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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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 보고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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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8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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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6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제8대 의회현황과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 규모, 위원회 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중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18억 31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집행액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리모델링 및 청사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회의장 천장 및 벽체ㆍ바닥 마감재 등을 교체하는 리모델링 공사와 의회청사 본관 창호 및 승강기를 교체하는 노후시설 정비공사로서 종합건설본부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8월 말에 준공하였고 청사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9월 중 본관 창호교체 공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원 집무실 사무집기 교체는 의장실, 위원장실, 의원실의 소파 및 응접탁자를 회의용 사무집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실시한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별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의원 집무실에 대한 사무집기 재배치를 8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사무집기 교체 수요조사를 9월 중에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회저널 제작입니다.
연간 총 6회 6만부를 발간하는 의회저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제8대 후반기 의회 특집호 등 3회를 발간하였고 사업예산의 54%인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번 제265회 임시회 내용을 포함하는 제128호 의회저널이 제작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3회를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된 기획행정위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의 마이크 및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1억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여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의회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등 웹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56.5%인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웹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8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라 변화된 의정활동 기조를 반영한 홍보동영상과 광고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영상물 제작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까지 완성도 높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사업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의정홍보 동영상과 이미지뉴스 등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51%인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유튜브 프로그램 13편, 페이스북ㆍ블로그 콘텐츠 84건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알차고 참신한 유튜브 프로그램과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정뉴스 제작입니다.
의정활동을 뉴스형식의 영상물로 제작하여 의회홍보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의정뉴스 7편을 제작하였고 사업예산의 61%인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4편의 의정뉴스를 추가 제작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자회의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본회의 당일에 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사업예산의 50%인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본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은 14개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연구용역 발주가 없었습니다만 8월 중에 4건 5200만원, 9월 초에 3건 3900만원 등 총 7건에 9100만원의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계약 체결과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 발주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10월 말까지 차질 없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을 그래도 의원들 정책이나 이것 하는 데 잘 활용을 했다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홈페이지나 여기에 봤을 때 방문자 수나 효과분석에 대한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나 설문도 조사에 대해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 투입 대비 아주 좋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해서 방문자 수라든지 실제적인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벤트 사업도 하고 여러 방식의 광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물론 치우치긴 합니다마는 방문자가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의원들의 유튜브나 그런 식으로 방문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선물이 조금 약해. 커피 한잔 뭐 이러는데 이러면 아무리 좋아도, 방문하고 싶어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조금 아끼지 말고 이벤트 선물은 강화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사무처에 7급 정책보좌관들이 증원이 됐는데 글쎄 뭐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보좌관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보좌를 좀 잘하고 업무하는 데 제가 좀 편하고 한 번 더 뛰어나게 질문할 수 있는 자료들 잘해 주고 보좌하고 해 줘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항상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각 위원회에 파견된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별도의 포상이 있거나 아니면 의원들한테 물어보든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를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귀담아 듣고 그렇게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먼저 불을 켜주셨는데…….
(웃음소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처 정원이 110명 중에서 4급 이상이 10명이고 나머지 100명에 대한 근무자의 의회 근무기간 그 상세한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이제 잘 돼서 진행은 됐는데 우리가 집행률을 보게 되면 한 20%밖에 안 돼요, 전체 집행률이. 우리가 지금 8월 말 기준 잡은 것 같은데…….
7월 말입니다.
7월 말 기준이에요?
네, 7월 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계약은 다 됐는데 집행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 집행을 빨리 하시고 너무 어렵게 하거나 또 준공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는 상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공자 편에서, 어려운 사람 편에서 잘 처리하도록 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너무 이렇게 지연,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조기집행 이런 얘기도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집행하시고 별도 보고하시고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인가요?
또 뭐 교체했죠?
네, 교체했습니다. 방송장비를 교체했습니다.
장비 그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8년이 다 넘었습니다, 사실 모든 상임위가.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경과됐고 그것 사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됐나요?
실제적으로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기획행정위 소관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성능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진즉에 바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때요?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상임위원회는 문제가 없던데.
