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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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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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0일 (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5.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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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제5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서정호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용선ㆍ조선희ㆍ강원모ㆍ조광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궁형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서정호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호 의원입니다.
남궁형 의원이 자치분권 관련 회의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의회의 청렴이미지 제고 및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방법 및 정보공개 범위설정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5조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명시하고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 이외에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9조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입니다.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위해 사용내역을 월별 1회 이상 공개하고 부당사용 방지를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은 물론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엄격히 사후 검증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 업무추진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기존의 조례안과 바뀌는 조례안에 일부개정이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정이기 때문에.
이것 제정인가요?
네, 제정.
기존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 공개를 계속하고 있지 않았나요?
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이게 최초로 지금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그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공개가 이 조례안을 통해서 공개를 시키는 거고 그전에는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저희도 공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개는 했는데 그게 근거가 되는 게 시의회의 지금 조례 이게 아니고, 이것은 없었으니까.
주 사항에 대한 부분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민들이 정보공개 요청이 왔을 때 적법한 그것이면 저희가 공개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위반한 행위 환수, 징계, 요구 이런 부분의 위반한 행위에 대한 근거나 여러 가지 위반한 행위의 제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좀 모호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모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을 쓰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규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환수나 징계요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모호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정조례안에는 구체적인 건 없는데요. 우리 지방의원에 대한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일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좀 제재를 받고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계에 대해 법령이나 규칙이나 그런 상황에 맞게 안 됐을 경우에는 환수, 징계,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해서,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관계돼서 사용 또는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지금 있는데요. 이번에 달라지는 사안은, 달라진 것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이런 사안이 있는데 그런 사안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용이라든지 친목회나 동호회나 이러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각종 회비라든지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출장 갈 때 지급하는 격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금 못 하도록 규정을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이 환수나 징계에 대한 요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증빙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책임에 대한 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업무추진비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발생된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발생되는 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방의회가 청렴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ㆍ도 중에 저희가 몇 번째로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데 특광역시나 이쪽에서는 지금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여섯 번째라고요?
그러면 환수나 징계요구에 대한 부분들의 기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들이, 불법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징계하는 위원회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규제는 우리 시의회의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법과 규칙 여러 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냥 부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또 따로 검찰조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속선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은 윤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게 최종심판은 아니고요. 또 그것은 별개로 거기에 만족을 못 할 때는 사법기관에 따라서 진정을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시 집행부에 업무추진비 관련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면 월별 매월 1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용ㆍ집행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한데 가장 의원들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들 간에도 서로 내가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서 의원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쓸 수 있고 그럴 때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 달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달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그것은 지금 우리 4조에 보면 사용제한 이런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이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는 무방하다고 보니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행안부령에 예산편성 업무지침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 게 왜냐면 사용권한이 없는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죠. 그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하여튼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우는 건데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잠깐 그러면 정회…….
정회를…….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 공개라는 것이?
네, 그렇죠.
그것이 근거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라든가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진을 해 왔다라면 지금은 스스로 하겠다라는, 이것은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로서의 의미는 의회가 스스로 그렇게 책임성 있게 해 나가겠다라는 사실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이미 해 오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가겠습니다.”라는 선언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억 8904만원을 감액한 160억 8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의 의회비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감소로 의원국내여비 2135만 6000원, 국제교류 차년도 연기로 의원국외여비 99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원역량개발비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육기회 감소로 189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미발주 용역비 4974만 5000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5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및 전문가 활용 미집행액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3쪽 의정활동 지원 중 사무관리비 낙찰차액 등 97만 8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분담을 위하여 제8대 후반기 개원기념식 행사를 취소하고 반납키로 한 8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교류 차년도 연기로 국외업무여비 1200만원, 국제화여비 3300만원을 전액 반납하고 국제교류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 중 의회저널(점자판) 제작 등 낙찰차액 33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체험학습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청소년 의회체험학습 축소 및 시상식 미개최 등으로 총 21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4쪽 인력운영비 중 집행부에서 하반기 연가보상비 10일분 지급방침에 따른 보수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른 기타직 보수 3464만 2000원 감액, 무기계약근무자 시간외근무 감소에 따른 250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국내여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출장 감소로 307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 및 행사취소 등에 의한 감액사업과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삭감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 총괄 부분부터 검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0억 8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9739만 9000원과 대비하여 1.8%인 2억 89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의원국내여비 관련입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의원의 국내출장 및 타시ㆍ도의회 비교시찰 시 여비지급을 위한 경비로 2135만 6000원을 감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항목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 위탁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미실시된 부분에 대한 감액 189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의거하여 8대 의원 중 만 60세 미만 의원 25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의정활동 지원 등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죠?
