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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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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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0월 2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접기
(14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22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자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과 보직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유한경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님,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집회사유, 회기운영 및 전체 의사일정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5일 시작하여 12월 18일까지 총 4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본회의는 7일간이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37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월력표와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11월 5일 제1차 본회의는 회기 결정, 집행부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등 5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금년도 추경안 제안설명 등 5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결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금년도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금년도 추경 및 내년 예산 등 모두 8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4차에서 제6차 본회의 3일간은 시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8일은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 심사완료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110개 기관이며 위원회별 대상기관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기획행정위원회가 26개 기관, 문화복지위원회 18개 기관, 산업경제위원회 28개 기관, 건설교통위원회 11개 기관, 교육위원회 2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입니다.
7쪽에서 9쪽까지 기관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은 10월 22일 현재 2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기금ㆍ예산안 등 6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3건, 보고안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의안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므로 안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하단부터 12쪽까지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기 회의장에 약간 냄새가 나는데, 그것 회의록 하지 마세요.
냄새가 나는데 이것 무슨 냄새죠?
창호공사 때문에 그러나?
총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기 중이라서 토요일, 일요일 날을 이용을 해서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실리콘 냄새」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게 지금 에폭시 공사를 하느라고 그 냄새가 좀 일부 있습니다.
문 좀 열어놨으면 좋겠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회기일수가 며칠입니까?
140일입니다.
지금 2차 정례회까지 포함되면 사용되는 회기일수가 며칠이죠?
128일입니다.
129일이라고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8일이 맞습니다.
전년도는 며칠이었나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의 대동소이한가요?
네, 하루이틀 뭐 그 정도 차이입니다, 저희가 매년.
약간의 여유는 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음에 우리가 20일 날 본회의가 있어요, 처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설명은 듣긴 했는데 이제 2020년도 정리추경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에 따른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제안설명이 있고 또 시정질의에 관련한 출석요구안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건 외에는 없습니까?
휴회의 건이 있고요.
휴회의 건 있고.
그리고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안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안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12월 3일 날 수능시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거기에는 또 교육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는지 궁금한데 우리 사무처장님 뭐 또 다른 계획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교육청 1년 행사 중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행사가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어 가지고 이 관계가 우리 정례회 일정 중에 나름대로 좀 쟁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을 저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각 상임위원장님들하고도 우리 직원이 찾아다니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 게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정도 안으로, 이 일정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다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수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는 또 공직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단의 대책 있으면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결위의 기간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면 5일인데, 그렇죠?
저는 7ㆍ8ㆍ9ㆍ10ㆍ11, 5일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해 봤더니 일부 공직자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변수도 있고 뭐 목이 없는 것도 예결위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의를 얻게 돼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일 날 하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없으면 일주일 예결위원회를 하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언제까지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전해야 되나요?
그게 12월, 회계연도…….
12월 16일이죠?
12월 16일이죠?
16일입니다. 15일 전까지 저희가 집행부로 보내야 되거든요.
12월 16일까지 의결해서 이전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며칠입니까?
국회선진화법이…….
(관계관을 향해)
“국회는 그게 한 달?”
(「11월 말까지」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요.
12월 2일 아닌가요?
11월 30일까지 국회선진화법, 지난 2012년도 개정된 그 법에 보면 “국회는 정부에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2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11월 30일입니다.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확한 건데.