그런데 저희가 또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 때문에 저희 통신담당, 방송담당 팀장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무슨 전문용어를 쓰는데 제가 그 말을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물론 모든 장비나 기계나 등등 선박은 다 내구연한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 굳이 이상이 없는데 교체할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처장 말씀대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확인해 보니 우리가 모르는 기술적인 문제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문가 불러서 얘기하면 당연히 좋다라는 말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내구연한 됐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다 승인이 됐는데 본관에 지금 창호교체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창호, 네, 그것은…….
그게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왜 12월까지 하는 거죠?
그게 창호하고 도색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한 공사로 나가는 건데요. 그 시점이 9월부터 하는 건데 지금 8월 말까지 설계라 그러나요, 현장에서 조사는 다 끝냈기 때문에 곧바로 9월 중순에 착수해서 한 11월 초 정도에는 끝낼 생각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 보고할 때 금년 안으로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전에 준비를 안 했냐 이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왜 전반기에 하지 않았냐 이거지.
총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호공사는 창호공사만 별도로 이렇게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후반기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칠팔 월에 그 기간 동안 본회의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되는 설계나 이러한 부분을 완료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연말까지 하냐면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한 이후에 지금 우리 본관에 창호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공사들은 별도 제작을 해서 그 치수에 맞도록 이렇게 다 추진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9월부터 공사를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다 공사를 하게 되나요, 리모델링 업체하고?
아니요. 한 업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기ㆍ통신 이런 것은 한 업체가 하고요.
됐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9월달 이후부터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9월 이후가 아니고 연중 이렇게 금년에 다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9월 이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한 업체를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것 아니죠. 됐어요.
이 사안은 종합건설본부에 일괄…….
아니, 그러면 그것은 의회사무처 입장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 12월에 의결됐으면 1월달, 2월달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9월달 이후에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하지 왜 돈을 묶어놔요.
또 말씀해 보세요, 또 질문할게.
아니, 지금 9월달 이후에 한다고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9월달도 아니고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데 그건 집행부 몫이고 의회에서 최종 의결할 때는 12월달에 했으면 1월달, 2월달 설계해 가지고 진행해야 맞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가 추경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추경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9월달이면.
안 맞습니까?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게 뭐냐면 9월달 이후에 한다고 그랬으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지 왜, 돈 뭐 예산 다른 데 날아갈까 봐 그것 미리 잡아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변명은 의회사무처 집행부 몫이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해했어요?
이해했냐고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이유 불문하고 계약을 구분해서 하든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 방침이 조기집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다 똑같아요. 늦게 할 사업은 추경에 하라 이거예요. 추경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다른 데도 못 쓰게 묶어 놓냐 이거예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질문한 거고요.
지금 구구절절 물어보면 집행부 답변은 다 궁색한 답변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디 가서 근무하든지 간에 일단 의결이 됐으면 그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돈 묶어두지 말고.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우리 지금 타이머를 안 켰는데요. 다른 위원님 발언을 위해서, 우리가 보장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타이머를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4페이지에 보면 ‘8대 후반기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여기에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시는 거죠? 대상이 누구죠?
의회 홍보동영상은 현재 저희 의원님 개인의 그게 아니고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대시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반기가 적용되는 7월부터 해서 저희가 한 10월 30일까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처럼 임시회라든지 추후에 열리는 정례회까지 포함…….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제작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해 줄 거고 매체는 어디를 통해서 해 줄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매체는 저희 시의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의 홈페이지라든지 당연히…….
아니,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 동영상이 나오는 그게 있는데 우리 인천시 아파트에도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의 홍보동영상이 올라와요. ‘경기도의회,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시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회는 하나도 안 뜨니까 제가 여쭙고 있는 거고 이런 걸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시의원들이나 주고 시 홈페이지에나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건 제작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우리나라 또 아니면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천시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야지 제작만 해 놓고 지금 그런 것은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는데요. 실제적으로 시민들 삶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전략을 짜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시의회의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아는데…….
