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 중 하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구성요건이 5인 이상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타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하나만 있더라도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등 7개 시ㆍ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자문 의뢰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섭단체 구성취지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정당정치는 현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지방의회에서도 정당과 의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교섭단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1개의 정당만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을 경우 교섭대상의 모호성과 절대다수당의 입김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이라는 현실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모두 법률적ㆍ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교섭단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본 조례안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