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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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안 건 -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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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25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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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중에도 안건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구 의사담당관님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목차에 따라 회의운영 개요와 정례회 의사운영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주요예산사업 보고, 지난해 결산과 금년도 추경,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본회의 6일과 위원회 활동 23일 등 총 29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2쪽 하단을 보시면 당초 의사일정(변경)에서 본회의가 5일에서 6일로 하루 추가된 반면에 상임위원회는 24일에서 23일로 하루 축소된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변동사유는 시의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포 그리고 연계 하위법령인 규칙 제정과 인사 일정 등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 청취 등 총 8개 안건을 부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청취,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6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긴급요청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24일 목요일부터 6월 28일 월요일까지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6월 29일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대상기관은 시와 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하여 총 65개 기관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8일 현재 기준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46건이며 유형별로는 결산 및 예산안 6건, 기금안 2건, 조례안 28건, 동의안 6건, 결의안 및 건의안 3건, 보고안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의 발의 조례안 등 긴급안건이 있을 경우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한 부분 제1차 정례회의 큰 틀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당초 본회의가 5일에서 6일로 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면 당초 연간 회기일수를 계획할 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본회의가 5일에서 6일로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장님 그것은 얘기 들었어요. 좀 전에 여기 담당팀장이 오셔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늘 예전에 해 오던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반복되는 일이라면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이렇게 변동사항도 없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원 조례, 조직 기구 개편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원포인트로 본회의를 또 한 번 개회하게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배석하는 공단ㆍ공사, 출연기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아주 안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낸 거고요.
추후에 한번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1회 추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했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지난 20일 날 온 걸로.
20일 날 왔습니까?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일 날 각 위원회로 회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위원들께 안 주는 건가요?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상임위원회로는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처장님이 의회사무처 총괄 행정책임자인데 그것까지 확인해야지,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규정을 보니 본예산은 당해연도 5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또 그런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검토보고서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줘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정책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조례도 분석해서 검토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예산안도 심도 있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별도의 규정이 없다 보니 집행부에서는 언제 줘도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 또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것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우리가 4일 날 본회의가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회의가 6월 1일 날 있고 예정대로라면 24, 25 이렇게 있는데 4일 날 하지 말고 준비해서 23일 날로 하자고 하니까 집행부의 편리를 봐 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집행부 편리라기보다는 이게 행정조직하고 기구인데 인사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사에 그것 때문에 공백이 한 20일 정도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이 집행부의 편의도 편의겠습니다마는 어떤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부득불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23일 날 할 경우에는 그전에 사전에 다 그런 인사조직 관련한 것은 준비해 놨다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하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처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 20일 정도 공백을 줘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또한 그런 제안도 해 봐요.
왜냐하면 본회의가 이게 동떨어져서 본회의를 또 한 번 하니까 여러 사람들 배석을 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보면 업무를 해 오던 그대로만 이렇게 하니까 개선할 때는 개선도 좀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나중에라도 정리해서 보고해 주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신상발언과 5분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상발언은 언제 하죠, 처장님? 언제 하는 거죠?
언제라고 하면…….
의원님이 자신의 일신상에 문제 있을 때 신상발언 하는 거죠?
그렇죠. 신상발언은 의원님 개인의 신상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회의규칙이라든지 규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올바른 예가 저번 회기 때 조광휘 의원님께서 개인신상에 관련해서 구두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이 신상발언의 올바른 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5분 자유발언과 저희가 신상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어느 순간부터 신상발언과 자유발언을 동시에 생각하고 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회의규칙에 보면 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의원 한 분당 5분의 범위 내에서 6명 그렇게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신상발언, 자유발언 그게 다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하시다 보면 혼용되고 혼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지금 느끼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저도 말씀 이어서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발언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5분 발언 같은 경우도 6명으로 제한돼 있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에 맞게 발언을 하시고 또 5분 발언은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더 보장해 드리는 게 적절해 보인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주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본회의에서 인테리어 부분이 되면서 다른 타시ㆍ도에 우리 수석님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수석님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코로나 시기도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원했던 부분은 구석에 배치되는 수석님의 위치들은 아니었어요.
의회의 권한을 좀 올리려는 차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회의 때 수석님들이 여기 다 들어와 계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그런 취지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수석님들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와서 전달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이 아니면 그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한번 말했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혹시 홍보팀 들어와 계신가요?
홍보팀장도 있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홍보팀장이 할까요, 아니면 우리 총무담당관이…….
아니, 팀장님이 나오세요.
미디어홍보팀장 한윤섭입니다.
팀장님 홍보팀에서 지금 운영하는 차량, 어떤 차량이 있죠? 카니발인가요?
네, 카니발 있습니다.
몇 년 된 거죠?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서 새로운 차량을…….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차량이 2대가 있는데요. 그랜드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니발 같은 경우는 ’07년 3월이고요. 스타렉스는 ’1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카니발은 교체를 할 계획인데 내구연수가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바로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교체할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차량이나 교체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빨리 교체를 해야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 가지고 촬영을 갔다가 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타렉스는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죠?