(관계관을 향해)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도 가수들 뭐 박상민이라든지 배우들 이런 분들을 또 경기도의회에도 똑같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회도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좀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우리가 또 인천시의회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때 그분들을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했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집행률이 제로라는 얘기는 지금 이걸 너무 사업대상을 업무, 의원연구단체 거기에다만 국한을 시켜놓으니까 쓰기도 어렵고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 정국에서 어디 대외활동을 못 하게 하니까 거의 의원연구단체도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 돈만 세워놓고 이것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폭넓게 의원연구단체뿐만 아니라 토론회, 지역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좀 쓸 수 있게끔 대상을 넓히면 되지 않는지, 그게 가능한지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게 7월 말 업무보고라서 제로인데요.
지금 현재 9월 8일 기준으로는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관계관을 향해)
“금액은 얼마 정도 남았죠?”
한 50% 정도 집행을 했고요. 50% 정도 집행했고 50%가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정책개발비로는 안 되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안부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17개 시ㆍ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침을 변경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상을 좀 넓히시고 또 좀 더 가능하다고 하면 이 정책개발비를 의원 개인들한테 지급을 해서 개인들이 좀 여러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의원들이 위원장들 아니고 의장단 아니면 거의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든가 뭘 할 때 보면 자기 개인 돈을 써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도 위축이 많고 또 그것도 부익부빈익빈이다 보니까 의원들 개개인한테는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지원이 절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지도, 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데 쓸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 놓고 집행률이 여태까지 제로다 그러지 않도록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하게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의원정책개발비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의원연구단체에 속한 의원들에게만 지급되게 돼 있어서 저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 공통경비에서 의원들이 조사하는 조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용역정책개발비는 안 되고요. 의원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사실 조사활동을 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책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병기 위원님께서 홍보 문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홍보동영상 제작이라서 그랬나 봐요. 대개 아파트나 이런 홍보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인천지하철에서 인천시의회 홍보동영상 제작한 것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은 주요예산사업 보고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유가 될 수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이것 또한 의정홍보 관련된 건데 이것 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상임위원회 현장토크쇼 제목이 사실 지금 시국에 이 제목은 아닌 것 같아서요, ‘뭉쳐야 산다’. 지금은 흩어져야 사는 시기인데…….
이 제목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수정이 불가피, 수정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결된 우리’라고 하든가 어쨌든 좀 다른 방안으로 제출이 돼야 의회가 이 시국과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게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코로나 시국, 코로나 극성기부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정책개발비 관련해서는 제가 정책연구용역 첫 번째 의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의원연구모임이 없었는데 사실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8월달, 저는 5월, 6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상임위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조건에서 내가 상임위를 바꾸고 나서 이것을 발주를 해야 될까 이런, 왜냐하면 담당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이 전문위원실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7월 상임위가 하반기 구성이 되고 나서는 추진을 하려니까 이게 전문위원실의 역할인 건지 입법정책담당관 어느 부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의 역할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원래 계획은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끝나는 연구계획이었는데 8월에 시작해서 10월 말로 끝나는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계획보다 미뤄졌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 결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예결산 논의되기 전에 연구결과가 나와야지 반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서 내 원활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돼서 착착착 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8대 의회에서 처음 만들어진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의원연구단체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사업이 구상이 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도 부분까지 사실은 사무처에서 미리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됐더라면 워낙에 의원님들이 계획하셨던 연구계획대로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 집기를 바꿨는데 교체하신 분들도 계시고 의원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업무환경에서 일하시기 좋을까라는 선호도에 따라서 사무실 집기가 바뀌었는데 그걸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집기가 바뀌면 이 집기는 어디로 가나.
원래 있던 집기나 이런 부분, 자원순환이나 이게 지금 시가 ‘버리스타’ 이러면서 자원순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 홍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사무집기는 사실 보면 내구연수는 지났다 할지라도 상당히 활용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 이 사업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통공사라든지 지하철공사 로비에 용처가 결정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의회에서도 저희가 시민들과의 업무협의나 민원상담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바꾼 거지만 또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용 공간 이런 공간에 가구가 재배치되는 부분까지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실행하려고 애쓴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공유했으면, 시민들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잠깐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의원 집무실 집기 관련해서 이번 예산 얼마나 쓰셨죠?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수요조사하실 때 상임위에다 어떻게 전달을 하셨을까요?
