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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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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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2.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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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태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한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김공도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홍창호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동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고춘식 총무담당관은 부친상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수립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총무담당관실 내 홍보팀을 보도팀과 미디어홍보팀으로 분리하였고 의정현안 발굴 및 기획업무 등을 담당할 정책지원팀을 올 1월 11일 자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과 현원은 정원 116명에 현원 114명으로 결원 2명에 대해서는 정책지원팀에서 근무할 외부전문가 1명과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변호사 1명을 2월 말까지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액은 161억 6705만 7000원으로 작년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이 1억 278만 2000원, 열린 의회 홍보 내실화 예산이 3억 81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4억 8335만 3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시설보수공사가 없는 관계로 10억 7517만 2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현황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그중 1건이 종결되었고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개선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하여 회의개최 정례화와 함께 분과회의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며 서울시, 경기도 등 타시ㆍ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홍보활동 추진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의원님별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며 핵심 소셜미디어 확대 운영 및 콘텐츠 다양화로 효과적인 의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정아카데미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체험교실과 비대면 온라인 아카데미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실 방문견학 및 의원님과 학생 간 자유로운 질문ㆍ답변시간을 새로이 마련하여 청소년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아카데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회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정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담인력 확보가 필요하므로 의정정보화팀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의회 공간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의회 로비 등에 대한 시설물 및 미술품 등을 정비하고 특히 위원장실 환경개선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자료실은 예산이 확보된 모빌렉 설치부터 시작하여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회 사인물 규정 마련 및 활용입니다.
시인성, 통일성 등을 고려한 청사 사인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 편성 시 확보할 계획이며 의회 청사 사인물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의회 공간을 조성하고 방문객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편성 관련 주요 법정경비 등 분석 철저입니다.
1월 중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기준단가 적용여부 등 검토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준단가 적용이 잘못된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관용차량 운영 관련 대안 검토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한 과도한 수리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차량 교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교체를 완료하여 차량 탑승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책페스티벌 개선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정책페스티벌 운영을 위해 개최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중 토론회 일정도 의원연구단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 외 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직장민주주의 실현방안 검토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를 위해 통화연결음에 괴롭힘 예방멘트 삽입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민주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처 직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코로나19 상황 이후 국제교류 대책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제교류를 회복하고자 우호도시 의회와의 비대면 국제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우호도시 간 공통의제 발굴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사시설 정비공사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자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공사 관련 사전공지 및 안내문자 발송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처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신설 업무 등에 대한 정원 증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약자 지원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안정적인 청사관리를 유지하고 특히 위원장실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뷰, 대담, 기고문 등을 통해 의정현안 홍보강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7페이지 온라인매체 등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의정홍보를 강화하여 인천시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성과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 2021년도 회기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29일의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참여하고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18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정교실 40회와 본회의 체험교실 20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장체험교실과 비대면 온라인 의정아카데미를 병행 실시하여 의정아카데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권익증진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및 시민들의 다양한 청원ㆍ진정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추진입니다.
디지털 의정활동 및 업무 전산화를 위한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5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말까지 1단계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과 추경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접수 의안에 대한 신속한 회부를 통해 내실 있는 의안처리를 도모하고 전산시스템 의안정보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의정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의원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20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각 위원회 소관 입법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입법정책 정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한태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부분에 핵심 소셜미디어 확대 운영 및 콘텐츠 다양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를 아무래도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또 기존에 하던 콘텐츠의 유형도 단순하게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올해는 인스타그램 등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콘텐츠 방법도 다양하게 할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충원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실무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5페이지하고 37페이지도 온라인매체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면에 대한 언론매체도 있지만 방송하고 그 다음에 SNS 매체에 대한 의정홍보 활동이 있잖아요. 물론 매체에 대한 것은 글자 쓰고 그림 잘하면 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콘텐츠라는 단어가 상당히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라는 것은 매체에 맞는 아니면 의원별로 맞는, 의회에 맞는 그런 특성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유튜브도 유행이니까 유튜브에 맞는, 어떻게 하면 이게 홍보가 잘될 수 있는 콘텐츠, 즉 개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획일적인 면에서 좀 벗어나서 역동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 올렸을 때, 물론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다 똑같아요. 어차피 콘텐츠는 하나예요.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홍보효과가 오는 거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안처리 있잖아요. 지금 집행부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가다 부딪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느냐, 상위법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입법에서 해야지 의안 거기에서 할 것은 아니네요. 입법정책담당관이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의사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이 애를 많이 쓰셔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진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정책기획관실 기획관하고 담당 팀장들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될 건이 오면 신속하게 소관 부서를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한테 저번에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5분 발언은 보통 저기 때 몇 명 정도 하죠, 배정된 게?
