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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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4월 23일 (금)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4. 여성의광장보육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5.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7.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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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9건, 결정안 1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의광장보육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생활안전체험차량운영사무의민간위탁계획에관한동의안, 인천도시철도1호선송도연장사업도시관리계획(철도)입안·결정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0항으로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계획되어 있고 김성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구 주안5동 주안북초등학교 6학년 최승배 학생 등 40명과 지난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방청했던 학생들로서 남구 문학동 문학초등학교 학생 3명, 남구 학익동 인주초등학교 학생 3명, 남구 관교동 관교중학교 학생 2명, 남구 관교동 관교여자중학교 학생 2명 등 모두 50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프로축구단 서포터즈 TNT 대표 이승현 님 외 13명께서도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1.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와병 중이시던 김성호 부의장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의 사회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디 완쾌되시기를 전체 의원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4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사회단체가 건전한 공익사업 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및 동 조례표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20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제정의 적시성을 기할 것과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상이하게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한다는 조례제정계획안에 대하여 시정하여 상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본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보조금 지원단체의 선정 및 정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가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와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촉직위원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규정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자구를 수정·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여성의광장보육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성의광장보육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덕희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의 건전한 육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경기장사용료 감면규정과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한 결과 시립문학경기장이 시민을 위한 종합경기장으로써 전용경기장이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5조 중 전용경기장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6조는 불합리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시민주로 설립된 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성장 발전을 위하여 문학경기장의 운영상 결손을 감수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농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첫 번째 주민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추진경과를 보면 2003년 8월 12일자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에서 조례제정안이 첨부되어 2004년 3월 12일 조례규칙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로써 규정하기 불합리한 내용인 안전한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5개 조문을 삭제하고 당초 쟁점이 되었던 인천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전한 우수농·수산물로 하고 인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1% 지원범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한다로 하며 지원대상기관 중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한다로 자구 및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보육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연수구에 신설되는 여성의광장 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민간단체 등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여성의광장보육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진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진우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시는 겁니까?
(○이진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의견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마는 이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제정하려는 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이 활성화되고 성공하여야 한다는 데는 본 의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동 조례는 이제 출범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프로축구단의 건전한 육성과 출범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장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축구단은 첫째, 국제축구대회교류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이 사업은 인천시축구협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할 일입니다.
프로축구가 동네축구 행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업을 프로축구단과 인천시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프로가 아마추어 영역을 넘보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프로축구단의 운영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천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내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제3조2항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축구단의 이익을 위해서 문학경기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가중시킨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프로축구단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익을 위해 매년 47억원의 시설관리공단 적자를 가중시키고 다시 그 적자를 프로축구단의 주주가 아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이 알고 있는 한 CEO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안상수 시장께서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주식회사의 적자보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의원님, 반대토론하시는 겁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발언을 통해서 이진우 의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을 심사했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소관 상임위가 찬성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이 프로축구단지원조례안이 여러 가지 문제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결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에 전체적인 조례안을 재정비해서 상정해야 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가결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가결 또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가결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앞뒤 정황을 세심히 검토한 연후에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프로축구단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 해병전우회가 같이 나서서 1,300만원의 주식을 사는 데 또한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논리와 인천광역시의 재정운영 기조는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프로축구단의 2004년도 예산은 세출이 115억 6,000만원이고 세입은 116억 2,000만원으로써 계획서상으로는 6,000만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장료수입이 44억원입니다. 광고수입이 68억원입니다.
그런데 4개월 전에 수립했던 금년도 입장수입료 수입은 44억원이 아니라 22억 내지 2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다는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올해 발생될 것입니다.