가령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 규모나 사이즈나 용도를 전혀 모르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듣고서 이것을 배치를 받고 더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총무담당관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카탈로그라든지 전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여기 의원님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을 때요. 카탈로그에 있는 것을 A4지에 옮겨서 컬러로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출력해서 가로ㆍ세로ㆍ높이 이렇게 각 사이즈별로 해서 그렇게 수요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령 기존에 우리 의원님 방에는 테이블 하나에 소파가 4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실에는 티테이블 2개가 들어가고 소파가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상황인데 면적이 달라서…….
그런데 의원님들마다 방이 좀 사이즈가 별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받고 이것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적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파를 이걸 놔야 되는 건지 안 놔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치는 의원님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집기보다 이게 좀 커 가지고, 작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쪽으로 또 몰아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막연하게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께서 추가 수요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9월 중에 재조사를 통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더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거기 보면 유리액자도 또 하시죠?
그것도 어떤 의원님들은 하시는 의원님 있고 또 안 하시는 의원님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는 않았어요. 무슨 옵션도 아니고 어느 의원님한테는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안 하시는데 조금 이게 설명이 제대로 돼야 의원님들께서, 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이미지뉴스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지 뉴스라고 하시는 게, 홍보 형태? 웹자보나 카드뉴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25페이지에…….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 번도 이것은 받아본 것 따로 없고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기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방향을 잘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조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리스타도 이것도 기획을 잘 짜서, 조회 수가 2000만회예요.
버리스타.
사실은 저희가 이걸 좀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친환경 선도도시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이 가령 티셔츠를 입고 홍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좀 더 홍보팀에만 국한 둬서 할 게 아니라 다양한 그룹에서 아이디어를 공유받고 하시면 더 홍보성이나 콘텐츠 제작에도 유용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페이지 보면 조선희 위원님, 우리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에는 방송이 나오고 우리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파트에 나오는 TV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 송출 비용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비용이 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의회동영상에 제작비만 있지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값비싸게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놓고 더 충분하게 홍보를 못 하는데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인천에서, 서울하고 경기도의회는 하는데 정작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비용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300만 인천시민분들 눈과 귀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만 하고 송출은 안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결론은.
아니, 송출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혹은 저희 시에서 야외전광판이 있습니다, 여기 시청 앞에도. 그런 데도 하고 별도 추가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공공기관…….
아니, 사무처장님,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파트에서 인천시에서 좋은 예산, 좋은 홍보, 좋은 정책을 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만 아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산출을 해 봤냐 이거죠.
그걸 지금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안 해 봤, 제가 실무적인 것까지는 모르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했는데 그것은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좀 제한적인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에도 ‘시민 누구나 안전보험’ 같은 것도 사실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여러 가지로 제작이 될 수 있어요.
티브로드(Tbroad)인가 거기에서 하나 나오고 유튜브에서 보면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몇 개밖에. 사실은 뉴스로 나오는 거지 인천시에서 홍보를 한 것은 1분 정도, 2분 정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민안전본부장을 했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좀 다각도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다각도로 돼 있죠.
지하철만 가도 거기 다 돼 있으니까 누구나 그런 것 다 있고 그런 것 같이…….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더 홍보를 하듯이 인천시에서 많은 걸 하잖아요, 따지면.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는 작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가지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동의발의하고 남궁형 위원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남궁형 부위원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남궁형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협치담당관”을 “협치인권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제 변경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별도 기재하고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기구에서 행정국 소관부서로 편제 변경된 혁신담당관, 현재 “혁신과”는 부서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중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안 주요내용으로는 추천 대상 및 추천 요청 조항 신설과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추천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과 고춘식 총무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구 의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6월 25일 자 시 조직개편과 연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춘식 총무담당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고춘식입니다.
사무직원 추천 조례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사무처 직원 추천과 관련해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조문 상호 간 충돌과 일부 중복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조1항과 조례안 4조1항이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6조1항에서 “의장이 사무직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조제1항에서도 “사무직원 추천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인사추천위원회가 사무직원 추천 대상자 선정 권한을 각각 동등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조례안 제4조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자문기구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조 례안 제6조와 충돌을 해소하고 해석상 오 류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조문 중복에 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조2항에서도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이 규칙 제정 근거 조문을 중복해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고춘식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의견서를, 총무담당관님이 제출한 의견서는 지금 다 위원님들 보고 계시나요?