여섯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분이 하게 되면 의회 의원들이 서른일곱 분이죠, 지금?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의사발언을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먼저 계획이 돼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선입분에 대한 이미 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제한할 수는 없는데요. 입법의 취지나 이런 부분을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본회의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여섯 분으로 제한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적 제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섯 분으로 배정이 돼 있다면 의원들한테 미리 배정했다고 양해를 얻고 또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게 더, 준비가 돼서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먼저 선점해 가지고 다른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가서 하려고 그러다 보면 5분 발언을 하려다 보면 이미 다 차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의사담당관은 여기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건의 보고드려서 개선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미리 배정을 하든지 해서 나중에 안 한 분들 있으면 밑으로 계속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보면 위원회가 꽤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 시의회를 상대로 한다든가 시를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된다든가 청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방지라든가 또 의회사무처라든가 시의회의 청렴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데 들어와서 자기들 업무를, 어떤 자기들 일을 부탁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규정도 있고 사실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회 운영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들을 의원들이 추천하죠?
거기 위원들을 의원들이 추천하냐고요.
위원들을 의원님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천을 받더라도 심사를 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있는 추천된 위원들은 의장님이라든가 의장단하고 상의를 하든가 어떤 것을 좀 해서 거를 수 있는 사람은 걸러서, 그분들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로비의 장으로 활용한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조치를 하고 못 들어오게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저희도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연구활동 연구활동비를 보면 단체별 연구활동비를 500을 줬다가 올해는 400으로 줄여버렸어요, 단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00만원이 줄었고 의원정책개발비, 용역사업비는 그대로 똑같이 1인당 500만원씩을 주고 있고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예산 사용액을 분석을 해 보셨으면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지원해 주고서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을 것이고 용역비는 거의 많이 안 썼을 건데 그러면 그런 비용을 보시고 좀 올해는 분석을 해 보셨다고 하면 연구활동비는 좀 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단체 수가 늘어난 만큼 금액이 적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고 용역비는 좀 의원정책개발비는 좀 줄이더라도 그게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끔 지금 그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안이 있나요?
그것은 아무래도 운영 차원에서 전체예산이 픽스가 되다 보니까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원단체 수는 늘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도 가능하니까요,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좀, 이게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정책연구활동비가 좀 늘어나야 되고 500만원 정도 그대로 원위치를 해 주시고 용역비를 좀 줄이더라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금 입법고문, 법률고문, 자문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입법하고 법률하고 뭐가 달라요?
입법정책담당관님이 한번…….
입법은 법률 제정 시에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법률은 저희 제ㆍ개정 시에도 저희가 자문을 구하지만 일상적으로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법률적인 해석을 위해서 자문을 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제ㆍ개정 때에는 입법이나 법률고문을 전문분야별로 나눠서 그렇게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입법이나 법률이나 내가 보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할 거고 얼마나 상위법에 저촉되냐 안 되냐 그것을 주로 보실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가?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이면 환경 그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녹지면 녹지 이렇게 그걸 나눠 가지고 좀 나눠서 하시면 차라리 좋을 걸, 이것 입법ㆍ법률고문수당 따로 자문수당을 거기에다가 주는 거예요, 10만원씩?
월정액이 있고요. 저희가 자문을 할 때마다 주는 수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월정액 주는 만약에 입법변호사다 그러면 170만원 월정액 주고?
네, 월정액으로 저희가 나가고 매월 주고요.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을 구하면 또 10만원을 별도로 추가로 주고?
네, 자문을 구하는 의원님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조례 개정에 의해서, 전체 여덟 분인데요. 네 분한테 자문을 구하면 네 분한테만 구하는 그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보면 여덟 분한테 계속 그렇게 준다는 거죠?
자문수당도?
자문수당은 자문을 구하는 의원님을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입법고문이나 법률고문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자문했을 때 1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데에는 자문을 안 구하고요. 이 여덟 분…….
한테만 주는 거냐고요.
네, 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실 때 뭐 내가 보면 입법이나 법률이나 이렇게 나눈다는 것도 명칭이 너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변호사들도 너무들 요즘에는 자기들 주특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면 행정, 환경이면 환경, 세무면 세무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나눠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분류를 좀 하시기를.
현재는 저희가 위촉한 임기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선임할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그것 하실 때는 행정전문가 또 이쪽은 세무, 이쪽은 국제 뭐 그런 것 적당히 분야별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하고 용역 관련해서 용역개발비 말씀하셨는데 의원연구단체는 우리가 의회운영경비에서 할애해서 나가는 거고 용역개발비는 지정해서 500만원까지 쓸 수 있게끔 그건 따로 계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재하다 보니까 의회공통운영경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500 용역 파트는 의회운영경비랑 상관없이 오는 거고요. 우리 의원연구단체는 총괄해서…….
