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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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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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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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서정호ㆍ김성준ㆍ손민호ㆍ임동주ㆍ김강래ㆍ김희철ㆍ임지훈ㆍ김진규ㆍ전재운ㆍ남궁형ㆍ김성수ㆍ이용선ㆍ백종빈ㆍ조성혜ㆍ고존수ㆍ정창규ㆍ김준식ㆍ김병기ㆍ이용범ㆍ유세움ㆍ이병래ㆍ민경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조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의 검토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 중 하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과 같이 단서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구성요건이 5인 이상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타시ㆍ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하나만 있더라도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사례를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등 7개 시ㆍ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자문 의뢰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섭단체 구성취지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하나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정당정치는 현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지방의회에서도 정당과 의회 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2개 이상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교섭단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1개의 정당만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운영되었을 경우 교섭대상의 모호성과 절대다수당의 입김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이라는 현실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모두 법률적ㆍ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검토하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과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교섭단체의 역할과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본 조례안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감사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국에 7개 시ㆍ도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 운영사례를 좀 볼 수 있나요, 사무처장님? 운영사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사례조사한 것을 위원님한테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3조제1항1호 이렇게 해당된다 그랬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어떻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용.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회의 경비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기존에 교섭단체가 없다가 신설된다고 해서 새로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의회의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하게 되어 있는데 연간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추후 의원님들끼리 논의하셔 가지고, 왜냐면 의원 1인당 지원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20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3억 3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서울 1인당 124만원 또 대전은 뭐 20만원, 대구는 70만원, 부산은 120만원인가?
네, 연.
이게 지금 1인당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이 교섭단체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1인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간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 백여 분이 넘는데 1인당 1억, 아니, 124만원이기 때문에 억 단위이고 나머지는 거의 한 70에서 20 뭐 그 사이기 때문에 금액이 억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사무처야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는 데 저희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자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구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는데 여기 다른 데 현황을 보면 이게 차액이, 금액 차이가 많이 있는데 발의의원님 이건 왜, 이런 내용은 잘 모르시죠?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금 1인당 금액이 다 많이 다른데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모르시죠?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각 17개 시ㆍ도에 지금 8대가 있는 데가 있고 7대 의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원내대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비용추계를 좀 봤는데 미리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가 지금 여기 의회사무처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식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후에라도 이게 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논을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서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활용 가능한지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뭐 전체 총액한도가 3억 얼마 있다는데 그 부분에서 이 비용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불분명한데 어쨌든 이것 이후에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후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조례내용에는 5인 이상이고 필요한 경비에서 지출하기로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도 의회 총 운영경비 속에서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 다시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발의하신 우리 김종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섭단체라고 하면 2개 이상의 단체가 있어 가지고 서로 어떤 것 뭐 의회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막후에서 서로 교섭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하나의 단체가, 이것을 교섭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교섭’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있어야지 교섭이 될 건데 할 상대도 없는데 그렇게 교섭단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용어 자체부터도 좀 그렇고 “2개” 있는 그 단서조항을 삭제해버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과연 교섭단체의 역할이 뭐가 될 건지, 뭐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예산이라든가 또 거기에 역할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섭단체라고 하면 잘 알다시피 우리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ㆍ광역시에 보면 우리 시의 조례 3조와 같이 단서조항은 없어요. 없고 1개의 교섭단체를 운영 중인 타시ㆍ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물론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데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제는 거대여당으로 지금 발맞춰 가는 데 사실은 “교섭단체가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선배님도 계시지만 2명 이상, 1명인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교섭단체라고 꼭 5명을 두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틀로 잡아놓고 저는 2명, 1명도 같이 논하고 위원회를 갖다가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같이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제 5명 이상의, 2개 이상을 넣은 부분을 삭제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가 이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련했고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아니,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단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인천시민들이 또 언론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니들 돈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글쎄요. 돈 쓴다고 그렇게 뭐 한다 그러면 이것은 회계항목에서 투명하게 다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원내대표, 각 정당이 있으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이유가 뭐 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각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조례발의라든지 그러한 입법 활동에 있어서 지원하는 게 우리 원내대표의 자격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련을 하는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다른 타시ㆍ도도 이렇게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뭐 또 하나의 교섭단체가 있는데 또 원내총무도 있고 그런 데 비용도 필요하실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나는 그게 제일 제가 볼 때는 두렵다 이거죠.
