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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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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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1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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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태일 사무처장님의 인사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 자로 사무처장으로 부임받은 한태일입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처 운영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과 함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식 총무담당관입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공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전입한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당초 의회 운영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9월 8일 집회할 예정입니다.
집회사유는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본회의 이틀과 상임위원회 활동 9일 등 총 11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조례안 심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기준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47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36건, 동의안 2건, 건의ㆍ결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보고안 4건입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조례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가 8대 2기 이제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안건 등 이런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이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것 한번 주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도 있죠?
감사자료가 2차 정례회의 본회의 며칠 전에 와야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하순까지 저희 의회로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요구자료가 10월 하순까지 와야 된다?
여기 지금 보면, 10월 하순이면 며칠까지 하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지금 23일까지 감사요구자료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이 자료는 누가 작성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
의사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결재 없이 이것 자료 배부해요?
아닙니다. 결재를 득하고 했습니다.
여기 23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순이라고 하는 얘기는 며칠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월 23일이,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마는 10월 23일까지 저희 의회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운영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요구한 것을 갖다가 그 기간 내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재택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까지인지 뭐 사무처장님 확실히 알 수 있으려나요?
지금 2단계가, 수도권은 특히 9월 10일까지 지금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일정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임시회를 하든 다음 정례회를 하든 재택근무가 되면 공직자가 3분의1은 출근 안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4급 이상은 그대로 출근하고 5급 미만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특별히 어떤 별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재택근무라도, 실제적으로 3분의1 인원이 사무실에서 현장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공백이 없도록 그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고 또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업무분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업무의 차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사무처장 대안입니까?
지금 대안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대안이에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있을 감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증인출석요구를 해요.
그런데 증인출석을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것 불응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정확히 챙겨야 되고,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 준 자료 9쪽 보면…….
윤재상 위원님, 그것은 안건 2에 해당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아니, 이걸 지금 얘기해야…….
아니, 안건 1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건 2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지금 한꺼번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건 1을 지금…….
별도로 다 보고할 겁니까? 그러면 2항 다시 할 거예요?
네, 1 안건만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서도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나 의원실 업무협의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바꿔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의회를 진행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응해서 의회운영은 저희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의회 분야는 이게 행안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이제 비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 아크릴로 해서 한 220여 개 정도 지금 발주를 시켜놨고요. 그것은 9월 7일까지 저희가 검수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로 메인은 본회의장하고 6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사무실하고 해서 웬만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정도면 되겠다 싶고요.
그리고 2단계라든지 3단계 그 상향조정 고강도 단계에 대응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고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장소도 지금 나름대로 준비해 놓고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예술문화회관하고도 협의를 다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인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가 상임위를 할 때마다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예상하실 테니까 대책 촘촘하게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근거법령, 감사개요, 감사일정 및 절차, 향후 추진계획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지난 6월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6개 반 4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국가사무 중 시장ㆍ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 및 위임ㆍ위탁사무 처리기관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총 112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은 9쪽부터 12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의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은 예산 집행관리, 주요예산사업의 정책계획 집행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방법은 위원회별 회의형식으로 일정에 따라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에 있어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위증 등에 대한 공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청취, 질의ㆍ답변 그리고 강평 후 감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5쪽으로 감사 유의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규정된 사생활 침해, 비밀누설 금지, 비공개사항, 이해관계인의 제척ㆍ회피 등의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및 6쪽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사항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총 51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모두 1514건을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는 제2차 정례회 집회 10일 전인 10월 23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 10월 중 임시회에서 본회의 보고와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 익년도 1월과 11월 중 회기 시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음 7쪽 붙임자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반 구성으로 각 위원회별 6개 반 47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12개 기관이며 시와 교육청 그리고 공사ㆍ공단 등 당연감사기관인 99개 기관을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무 처리기관의 수는 기획행정위원회 2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6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5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는 일자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기간이 확정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대상기관,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확정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초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 조정 및 관련 상임위원회 간 경합감사의 조정, 대상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 해당여부, 선정된 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및 감사일정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주요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획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절차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와는 별도로 감사에 필요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은 본회의 승인 없이 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1항, 2항 한꺼번에 설명을 해서 한꺼번에 질문 질의응답하면 될 건데 왜 따로따로 해요, 그걸 두 번씩 나와서?
앞으로는 이것 묶어서 그냥 제안설명하고 통틀어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9쪽에 한번 보겠어요? 9쪽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4일로 정해져 있죠?