시민이 출자한, 우리 시가 30억원의 출연을 하였습니다마는 모든 시민이 모았던 그 출자금의 30%를 예비비로 계상해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또한 적자를 충당하겠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는 그렇게 적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단 단장은 선수를 팔아서, 트레이드를 해서 충당하겠다. 세상에 출범 4개월도 안 된 구단이 국내대회에 나가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주가를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적자보전을 위해서 선수를 트레이드해서 적자를 보전하겠다라는 놀라운 충격적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프로축구단은 프로답게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축구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인천광역시축구협회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가 해야 할 일을 프로축구단이 나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심사자료 30페이지와 31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첫째, 조례 조문상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업을 시장의 의무권한으로 시장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4조제4항에 기타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운동장 사용료를 감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에 보면 입장관람객의 매표액 12%를 인천시 세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이미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상충되는 우리 인천시조례의 모순이 깔려 있습니다.
셋째, 제5조제2항에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이 부분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프로축구단은 모든 인천시의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앞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부칙 제2항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때까지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막연히 정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서포터즈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이 방청석에는 지금 인천프로축구단 활성을 위해서 응원을 하시고 애쓰시는 서포터즈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응원을 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고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프로축구단의 몫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몫과 프로축구단의 몫을 한 데에 조례를 넣어서 이것을 같이 법조문에 넣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다.
따라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넣지 않고도 인천광역시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을 프로축구단에 같이 포함시켜서 서포터즈가 마치 프로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문을 제정하는 것은 법조문상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프로축구단을 만들면서 우리가 늘 주장했던 것은 문학경기장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설립됐는데 결국은 운동장 사용료를 면제함으로 인해서 그 적자를 시설관리공단이 떠 안고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는 인천시민이 다시 떠 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상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시키되 다음 회기에서 우리 소관 국에서는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한 조항을, 장을 만들어서 시장은 체육관리시설을 다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료를 감면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별도의 조항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에게 이번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서 관련조례가 다른 조례와의 상충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중에 시장님께서 자리 이석이 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안상수 시장께서 참석하시는 물사랑지킴이 위촉 및 발대식 관계로 부득이 이석에 대한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의 도중에 자리 이석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병배 의원님, 찬성발언이십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본 위원회 가결에 대한 찬성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발언하신 이진우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프로축구지원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 끝에 심사숙고해서 의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민축구단의 적자예상에 대해서, 즉 25억에서 30억 되는 적자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초 2004년도 입장수입을 프로축구단에서는 연 44게임으로 예상하여 책정하였고 또 광고수입도 68억 정도를 책정하였으나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 아시안컵 등 많은 국제대회로 인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04년도 K-리그 경기를 대폭 줄여 18게임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적자가 입장수입이 20억 정도 되고 광고수입 또한 8억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운영계획을 짠 프로축구단과 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가했습니다.
또 인천시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수이적 및 임대를 통한 수입창출 및 광고수입 증대, 초청경기 수입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수입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2006년도에는 2억여원 이상의 흑자운영을 기초 목표로 삼고 추진 중이라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고 외 다른 프로축구단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외형이, 물론 다른 SK야구단이나 금호생명의 농구단과 마찬가지로 프로구단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창단과정이나 창단정신에 있어서 다른 구단과 틀려서 기업의 주주가 아닌 5만여명의 다수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주주가 만들어낸 구단이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 어렵게 창단된 시민구단으로써 인천시가 일정부분의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축구단의 운영을 구단과 시민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시가 주도한 창단과정을 되돌아 볼 때 오히려 무책임한 처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축구단이 인천시민의 정체성 확보와 애향심 고취에도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상당부분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인천이 세계화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은 국내 및 세계에 인천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곧 이런 모든 것들이 인천을 연고로 하는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매년 시민들의 재산 10억원이 지원된다면 이 또한 다른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인천시민의 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시민들의 재산 10억 이상이 지원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조금 틀립니다.
