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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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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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9월 25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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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66회 임시회는 남궁형 의원님을 비롯한 열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당초 회기운영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10월 7일 집회할 예정입니다.
집회사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1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및 휴회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8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폐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2일 기준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41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5건, 건의ㆍ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안 1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운영계획안은 누가 작성합니까?
처장님, 작성 누가 해요?
계획안은 의사담당관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 다 모이셔서 이렇게 작성하죠?
오전에 직원이, 김경선 직원하고 와서 설명을 좀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시정질문은 왜 합니까?
시정질문은 아무래도 시의 시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시정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추이를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정질문은 그 무게중심도 더해야 되고 의원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일정을 보게 되면 20일, 19일, 16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시정질문 이후에 회기 기간 내에 설명도 좀 듣고 또 보고도 받고 그럴 시간을, 우리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20일, 19일, 16일 하면 21일 날 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고받을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8일 날이나 12일이나 13일 하면 한 일주일 간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임시회는 보시면 5일 동안 추석연휴가 있고 또 9일 날 한글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사무처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겨서 하면…….
당겨서 할 수 없느냐…….
폐회 날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시정질문한 내용을 의원들께서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시간적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무슨 연휴를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요지서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의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집행부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저희가 48시간 전까지 가야 됩니다.
처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경선 팀장이 와서 그 얘기의 설명을 들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사무처장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우리 의원 몫이야, 이미 시정질문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통보만 해 주면 돼요. “48시간 전에 제출하십시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그것을 거기에서 걱정할 걸 걱정합니까? 그것 우리가 하는 거지. 그것을 사무처장이 하는 거예요?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고 이런 운영계획안을 할 때 생각 없이 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의원이 할 것을 왜 48시간 얘기하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들이 다 그냥 알아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연속성이 없죠? 시청이 이틀이고 교육청이 하루죠?
19, 16이 시청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관 직제가 돼서 교육청을 20일로 한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기관 직제순에 의해서 20일로 정했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운영위원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 봤어요? 모든 일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시청 집행부는 시정의 업역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틀 연속해야 되고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3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시가 직제순도 앞서기도 하지만…….
아니, 지금 16일이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 날 다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을 당겨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시청을 이렇게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틀과 하루인데 기관 직제순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을 20일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 20을 시청으로 하고 예를 들면 16일을 교육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의견을 내는 건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제, 기관 직제라 그래 가지고 그냥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발굴 좀 하십시오, 연구 좀 하시고.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 직제순 규정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의장님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한테 이것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1안, 2안, 3안까지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최종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윤재상 위원님 안으로 제출하신 거니까요.
알았어요, 알았어.
제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업무하고는 별개인데 우리가 민방위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투입해요.
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 민방위복을 세탁이라든지 소독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각자 해야 되지, 그것을 어떤 의도로 여쭤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각자 해야 되는데 그냥 굳이 소독도 안 하고 세탁도 안 해 주는데 왜 본회의장에 민방위복을 입고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물론 입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좀 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세탁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시국이 나라 전체, 글로벌 전체가 코로나의 엄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원님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민방위복을 입고 의정활동을 하는 게 저는…….
아니, 처장님 민방위복을 입는 것, 안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계속 입든지 또 갔다 와서 보여주고 나와서 또 다른 복장으로 입고 또 그런 주요 격무부서에는 상임위에 올 때 안 입는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판단을 해서 누가 결정을 짓는지 모르지만 소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소독을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장치도 없잖아요. 그냥 입고 가는 거잖아요, 입으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요.
이것 10분 하는 거죠, 위원장님?
네, 지금 2분 남았네요.
타이머 올려놨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이것저것 있지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될 거고요. 지난번 임시회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 회의 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이상 마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민방위복 얘기는 본회의장에서만 입고 왜 상임위 할 때는 다 따로, 입는 데는 입고 안 입는 데는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다가 마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던 게 본회의장에서는 입었는데 상임위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일치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용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사실 의사일정 관련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감정노동 종사자 지원 조례 이게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처 이렇게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 중간에 녹음돼 있는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교육청이나 시청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기 전에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가 돼서 직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가동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때 집행부 배석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지 안 좀 주세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데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한데 지난번처럼 2단계 원칙을 준용하게 되면요.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하고 그리고 대의회의 담당 실ㆍ국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획실장하고 각 의원님들의 시정질의에 해당되는 해당 실ㆍ국장 정도는 참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리 배석이나 이런 것은 맞게끔 추진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잠깐 간단하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사안건이 지금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처장님?
41건입니다.
41건이요?
그것 지금 진행 중인 것은 몇 건 있죠?
조금 아까 보니까 다른 데서도, 상수도본부에서도 1건 진행 중이라서 지금 41건 중에 42건으로 저는 알고 왔는데 그 외에도 지금 진행되는 게 몇 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의사일정 관련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건데요.
김옥제 전문위원님 계시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상기입니다.
김옥제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연가 사용 중이십니다. 그래서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시죠, 직책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상기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조례가 1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회의장 5일, 휴무 4일, 6일 정도가 남았죠. 둘이 합치고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운영할 거죠?
저희는 자료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심의하실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1건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조례는 여기 1건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의견조회 중에 있는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건 정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건수고.
그 다음에 김세종 전문위원님 계시나요? 지금 오셨나?
지금 조례가 1건 있어요.
조례 1건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청취보고 안건이고, 그렇죠?