지금 11월 6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포함된 거죠, 14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간이 한참 많이 남았는데 왜 11월 6일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의정 업무 이게 뭐야,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각 상임위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공문을 상임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공문으로 받아서 다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문 어디 있어요?
그것은…….
지금 가져와요, 지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유는 뭐예요? 사무처장님 그것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왜 똑같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했는지.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유가 뭔지 알고 있냐고요. 왜 똑같이 이것 했냐고, 사무처장께서.
왜냐하면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11일 일정 중에 첫 번째 날은 아무래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여기 부위원장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첫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자료수집으로 다른 기타 위원회를 그렇게 표기를 한 거죠.
(「이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봐요」하는 이 있음)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운영위원님들은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그날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정말 ‘의정활동 자료수집’ 했으면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의정활동 자료수집해요?
그것은 꼭 그렇다고…….
여기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 세분화를 시켜야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지금 사무처장 말씀대로라면 세분화를 시켜서 의회운영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위원장 두 분이 빠지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 이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 다른 직원이 자료 갖다 주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나오지 않아도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첫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두 분씩 오시다 보니까 전혀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의회운영위원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타 위원회는 추후로 미루는 게 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상구 담당관이 제안설명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해 놨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것 우리 여기 위원들도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 보고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어요, 그것 파악도 못 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충분하게 좀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오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 오해하면 목요일 날 본회의하고 금요일 날 등청해야 되고 다음날 토요일, 일요일 날 끼어 있으니까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하루 쉬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맨 첫 장에 보면, 여기 우리 자료 배부 첫 장에 보면 이 내용대로 문자를 다 보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 보면 별표 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서무담당자께서는 해당 위원님 및 수석전문위원 참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위원들한테 문자 보낼 때 빼고 보내세요. 별도로 통보하세요.
지금 정확한 그것은 제가 문자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불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그대로 이걸 갖다가 문자를 우리 운영위원한테 보내는데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 해당 공무원이 통보해서 그렇게 조치 취하면 되는데 위원들이 이것 보는데 여기 다 포함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가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법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면 이것 또한 삭제해서 문자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앞으로 이런 것 좀 사무처장이 교체됐으니까 세심하게 잘 분석해서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근무하시란 얘기예요.
아무튼 앞으로는 혼란이 없도록 문자 하나 보낼 때도 좀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켠 분은 남궁형 위원님이시고 손 든 분은 김병기 위원님이신데요.
남궁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앞에 사전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장님께서 전에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는 본부장을 맡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안전에 대해서는 믿음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견을 위한, 의견을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고 있으시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SNS라든지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저희가 띄울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의회저널 혹은 또 신문 보도를 통한 보도자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정기적으로 우편이나 팩스, 방문으로도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문접수도 받고 있고 9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시간적으로 좀 충분하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사실은 시민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접하고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민원 갖고서 많이들 있으시지만 시민의 요구가 사실은 잘, 저희가 홍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가령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의원님들별로 웹자보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띄워서 그것을 또 접수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홍보성도 되고 그리고 또 현수막으로 적극행정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하셔서 요식으로 한다, 그냥 “저희는 알렸습니다.”라는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좀 적극행정으로 해 보면 어떨까.
또 의장님께서도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했지만 저희는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그 부분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 체육비리 같은 경우도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많이 밝혀지고 또 호응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료제출요구를 할 때 문서를 보내죠, 어떻게 작성을 해라, 지침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두어 번 해 보니까 자료제출 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인데,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자기 기관의 치적이나 홍보 이런 게 과다하게 들어가 가지고 감사시간이 부족하고 쫓기고 불필요한 보고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사무감사 대상인 것을 좀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지침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를 예를 들면 만약 인천테크노파크가 있다 그러면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중소기업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경제청에서도 또 중복보고하고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또 똑같이 중복보고를 하고 해서 똑같은 사안을 세 군데에서 막 보고를 해서, 사실 그것 중복보고이고 그것 일만 많이 한 것같이 느껴지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보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산하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곳에서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보고를 할 때는 자료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과대 계상한다든가 어떤 보고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10억을 이차보전을 해 줬다 중소기업에, 그러면 10억에 대해 1.5% 이차보전했다 하면 얼마예요, 계상을 1500만원만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이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고 하면 그 부분만 대상금액 해서 1500만원만 들어가야 될 걸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10억 딱 해 놨다고, 10억 대출금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10억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과장보고이고 사기보고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되지 않도록 실제로 그러니까 맞게, 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투입된 금액을 명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과대 계상해서 하지 말라. 그 세 가지를 지침을 꼭 좀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이번 사무감사 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해 주신, 소중한 말씀해 주신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대상기관 총 112개 기관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통상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거의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것 여기에서도 빠져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밑에 괄호 열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100개가 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민간사무를 위탁했을 때에는 거기서 우리 사무를 다 위임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감리를 각 부처에서 하겠죠. 그런데 부처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상 다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은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나와서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몇 차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함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감기관에서 100여 개가 넘는 위임ㆍ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112개라는 것은, 그렇게 한정시킨 것은 뭐냐 하면 당연감사기관이라든지 출연ㆍ출자기관 정도만 해서 112개로 예정이라고 한 건데요. 그 예정이라는 의미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한 업체를 수감기관에서 아니, 수감기관 그렇죠, 감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상임위가 됐든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피수감기관이 늘어난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괄호 열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독소를 달았어요. 굳이 이것을 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규정을 일부 개정이나 여러 가지 손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그것은 어떻게,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자치법규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원래 시민안전본부장님 하고 계셨었죠?
