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목차에 따라 회의운영 개요와 정례회 의사운영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보고, 지난해 결산과 금년도 추경,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본회의 6일과 위원회 활동 23일 등 총 2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2쪽 하단을 보시면 당초 의사일정(변경)에서 본회의가 5일에서 6일로 하루 추가된 반면에 상임위원회는 24일에서 23일로 하루 축소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변동사유는 시의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포 그리고 연계 하위법령인 규칙 제정과 인사 일정 등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청취 등 총 8개 안건을 부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6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긴급요청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 목요일부터 6월 28일 월요일까지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6월 2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하여 총 65개 기관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현재 기준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6건이며 유형별로는 결산 및 예산안 6건, 기금안 2건, 조례안 28건, 동의안 6건, 결의안 및 건의안 3건, 보고안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