하여튼 우려하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껴 쓰고 뭐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건지 그게 제일, 우리 같은 운영위원들이 여기서 이걸 조례안을 심의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시민들 생각이 어떨지,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면 뭐 물론 타당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 바꿔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우리가 그렇게 진짜 중요한 것인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짊어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투명한 가운데 공정하게 모든 게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발의에 대해서 물론 찬반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고 또한 이 부분이 9대에, 우리가 하반기 끝나고 2년이 지난다 그러면 또 원구성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으로 또다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현시점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해 놓고 이런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이 조례 또한 유명무실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사무처장님, 이것은 만약에 내년이 되면 비용에 대한 예산안은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내단체가 지금 같은 경우는 구성이 안 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본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 의회사무처가 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어서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가게 되는데 나머지 당은 그게 구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데는 불합리점이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차원이나 아니면 그것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 그런 면이 있다면 그쪽 구성이 안 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대우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방법을 좀 강구하실 수 있나요?
네,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사실 저도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진보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8대에서 이번에 원내 구성할 때, 집행부 구성할 때 자치선거라는 걸 진행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로 하자 해서 여당 의원님들끼리 모이셔서 원내대표까지 선출하는 방법으로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서는 굉장히 좀 명예롭게 진행을 했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무처장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나 경기도가 원내대표 기능을 강화하고 교섭단체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 보고사항에 말고?
저도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이렇게 교섭단체를, 사실 이게 민주당이 아무래도 다수당인 것은 전국 공통사항이기도 한데 이렇게 광주라든지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형적으로 좀 그래 보이는 게 있지만 교섭단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제1여당만 하고 있는 거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야당도 배려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다 이게 도출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순기능들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8대 의회에서 운영위를 비롯한 성과를 저희가 내고 있는데 이 도전들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그래도 순기능으로 생각을 한다면 기능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섭단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서울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가 봤는데 내부에는 이 검토보고서를 다 표출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의 교섭단체 운영형태가 또 되고 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 협치가 잘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천광역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18년도 10월 8일 날서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제정의 목적이 뭐죠?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의정활동을 저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입법기관을 보좌하는 것이고 이 조례의 취지는 목적에 나와 있는데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한다.” 이렇게 목적을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당초 조례안 제정 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이 약화될까 봐 이런 조항을 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원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랑 지금 현실에 맞지 않죠.
그런데 이것 제정 당시의 발의내용을 보면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2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 네, 맞습니다.
물론 다른,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현 조례에 봤을 때 원내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데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어떤 지원이라든가 활동에 있어서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의 발의 제정 취지와 또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원내 교섭단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혼란이 올까 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라도 또 잘못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이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추후에도 우리가 그 생각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례 당시는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환경의 거기까지는 아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교섭단체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이것을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례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것도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적용을 변형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단 다른 시ㆍ도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명시를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제정했을 때 보면 그건 취지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명 이상이어야 되고 2개 단체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다 한다면 위의 독주를 막고 민주적으로 소수정당의 의견도 듣고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본, 이걸 삭제를 했을 때 향후에 이것에 대한 논란의 문제가,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도 그렇게 우려를 했었고요. 지금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여건이 변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 말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내 교섭단체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운영 인원 구성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원내대표는 구성이 없어요.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고 나서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교섭단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내대표는 당에서 자체 내에서 선출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섭단체를 공식적으로 꾸리는 문제고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있고 정의당도 지금 원내대표로 자체 구성을 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박정숙 의원이 원내대표로 지금 있습니다.
공식적인…….
그러니까 규정…….
원내대표는, 그것은 의회에서…….
아니시라는데요.
아니세요?
아니, 아니, 그것은 여기서…….
원내대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속기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건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알겠고요.
사실은 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더 편의하고 요건을 맞춰서 개정도 하고 바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 김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구도에 따라서 사실은 변경을 그때 쉽게 말하면 우리 교섭단체라고 하는 여야가 어떻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2년 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당이 지금 다수당이지만 그때 가서는 야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건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변경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들, 저도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모하고 협치하면서 같이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당선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 하시는 사업적인 부분 아니면 정당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고자 또 같이 뜻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거니까 걱정하는 부분 저도 잘 숙의하면서 뜻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섭단체에 대한 부분의 비용추계 발생 여부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발생이 될 건가요? 교섭단체의 목적으로 그 예산이 내려갈 수 있나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교섭단체를 하면 1인당 연간 경비를 해야 대략적으로 추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나요?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정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그러면 다른 해당 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2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몇 개 시ㆍ도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0명의 의원님이 있고 1인당 연간 124만원 했고요. 부산…….