아, 자료요청…….
의원국외여비가 전부 다 반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도 못 했지만 또 계속 못 갈 것으로 판단해서 2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 봐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11월 중순이고요. 지금 단계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약화되지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그러면 미리, 이것 지금 정리추경하는 거니까요. 늦게 했냐 이런, 거꾸로 말씀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좀 예측을 해서 미리 반납했으면 다른 데 이 예산을 쓸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 당시에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사실 예측 가능한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빨리 정리하는 것도 좋다, 예산이 부족한 현상에서 다른 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요청 얘기에 대해서 언급을 못 했는데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3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안 순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2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8억 8095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9%인 4억 669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에 42억 569만 8000원,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에 8억 527만 2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14억 1408만 6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94억 5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9% 감액편성된 주요사유로는 2020년도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등 대규모 시설공사 완료로 전년도 대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사업조정에 따라 2021년도에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이자수입 200만원, 불용품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등 그외수입이 8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198쪽까지는 의정활동 역량제고사업으로 총 33억 9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33억 5273만 5000원과 국제우호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및 위원회 증인ㆍ참고인 출석, 전문가 활용에 따른 일반보상금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부터 200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총 8억 1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원활한 기록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한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30만 8000원, 각종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4393만 3000원 등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24만원과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7200만원,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수당 등 일반보상금 2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00쪽 시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6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의회민주주의 체험의 기회제공을 위한 의회체험학습 운영비가 총 2212만원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우수소감문 시상식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08만원,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120만원과 본회의 초청 학생 방청 중식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3쪽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총 14억 1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와 차량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552만 9000원, 인천시설공단에 청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0억 8242만 7000원, 재실현황 관리시스템 변경 구축비 1250만원과 청사의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청사 본관 계단 핸드레일 보강공사 등 총 5757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쪽부터 206쪽 인력운영비 총 90억 2576만 4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ㆍ기타직ㆍ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206쪽부터 208쪽 의회사무처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총 4억 3013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9847만 2000원, 국내여비 6096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본예산안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1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63억 4789만원보다 4억 6694만원이 감소한 158억 8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증감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증액사업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장 수준으로 전년 대비 9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연구용역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전 타당성 및 사례분석, 추진방향 및 의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 예산입니다.
연구용역 완료 후 시스템 구축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충분히 소통하고 중간 및 최종 결과 검토보고회를 철저히 수행하여 의정활동의 신뢰성 확보 등 본래 취지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설치비 2037만 5000원, 장서 증가에 따른 모빌랙 설치비 2327만 7000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의회 도서관리시스템을 웹기반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여 미추홀도서관의 인천시 공공도서관 DB 통합구축 사업과 연계되어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 시 인천시 공공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책이음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회원가입, 도서검색 서비스 등이 이용 가능해지므로 의회자료실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회자료실이 의원 및 직원 외의 시민들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기존 이용자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투입되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홍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중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영상제작 관련 소요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정백서와 의회저널 제작비는 전년 대비 1850만원 감소하였고 홍보영상물 제작비 24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의정활동 홍보비는 4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제작비 감소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 의회청사 관리대행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7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위탁사업비 항목 중 공통경비의 기관별 분담률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매년 예산액에 대하여 전액 집행하고 그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대행기관과 논의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감액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 중 의원국외여비 관련입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해외연수 시 필요한 의원의 여비항목으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43만 6000원 감액한 764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및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삭감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감액사업과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26명이 있는데 그것 대상자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자료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없어졌습니까? 내년도에.
네, 없어졌습니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의무교육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없어졌다?
우리 전년도에는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근수당 그 밑에 바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금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것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준용해서 잘 편성을 했는데 약간의 또 의문점도 좀 있고 그래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208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5급 이하.
9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203쪽에 봉급기준 보면 해당자가 93명이에요.
그런데 2명은 왜 또 추가로 더 편성한 이유가 뭐죠? 봉급인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2명이 왜 늘었…….
203쪽에 5급 이하 공무원까지 인원을 체크하면 9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95명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5급이 16명, 6급ㆍ7급 35명, 35명, 8급ㆍ9급 7명 해서 93명인데 95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더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할 때 그 2명 이 줄어든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보수는 현원 기준이고…….
