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근거법령, 감사개요, 감사일정 및 절차, 향후 추진계획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4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총 112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2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의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은 예산 집행관리, 주요예산사업의 정책계획 집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방법은 위원회별 회의형식으로 일정에 따라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있어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위증 등에 대한 공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그리고 강평 후 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으로 감사 유의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규정된 사생활 침해, 비밀누설 금지, 비공개사항, 이해관계인의 제척ㆍ회피 등의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및 6쪽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51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1514건을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3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중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익년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음 7쪽 붙임자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으로 각 위원회별 6개 반 47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2개 기관이며 시와 교육청 그리고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기관인 99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6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5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는 일자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