연간 한 분당 124만원이요?
네, 1인당. 그리고 대구는 1인당 연간 7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1인당 연간 20만원 했고요.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근거의 금액은 최대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나요?
그게 대개 지방의회의 업무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는데요. 이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각 시ㆍ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을 하든 200만원을 하든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 의원님들 의견만 맞으면?
그렇게까지는 또 극단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의회 총액한도 기준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써야 되는데요. 그게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 37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꼭 교섭단체만 다 쓰라는 것은 아닌데 여러 부서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안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금액은 1인당 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한 적은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고민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하면 그 비용들은 가능하다?
저희가 주제넘게 얼마라고 이렇게 제시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금액이 3억 3000에 대한 부분들 한도에서 여러 비용들 빼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억 3000에 대한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어디에선가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 조정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 봤더니 밥값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 가지고 지금 밥 먹는 것마저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나눌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나눠서 해라?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점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요.
지금 조례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검토가 됐고 검토의견이 됐고 위원님들의 어떤 합의점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보고 사무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각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돈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한도 내에서 이것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또 나눠서 해야 된다면 어디선가는 또 축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선가 축소가 되면 지금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점심도 못 먹을 정도의 그런 부분인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타시ㆍ도에 보면 많게는 1인당 124만원, 적게는 7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원내 교섭비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그 비용을 하고도 전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고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러면 상임위나…….
오늘 이게 개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개정이 돼서 하면 원내대표로 선임된 김종인 의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교섭단체 관련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예산…….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 폭이 적으니 전체적인 카파(capacity)를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선 의원들이 활동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식사는 좀 할 정도의 예산은 상임위에 내려가는 게 우선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예산이 깎이고 하면 다른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위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사무처장님이 예산을 시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의원 총경비에서 ‘의원수당’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내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결전문위원실도 생기면서 또 예결위원회가 상설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가야 될 돈은 한편으로 늘어났고 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의회운영 총공통경비가 우리한테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지금 야당에 대한 배려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좀 더 내년 예산을 두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중복질문이라면 제가 나중에 방송화면을 통해서라도 다시 볼 테니까 중복질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굳이 이것을 개정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 아까 이 내용도 몇 분 위원님들이 사실 질의해 주셨거든요.
저는 뭐냐 하면 교섭단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는 5명 이상의 2개 단체 이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컸던 부분은 저도 짐작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37명의 의원님들의, 계속 얘기했던 게 역량 강화의 부분일 겁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사실은 2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있으면 보다 원활하게 이런 부분도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반기에도 사실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가려고 했던 부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면서 제가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선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에 맹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해서 우리 의원님들 지금 2개 이상의 교섭단체는 안 되지만 1개라도 우리 여야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같이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1개밖에 없는 교섭단체가 굳이 이 조례를 바꿔서까지 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는데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이나 부산ㆍ대구 그리고 광주ㆍ대전 같은 경우도 1개의 교섭단체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이 의회활동하는 데 지원을 하고 지역에서 정당정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맞춰가고자 하는 뜻이 상당히 크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대?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상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른 특ㆍ광역시에서도 교섭단체가 1개인 단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를 갖다가 본다고 하면 우리 광역시도 지금 34명의 거대 여당으로 가고 있다 보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비용추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원인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원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우선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전제가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의원님 고심하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동의하기에는 사실은 교섭단체라는 부분이 상대가 없고 교섭단체라고 했을 때는 정당과 정당 간의 정책협의나 쟁점현안 가지고 사전에 논의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아직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던 부분이 지금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됨으로써, 현재 있는 조례는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되지도 않고 또 저희가 하반기가 지나면 제9대가 앞으로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선거가 치러지면 또 여야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있던 조례나 현재 바꾸려는 조례가 또 그때 가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 교섭단체 부분은 충분히 마련해 나가야지 민주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꿔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제가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어쨌든 우리 여야가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의 조례 개정에 있어서 큰 목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회 없이 그냥 가나요?
네, 의견 있으세요?
정회를 요청해도 됩니다.
정회해서 논의를 하죠.