아니, 2명이 준 게 아니고 93명이 대상인데 95명을 편성했으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늘었다는 거지. 그래서 왜, 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민활동비 208쪽에 있는 95명은 더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원상에 있는 명수이고 앞에 203쪽에 있는 것은 현원 기준이라서 그 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설명을 나중에 또 한 번 해 주세요, 누가 담당자 와서.
그 다음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기관장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요?
네, 그것은 우리 지방행…….
의회에 의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보좌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장에 해당되지 않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관리하는 사무처장이에요.
여기 책자가 있어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여기 58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역ㆍ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 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에 적용한다.’ 여기에 사무처장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사무처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돼요.
아니, 제가 돈을 많이 했고 안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5만원 차이예요. 65만원이냐, 60만원이냐. 거기에 따라서 ‘직무상 소요를 감안해서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9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7만 5000원을 더 편성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지 않고 60만원만 편성했다가 2020년도에 50% 또 조정해서 97만 5000원을 했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기관장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이 내용을 여러 번 검토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담당관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책자 가지고 하는 거지 알고 있는 범위 하지 마세요.
아니, 저도 조례에 근거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를 누가 언제 만들었어요?
언제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이 보조기관으로 돼 있고요.
아니, 총무담당관님.
그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외 기관장님은 의장님이시고요. 대내 의장님을 보좌하는 사무처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맞지 않아요, 다. 어떤 데는 적용이 됐고 어떤 데는 적용 안 됐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근거자료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고 또 심의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대민활동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206쪽에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여기 직급보조비도, 우리가 의회에 직원이 103명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봉급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게 봉급기준입니다. 위원이 예산서 볼 때는, 예산안 볼 때는 봉급 인원이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수당이 있고 안 되는 수당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103명인데 105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사무처장님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총무담당관님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 보다가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것 좀 의심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규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렇게 라급하고 마급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정원에 포함 안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원이 대폭 늘어야지.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급ㆍ마급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숫자가 또 틀려져야 돼요. 그것도 한번 나한테 설명하세요.
그것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3명인데 105명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이 2명은 현재 이게 지금 2021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인데 지금 보도팀장이 정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원은 없지만 그 인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기제 7급 또 한 1명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 채용시기예요?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했다가 지금 재공고를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한 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조금 연기가 돼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한 인원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원을 확보해서요.
그런데 사무처장님은 라급ㆍ마급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정확한 내용이 아니니까. 회의록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행히도 12월에 공고해서 1월달부터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인정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3월달, 4월달에 하면 세우면 안 돼요, 5만원씩 묶여져 있는 거니까.
다행히도 1월달부터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무슨 4월달이나 5월달 치를 갖다가 미리 앞당겨 세웠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했어요.
시간이 우리 몇 분씩입니까?
10분인데요. 다음 순서로…….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97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1억 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부담금이?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이게 인구라든지 의원님 수라든지 재정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만 1억 1000만원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천만 내는데 타시ㆍ도도, 제가 참고로 드리면 서울은 2억 1400이고요. 부산은 1억 2300만원이고 경기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협의체에서 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 협의체는 자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소속된 직원들이 있고요. 저희 직원도 1명이 지금 파견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협의체에서 지급해 줍니까?
아마 여기 본봉은 저희 시에서 주고요. 여기 파견수당은 그 파견 간 기간만큼, 그 수당은 협의체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수당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많다고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라든지 협의회 1년 모든 경비가 다 총망라된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라든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니, 보면 우리 같은 일반 의원들이 볼 때는 1억 1000만원씩 냈고 그러면 연간 여기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게 한 1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무담당관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그것 한번 좀…….
지금 전국의장협의회는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합친 비용이고요.
아, 2개 운영위원장까지 합한?
네, 합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국의장협의회 내에 시ㆍ도에서 파견 나가는 직원도 있고 시ㆍ도의회의 자체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같이 17개 시ㆍ도가 분담을 해서 그렇게…….
여기가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종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장협의체가 상설기구입니까?
상설기구입니다.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된 기구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처럼 똑같이…….
(「지방자치법」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에 분담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냥 어떤 친목 도모를 위한 협의체가 아니고?
임의 단체가 아니고 법정단체가 되겠습니다.
법정단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금액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1억 1000만원씩 내니까 어떤 내역인지 그 세부내역은 보고받고 있나요?
연도별로 해서 각 시ㆍ도 의장님들이 다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것 자료 하나 의장협의체에 달라고 하셔 가지고…….
