 그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성평등 이루게 사업을 해 볼 건가 그것을 찾아내려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인지 예산은 왜 할까,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 그러면 뭘 할 수 있나 그 고민을 해 보셔야 이것 찾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찾을 수도 없고 그중에서 고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을 하라는 취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 사업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 좀 찾아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꼭 성인지 예산을 안 하더라도.
같은 취지로 제가 지금 이 의회사무처 결산, 결산검사 지금 세 번째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부해 오셨어요?
제가 2018년 결산보고 때하고 2019년 결산보고 검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돼 있습니까, 지금?
뭔지 모르시죠?
대충 알고 왔습니다.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알고 오셨으면.
그러니까 결산의 목적, 결산의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성과목표를 정하는데요. 그 성과목표가 과연 그런 결산의 목적에 맞는지 또는 우리 사업에 정말로 반영이 돼서 피드백이 돼서 제대로 앞으로 개선이 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런데 전혀 사실…….
하여튼 2018, 2019년 거랑 이것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습니다, 거의.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전에 2018년, 2019년 동안 결산검사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성과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 1장에 5페이지 이것 지금 결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5페이지 보세요.
비전 및 체계에 있어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아니, 이게 최소한 의정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회사무처 아니에요. 우리 의회운영위, 지금 우리가 뭐 시정부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좀 다가가게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의정활동할 건가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그런데 이것 시정비전하고 시정 비전체계를 넣느냐.
의정과 관련된 목표를 세워야 되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3대 전략 16개 과제, 뭐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3대 전략 29개 과제 이것 시정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시정부가.
의회사무처가 시정부가 하는 일을 넣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 성과목표라고 세우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의정 방향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시정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 그 감독하고 관리할 건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과, 우리 성과목표나 관리체계나 재정의 운용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우리 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로 친다면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잖아요. 시정부예요, 우리가?
(웃음소리)
이것 자체로 저쪽에서 세팅을 해 와서 이대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 우리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것 제가 이제 의회운영위원회를 그만두잖아요. 마지막 결산, 의회운영위 마지막 결산검사하는데 정작 내년에 이것 와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처장님 이것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같이 워크숍 하면서 이런 것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저 뭐야, 의회운영위원장님 비롯해서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아니면 또 의장님, 새로 되시는 의장님하고 집행부 의장단들 함께, 의원님들 다 같이는 못 하더라도 의장, 새로 되시는 의장단하고 사무처 간부들하고 좀 모이셔 가지고 하셔서 내년에는 부디 이것 좀, 네?
집행부 중심이 아닌 의회 중심으로…….
(웃음소리)
집행부 중심이 아니고 의회 중심 아니, 당연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시정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의정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의정활동 어떻게 지원해 주시고 의정활동 어떻게 잘하게 서포트 하고 그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의정과제도 목표도 정하고 과제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아쉽네요. 다음번에 다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논의를 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업무예요, 처장님.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바뀌어야, 이게 바뀌어야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냥 방향성 없이 관성적으로 하는 이런 활동들이 방향성을 갖게 돼요. 안 그러면 다 계속 관성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꿔 줘야 의원들도 여기 들어와서 한 번씩 보면서 찔끔찔끔 할 것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맨 여기도 와서 저 뭐야,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의정활동 잘하고 있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시정질의하듯이 이것 지적질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것은 꼭 고쳐주실 거죠?
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상 집행부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계속 오더라고요, 보고를 하러.
의회사무처는 작년에 제가 이것 되게 심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한 번 저한테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꼭 이것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이 1기 정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스마일로 접근하시면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처장님 잘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들도 그렇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문할게요.
세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어요, 53대?
그런데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액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용품 매각대금은 본예산에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외의수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것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제 추경이라든지 뭐 또 정리추경에 그걸 세입을 잡는데 원칙은 불용품 매각대금은 본예산에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빠져서 여기 10만원을 여기 세입 잡았는데 그게 어떻게 이걸 매각하는 거예요? 한 1886만원 나오는데, 한 개당.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게.