그런데 아까 정부에서 의회운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나요? 있다고 그랬나요?
네, 그것은 꼭 의회만 국한해서 한 건 아니고요. 지자체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부를 포함해서 의회까지?
그런데 지금 좌석을, 모든 시민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다 우리 시민들한테 방송으로 또 언론으로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모범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뒷좌석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공석이 있는데도 이렇게 붙어 앉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운영할 때 어떤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지침을 줘서 그런 것들이 본회의장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 보고만 지키라 그러고 우리 의회가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개선해 주시고요.
23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은 우리가 사전에 정해 놓은 건가요? 23일까지 특정…….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23일까지 돼 있는 거죠?
네, 지난 6월달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제 오셨는데 그런데 그런 사례가 23일을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료들이.
알고 계신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있을 걸로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오는 것 준수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예정되어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감사 출석인원에 대해서도 진짜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지금 동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렇습니다.
금방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위드 코로나(With Corona)’라고 해서 우리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짜고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재택근무제에서부터 또 실제로 나와서 감사가 이루어질 때 체계적으로 방역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라는 큰 국가적인 그런 재난상황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또 시민안전본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시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장님.
윤재상 위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수석전문위원께서 공문 보낸 것 있다 그래서 공문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왜 안 가져와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있잖아요.
산업전문위원님.
그 공문 지금 보낸 것 있어요?
직접 물어볼게요.
지금 출력하러 갔답니다.
출력하러 갔답니다.
아니, 우리 산업전문위원님 새로 오셨는데 공문 보낸 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가져와요?
출력해서 갖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따로 보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공문 다 보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것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고 나서 그러면…….
아니, 뭐 출력하는 것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니, 제가 벌써 주문했는데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복사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공문을 내가 왜 보려고 그러냐면 부위원장님들한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의정활동 자료수집하면 부위원장님들이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두 사람 빠지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감사를 이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 대체하겠다 이런 수석이든 누구든 아무도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우리한테.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까?
이것은 사무처장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는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 똑같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적었을 것 아니에요.
일단 표본으로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 간 것 받으시면 되는 거죠, 윤재상 위원님?
아니, 이게 지금 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부위원장님들도 전부 다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부위원장님들이 거기에 감사 들어가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의정활동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보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제까지 기다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아니, 이것 바로 올 거니까 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회의록도 남겨야 돼요. 제가 개별적으로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무처장님 그 공문을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수석전문위원실로 보냈다는 건가요? 어떤, 공문내용…….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사담당관실에서 상임위원회로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수렴하는 것에서요?
네.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상임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좀 사전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게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공감대 형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이유라면 반드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설명을 받았어야 맞는 건데 일단 사무처장께서 공문 처리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보자는 거예요, 그 공문을 어떻게 해서 보내고 공문이 어떻게 왔는지. 그러면 그것을 또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그것을 설명을 했는지.
여기 지금 맨 상단에 보면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여기는 그렇게 하고 공란이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무슨 운영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라든지 이게 뭐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면. 여기 지금 상단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의회사무처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도 없고.
앞으로는 보고자료에도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고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식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의사담당관실에서 상임위원장한테는 결재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들한테는 사실 다 결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있던 관행상으로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어쨌든 나는 어떤 공문을 주고받았느냐 이것을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내가 이해를 했지만 어떤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세부일정으로 표기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다는 건데 만약 지금 자료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는 건 좀 시간낭비이긴 한데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요. 서류는 그래도 준비되시는 대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