연말에 자료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는 하나씩 한 부 연말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의정활동 역량제고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경비가 이제 좀 삭감이 되는 거죠?
197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좀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삭감이 아니라.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5번이요, 5번, ‘05 의정운영공통’.
05에 2800 삭감된 것, 삭감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략하게 드리면요.
이게 우리 시 예산실에서 코로나19에 따라서 국외연수 불가라든지 시민 고통분담해서 30%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아니, 사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저희가 위원회별로 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제가 전체를 물어본 건 아니었고요. 그것과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상대적으로 8대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연구모임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연구회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그동안에 각종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것과 의원연구단체가 생김으로 해서 이게 양의 차이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쩌면 이제 효율적인 예산의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이것 설명하려면 의정비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4년 동안 7억 2719만 8000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예결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 이런 사항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7억 2719만원 범위 내에서 어디 한 군데가 늘어나면 어디 한 군데는 줄어드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총액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도 우리가 지금 세부항목이 한 11개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 의원님한테 연초에 한번 다 해서 공지를 해 드릴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러한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그래서 그러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모임이 있어도 별도의 상임위 차원의 여러 가지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진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김병기 위원님 잠깐, 뭐였죠, 의장단협의회?
사실 저희 의회활동이 축소되는 것보다, 의정활동이 축소되는 것보다 이런, 저도 이제 여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나 어떻게 예산이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보여야지 될 것 같아요.
물론 시ㆍ도의장단협의회, 시ㆍ도교육감협의회처럼 그것 다 있는 그런 구조들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방의 공통적인 의정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17개 시ㆍ도가 뜻을 모아서 의장협의회나 운영위원장님 협의회에서 공통적인 그러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배달의 민족 관련한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의 건의안을 전국시ㆍ도의장단에서 체결하면서 광역시ㆍ도 차원으로 확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되어져서 얘기될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좀 감액이 됐길래 우려되는 차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의회에 연구모임이 많아지면서 우리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쩌면 점점 더 예산이 늘 수밖에, 8대 의회 기간 동안만큼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참작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감정노동 종사자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의회 전화에는 통화연결음, ‘소중한 인간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통화연결음 같은 경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예산서 작성 이후에 제기된 거라서 그런지 예산서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시기적으로 지난번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가 10월 5일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지났었습니다, 8월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이 좌석에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아마 예결 소위원회 하실 때 별도로 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기왕이면 의회운영,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지하 1층에 정수기 문제나 이런 것, 어쨌든 여기는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하 1층.
네, 그 부분은…….
우리 그냥 시설관리비 이런 것에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골 메뉴, 성인지예산서.
이것 되게, 내년에 예산서 잡으실 때는 그냥 같이 제가, 저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이것을 똑같은 문제를 매년 지적하는 것도 서로 간에 안 좋을 것 같고 조금 변화가 된 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성인지 교육 회차로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성과지표나 이런 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나 이것을 저도 좀 더 집행부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이번에 성인지예산연구회에서 상임위별로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적다 보니까 실제로 비중 있게 다뤄지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찾아볼 테니까요. 내년에 예산서 세우기 전에는 꼭 같이 한번 작성할 수 있도록, 저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오셔서 편하게 얘기해도 되니까 같이 잡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의장협의체 분담금이 전년도 ’19년도에는 7897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266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분분한데 3200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것 증액자료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는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수행비가 있는데 원래 200만원인데 20만원을 내년도에는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우선 금년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 자료 주고 왜 또 20만원을 적게 편성했는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덧붙이면 저도 연구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하고 이 지표가 2개가 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은 의회체험학습이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의회체험학습이 빠지고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의회체험학습은 성별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고 일정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정책용역연구회에서 제안이 뭐가 있었냐면 ‘조금 지표 수를 늘려라,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정모니터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표를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이후 성인지예산서 성과지표 만들 때 조금 논의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8페이지 보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지금 여성이 17.1%이고 82.9%가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게 설명인데요.
실제로 이게 지표를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관리했으면 추천할 때부터 성별 비율이나 이런 걸 고민하면서 추천하게 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특히 성별 비율에 있어서 위원회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부터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가 의장단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면서 좀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제가 ‘결산을 받자.’ 이번에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님이 서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데 어제 전화통화에서 ‘정리추경 받고 결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이 올라와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실무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나 예산심사를 좀 더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봐주시고요. 예산이10억 8242만 7000원으로 돼 있네요.