(「의견서가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죠?
의견서를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복사가 올 동안 그래도 이야기는 진행, 토론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담당관한테 질문해야 되겠네요, 사무처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 의회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 사안이 발생되면 예를 들면 의회에서 5명이 집행부로 가는 그러니까 5명이 결원 발생되면 지금 현재 집행부로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공모를 추진하게 됩니다. 의회로 갈 사람 5명에 대해서 공모를 추진하게 되면 10명이고 15명이고 공모에 응하게 되면 그 공모를 응한 사람이 의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 수 있는 사람은 동일직급 내 두 번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파견대상자라든지 교육대상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배제를 하고 가능한 분들을 가지고 선 상임위원회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선 상임위원회로 보내드리고 그 나머지 분들을 가지고 각 세 담당관실에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별 문제없죠, 현행대로 해도?
문제 있냐 없냐만 답변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권은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께서 고유권한이니까 현행대로 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국회로 지금 7월 3일 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안을 제출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도 될 수 있고 그때 그 이후에 보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담당관이나 처장이나 이분들께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고 장치를 마련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설치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한 30여 년간 큰 문제없는데 굳이 이것을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 자구수정이어 가지고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음에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무처 직원 추천 등의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의장과 인사추천위원회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려면 아까 검토보고했던 총무담당관 말씀처럼 제4조에서 “사무직원 추천 대상 선정 등 자문을 위한” 해서 ‘자문’을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거기에서 제8조만 하나 놔두고 제4조2항을 삭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총무담당관실이 제안한 의견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동의, 이게 조례안 발의가 아니라 동의안으로 처리되는 거라서 검토보고서가 없고 의견참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동의안에 동의해 주셨으면 저는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굳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왜 동의하든지 신설하든지 하냐 이거죠,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법안도 있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방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지역 실정에 따라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시장이 알아서 하고 지금 의회에서 인원 보강할 때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같은 직원은 의원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할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윤재상 위원님 아까 충분히 의견 발표를 하셨고요. 이에 대해 제안자인 남궁형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주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은데요.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준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준 의견에 대해서도 수렴을 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가 예전에 인권조례 통과할 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인권적으로 힘들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보면서 우리 의회도 너무 기울어져 있는 해석이 아닌가.
지금 제가 총무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저희 입법 법률자문 결과를 몇 분한테 받으셨죠, 고문을?
다섯 분한테 받았습니다.
여섯 분 아닌가요?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 아니에요?
네, 5명 맞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최민수 교수님하고요. 원혜욱 인하대 교수님하고요. 입법 법률고문관들한테 받았습니다.
자문단이 여섯 분 아니에요?
저희는 5명한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조례안 검토보고할 때 주셨던 입법 법률고문, 자문 결과 보면 좀 불가하다고 하신 분이 두 분이고 가능하다는 분이 세 분이고 필요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분이 한 분인 것 아닌가요?
총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줄로라도 다들 불가든 가능이든 이 필요성이나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셔서 저희한테 검토보고 자료를 사전에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무 과하게, 사실 의장님한테도 이게 법률고문에 너무나 인사권이 침해된다라는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해석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 좀 그게 이 부분을 보면서…….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질문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규칙하고 같이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랑 같이 검토를 받았고요. 조례 따로 규칙 따로 검토보고를 그러니까 그렇게 자문을 받은 사안인데 또 규칙이 빠지다 보니까 조례만 발췌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문 받은 것은 5명이 맞고요. 최민수 교수님하고 원혜욱 교수, 노희정 변호사, 문옥 변호사, 김영진 교수 이렇게 5명 받았습니다.
서우선 고문 불가하다 그러고 최민수 고문 불가, 김천수 고문은 가능, 박현수 고문은 필요성 없음, 이경민 고문 가능, 문성윤 고문 가능 이것 6명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아, 그 사안은요.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2018년 4월…….
