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개요와 전체 의사일정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예정 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는 서정호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집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연간 회기운영 일정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본회의 이틀과 상임위원회 활동 6일로 총 8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는 5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270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지난 3월 9일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김지원 위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리되어 자가격리됨에 따라 4월 6일 자로 결산검사위원을 사임하였고 궐위된 결산검사위원을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4월 7일 자 김정현 위원으로 대체 보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6일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7일 기준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모두 40건이며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 29건, 동의안 3건, 결의안ㆍ의견청취안 각각 2건, 보고안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6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