이게 관리비가 인건비 다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왔죠? 저 앞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밑에 보면 상주인원 16명 있거든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20년 기준해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74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기타경비가 좀 있고 대체인력ㆍ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시설까지 관리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인천시설공단에서 우리 시의회 청사에 대한…….
이번에 창호 지금 다 바꿨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시설비고요, 이것은 공사비고.
공사비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공사비에 지금 방충망 들어가 있어요, 내년에? 되나요?
아니, 설치가 이것은 지금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충망을 하려면 별도의 추가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방충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번 공사에.
아, 죄송합니다.
방충망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함됐어요?
네, 여기 지금 공사가 일단은 마무리는 안 됐고요. 여기다 방충망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방충망도 된다라는 거죠, 방충망까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의회 회의 중에 벌이 들어와 가지고 잡았어요. 방충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웃음소리)
그러면 시설은 혹시 지하 내려가 보셨어요? 우리 거기에 헬스클럽 있잖아요. 이게 180만원 가지고 되나요? 백 얼마죠, 잡은 게 지금 180만원 잡았죠?
네, 맞습니다.
그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는 안 타보고, 못 타보고 들어봤습니다.
러닝머신 타보셨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되게 미끄럽고 자전거는 다 고장 나 있고 이게 180만원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의원이든 직원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뭐 준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웬만한 건 다 이해가 가요.
그런데 몇 가지 우리 직원분들하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러닝머신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있잖아요. 그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기계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어도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판이 있어요. 그 판을 한 번씩 중간에 교체를 해 줘야 돼요. 되게 미끄럽고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가 있으면 예산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상향조정하는 걸로 한번 권고를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 그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것이고 많이 또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는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에 보면 58.5%가 증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증가된 걸로는 어떤 걸로 사용하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추가된 거죠?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58.5%가 추가된 그 증가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올해 대비해서 늘어난 것은 영상하고 그러니까 방송이죠, 라디오 쪽에 저희가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TV 등에도 홍보를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라디오 홍보 쪽도 기간을 좀 늘렸습니다.
뭘 홍보하는 거예요, 저희 의정활동한 것을 홍보하는 겁니까?
의정활동보다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전체적인 다 포함된 대외활동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아니고?
공익광고 캠페인인데요. 일단 명칭은 30초 내지 이렇게 TV하고 라디오를 하는데요.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작할 단계입니까?
제작은 아직도 아닌 것이죠.
단계, 이제 제작을 하겠다?
그 비용이 얼마예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것까지는, 이 안에는 포함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작비는 얼마고, 방송비는 얼마고 그렇게 딱…….
구분을 안 지어놨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로 둥글둥글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충 알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광고에는 얼마 그 다음에 이것 송출할 때는 얼마, 제작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놔야죠.
아직 뭐…….
아니, 제가 그것 만약에 남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제작비, 보통 제작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잡으면 제작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작비를 만약에 5000만원을 가지고 제작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낼 때마다 얼마였냐, 100만원이었냐. 그러면 10번을 보낼 것이냐, 20번을 내보낼 것이냐 이 예산 또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걸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를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은 되어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관리 이게 전에는 얼마 들어갔었죠, 전년도에?
새로 개편을 하는 겁니까? 지금 6572만원이 들어가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홈페이지 운영관리.
평균 작년에 ’20년도에 얼마 들어간 것이고 이게 금액, 저기 오네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홈페이지는 해마다 이렇게 전면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교환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있는데 유지보수 쪽이 주로 되겠습니다.
유지보수가 월 얼마씩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전체 1년 예산이 3900…….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홈페이지만은 3900만원이고요.
그런데 6200만원은 의회저널웹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990만원이고 인터넷방송 기능개선이 한 1200만원 그래서 도합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7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운영관리.
네, 300만원이 늘어나서 65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추가적으로 방송, 인터넷홈페이지를 관리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개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의 경우는 유지보수율이 기존의 한 12%에서 1% 정도 올라 가지고 13%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웹진이라든지 인터넷방송 개선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도리어 금액은 더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대비해서 몇십만원이지만.
그렇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래도 한 3900이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했을 때.
기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로라고 아까 하시던데.
여의도에 있습니다.
아직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처장님도? 따로 가보신 일은 없고.
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저번에도 계속 저희가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처음 보시는 위원님들은 ‘이 많은 돈이 자꾸 어디로 가나.’ 그런데 이게 의장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의 장인 시도지사들도 이만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고, 아까 전에 보니까 무슨 파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타 뭐라고…….