그 이후에 우리도 내시된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시정질의를 연간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이신 정창규 위원님을 좀 기다렸는데 그때는 안 오셔서 못 들으셨는데 3회의 시정질의를 하는데 직제순이든 대통령이 정해 준 관례든 매번 뒤로 시정질문을 이렇게 작성해서 우리 의회도 좀 변화를 줘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도 변화를 주면 좋겠고 또 배려 차원에서 이번에는 하루를, 아니, 그러니까 맨 먼저 하루를 교육청 시정질의를 하고 이틀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이 나면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따라 주면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의장이 결재를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그 날짜 안에 정리를 하는데 일정이 바뀌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대답을 해요. 시정질문이든 어떤 예산 예비심사든 종합심사든 일정을 변경하려고 하면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쪽에 시장님이 일정을 맞춰놨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몇 번 들어서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의회사무처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처는 인천광역시의회 때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주체로 가야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이 협의해서 결정 나지 않은 것을 미리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통보해 놓고서 ‘여기서 바뀌었는데.’ 뭐 이렇게 눈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나 의장이 결정 나지 않은 것은 미리 통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운영계획 중에 시정질의를 교육청과 시의 순서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집행부 위주로만 돼 있던 걸 이제 교육청도 협의를 해서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있으면서 저희가 시정질문요지서 같은 것은 몇 시간 안에, 전까지 집행부에 송부해서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저쪽에 48시간 전에 집행부에다 요지를 전해 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 그러면 48시간 안에 안 받으면 답변할 의무가 없나요, 질문에 관해서?
일반적인 견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을 집행부에서 거부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건 약간 늦더라도 충분하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 입장은 굉장히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려운 상황이시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좀 일부러는 아니고 열정적인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이번 시정질문에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제안에 플러스 저희가 이번에 상례에 조금 어긋날 수 있거나 상호존중과 배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시를 한번 뽑아서, 어쨌든 뭐 집행부를 면박 주기 위한 시정질문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무처에서 한번 생각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공감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도 서포트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본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서로 불편한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이런 건 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장을 시설공사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의 그것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걸 느끼는 게 우리가 계단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나중에 우리 장애인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될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그걸 할 때?
그것은 좀 저희가 그것까지 충분하게는 못 했는데요. 앞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그런데 그 위쪽…….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계단으로…….
그러게요. 그것은 뭐냐면 목조로 돼 있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것 그것만 놓으면 큰 공사 없이도 현장에서 곧바로 보완조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혹가다 의원님들 중에 휠체어를 타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네, 그러시죠.
대표적으로 국회의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5선을 하시면서도 휠체어로 여러 상임위를 다니실 때마다 철판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려가 우리가 문화를,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배려하거나 아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회기기간이 아니었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는 좀 배려심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비말이 튈까 봐 마이크에다가 이것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우리, 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이걸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 본회의장에서.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사무처장님, 그것 속기사가 하시는 것 몰랐어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꼭 그걸 하셔야 돼요?
아니, 인원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업무는 아닌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생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한 2월달부터 했으니 6개월 이상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것 다음 정례회 때도 또 속기사분들이 그러면, 전문직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꼭 굳이 이걸 하셔야 되냐 그게 난 의문점이라서 그래요.
아니,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돕겠다는 그런 마음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담당관실이라든지…….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속기사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야, 이걸 좀 해라, 니네가.” 한 건지, 거의 제가 볼 때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좀 인원이 그쪽에 남으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도 시간적인, 본인들의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이것 하고 제가 보니까 한 40분인가 30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다른 것도 못 하고 그걸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다른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을 왜 그분들이 해야 되냐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개선조치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조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려’라는 이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차원에서 방금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속기사분들에 대한 작업, 마이크 이것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도 불편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또 하나 불편했던 부분이 저는 사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물리적ㆍ과학적 방역도 있지만 심리적 방역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칸막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어통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어느 것도 갖춰지지 못한 거예요. 그게 입모양과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이렇게 그냥 아무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은 과학적일지 심리적 방역일지는 모르겠으나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 좀 고민되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가 좀 미진했는데요.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저 하나만.
네, 남궁형 위원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본회의부터 수석전문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뒤에 너무 좀…….
너무 좁아.