아니, 여기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설명을 왜 거기서 설명해요.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을…….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답변하시면…….
아니,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조정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연구활동비는 의원 전체 공통운영경비에서 각 사업별로 분배를 하는 거고요. 의원정책개발비는 사업성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게 목 전환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됩니까?
네, 그게 안 됩니다, 서로.
그러면 왜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은 한번 보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게 목 전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것은 불가합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을 우리가 쓴 걸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편성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늘릴 부분 늘리고 줄일 부분 줄이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의만 있어서…….
아, 보충답변.
그러면 잠깐만, 이용선 위원님께서 잠깐 양해해 주시면 보충발언하시겠다고 하니까.
남궁형 위원님이 양해를, 제가 아니고.
(웃음소리)
이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은 30년 이래 최고, 지금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30년 이래 최고의 연구단체가 20개가 났는데 그러면 이것 더 올려야 되는데 그냥 착각을 하셨다고 “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대한 것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하는데 35페이지 제가 잠깐 그냥 말씀드릴게요,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케이블사 3개사하고 이제 저희들 계약을 해서 아마 송출하는 것 같아요. 저희 267회 때 시정질의하고 이런 것을 각 지역방송 헬로tv라든지 남인천방송인데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것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수어를 하시는 분들은 시 인터넷방송에는 나오는데 지역케이블에는 아예 없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배려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는 되게 좋게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이틀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것 헬로tv 보다 보니까 이틀 정도만 하시고 그것 증거자료로 다 찍어놨는데 혹시 또 “했습니다.”라고 하실까 봐 그러는데 제가 동영상 찍고 다 이렇게 사진 이병래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또 나와서 하시는 의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시지만 수어를 하는 그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아닌 우리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저희가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에 의정정보를 강화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보다 처장님 보시기에 많이 그래도 나아진 것 같으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나아졌는데 그건 또 보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더 달라진 부분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기 위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저희 의회가 939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의정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를 할 때 자료가 만들어진 게 있어야 그걸 보고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홈페이지는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사진들이 다 업데이트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최소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송을 나가셨던 것들도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직원분들한테만 뭐라 하기에는 인력적인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개선 쪽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또 이걸 준비를 해 놓으셔야,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한 한두 달 지나서 자료를 급하게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좀 대처가 가능하실까요?
그것은 계속 품을 팔아 가지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미진한 부분은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7페이지 보면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우리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변화를 만들자고 TF회의도 하면서 정책위원회 검토 같은 것 타시ㆍ도 사례를 보면서 그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연임이,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을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요?
아무튼 발전적인 방안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 보는 게 도리겠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회의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제에 개선해 보는 것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이게 사실은 중첩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가 좀 있어서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시작해 볼 건지에 대한 것들은 좀 필요해 보여서요. 그 건도 한 번 더 추후에 심도 있게 논의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수석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원래는 본회의장에 저희가 계시고 여기에서 그전에 이야기를 듣는데 조례심사 같은 것 할 적에는 지금 부분 같은 경우 주요업무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까 들으셔도, 조례심사 같은 것 하실 때는 수석님들이 입회를 꼭 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처장님?
오늘 일정 같은 것 보니까…….
지금 오늘 수석님들 다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는 가급적 수석님들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참석을 굳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의 업무 정도는 들으셨다가 효율적으로 또 조례심사할 때는 굳이 우리가 회기 때도 관련 업무가 없을 때는 나가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상황을 봐서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님들이 아니고 부서에서 다른 직원분들도 또 올라와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정국에서 무조건 다 모이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의견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의결이 12월 15일 날 의결이 됐죠,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한 한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것 제가 받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 예산서 속히 보내주도록 집행부에 건의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예산 종합심사 시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327건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 받으면서 그것 잘못된 것 다 확인됐나요?
일단 1차적으로 저희 예산특별상임위원회에서 했고요.
아니,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미달된, 잘못된 부분이 327건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을 예산서가 바뀌면서 고쳐서 왔는데 그걸 확인했냐 이거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막 받아서 다시 한번 예산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신설이 됐죠. 본예산이 끝나고 다음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공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년 내가 그것 한번 생각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13년 됐어요, 이게. 결산이 승인된 예산을 목적에 사용했는지, 지출했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건데 거기에 사후적 감독수단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 집행부 같으면 무슨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용역심의위원회일 때는 만약에 잘못된 집행이 되거나 부적절하면 절대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결산 종합평가라든지 분석된 내용을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좀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좀 걸러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쫙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됐던 것은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원의 임무인데 우리 의원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가 신설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이 290건으로 한 400억원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것도 5개 유형이 있어요. 일반참여형이 83건, 시정참여형이 16건, 지역참여형이 23건, 시정협치형이 30건, 동협치형이 138건 해서 한 400억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사업에 대한 근거 그리고 추진상황, 추진결과도 있어야 되고 기대효과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분석을 해서 의원들께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만들어서 그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도 보면 부서가 직제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상임위의 예비심사라든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문화복지위원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보니까 직제순을 따르지 않았는데 여기 수석님들이 다 계시는데 원래 이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각 회기 때마다 바뀝니까?