파견자.
아, 파견자.
의회에서 파견을 나가는 분들이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국시ㆍ도의장협의회에서도 나가듯이 거기는 사실 인원이 더 조직이 큽니다. 나가는 분담금 금액도 더 크고요.
그런데 여기 17개 의장협의회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우리 인천 경우에는 지금 1명이 나가 있거든요. 이게 상설조직이고 법정조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가 계신 거라고요? 의회 인력이 나가 있는 거예요?
시 전체는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은 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한번…….
시 전체 5급 사무관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5급 1명하고 6급 1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시의회에서 나가면 정확히 아는데…….
나가서 어떤 업무를 하세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국의장 아니, 지방의회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따른 우리 지방의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방의회의 권익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듣는 것은 이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금 파견 나가서 2명의 인력이 있다는데 여의도에 저희가 협력관이 나가 있잖아요?
네, 협력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회 협력관도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두 분이 거기에 나가 있다라는 게 어떠한 구조인지 저도 여기를 몇 번을 가봤지만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지 좀 모를 일이어서 제가 지금 계속 여쭤보는 것이고 이 의장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마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카드뉴스 같은 것도 그런 데서 다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장님.
그리고 그 두 분의 인력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한번 줘 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선희 위원님 나가셨는데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더 손쉽게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노력에 대한 것은 어디서 자문을 받거나 준비를 하십니까, 혹시? 개선책을 찾는 부분에 대한 노력.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스스로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일단 미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님이라든지 찾아뵙고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서 지자체들을 보다 보니까 충북에 의정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같이 봤습니다. 보니까 성과지표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보는 도표를 좀 더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서, 사무처랑 비교를 해서 많이 지수적으로 낮게 나오는 일들은 좀 더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위원님들이 손쉽게 사무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기관하고 미팅을 해 보면서 새로운 개선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이 됐든 그쪽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산서 203쪽 관련돼서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재실현황 관리시스템 변경 구축비로 1250만원, 옥상 방수공사비 2180만원, 청사 본관 계단 핸드레일 높이 보강공사비 등, 탕비실 설치공사비 이렇게 있는데 그때 특별위원장실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창문도 없고 창고처럼 되어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비용이 반영된 것인지, 그 현장을 가보신 건지.
총무담당관이 대신 좀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장 다 처장님하고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지난 회기에 운영위원회 때, 행감 때 나오신 말씀이어서 저희가 이 본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 한 8월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회의가 끝나시면 바로 안에서 심사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말씀하실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개선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다시 또 제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실이 인원이 49명이에요?
총무담당관님, 49명 맞아요?
부서업무추진비 보면 30인 이상은 5000원 더 추가하게 돼 있잖아요. 31명 플러스 18명으로 지금 5000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담당관실?
지금 총무담당관실만 정원은 44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해서 그 명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포함해서 48명이에요?
네, 청원경찰이 네 분이 계십니다.
청원경찰도 부서업무추진비에 해당돼요?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000원씩 18명 추가로 돼 있어서.
네, 여기서 청원경찰이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44명 플러스 4명 해서 4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하고 교육전문위원실에 인원이 15명 됩니까, 10명에서 15명이 돼요?
네, 됩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 건교위원회가 열두 분이 계시고요. 교육위원회에도 열두 분이 계십니다.
거긴 왜 이렇게 많죠? 직원이 그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상임위원회보다 조금 많은 게 위원 수 그러니까 위원님이 한 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교육위원회는 또 교육위원회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그래서 15인 이하 25만원 편성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 정기광고 비용이 있어요, 언론사 광고비. 금년도 당초예산 거기에는 91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보면 1억 8100만원이 편성되는데 이게 중간에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까?
198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전년도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전년도 책자를 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교가 다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이게 추경에 증액이 됐는지.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서에 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8100만원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추경책자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초예산 저것 비교해 보니까 엄청 늘어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총무담당관인데요. 보고를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198페이지에 1억 8100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년도는 9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대로 잘 들어봐요. 전년도 당초 책자에 9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1억 81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총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중간에 또 그게 증액이 됐는가.
그것 한 건 가지고 시간 다 소모되고.
전년도하고 동일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을 안 가져왔는데 거기는 9100으로 돼 있던데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일액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인쇄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가 지금 2019년도에는 280부 1만 3000원, 2020년도에 276부 1만 5000원, 내년도에 296부, 20부 늘어난 296부로 1만 5000원.