4월 23일 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최초에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받을 때는 이런 결과치도 있었는데 저희한테 자문결과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디테일하게 하신 것은 인사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좀 과하게 담아서 종합의견을 총무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은.
아니, 저희가 있는 것은 조례안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규칙안도 그대로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2018년 4월 28일 날 공포된 내용에 그 당시에 자문을 받은 그런 사안으로…….
그러니까 그때 자문 받을 적에는 어쨌든 충돌되는 부분도 불가하다는 분도 있고 필요성이 가능하다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양단으로 갈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면서는 좀 인사권 침해한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하고 있는 대로 해서 그대로 보내서 그대로 받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인사추천회 같은 경우도 추천대상에 선정을 하든 어쨌든 상위법령이 바뀌면 이게 크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미리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바라봐도 되지 않나. 너무 이게 의장님의 과한 침해가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해석이 가다 보니까 의장님께서도 사실은 좀 중립적인 모습을 취하시다가 조금 이제는 해석이 인사추천위원회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이번에는 의장님하고도 함께 논의도 했고 우리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징적 조례 형태로라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서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총무담당관님도 그렇게 보셔서 아까 제안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시고요.
이렇게 해서 상호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하여튼 상위법령이나 이런 게 바뀌면 또 개선돼야 되겠지만 타시ㆍ도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추천대상에 대한 선정의 자문 정도 넣고 아까 인사권 추천 2항 같은 것은 사항, 규칙 같은 경우는 좀 빼면…….
네, 그러한 규칙에 관계되는 것은 의장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장님이 동의하시는 부분이신 거고요?
네, 위원님들께서 적이 판단하시면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조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총무담당관님께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윤재상 위원님이 이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총무담당관님이 운영위원회 위원들 8명이 동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실효성에 있어서 굳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은 여기서 동의ㆍ부동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입법 검토도 받고 사전에 의장님이랑 얘기가 다 되고 또 여러 수차례 논의를 한 건데 지금 이 조례가 꼭 필요하냐 이 부분에서 굳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 위원님, 이 조례는 우리가 따로 논의하지 않고 질의하는 걸로 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뭘 해요. 여기서 그러면 하자고 그러지 운영위원장님이 발의했는데 그것 안 따라가요? 이것 참…….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을 받고자 하는데 총무담당관님이 제안한 의견하고 김병기 위원님이 제안한 의견이 같아서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수정문안을 잠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했으니까요. 본회의장 나가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사무처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수정안 요청이 들어와서 잠깐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논의를 수렴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1항 중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사무직원 추천대상 선정 등 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로 하고 안 제4조2항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병기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선희 의원 발의)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조선희 의원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폭염ㆍ한파ㆍ코로나19 등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의 피해와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ㆍ행정ㆍ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최대 13명까지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5일부터 3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와 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 등을 점검ㆍ지원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3개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기후위기 대응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세미나 개최, 인천시 및 교육청 관련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형성,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기후변화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활동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서 세부 활동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대적인 질의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부탁ㆍ주문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활동범위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산업경제위원회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미리 사전에 업무를 좀 협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절차를 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업무 자체도 어느 부서 일이 맞는지 그런 것부터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소관부서하고 업무를 미리 상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지금 여기도 13명까지 위원회의 위원을 둘 수 있게끔 돼 있고 다음에 또 나오는 공항경제권위원회에서도 또 13명이고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부분도 위원회에 13명까지 둘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인원을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 한 칠팔 명 정도로 해서 2개 다 그렇게 꾸려졌으면, 하여튼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의원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환경국이 산업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국의 업무가, 기후위기ㆍ대응에 있어서 환경국이 우선적으로 주무부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위기 문제가 사실은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건교위에서도 주택재개발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위기 관점의, 그린뉴딜 관점의 도시개발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는 기행위도 상관이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한편으로는 교육청 소관의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와 마을이 만나면서 지역기반 에너지정책을,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두루두루 어느 부서에나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산업경제위원회가 환경국 차원의 철저한 그린뉴딜 정책이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살펴주시더라도 저는 타 상임위에서도 모두 이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펼칠 때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모든 상임위를 넘어서는, 포함되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의 특위 구성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고요.