그런데 회의규칙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에서 그것 조정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는 한 회의규칙, 규정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의사일정을 계획했다가도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원칙은 가져가자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늘 강조했듯이 의회가 집행부를 위한 의회인지 이게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일정이 있어서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언제쯤 하면 좋겠다.” 즉 쉽게 얘기하면 그냥 끌려가는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칙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 직제순에 의해서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여기에 수석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게 원칙인지 아니면 매번 바뀌는지.
이것은 사무처장이 답변할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시니까 제가 일일이 답변 듣고 싶지만 여건상 시간도 그렇고 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줄은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도 시 집행부 수장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는 우리대로의 원칙을 가져가면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뭐 수시로 바뀌고 원칙이 없으면 그건 참 웃기잖아요, 우리가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러면 규정이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건 탄력적으로 하지만 당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뒤죽박죽되는 것은 좀 어떻게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하여튼 이건 잘 챙겨 가지고 사업관리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또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그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냥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가게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 달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 탕비실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예결위에 탕비실은 가능합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예결위원실은 탕비실이 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한 건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제가 8대에 등청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각 위원실에 손 씻는 세면기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데 답변이 뭐라 그랬냐면 “상당히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런저런 일로 해서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제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결위원실에다 탕비실을 설치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실에 손 씻는 세면대는 있어야 돼요.
코로나도 그렇고 개인위생도 그렇고 사실 웬만하면 그 정도는 다 설치돼 있어요.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 보통 15명, 20명씩 있는데 끝나고 손도 닦으러 가야 되고 양치도 하러 가고 해야 되는데 동시다발로 몰리고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보는 게 바로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그것도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원실에 탕비실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23쪽하고 33쪽에 나와 있어요, 보고책자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내가 지금 건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계속될 거고 회의도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할 텐데 저희 줌 시스템 개선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의원실에서 줌 회의를 하거나…….
휴대폰으로 하는 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컴퓨터로 하는.
컴퓨터로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9월달인가에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효한 거고요.
되게 연결이 끊기거든요.
아무래도 일시에 많이 들어오면…….
아니, 아니요. 우리 전체 위원단이 아니라 다른 회의를 줌 회의로 접속을 했을 경우에 되게 시스템이 불안정하더라고요. 우리 시스템에 동시접속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민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어디 외부 회의를 나가는 것도 어려운 조건들이기 때문에 줌 회의로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홍보나 이것 관련돼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정백서도 있고 그리고 의회수첩, 의원수첩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의원연구모임 관련해서도 심사를 받을 때 자료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때로는 누락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기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업무에 대한 결재시스템이 도장 찍는 결재시스템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검사 검수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모든 게 결재라인에서 하니까 챙겨볼 수 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그것은 첨부물까지 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에서 좀 충분하게 감수 내지 이렇게 오타라든지 정자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백서에 또 아니, 의정백서에…….
의정백서요.
의정백서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다시 보완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자료가 많은 분들의 손에 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역사가 오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하게 개선ㆍ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확한 팩트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란에 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나 홈페이지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칼럼, 기고문 란이 있고 라디오, TV, 인터뷰 이런 란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방송을 하더라도 이게 우리 홈페이지상에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게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과정인가요?
그것까지 실무적인 것은 좀 제가 답변을, 잘 몰라 가지고 혹시…….
그러면 사실 지금 총무담당관실이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칼럼, 기고문도 어떤 기사를 보다 보면 의원님 사진이 너무 크게 나와요. 한참 내려가야 본글을 볼 수 있게 된다거나 이런데 시민분들이 보다가 깜짝 놀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어진, 기본적인 틀이 있을 텐데 그 틀에 맞춰서 글을 올리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실 필요가, 개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라디오 같은 경우도 지역방송에 출연을 하는데 그게 다 올라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를 연결해야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축적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서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들이 지역을 돌거나 지역언론사에서 언론과 함께하고 있는 활동들만이라도 제대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있어서 아까 잠깐 남궁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위원회별로 추천이 돼서 그 위원회에서 추천되신 분들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이죠?