결국은 ’19년도보다 4부가 줄었다가 또 금년 대비 내년에는 20부가 늘면서 1만 5000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20부가 늘어요, 1년 사이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많이 곤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내년에 신설되는 게 예결위원회가 상설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의 신문이 추가로 포함되는 그 부수가…….
그 부수가 20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누가 딱 이해, 납득하겠어요? 예결위원회가 상설이 됐다고 해서 20부 늘리는 것은 그 내용을 정확히 한번 설명해 봐요.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결산운영에 6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왜 상설화가 됐는데 전년도랑 똑같이 편성했어요? 이것도 올려야지.
지금 어떤 것을 육백…….
신문 부수가 올랐고 예결위에 20부를 더 투입시키기 위해서 늘었다는 얘기고 여기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결산운영비 660만원이 있는데 이 또한 2020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동결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또 올려줘야지. 상설화가 됐잖아요. 예전에는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예산도 같이 했지만 지금은 상설화가 됐으니까 이것도 꼼꼼하게 따져서 올려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신문 20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 좀 잘 분석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대로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결산위원회 새로 신설했다고 해서 20부를 더 투입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2019년도에 1만 3000원 하던 것을 갖다가 1만 5000원으로 올린 것은 어떤 주장에 의해서 올렸다고 보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그걸 132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면 132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200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교류 국내외 협력 관리비가 있어요. 여기는 1200만원을 그대로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퍼센티지에 맞춰서 감액을 해야 돼요, 똑같은 비슷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년도보다 여기 책자 보니까 40만원, 20만원씩 다 감액됐더라고요.
그러면 국제교류 예산하고 또 국제화여비하고 대동소이한데 이것도 감액을 좀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좀 사소한 것들은 다 고쳐놨더라고요. 대우공무원 수당도 본봉의 4.1% 적용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안 맞았는데 올해는 딱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각종 수당, 유지비 이런 건 잘해 놨는데 또 이렇게 꼼꼼히 따지다 보니까 그런 건 놓친 부분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까지는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기사에 500만원 금년도에 두 대를 사줬어요. 500만원 그것 다 소진했습니까, 500만원어치 다 샀습니까?
다 했습니다.
왜 내년에는 8대를 또 삽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내구연한도 지났고 실제적으로 속기기계라는 게 저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좀 교체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 일괄적으로 그냥 다 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전년도에 10대를 다 교체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올랐을 건데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계 값은 작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달가격으로 하는 거죠?
조달가격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직급보조비 2명을 앞으로 추가로 증원 예정이기 때문에 2명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나 봉급을 다 편성했습니까?
네,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 했네, 편성을. 편성 안 했잖아요, 여기.
무리 없이 추진토록…….
지금 103명이에요, 103명.
뭘 무리 없이 추진해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일괄적으로 봉급까지 다 해야지. 사실은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올 추경에 할망정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을 보좌하고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위원을 보좌하면서 여기서부터 원칙을 가져가지 않으니 집행부에서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출자ㆍ출연기관은 잘 안 맞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잘해야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제가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하고 싶어도 총무담당관님이 “이번에 격려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오픈합니다.
제가 8대 들어와서 본예산 세 번째 가는 것이고요. 추경 세 번, 세 번, 여섯 번, 여덟 번을 보는데 전체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요. 제가 시간투자해서 봤는데 안 맞으면 속상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예결수석전문위원한테 “자, 사업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산출기초라든지 정확한 분석을 안 하면 삭감을 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10%, 15% 막 삭감 쳤지만 지금은 그런 예산심사하지 않는다, 위원들이 수준높이 예산심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천시 운영편성기준지침서하고 행정안전부지침서 2조 이것은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만 복사해서 컴퓨터 보고서 하지 말고 특히 외 청, 경제청이나 사업부서, 상수도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부분을 잘못 편성된 것을 갖다가 위원들한테 그걸 줘라. 직원이 할 수는 없어요. 위원들한테 주면 위원들이 이것 보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예결수석전문위원실에서 그분들이 대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없으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내가 찾은 것보다 더 못 찾았으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해체예요, 해체.
필요 없잖아요. 왜 고급인력을 투입시켜 가지고 4급도 오고 5급 하나 정원 줄고 이것은 안 돼요.
윤재상 위원님 시간 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잡지 않으면 누가 잡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위원실을 운영해야 돼요. 사무처장 몫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자료요청한 위원, 남궁형 위원님 자료요청하셨죠.