보통의 경우 내부 수요 조사를 하고 내부, 우리 의회면 의회 뭐 집행부면 집행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의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그것 이렇게 딱 제품을 놓고 묶어서 얼마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최종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건건이 합니까?
네, 건건이.
그런데 딱 10만원이 나왔어요?
결과물이니까요. 결산서니까요, 결산서니까.
이게 딱 10만원 나왔냐고요. 아, 내가 궁금해서요.
네.
(「고물상에 판…….」하는 이 있음)
고물상에 지금 판, 10만원에 판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제품 갖다 놓고 얼마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냥.
건건이 하고 나중에 남았을 때 그냥 이렇게 퉁쳐서.
퉁친 건 뭐예요, 퉁치는 건?
(웃음소리)
이게 우리 회의록에 지금 올라가는데 그 용어 선택을 좀 잘해야죠.
그래도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퉁치는 게 뭐예요. 그것 대충한다는 거잖아요, 퉁친다는 건.
제가 1기 우리 운영위원회 정리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도 아주 스마일로 대응하셨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앞으로는 불용품 매각은 세입처리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체적으로 의회사무처는 집행률이 양호한데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를 보좌하는 사무처로서 100%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더 잘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우리 국내ㆍ국외여비가 이제 많이 불용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돼서. 그렇죠?
혹시 뭐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느낀 점은 없습니까?
좀 더 계획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그 비용 남기고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는 방식.
사실 이것 쉽지는 않은데, 쉽지는 않죠.
그 당해연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세우기는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한번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잘 총망라해서 해 볼 생각이,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산을 조금 덜 세우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모자라면 추경 있잖아요, 추경.
내가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크든 적든 크게 보면 큰 것이고 적게 보면 적은데 8000만원만 가지면 또 그에 따른 사업을 좋은 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만 시민을 대표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다음에 우리 대민활동비가 5급 이하 5만원씩 지급하는 것 알고 있죠?
물론 이게 뭐 어떤 수치가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58만 6000원은 왜 남은 거죠?
지금 우리 대민 특정업무경비가 직원들 5급 이하는 누구한테나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직원 중에 2명이 연말에 비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해야 하는데 1명만 12월달에 하고 또 채용하지도 않았는데 또 한 명이 관둬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평균 2명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 정도 비었습니다. 결원이 된 겁니다.
이게 대민활동비를 시간별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5만원씩 주게 돼 있어요.
한 달에 5만원, 한 달에 5만원입니다.
그런데 남은 단위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발령이 나면 1월 정도, 한 달이 아니라…….
아니, 끝 단위, 끝 단위.
네, 그러니까 일할계산해서.
(「일할 계산 하니까」하는 이 있음)
아, 일할 계산, 죄송합니다, 일할 계산.
한 달, 한 달을 마지막 예를 들어서 발령이라든지 퇴직할 때 일할 계산,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넘었어요?
의회사무처가 요즘 변화를 가져왔나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적도 좀 하고 개선도 요구하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시 본청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견제하고 예산 예비심사도 하고 종합심사도 하고 의결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집행부에서 역시 다르다는 걸 느껴요.
여기도 잘못하고 의원들 보필하면 그것 뭐라 그러겠어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사명감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준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것을 독회도 할 것 아니에요.
자료가 딱 나왔을 때 ‘아니, 이것은 이 정도는 물어보겠다, 이 정도는 위원이 알고 있지 않겠냐.’ 그랬을 때 바로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듯해요.
그냥 뭐 하다 막히면 담당관한테 답변하라 그러고 그러면 처장님이 창피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포스트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시대에 맞춰서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처장님?
그냥 저희들이 잘 준비되고 있다기보다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자체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집행부…….」하는 이 있음)
저희들 시에 준해서…….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저희 홍보라든지 지금 아니면 물품 취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상카메라, 마스크, 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말씀이시죠?
열화상카메라요. 그런 것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독제를 구입해서 매월 2회 정도 전 사무실 다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뭐 당연히 필수적인 부분인 것이고요.