말씀하신 것에는 좀 공감하면서 또 13명 이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실속 있게 추진력 있게 가기 위해서는 소수정예가 모여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인천시가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찾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성준ㆍ조선희ㆍ임동주ㆍ민경서ㆍ임지훈ㆍ이병래ㆍ김종인ㆍ고존수ㆍ강원모 의원 발의)

(15시 31분)
다음은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인 항공산업과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인프라 구축, 첨단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관광교통,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최대 13명까지이며 활동기간은 결의안 의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발전을 통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년,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범위는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사항, 각종 항공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국내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3일 이루어진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에서 보았듯이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기관 간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과 성과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을 감안해서 세부활동 수립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우리 조광휘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주로 어떤 것을 목표로 결의,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보시는 대로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요. 말씀드린 대로 공항인프라 구축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공항경제권의 직접적인 지역이 제 지역구인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청라ㆍ송도나 남동산단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있는 이런 인프라와 연계해서 어떻게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게 큰 대두고요.
그 속에서 지금 9개 기관이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일단 시민과의 정책의견 반영이라든가 또 9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이외에 항공산업, 공항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정비산업, 물류산업 또 관광교통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나 공항이 포스트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셧다운된 상태라서 지금까지 공항경제권을 믿고 있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위기지역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산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업무범위를 떠나서 사천과 같이 우리 관문도시인 인천에서도 전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나서서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활동범위라든가 제안이유를 보면 첨단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 발전 이런 얘기들을 써 놓으셨을 때 과연 여기 특별위원회, 시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활동하는 데 너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는지, 활동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을지 그런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차라리 이것이 된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활동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냐. 상당히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진짜 말뿐인 특별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하실 때 이것을 좀 내실 있게 하실 방향을 충분히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기후협약 특별위원회처럼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봐서는 전혀, 우리들이 볼 때는 가장 큰 방향이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마비 상태가 돼 있고 이용자가 없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돼 있는 걸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뤄야지 맞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의 수를 13인까지 둘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걸 좀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중히 받아들이고요. 또 저희가 연결된 부서가 공항경제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또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후반기 부서를, 상임위를 옮길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인원을 좀 검토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도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잘 구축해서요. 이외에도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구체적으로 다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또 충분히 상임위원회랑 사전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는 못 드렸는데 조선희 위원님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특위 구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관심이 있어서 광주의 김광란 의원님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정말 지금 그린뉴딜이 필요하고 탄소배출 감소가 필요한 이 시기에 너무나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광휘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인천 같으면 인천공항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인천의 보물 같은 세계적 공항인데 이 공항과 연결해서 이름도 ‘인천공항경제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도심 그때 교육감님 만났을 적에도 학생들 취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조기교육하고 미래인재 일자리 연계.
그것 관련해서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기관들이 이런 것을 나서고 있는데 교육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원래 진로교육원을 영종도에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이래서 중앙에서 부결이 됐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대학교 졸업을 하고 다시 취업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영종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산재하고 있는데 사전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항과 거버넌스 구축을 교육체계를 연계시키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사전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정교육을 시켜서 굳이 대학교 갈 필요 없이 바로 라이선스(License)라든가 이런 교육체계를 미리 준비해서 공항과 연계한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 실업률도 낮지 않게 높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교육체계도 변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교육위원회도 상임위원회도 사실 연계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영종국제도시에다만 국한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천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국가 전략상으로도 공항을 집적화시켜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교육ㆍ관광ㆍ문화 이 부분도 반드시, 지금 기관에서는 건설이라든가 산업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특별위원회에서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인천에서 학교 초중고 다니고 여기에서 배움을 통해서 인재들이 외부로 빠지는 것들도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길러낼 수도 있어서 이게 지역경제라는 활성화에 다 묶어서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공항경제권에 그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감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창의인재과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했고 앞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공항경제권 특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으니 이것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5시 4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6일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반은 운영위원님 열한 분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이고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와 일정,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 내용과 같이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계획서가 의결이 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5페이지부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 간소화를 위해 붙임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