스타렉스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관님?
’1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 차입니다.
그러면 카니발은 이번에 예산을 추경 때 세우는 겁니까?
아니, 본예산에…….
본예산에?
네, 내구연한이 금년도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잡혀 있나요, 작년에?
그러면 하반기에 내구연한 끝나는 시점에서 사겠다?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수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렇게 수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홍보팀에서 촬영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거리를 매일매일 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른 시간 내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팀 말고 보도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팀에서는 예전에 아날로그 사진에서 다 디지털화가 됐고 그런 부분,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내구연한이죠?
지금 저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괜찮은 걸로 많이 교체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외부활동에 대해서 영상촬영 장비도 HD 화질로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교체가 됐나요?
100%는 아니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HD급으로, 옛날에는 장비도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형화돼 있고 그래서 지금 6대 정도, 6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0대 정도가 있는데 60%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외부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장비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지원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에는?
그러면 4대는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은 건가요?
제가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잘 파악을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점검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다 되고 위험성이 있으니 하반기에 꼭 굳이 그것을 맞추는 것보다는 좀 빨리 조속히 구입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부터 구입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구입절차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려다 끊겨 가지고, 끝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사무처장님 제가 전에 끝나고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알아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게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시끼리는 전화를 하면 누가 전화했는지 아는데 의회에서 전화하면 그냥 번호만 뜨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그때. 알아보셨어요?
총무담당관인데요.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는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전화 받는 사람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뜨는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전화하시다 보면 의원님도 신분 밝혀야 되고, 누군지 안 뜨니까요.
이렇게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회 내에서는 누가 받든 간에 의원님이 전화 온 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연동되는 장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장비하고, 노후화된 그런 측면도 있고 시하고 또 안 맞아서 그것만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한 3억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 파악이 됐고…….
그러면 노후화된 게 의회 사무실 것이 노후화된 거예요, 시 것이 노후화된 거예요?
시 것은 최근에 장비를 바꾼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의회 내에서는 가능한데 집행부하고 호환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까지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비교체 문제가 있어서 한 3억원 정도 이렇게 추가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장비를 교체했을 때 왜 의회는 교체를 안 한 거예요, 할 때 하면 좀 저렴하게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장비는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장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새로 구입한 장비하고 호환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 집행부하고 전면적으로 같이 연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부득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교체…….
구매할 때는 의회하고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시만 단독적으로 구매한 거예요?
지금은…….
시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끼리 얘기하면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아는 척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급하게 전화하면 “누구입니다. 누구 사무실의 누구인데 통화 괜찮으십니까?”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전화하는 전화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전화를 하게 되면 관등성명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은 직원분들끼리 통화할 때는 “아, 네.” 하고 바로 그냥 아니까, 전화번호가 뜨니까 이름이랑 과하고 다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다는 말이에요, 대화하기가. 서로 관등성명을 대는 그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계속적으로 시에 전화를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 기본으로 깔고 내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 허비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지요, 서로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가 만약에 장비교체할 때 시의회하고도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그렇게 됐으면 더 바람직스러웠을 텐데 기관이 다르다 보니 그런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이 덜됐던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도 파악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 장비 바꾸는데 의회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시만 교체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연동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지금 추가적으로 3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화기 몇 대 연계만 좀 더 해서 의회까지 생각했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신 거예요, 추가로 3억 들어가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그 사항은 일단 그것까지 파악은 된 사항이고요. 지금 그 사항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별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시 직원들 아니에요? 파견 나와 있잖아요.
파견이 아니고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시청이랑은 또 이렇게 기관을 달리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직원분들이잖아요.
네, 같은 직원이죠.
시의회에 지금 직원분들이 와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문제는 오래돼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그때 세웠잖아요.
빨리 바꿔드리라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저희가 차량에 대한 내구연수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8년형인가 2007년형인가 그랬거든요.
네, 2007년형이고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고차 가격 300만원 나가는 차가 900만원 들여서 고쳐야 된다고 저한테 그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으로 300만원도 안 되는 차를 왜 900만원 들여서 고치려고 그러냐.
아니,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저희가 내구연수도 있지만 5등급 경유차다 보니까 배출가스 저감…….
폐차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았을 때는 2년 동안 의무운행을 해야 됩니다.
달았어요? 그것 단 차예요?
네, 그래서 2년 이내에 폐차를 하게 되면 비용을…….
내야 되지요?
그게 끝나는 해가 언제라고요?
그게 끝나는 게 7월 12일 날 끝납니다.
7월 12일 날.
그러면 그전에는 렌트라든가 이런 것 안 돼요? 렌트라든가 아니면 한 달짜리, 두 달짜리 7월달까지 대여해서 쓰게끔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까지 못 쓸 상황은 아니고요.