저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아마 의회에도 이제 의회운영혁신TF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논의하시겠지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산업 쪽에, 산업경제위원회 쪽에 사실 산업이 꼭 경제인들만의 산업은 아닐 텐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자격이 될 수 없는가, 노동자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자격이 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여성이나 아니, 문화복지나 교육 쪽에는 미투 이후 계속되는 성폭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 변화의 목소리들이 높은데 실제로 우리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는 여성, 젠더 또 더군다나 지금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의정발전,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변화된 21세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활동가 그룹들이 사실 많이 못 들어와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조금 열린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고 기후위기 시대나 불평등,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 위기가 불평등했다라는 것이 증명한 것이니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나 시민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개선이 돼야 이것이 그냥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정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직제, 그런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장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하시든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8대 의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도 좀 애써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의정모니터 요원들은 일반시민인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시의회의 시정에 아니, 의정에 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심도 있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단순한 어떤 이렇게 ‘시정에 바란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시정모니터 이것도 저희가 쉰다섯 분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남녀 간 5대5 정도로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이분들을 위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300만을 대표하는 의회에 이분들의 목소리랄까 이게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0년 7월달에 이분들이 위촉이 되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활동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안내나 이런 게 나가나요?
그렇죠. 위촉할 때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이제…….
위촉 이후에요.
위촉 이후에요?
위촉 이후에는 글쎄요.
사실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좀 아셔야 모니터를, 모니터단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위촉할 때도 하지만 위촉 이후에 의회의 회기일정이라든지 그런 주요한 것은 각 개인 휴대폰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학생들을 보거나 시민들을 봤을 때 의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쉰다섯 분이라는 분을 시의회에 위촉을 해 놓고 “나 시의회 의정모니터야.”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해?” 그러면 “잘 모르겠어.” 이것은 의회의 권위가 상당히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실제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입으로, 저는 가장 좋은 소문은 입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입소문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일 텐데 오히려 시에 있는 불편사항, 시정에 있어서의 불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또 다른 의회 홍보대사 어떤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을 가장 잘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의정모니터단의 역할, 실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의정모니터는 한 2%밖에 안 되고 거의 98% 정도가 시정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정모니터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조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모니터가 실질적인 의정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교양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관련해서 줌 화상회의 가지고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의회도 와이파이 공사가 됐어요. 저도 최근에 줌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부 컴퓨터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보안관계상 안 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알려드려라, 물론 그것도 한 3시간 정도의, 안정성 있는 것은 3시간 정도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줌 회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비치된 노트북을 활용하셔서 외부 줌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임위별로 우리가 기획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아이디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재상 위원님.
위원장님, 좀 전에 김병기 위원님이나 조선희 위원님께서 사무처에 질의했는데 그 충분히 답변을 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사회 보면서 그렇게 그것을 답변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아니다. 만약에 꼭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끝나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위원장의 임무가 답변하는 임무가 아니에요. 매번 그런 것을 조금 느꼈는데 좀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지금 질의ㆍ답변에 어떻게 이해가 안 되게 답변합니까.
지금 오히려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 설명하는 것에 비하면 비중이 높지 않잖아요.
사무처장님 이게 지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생방송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내ㆍ외부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세한 내용을 위원장보다 집행부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위원장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집행부를 좀 우습게 보는 처사로 비춰지니까 이것은 안 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좀 전에 탕비실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2018년 7월 1일 자로 중앙정부 요청에 의해서 1회용 용기 사용금지 요청이 왔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컵이라든지 이것을 쓰면서 탕비실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의 각 부서별로 탕비실이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 전수조사 좀 하세요.
예를 들면 예결위 위원실이라든지 입법담당관실에도 없을 것 같고 다른 데 여기저기 운영전문위원실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건의한 것하고 지금 얘기한 것하고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이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데 설명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줌 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와이파이 관련한 거라든지 정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정확한 전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7일 날 유튜브 제작 40편에 관련된 입찰공고를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게 1월 7일 날하고 접수마감이 언제까지였어요?
접수마감까지는…….
뒤에 자료 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예요?
1월 7일 날 접수를 한 것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지금 이십…….
25일이죠?
그런데 입찰공고를 냈는데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직접생산증명서라고 하는 그 기능이 증명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을 증명서 신청을 안 올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것을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 하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요는 뭐냐 하면 1월 7일 날 이것 공고를 보고 직접생산증명서를 신청을 하면 한 달 걸린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1월 7일 날 올려 가지고 25일 날 마감인데 그러면 그때 이것을 보고 신청을 하면 30일 걸린대요, 그것은.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입찰에 들어오고 싶지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갑자기 넣은 거예요, 입찰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담당팀장으로…….
