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사회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을 심사했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소관 상임위가 찬성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이 여러 가지 문제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결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에 전체적인 조례안을 재정비해서 상정해야 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결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가결 또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가결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앞뒤 정황을 세심히 검토한 연후에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프로축구단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 해병전우회가 같이 나서서 1,300만원의 주식을 사는 데 또한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논리와 인천광역시의 재정운영 기조는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프로축구단의 2004년도 예산은 세출이 115억 6,000만원이고 세입은 116억 2,000만원으로써 계획서상으로는 6,000만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수입이 44억원입니다. 광고수입이 68억원입니다.
그런데 4개월 전에 수립했던 금년도 입장수입료 수입은 44억원이 아니라 22억 내지 2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다는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올해 발생될 것입니다.
시민이 출자한, 우리 시가 30억원의 출연을 하였습니다마는 모든 시민이 모았던 그 출자금의 30%를 예비비로 계상해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또한 적자를 충당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는 그렇게 적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단 단장은 선수를 팔아서, 트레이드를 해서 충당하겠다. 세상에 출범 4개월도 안 된 구단이 국내대회에 나가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주가를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적자보전을 위해서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적자를 보전하겠다라는 놀라운 충격적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프로축구단은 프로답게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축구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인천광역시축구협회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가 해야 할 일을 프로축구단이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심사자료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첫째, 조례 조문상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업을 시장의 의무권한으로 시장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4조제4항에 기타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운동장 사용료를 감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에 보면 입장관람객의 매표액 12%를 인천시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이미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상충되는 우리 인천시조례의 모순이 깔려 있습니다.
셋째, 제5조제2항에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프로축구단은 모든 인천시의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앞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때까지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막연히 정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서포터즈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이 방청석에는 지금 인천프로축구단 활성을 위해서 응원을 하시고 애쓰시는 서포터즈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응원을 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고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프로축구단의 몫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몫과 프로축구단의 몫을 한 데에 조례를 넣어서 이것을 같이 법조문에 넣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
따라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넣지 않고도 인천광역시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프로축구단에 같이 포함시켜서 서포터즈가 마치 프로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문을 제정하는 것은 법조문상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프로축구단을 만들면서 우리가 늘 주장했던 것은 문학경기장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설립됐는데 결국은 운동장 사용료를 면제함으로 인해서 그 적자를 시설관리공단이 떠 안고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는 인천시민이 다시 떠 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상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시키되 다음 회기에서 우리 소관 국에서는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한 조항을, 장을 만들어서 시장은 체육관리시설을 다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료를 감면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별도의 조항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에게 이번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서 관련조례가 다른 조례와의 상충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