그래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했고요.
잠깐 우리가 정회를 했는데요. 제가 의사봉도 두드린 상태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성민ㆍ백종빈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오상ㆍ임동주ㆍ임지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가능토록 확대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항과 관련해서 본 조례 개정안의 제2조제2항은 현행 각 의원별 2개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8대 의회에 들어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대시민 활동 증가상황에 발맞춰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가입 제한을 3개 단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연구단체 가입 제한 확대로 현재 증가추세인 의원연구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늘어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회기일정 등 의정활동에 쫓겨 연구활동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구성요건 완화에 따른 심사 강화와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가 등의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3조는 현행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현재 연구단체가 몇 개예요?
14개입니다.
이것 임기라고 그러나? 기간이 1년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개에서 이제 3개로 늘리자는 그런 주요 골자인데 이용선 의원님이 의원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활발한 연구, 정책개발에 동참하게, 참여하겠다 해서 대표발의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 제가 사무처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제한돼 있는 것이?
법으로는 제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제한돼 있는 것 없어요?
그러면 14개 다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것을 2개 했던 것을 갖다가 3개로 늘리자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표시를 두지 말자는 거죠, 저는.
이왕 할 것 같으면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뭐 하러, 다음에 또 4개 하고 싶으면 4개 또 바꿔야 되니까 그것 무제한으로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리자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면 뭐 하러 이걸 규정을 둬요? 2개에서 3개로 올리고 3개에서 4개로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처에서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가입을 얼마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것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것 꼭 3개로 할, 못박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실무진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법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현재 의원님 1인당 한도액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 가입 수가 제한이 없다 보면 너무 많은 단체가 발생하고 예산은 한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단체의 의원활동비를 500씩 지원을 했, 500만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범위도 총액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또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다 보면 원활한 연구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를 제한을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정액편성하고 있죠?
그래서 1억 8500만원인가요?
그러면 지금 1인이 세 군데를 가입했을 때는 지원범위가 얼마까지예요?
그것도 내내 500만원입니다.
그래도 5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의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미 정액으로 편성하게 돼 있으니까, 뭐 이걸 지원받을 금액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그렇게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그런 지원받는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쨌든 세 군데 가입하든 한 군데 가입하든 지원받을 수 있는 건 5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연구단체에 500만원 주니까, 1인당 말고.
용역비.
그러니까 정책용역비 500만원이 1인당이고요. 연구단체에 또 500만원 이하가 있습니다, 연구단체를 개설하면.
아니, 그건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을 3개로 딱 못박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이것을 그냥 놔두자, 이것 없애자 이거지.
좋은 의견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한테 맡기는 거지, 그건 의원 몫이지 그것은 어느 뭐 단체의 대표가 해라, 마라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제안을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액제로 500만원 연구단체별로 지원을 하는데 별도의 용역비들을,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계약당사자한테 지급하는 조건하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지금 1인당 그것도 정액으로 제한이 되는 거죠?
네, 1인당 500이요.
용역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연구단체 500만원 지급하는 것 말고 의원님들별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용역 발주할 수 있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개 단체에 가입한 분이 돈을 나누어서 한 쪽에 용역, 한 쪽에 용역 250씩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액이잖아요?
네, 500이 정액입니다.
그러면 여러 단체 들면 500 한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걸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꼭 2개에서 3개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단체에 다,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단체에 가입을 하고 또 연구단체 대표한테 500을 연구활동비를 주고 그리고 별도로 각 의원님들별로 용역 할 수 있는 비용은 개인 의원님 주체가 돼서 각 단체에 나눠주든지 내가 원하는 단체에 용역을 주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수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차후에라도 다시 이런 걸 재논의할 필요가 없이.
의원님들이 그러면 자유롭게 연구단체 여러 군데 활동할 수도 있고 그게 외려 더 제한이 없고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문제점이 있나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단체에 지원하는 500만원이 액수가 좀 줄어들 개연성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여러 개 단체에 가입하다 보면 단체 수가 늘어날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5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단체에 500만원 지원하던 게 400만원이 될 수 있고 300만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보면 한 분의 의원님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야 되면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해는 되는 말씀이에요. 또 이게 난무해서 계속 연구단체가 생기거나 또 여러 단체에 인지상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주고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용역도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 발주가 돼서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의 규정에 제가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단체도 500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요청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의 의결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글쎄,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유한경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