네.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이것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드리면 준비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안 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없으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 달 걸려서 신청을 못 하게 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면 그게 공정한 입찰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무처장님께서도 또 잘 살펴보시고 인천업체든 아니면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큰 업체든 만약에 직접생산증명서가 없는 업체가 입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30일이니까. 증명서가 나오는 데 한 달 걸리는 거니까 신청이 안 되는 거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다음번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삭제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굳이 증명서를 없을 수 있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사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동 법률이 또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관련해서 의회인사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관련 입법동향과 타시ㆍ도 의회 동향을 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담당관실에서는 행사나 이런 기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 부패지수가 굉장히 낮은데 저는 전문가 초청 컨설팅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그 컨설팅을 받고 나서 청렴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안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팀에 마지막 하나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품조달이나 공공조달 관련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조달 구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 방침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총무담당관실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어떤 식으로 동참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이 올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오상ㆍ서정호ㆍ김국환ㆍ조광휘ㆍ조성혜ㆍ손민호ㆍ유세움ㆍ백종빈 의원 발의)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궁형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수석님들은 조례 관련해서는 빠져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청사는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공 공간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ㆍ예방적 조치가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현재 시의회 청사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또는 방역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회 청사 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9조에 시의회 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구제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방역 등에 관련해서 개정안은 청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시설 보수ㆍ보강 및 구제시설의 설치, 개인용 소독용품 비치 및 전염병 감식장비 설치, 의회 청사의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항 신설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이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회 청사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2020년 1월 20일 발생이 돼서 지금 1년이 경과됐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1년 되도록 이게 필요한데 왜 의회사무처에서는 손 놓고 있었는가를 반문하고 싶어요. 왜 의원 발의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조례는 오늘 개정을 합니다만 방역에 대한, 현장에서는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나름대로 그래도 철저를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이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서 철저하게 방역은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 된다 이거죠?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하세요.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달았고요.
그리고 수수료라 그래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추계비용에 아까 내가 좀 봤는데…….
그 1500만원은 방역물품, 소독약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간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1500만원이.
그런데 그 용어를 ‘수수료’라고 사용합니까?
아마 용어는 그렇게 돼 있나 본데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방역 용역수수료 이런 식으로 아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 본데 왜냐하면…….
지금 사무처장님은 물품 구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물품 구입해서 용역을 주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청사.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방역은 시설관리공단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비용이 추가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거기 예산추계에 나온 그 정도 예산에만…….
이게 추계가 1억이나 3억 미만에는 비용을 첨부하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아니, 왜냐하면 저희 의회 청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소요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역을 위해서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안전이 최고니까 그것은 잘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라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좀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수료를 뭘 사거나 할 때 수수료를 준다고 얘기하는 거지, 물품 구입할 때는 수수료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건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의회 청사 중에 대여를 해 주고 개방을 해 주는 곳이 어디, 어디에 몇 개나 있습니까?
외부에 말씀…….
개방하고 하는 대상 시설이.
오픈하는 것 말씀하는…….
아무래도 의정네트워크 청소년들한테 본회의장이라든지 또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인들이 찾아올…….
아니, 조례에 대상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시설물이.
조례상에 사용허가 대상은 중앙홀하고 1층 로비가 되겠고요. 의원총회의실하고 세미나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세 분류로 돼 있습니다.
세 가지, 의원총회…….
그러면 우리가 의회의 이것을 빌려주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죠?
그게 일반 공공시설물은 수수료를 받는데요. 아무래도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시청은 홀이라든가 이것을 빌려줄 때 받고 있는…….
시청은 그렇게 돼 있죠, 다른 기관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무상입니다.
무상이에요?
우리 시의회는.
시의회는 다 무상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서정호ㆍ김국환ㆍ조광휘ㆍ손민호ㆍ조성혜ㆍ이오상ㆍ유세움ㆍ백종빈ㆍ강원모 의원 발의)

(15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궁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종 행사와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회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제고 및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제작 참여 등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홍보대사의 위촉대상과 임기를 규정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논의를 통해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홍보대사의 선정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홍보대사의 운영과 해촉 그리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홍보대사 임무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2조는 홍보대사의 임무를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홍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출연, 각종 행사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안 제4조 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및 해촉에 관한 심의ㆍ의결 권한이 있고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심의하면 자동적으로 해산하도록 하는 한시적 위원회는 입법례에서 보는 것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홍보대사의 선정과 해촉은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존속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안 제6조,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의회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 개최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임기 중이더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의회 홍보대사가 임무수행 시 필요한 예우의 범위와 근거 등을 명시하고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홍보대사 활동에 원활함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정책ㆍ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ㆍ활동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 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조문의 검토ㆍ수정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의 자체 홍보대사를 위촉ㆍ운영함으로써 각종 행사와 홍보물에 대한 홍보대사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의회 위상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의회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형식적인 홍보대사 위촉과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의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님?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서에 나온 예산에 대한 것은 행안부의 2020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실비보상적 차원의 여비 그 이외에는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더라도 중앙 방침에 의해서 여비나 이런 것들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약하다고 그러면 이 훌륭한 그런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어떤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선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계약직도 있고 임시직도 있고 그 다음에 1년간, 2년간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이게 꼭 홍보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실에 맞는 그런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도 좋은 대안이기는 한데요. 집행부도 아니고 특히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시고용 의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 어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과도하게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없고 또 이번에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지침대로 해도 충분하게 어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은 1회에 얼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딱히 얼마라고 할 수 없는데요.
