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되 추천위원이 1명일 때는 만장일치로 추천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임하고 추천위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표결로써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부위원장 두 분을 선임하되 먼저 선임되신 부위원장을 제1부위원장으로 하고 나중에 선임되신 부위원장을 제2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부위원장을 맡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