고쳐가면서 쓸 수 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빨리 교체, 어차피 7월 12일까지는 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차라도 대차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지요, 있는 차라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남궁형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5분 발언과 신상발언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해 주셨는데요.
관계돼서 저는, 저희 모니터링단 운영하시지요, 사무처장님?
지금 모니터링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건 계획대로 그냥 하고 있고요.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이신지?
상임위별로 이렇게 모니터링단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NGO단체의 제안 받아 가지고 의회의 역할 이런 것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어떤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예를 들면 ‘누가 조례를 제일 많이 제정했지? 5분 발언을 누가 제일 많이 했지?’ 이런 것 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모니터링 활동이나 우리 의회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들은 실제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도 되게 난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 의회가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적극성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 많은 위원회와 모니터링단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면 저희 의원들 차원의 원활한 운영도 있지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제가 의회 모니터링단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튼 이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차 정례회 6월 1일 날 본회의하고 오후에 운영위원회 일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기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아마…….
왜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위원회 계획까지는 여기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결산도 하고 예산도 하고 할 거지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지요, 다른 상임위원회에 다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안건처리한 것 있었지요?
네, 뭐 조례하고 몇 가지 했습니다.
그것은 회기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회기 확정이 안 됐잖아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폐회중이라도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서 회기는 일주일 후에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중간 공백기간에 안건을 다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은 제 몇 회 임시회 때 다룬 걸로 나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특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날…….
놀이터 특위하고 운영 조례 두 가지.
그러면 임시회 표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임시회 표기는 어떻게 해요? 몇 회 임시회에 그 안건을 다룬 걸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몇 회 중에 보면 회기 일자가 있고 그 중간에 폐회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이 자꾸 옆에서 얘기 듣고 답변하시니까 차라리 담당관이 설명해 봐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그런 일이 처음 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답변 받아 보려고.
의사담당관입니다.
270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제270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때 한 번을 했으면 그 후에 하면 또 2차가 되고 또 하게 되면 3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70회에…….
폐회중, 지금도 폐회중, 오늘도 폐회중으로 아마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의사일정만 다루는 거지 다른 안건은 다루지 않잖아요.
다른 안건도 다룰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만 있는 건데 폐회중 회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 경험으로는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서,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날 하게 됐지요? 통상적으로 본회의 끝나고 오후 2시부터 운영위원회를 해서 안건을 처리했는데 그날은 운영위원회 하면서 조례를 다룬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안건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한 건인데 그러면 운영위에서는 회의일정이 있을 때 그런 안건들을 올려서 꼭 그 안건만 따로 다루는 건 아니고요.
또 회기 중에 꼭 하라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간적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그때 회의를 진행해서 안건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질문하면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원칙은 있어야 되겠다. 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 다른 일정이 중복돼서 당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본회의 끝나고 교육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
아니, 그 얘기 자꾸 하지 말고 그날 교육 있었잖아요, 오후 5시까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 끝나고 청렴교육 있었잖아요.
네,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촬영도 하고 그랬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날 운영위원회는 못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안건을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맞냐 이거지요.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 다시 한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게 그런 예가 있었는지 규정이라든지 회의규칙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폐회중에 하는 것은 통상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의회 오기 전에 다른 일반 상임위에 있을 때도.
다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은 운영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 소집을 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일 건만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항상 다가오는 임시회에 본회의를 하고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안건을 다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문자라도 보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날 합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도 불분명하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답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끝나면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는데 충분히 사무처장이 숙지해서 어느 위원이든지 질문하게 되면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질문 안 할 건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지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규정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해요, 다음에 와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관련해서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안건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언론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쪽에서도 언론사가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인데 정확한 팩트체크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안건처리 기간에 저희가 회의규칙에 보면 비회기 중에도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인 부분인 거고 이렇게 폐회중에 운영했던 사례들도 다수는 아니지만 한 서너 건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우리 김정태 자치분권특별위원장님 때문에 제가 특별위원회 운영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특위 운영하다 보면 폐회중에서도 운영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특별위원회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시도 굉장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이번에 졸속으로 안건처리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홍보팀이나 언론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회중 운영위 회의 때 안건 다룬 부분에 대해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 운영위원장으로서 안건을 협의할 때 용인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있거나 없거나 이런 조례, 우리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무처에서는 윤재상 위원님께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5분 발언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물론 늘릴 수도 있지만 회의규칙에 그런 제한들이 있어서 저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보충발언 우리가 여러 발언의 형태가 있는데 좀 더 형식에 맞는 회의 운영, 본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사담당관님께서 회의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발언 후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안 받지만 5분 발언도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5분 발언 이후에 집행부의 답변도 나올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의회 보니까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추후 받을 수 있는 이런 규정을 한 회의규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추경예산이 각 위원회, 상임위로는 갔지만 아직 위원님께 안 갔다고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태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태일
총무담당관 고춘식
의사담당관 정상구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홍창호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세종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유한경
미디어홍보담당 한윤섭
○ 속기공무원
김도윤