저희는, 타 기관도 한 50만원 정도요. 명확하게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비 규정상에는 10만원하고 플러스 거기에 2배 정도까지 되는데요. 50만원이라고 한 것은 옛날에 대공원이라든지 우리 시 산하 다른 기관에서 준 사례가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상에는 기본은 10만원이고 거기에서 10만원 플러스 2배까지는 허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연 몇 회 정도.
홍보대사요?
그것을 몇 회라고 딱히…….
그래도 뭐 계획이 된, 발의의원님 계획은 좀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사실은 오늘 상중이셔서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는데 예산 범위의 경비에 관한 부분에 대한 논의는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상황이 그러하므로 우리도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얘기가 잘됐고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예전에 다른 타시ㆍ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지금은 저도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변경이 필요하고 지금 몇 회라는 말보다는 홍보대사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가령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가 프로구단 6개 구단이 유일하게 있는 지자체인데 홍보대사의 수요를 명예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환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정책에 대한 홍보, 의회의 홍보를 충분히 그런 명예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요.
횟수는 사실상 정해지기보다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가진 자료가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네.
맨 뒷장에.
뒷장에 연간 20회 활동 시 4000만원 회당 200만원 해서.
그런데 이게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이기는 한데 연간 20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대략적으로.
광역도시 수도권 중에 경기도 같은 경우가 탤런트나 트롯 가수분들도 지금 우리가 알 만한 분들로 계속 하는데요.
여비에 대한 부분은 예전의 형태로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사실 논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으로 보시기보다 지금 집행부가 얘기했던 상위법령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그것은 고려하셔서 수정을 해 주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기 때 제정하면 안 되겠어요?
이게 뭐 큰 쟁점이 아니니까 오늘 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수정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위원님이…….
담당관님이 갑자기 안 나오셨는데 저희가 대화를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본 거고요.
마무리가 잘됐었는데.
우리 수석이 검토보고서 온 것도 그렇고 본 위원도 잠시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정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시죠, 일단.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더 논의를 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여기 추계에 보면 20회 이상을 했을 시에 이 돈 40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타시ㆍ도의 군ㆍ구에 보면 홍보대사도 이렇게 ‘명예대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하게 시의회의 홍보대사잖아요, 인천시가 아니라.
필요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유명인이라는 게 문제가 되죠. 금액을 얼마 줄 거냐 이것은 뒤에 추계가 나와 있지만 아직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상중이라 발의하신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께서 얘기는 사전에 했었지만 정확한 것은 나중에 들어봐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계속 보면서 좀 갑갑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돼 있는 게.
왜냐면 예전에 무보수지만 해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활동을 잘 안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저기가 되거나 그러면 의장님이 해임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1회에 한해서, 이상 4회까지는 위원회의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이 홍보대사라는 것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되게 상당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프라이드도 센 거고 자신들한테.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예산지급되는 게 있어요, 광고모델 이런 것. 광고를 찍거나 우리랑 같이 했을 경우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옛날에는 광고비, 화장비 그런 명목으로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병폐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2020년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비 이런 것은 안 나가요, 그러면?
그렇죠. 단지 여기에 쓴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일부 보시면 그것은 업체에서…….
8조3항에, 여기에 나와 있는 8조3항에 보면 광고출연료 이런 게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서는 일단은 10만원…….
“여비 규정에 따라”라는 것이죠.
이 범위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금액을 떠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김태희를 정할 것도 아니고 지금 잘 나가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아까 사실은 유명인 분들께서 저희가 책정하는 금액보다 홍보대사 임무 중에 제2조에 있는 위상과 적절한 임무를 부여해서 거기에 명예롭게 진행되시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그게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20회를 진행한 것은 없고 SNS 활용할 때 거기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지원이 된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우리 의회에도 최초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소소뷰 같은 경우도 유명인이 함께 동참했을 때 4만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하시죠. 하더라도 한 200에서 300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여서 예산적인 부분은 좀 수정을 통해서 가능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제가 정확하게 페이를 얼마 받는지 몰라도 방송출연하는 것은 결국은 부업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방송출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그만큼 쌓이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명예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특히 인천에 연예인 여러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후보군이 여러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의사타진을 해서 우리 명예 홍보대사 좀 해 주실 수 있냐 해서 그것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것을 자꾸 미루고 다음 회기에 또 하면 이것 또 언제 해. 삼사 월에 하다 보면 또 5월에 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일단 다른 시ㆍ도에 의회의 홍보사례가 있나요?