지금 준비됐습니까?
내가 요청한 자료도 안 왔는데, 대우공무원 수당 데이터 바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 기다리실 건가요? 어떻게 따로 보고드리라고 그럴까요?
이것 끝나기 전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질의를 종결해야 계수조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질의종결해도 됩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도팀과 홍보미디어팀이 나눠져서 홍보미디어팀이 강화되는 게 내년에 큰 성과가 되는데 지금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사실 감액과 증감을 해서 보면 한 1억 정도 규모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한 팀이 신설되는데 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1억원이라고 하면 저는 한 팀의 신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액수가 적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홍보강화 부분에서도 미진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전문성도 보완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지금 1억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홍보예산은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년에 소통분야팀이 생기니까 소통은 SNS라든지 이런 통신망 내지 소통수단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해서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팀장님이 새로 오시지 않았고 계획이 충분히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이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예산 검토보고서에 지금 우리 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집행구조가 개편되어야 된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기 때문에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실 거죠?
그 부분은 공기업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내용이 돼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익년도에 이렇게 결산하고 이러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최소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지적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것은 어떻게 하죠?
네? 자료, 자료가 지금 어느…….
저는 대우공무원 수당 26명에 대한 선정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도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질의종결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종결하죠.
종결할까요? 종결하고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서운영비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90만원을 감액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자료실 공간개선 시설비 3500만원, 상임위원회 무선마이크 구입 및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구축서버 구입비 등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 방송스튜디오 구축시설비 7500만원 증액,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등에 대한 필요한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위원장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7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노후차량 교체 3000만원, 사무실 재배치 등에 따른 노후물품 교체 3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6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먼저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는 2회 70일 이내, 임시회는 매회기별 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6월과 11월 두 차례 회기로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4월에 실시하고 시와 교육청의 추경은 6월이며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 및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시정질문은 3, 6, 10월 연 3회 실시하고 주요업무보고는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6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리고 11월에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 등 총 3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총 7회 129일로 이 가운데 정례회 2회 69일, 임시회 5회 60일을 계획하였으며 참고로 금년과 달라진 점은 올해에는 후반기 원구성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관계로 회기운영 횟수가 올해 9회에서 내년에는 7회로 2회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는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업무보고 횟수 축소 건의와 타시ㆍ도 평균 업무보고 횟수인 2.6회를 감안하여 금년 4회에서 3회로 1회 축소 계획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29일, 임시회 3회 34일을 계획하였고 하반기에는 정례회 1회 40일, 임시회 2회 26일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안별 실시시기입니다.
집행부 주요업무보고는 총 3회 1, 6, 11월로 계획하였으며 시정질문은 연 3회 3, 6, 10월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본예산 승인은 금년과 같이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행사 및 일정으로 가능한 한 연간 회기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요행사 일정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전체적인 회기운영계획안은 5쪽과 6쪽 월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회기운영 실적과 2020년도 전국 광역의회 회기운영 현황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일부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원구성 관련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4회 실시했는데 노조에서도 어떤 건의가 들어왔다 그러고 타시ㆍ도에서도 비교해 보니까 3회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요.
시정질의가 우리가 3월, 6월, 10월 있죠,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시정질의를 12월 2차 정례회의 때 1회 한 번 더 넣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우리가 시정질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면 며칠 전에 자료를 주면 시정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틀 전, 48시간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존 3, 6, 10 말고 다른 회기에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할 때.
지금 시정질의라 하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통상 3, 6, 9 하던 게 2020년도에는 6월, 10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아니,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말고 불가피하게 시정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정질의를 추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일단 서면질의로 하면 되고요, 형식은.
아니, 서면질의를 제가 하고자 해서 지금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일괄질문을 하든 일문일답을 하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 정해 놓은 것 말고.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보충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본회의장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세 번에 걸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 답변내용은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 답변자료를 속기록에다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시정질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추가질의는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질문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3회를 4회로 하시든지 아니면 5회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이렇게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된 일정 외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봐야 되겠어요. 한번 보고 이것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시정질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이따 끝나고 또 말씀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아니, 이것 결정을 해야죠, 제가 건의한 것.
시정질문이요?
네, 12월달에 한 번 더 하는 것.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12건, 처리요구사항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선방안 마련 등 6건이며 건의사항은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안 편성분석 등 6건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올해도 어느덧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수석전문위원들의 출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 두 조건이 개선될 때까지 수석전문위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유보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