(웃음소리)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림으로 들어와 계셨다라는 게 조금, 저도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본회의장에 수석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에 저는 의회의 위상을 올리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사실 상임위에서 굳이 오늘 같은 경우도 수석님들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 본회의장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회의 때는 다른 직원분들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처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뭐 그렇게만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수석님이 다 하실 수는 없는데 본회의장에서의 위치적인 부분을 좀, 또 이런 회의장 같은 분위기는 저희가 전달받아야 되는 건 또 직원분들이 오셔서 경험적으로도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맞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본회의장 배치는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90명 자리를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 수석님들이 맨 뒤에,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의도한 대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올리고자 했는데 앉아 있는 게 좀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불편한 감은 있었거든요. 거기 현실적인 제한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의원님들 불편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 시의회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의원님들 공간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걸 잡다 보니까 저희가 국회든 아니면 경기도의회나 요즘 다른 데 가더라도 의자가 과도하게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도 조금 한번 같이 고민이 필요해 보여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윤재상 위원님, 잠깐만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예결전문위원실이 하나 더 생겨 가지고 수석님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지금 뒤에 너무 좁아서 혹시 사무처장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후?
이게 공간이라는 게 진짜 효율적으로 쓰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지금 저 신관도 사실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없고 기존에 이 본관을 어떻게 좀…….
아니요. 본회의장 안에서 얘기하는…….
아, 본회의장이요?
사실 본회의장 안에서 제가 이번에 수석님들 들어오고 나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는 사실 거의 뭐 풀로, 공간적인 여유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라고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공사가 지금 막 끝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서울시의회에 지난주에 가봤더니 의자를 이렇게 밀었다 뺐다 의자 자체가 자동으로 그렇게 돼서 굉장히 좁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의원들이 본회의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뒤에는 조금 넓고.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 의원들 좌석은 넓고 굉장히 뒤에는 좁고, 뒤에 다 이러고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너무 좁게 나와서 걱정과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남궁형 위원께서 건의 및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석은 이미 본인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시청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 지난번 코로나 관련해서 50인 이내로 본회의장 참석한 적이 몇 번 있었죠?
네,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 배석 아무도 안 와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 문제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정질문 같은 것 할 때는 당연히 따라와서 보좌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 배석 관련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한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을 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 업체 측이라든지 나름대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다년간 그래도 의회를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중론을 도출해서 거기에서 공통된 안을 집어내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일부 관심 있는 의원들께서 좀 배석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꼭 와야 되냐.’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 장소가 또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후미에 밀려 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내지는 시정을 요구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또 새로 오시고 예결위에 수석전문위원이 새로 가시게 됐는데 많이 우려가 돼요.
적응을 빨리 하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특히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정말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례대로 하지 말고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제가 유심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낭비이고 4급을 또 하나 충당하면서 본청에 5급이 하나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상당히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예결수석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예결위 종합심사할 때 대신 질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예산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달 잘해 줘서 정말 앞서가는 그런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꼭해 줘야 됩니다. 제가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위원이 생기면서 자리가 좀 부족하겠어요, 보니까요.
사무실 말씀입니까?
아무래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결위원장 방에서 저희들이 회의 같은 것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공간도 지금 보면 한쪽에 의자를 놨어요. 그리고 좌측 부분에도 거기가 공간이 좀 비어요.
그러면 윤리위원실에 있는 의자를 이쪽 반대쪽에다가 가져다 놓고 사무실을 확장해서, 윤리위원실은 보면 사용을 거의 못 해요. 추워서 못 하고 더워서 못 하고 그리고 그쪽에 보면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거의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차라리 좀 트고 예결위, 윤리위를 여기다 같은 방에다 놓고 활동하게끔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윤리위원장실은…….
(관계관을 향해)
“1층으로 내려갔죠?”
2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것은 일부 해소가 됐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윤리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100% 나아졌다기보다는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전체 우리 사무처 최종 안은 아닌데요. 지금 행정자료실이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다가 기존에 이렇게 아날로그식 서가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콤팩트하게 할 수 있는 모빌랙(Mobile rack)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장차 공간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라 해서 2021년도 예산에 모빌랙인가 그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무실 운영 측면에서 정 협소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지금 있는 행정자료실을 축소해서라도 의정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곳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운영계획에서 시정질의 순서를 교육청과 시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는 거죠? 따로 정회 없이 논의 이어가도 되겠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위원회 정창규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 중 시정질문 순서를 교육청을 먼저 하고 이후 시청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되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