그런 홍보대사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기초 단위도 요즘…….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홍보대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좋은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명칭 자체가 ‘홍보대사’ 이렇게 돼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은 우리가 어쨌든 시의회 총액에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의회의 예산에서 나가게 되죠, 나가더라도.
총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범위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명칭 자체에 ‘명예’라는 말을 좀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명예 홍보대사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연예인들 중에 어떤 자기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와 매칭을 해서 자기도 어떤 공식적인 위상도 높이고 또 우리 의회도 그만한 효과를 보고 그래서 양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또 건전하고 비용도 저희가 좀, 꼭 줄이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역할을 해 드린다면 그만한 보수는 해야 되지만 우리 정부의 정해진 규정과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다면 아무래도 ‘명예 홍보대사’ 하면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 명예, 자부심을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시의회도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처럼 홍보대사를 두자.”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조례로 이것이 이어졌는데 지금 홍보대사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서울시 같은 데도 가수 박상민이 한다든가 경기도의회도 그런 유명인사들이 해 주면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멘트 몇 마디 날려주고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경비는 전제를 무보수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출연료라든가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출연료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지급해 가면서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받아줄 것인지, 이해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무보수로 해 주는 게 맞고 다만 실비, 교통비 정도는 지급해 주되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해서 여기서 오늘 좀 바꾸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아까도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한다니까 맨날 그때마다 뽑아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그것도 2년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바꿔서 오늘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정리한 게 행안부의 세출 기준이고요.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냥 홍보대사지 ‘명예’를 넣으면 또 상당히 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도 떨어질 것 같고 맨날 명예가 우리가 그냥 ‘박사’ 하는 것보다도 ‘명예박사’ 하면 의미가 퇴색되듯이 그냥 홍보대사로 하시되 무보수…….
그래서 저희 실비보상이 무보수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보수를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지역 출신이니까 인천지역을 사랑해서 어떤 애향심에서 해 주는 거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런 의미로 그냥 해석하고.
아무래도 선발과정에서 타시ㆍ도 연예인은 아니고요. 인천시 출신 연예인으로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바꾸자고 하는 안대로 해서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사실 4시에 저희가 또 회의가 있기는 한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래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그냥 해 버리죠, 뭐.
왜냐하면 지금 명예 부분도 있고 그래도 조금 잠깐이라도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정회 때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5항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의회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김병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조성혜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손민호ㆍ조광휘ㆍ남궁형ㆍ강원모ㆍ김국환ㆍ민경서ㆍ고존수ㆍ이용선ㆍ안병배 의원 발의)

(15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궁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안전사고와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안전에 관한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안 제27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안전을 관할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천광역시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제28조 상임위원회 설치, 직무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제안이유에서도 명시되었듯 최근 늘어나는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대응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의 시행 등 시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의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명칭변경을 통해 우리 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감은 물론 시민들의 삶이 더욱더 발전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명칭변경은 다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기…….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로 개정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질문하시는 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발의하는…….
질문자를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이 빠져도 괜찮아요?
행정 파트가 기획을 하는 파트로 생각을 해서 기획행정이 일단은 좀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해서 행정이 좀 더 포괄적 개념이라서 안전을 넣으면서 행정안전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행정안전부라고 있죠?
지금 사무처장님, 우리 광역시ㆍ도가 15개 시ㆍ도죠?
17개.
(「17개」하는 이 있음)
17개 시ㆍ도.
지방자치가 2개가 광역으로 돼 있으니까 자치, 제주도하고 세종시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차피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시민안전본부장을 했습니다만 기획안전보다는 시대의 트렌드에도 맞는 명칭 같고요.
외부인이 봤을 때 위원회의 어떤 의미가 금방 쏙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만 이렇게 들어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년 7월 1일 자로 자치경찰제 도입 이것도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발의의원님?
그래서 불가불하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소방본부하고 시민안전본부하고 자치경찰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위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는, 명칭의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조직이나 부서는 변함이 없죠?
이것에 따라서 그런 우리 부서도 명칭이 바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 명칭만 바뀌는 거고요.
지금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가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없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금방 나온 것처럼 물가대책위원회의 조례에 기획행정위원회 명칭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바꾸는 걸로 해서 아마 검토수정의견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서가 하나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부서는 아닙니다.
부서는 아니죠.
부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가 아니고 조례에 4페이지 조례안 수정의견 검토보고서 보시면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획행정위원회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뀌면 기획행정위원회의 명칭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에만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있는 것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바뀐다는 말씀이죠?
알겠어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의사담당관 정상구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속기공무원
이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