당연히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인천시는 지금 의회에서 비대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온라인?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도 자치분권특별회계 때 위쪽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비대면 회의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상임위별로 준비를 하려면 개별적으로 음향이라든지 화상 또 여러 가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대면 회의가 시작이 됐다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연계가 됐을 때 저희 이제는 학생들이 의회를 찾아왔을 때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체험할 수도 있는 준비가 지금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홍보관은 지금 과목이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여기에 지금 결산내역 설명이 없는데 이곳에 지금 포함돼서 1층에 홍보관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하나의, 저희들 홍보 하나의 일환…….
영상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변화 없이 열린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전혀 홍보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영상만 출력이 되는 형태거든요.
가령 얼마 전에도 자치분권학교 때 저희가 이제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뭐 토크쇼도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영상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저희가 정책박람회 형태로도 손민호 위원님이 한 번 진행을 했고 연차적으로도 진행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수반이 돼야 바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조금 더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그러면 일단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1항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이것 의결해야지.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 지금 1항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회하도록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4.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조선희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윤재상 위원 등 7명의 위원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조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냥 여기 앉아서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시기 개선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으로 한정하고 신고 시기도 현행 사전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과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자문을 사안의 경중을 고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운영 관련한 자치권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1년 7월 3일까지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적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4일부터 2021년 7월 3일까지 1년간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식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의견 없습니다.
고춘식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15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감사시기와 기간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근거법령, 감사개요, 향후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14일 범위 내에서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국가위임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시기와 기간에 대한 안건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채택 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 의결 후 확정하도록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금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감사시기와 기간이 결정이 되면 9월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계획을 의결 후 10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3쪽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감사기간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는 자치 및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출자ㆍ출연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예정기관은 총 112개 기관이며 소관 위원회별 피감기관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6월 26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8월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세부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의 중복이나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9월 중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별로 의결하게 됩니다.
10월 중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을 거쳐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관 위원회별로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익년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 회기일정을 2019년도에, 사전에 협의하죠?
협의할 때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연간 정례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2차 정례회에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1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그렇죠?
우리가 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게 다 포함돼 있잖아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해야 돼요? 원래 정해져 있는 걸 갖다가?
정해져 있는데 다시 한번 그 행정사무 시기, 기간이 중요한 만큼, 왜 중요하냐.
처음에 이 감사기간을 확보해야 집행부라든지 아니, 우리 의회라든지 집행부가 대응하고 두 번째, 예산안 심사라든가 기타 심사안건이 이 기간은 빼고, 감사기간을 배제하고 준비하고 세 번째, 또 이 감사가 어차피 우리 의회 기능 중에 대표기능인 감시…….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저는 아니, 사무처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은 이미 2차 정례회 기간이 이제 우리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의회사무처에서 통보만 집행부로 해 주면 되지 않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각 지방자치법부터 쭉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또 시행규칙에서 이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좋은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런데 이 절차를 밟으라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는 이제 다 그 내용을 알아요. 의정활동하다 보면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간소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을 이렇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보하면 되지 않냐, 이런 절차 없이.
맞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해 오던 거거든요, 다.
그 점 개선하면 안 되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도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도를 좀 바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 바꿀 건 바꾸고 그래야지. 맨날 옛날에 내려오던 것 그냥 계속하는 것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개발을 해야 돼, 창조해야 되고. 꼭 그 규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어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2차 정례회.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조례를 뭐 개정해서라도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의원들이 다 누구나 알잖아. 아는데 굳이 꼭 이걸 해야 되나, 옛날 우리들 방식으로 꼭 해야 되겠는가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방법이 있으면 간소화하자는 거죠, 절차를.
그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려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날짜를 잡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달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2차 정례회 그 일정을 갖다놓고 위원들이 그걸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간 나와 있는데 그거라도 이렇게 책상에 놔주면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 막연하게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하면 물론 뭐 다 감은 잡지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성의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꼼꼼하게 잘…….
앞으로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날짜가 필요한 것은 그것을 놔두는 것이 맞는 거라고 봐요. 예전에 안 놨다고 지금 안 놓지 말고 모든 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질문했어요.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최종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윤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나재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공도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