물론 지원내용이 경기장의 사용료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에 수입이 될 수 있었던 재원이 사용료 감면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에 재원으로 되지 않는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프로축구단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대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있고 또 대전도 사용료 전액을 감면은 물론 후원회 결성, 지역참여 유도, 행정지원, 사용료 감면혜택 등을 하고 있으며 부산은 전용 축구장 지원, 관람료 25%에서 10%로 감면, 사석부분 광고확대 지원, 매점운영권 확대 및 자율권 보장, 교통불편 해소방안 강구, 유니폼 및 스폰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구단뿐이 아닌 기존 기업구단 마저 다른 시들은 연고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시보다도 강력한 시민들의 추진에 의해서 탄생된 인천광역시의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이 인천시에서 사용료 감면을 통한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면 인천시민프로축구단의 경쟁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축구단이 경기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문학경기장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을 통한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고 또 인천을 대내외에 홍보한다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지원조례 건에 대해서 이진우 의원님과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이어서 안병배 의원으로부터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2명입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열세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여섯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스물두 분 중 찬성 열세 분, 반대 여섯 분, 기권 세 분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의광장보육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최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최병덕 산업위원회 제1간사 최병덕 의원입니다.
금번 제1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농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구의 관련조례에 대한 신속한 정비와 위원회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농지법 제46조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이후 그간 조례제정이 지연된 사유와 중구청 및 서구청의 농지관련 업무 인수·인계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안관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연안관리지역 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정 근거인 연안관리법 시행 후 그간 조례제정이 지연된 사유와 연안관리지역 계획, 용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 제9조 중 시 소속 공무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조례는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산업위원회 최병덕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8.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진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진우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가결하였으며 3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시내버스의 정의를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0시 이후 심야에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임을 3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의 심야할증운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내버스 운행기간 연장을 통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을 당해 군·구 안에 자연녹지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세분되기 전에 관리지역 안에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 외 용도의 창고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2건)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3건)
·인천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철도1호선송도연장사업도시관계획(철도)입안·결정안심사보고서
·생활안전체험차량운영사무의민간위탁계획에관한동의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진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3년도 회계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시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두 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추천한 이근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익재 회계사님, 안교석 회계사님, 장민식 회계사님, 이영운 세무사님, 황순우 건축사님 등 여덟 분과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한 이관범 회계사님, 심강수 회계사님 등 두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근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익재 회계사님, 안교석 회계사님, 장민식 회계사님, 이영운 세무사님, 황순우 건축사님, 이관범 회계사님, 그리고 심강수 회계사님 등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계사 장만식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식 회계사님 들어갔습니다.
(○신경철 의원 의석에서 - 장민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근학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이강효 의원님, 이익재 회계사님, 안교섭 회계사님, 장만식 회계사님, 이영우 세무사님, 황순우 건축사님, 이관범 회계사님 그리고 심강수 회계사님 등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에 대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5시 02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2004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로 지방채 발행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승인이 제122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04년 4월 19일자로 통보된 사항과 다음 회기인 제123회 임시회에서 심의예정인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본 지방채 안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은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권의 재생사업 등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부족재원 일부를 장기저리의 지방채로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사업유형은 도로개설, 체육시설, 공원조성, 하천·하수도 및 군사시설 이전 등의 사업이고 차입선별로 구분하면 연리 4.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개 사업에 1,161억원, 연리 3%~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인 지역개발기금에서 6개 사업에 480억원, 연리 3.87%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개 사업 56억원으로 총 27개 사업에 1.696억 9,800만원 규모의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지방채발행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 2003년도에는 별도의 지방채발행계획 안건으로 의결하지 않았으나 집행부의 지방채 발행 총괄 등 운영현황에 대한 불합리성이 대두되고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의 개선요구에 따라 금번 회기부터 별도의 일반 안건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끝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국비지원에 의한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향후 국비신청 및 경제자유구역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방채 운영 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것을 주의 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5일 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계획되고 의도된 목적대로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기 이전에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사전 검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2003회계년도 결산을 꼼꼼하게 검사하시어 앞으로 있을 추가경정예산 등의 예산심의 시에 참고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관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엄정인
자치행정국장 조한완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박인규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본부장 김홍인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남규
종합건설본부장 김옥기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남기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공보관 조윤길
감사관 백은기
정책기획관 방종설
인천대사무처장 류정현
경제자유구역청기획민원국장 황의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국장 안영도
경제자유구역청도시기반국장 손해근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정석구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