역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금 검토 중인 그런 안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할 수 있는 날은 5일인데 16일부터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루를 배려하고요.
그 나머지 11일까지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방역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운영상 지장이 없다면 집적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틀은 하고 하루는 의정활동 수집이 될 수 있고 또 안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술이 필요해요.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너무 이번에 건수가 약해서 제가 한번, 기간은 15일인데 주요업무보고도 없고 그렇다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본 거니까 수석전문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시기조정 문제와 교육청과 직제순서대로 하다 보면 시청이 먼저 하는데 끊어진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민방위 옷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이 더 문제제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윤재상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회해서 저기 하고 오세요, 들어가서.
그럴까요?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잠시 김성수 위원님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요.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사무처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지원관이 명칭이 ‘정책지원관’으로 딱 통일이 된 거죠?
정책보좌관이에요, 정책지원관이에요?
지원관, 지원관으로 이번에 토론회 때…….
지원관이잖아요. 그것 통일됐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상임위 회의록을 속기하고 있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속기를 하고 어디는 속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좌관을 좀 써야 되는데 지원관을 좀 하려고 하면 막 뭘 하고 있어, 굉장히 바빠요, 막. 그래서 뭐하고 있나 보면 뭔가를 막 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획, 문복위는 속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산업, 건설, 교육은 속기를 한답니다, 우리 지원관들이. 그것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도 얘기하는데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의원실 방으로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저기 회의실에 따로 이렇게 해 주든지.
저희가 의원하고 같이 우리 지원관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돼.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지원관을 일 좀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지원관을 일을 시키는 건지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정책을 펴갈 수 있도록, 행정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부에 관련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발굴하고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지원관들이 정확하게 우리하고 같이 함께 발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분리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좋은 말씀…….
저는 보좌관처럼 같이 진짜 일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정책지원관들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냥 직원을 지금 뭐 이렇게 하나 시키기도 불편한 느낌이에요, 지금은 이게 미안하고. 왜 그러냐면 바쁘니까.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속기작업까지 다 한다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우리 지원관하고 소통하고 같이 또 일도 보고 같이 가서 자료도 찾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로 할 때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편하게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 다 해 보시고 어느 실에서 어떻게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원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어떤 식으로 발맞춰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의 어떤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관들은 우리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지금 업무인력을 그분들로 인해서 보충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처장이 정확히 판단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해요. 왜, 내가 집행부에 대한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다 들리고 이런 부분들도 저는 또 싫어요. 그런 부분들도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 방에서 조용히 집행부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질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지 만약에 얘기했는데 다 알고 있으면 집행부들이 준비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사무처장님이 어떤,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층별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책전문인력과 관련해서는 7월달에 의회운영위원회와 우리 자치분권특위와 공동주최해서 1년 평가를 하면서 결정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의원님들 정책보좌를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서 전문위원실의 업무하고 분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공간분리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업무분리는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분리들을 해 달라는 결정이 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좀 더 유념해서 수석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소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향후에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가 의회에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세미나실로 다 개선을 해서 시민들한테까지도 개방을 했지만 300만 시민을 대신하는 의회 기관이 그런 위상도 있고 또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8대 의회에서 또 한 가지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부분 지금 아주 슬기롭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지혜롭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회도 많이 생겼고 세미나도 우리 8대 들어와서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경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과 취지대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운영시스템 개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의정운영시스템 말씀…….
네, 업무 현재 운영시스템을 현대화시킨다고 그래서…….
의정포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내년에 용역비를 한 7000만원 정도 지금 세울 거고요. 일단 그것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집행부하고 교육청에서 직원 6급ㆍ7급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것 하는 과정까지가 단년도에는 안 되고 좀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내년에는 설계에 반영하려고 7000만원 예산 세워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발주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을 해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게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 손에서 나올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용역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이미 현대화돼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속기록 말씀이 나와서 제가 다른 의회를 확인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고 나서 바로 속기록을 좀 요청을 했는데 바로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워딩한 것을 다시 전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런데 기자들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인터뷰도 오고 하는데 말이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게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기록을 좀 보고 싶은데 그게 또 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빨리 반영을 해야 될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고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은, 단기에 고칠 수 있는 것은 용역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일은 아니다. 그걸 뭐 2년 말씀하시는데 2년이면 벌써다 회기 끝나는데 그 전에라도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은 좀 현대화하자 제가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지금 현대화돼서 얘기하면 바로 번역기만 누르면 바로 전환이 된답니다, 속기사분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용역 2년 동안 기다려서 할 일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해 나가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전체적인 종료시점이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을 다투는 것은 먼저 좀 해서…….
그러니까요.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저도 별도로 제가 알아본 것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속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시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저도 총무담당관실 내에 언론홍보담당 팀장님 불러서 제가, 왜냐면 기자들이 현장을 보지 않고 그때의 순간을 놓치면 다시 속기를 보고 하려면 많게는 이틀, 하루에서 이틀 걸리니까 제때에 기사를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또 질문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 수정동의안을 다 들고 있지 않으면 그걸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을 시킬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휘 위원님 똑같은 문제의식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추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속기록도 현대화돼 있고 저희가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단체장 의 업무 돌아가는 것에 대한 현황들이 이렇게 디지털로 돼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진짜 페이퍼워크(Paper Work)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자료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현대화된 그 시스템을 보니까 충분히 접촉하면 그것은 용역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신 걸로 시작해서 업무와 관련한 토론을 잠시 했는데요.
이상 이제 토론은 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전문위원 한상기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